대기와 관련 규제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에 대기환경 규제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환경 규제 지역은 시·군 단위로 규제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수시, 서산시 이런 식으로 시·군 단위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구제하게 되어 있고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합니다.
38쪽, 1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여기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대기환경규제지역은 3년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은 그거 없이도 다만 우려된다는 기준만 가지고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울산에 온산공단, 여수의 여수 국가산업단지이지요.
3대 석유화학단지 중에 대산공단만 아직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량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일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시·군·구 단위입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그 안에 있는 산업단지, 일정한 지역으로 국한합니다.
총량규제는 그 지역 중에서도 특별한 구역, 딱 잘라서 총량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장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있는 사업장,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장, 특별하고 엄격한 기준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VOC를 규제하게 됩니다.
VOC를 규제 할 수 있어요.
VOC는 대부분 우리 대산 석유화학공단 내에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공단을 지정해서 총량규제도 하고 VOC를 제어하면 악취도 제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