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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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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9월 12일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의한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건축과장님, 산림공원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도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장 안효돈
도로과장님 앞에 계시고요.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3번, 양대선 확포장공사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늦게까지 불 켜놓고 공부하시는 거 봤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안원기입니다.
양대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릴 게 있고요.
나머지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구간 석지 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앞까지 돼 있는데 진척률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도시계획 실시를 받았어요.
당초에는 35m 도로로 기존 길옆으로 1-3호의 대로가 있었는데 기존 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계획 같이 해달라고 기존 도로가 옆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느라고 도시계획 변경실시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질문 요지는 이것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진척률을 프로테이지로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까지 서령초등학교 근처까지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1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까지 한 것, 앞으로 100억 원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내년부터 2023년까지 하려면…
안원기 위원
물론 도로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이며 노력하시는 부분 인정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그쪽이 지금 출퇴근 차량이 의외로 많이 늘었어요.
삼성아파트 정문 근처는 신호등 작동을 안 해도 상당히 정차하는 시간이 길어질 정도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새벽 5시 반경부터 대산 쪽에 출근하는 버스들 출발지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차들을 주정차 할 곳이 없으니까 버스가 도로 한 차선을 막고 있어요.
새벽에 가보면 장관입니다, 그 모습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가 한 줄로 서있으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도로 진출을 할 수 없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양대선을 통해서 간월호 관광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조성로 삼성아파트 앞 구간을 지나면 과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출근시간이 늦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늘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질문 드리는데 조금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관계되는 사업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해서 계획 공기 안에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 이 사업하시면서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민원 구체적인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실까요?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당초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구간에 석지 사거리부터 거기까지 가면서 기존 도로 소로가 있었고 그 옆으로 대로 35m가 있었는데 본래는 대로로 할 계획이었어요.
기존에 있는 도로 소로 말고, 그것을 하려고 2016년도에 시작을 하려고 봤더니 기존 도로에 있던 땅들이 그 사람들이 이거 놔두고 그쪽하면 이쪽은 쓸모가 없다, 맹지가 되어서 못 한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달라고 그래서 35m인데 대로 35m에 기존 도로를 합쳐서 넓어진 65m가 됩니다.
기존 도로까지 전부다 흡수해다오 해서 변경한 게 있었고, 지금 보상을 2017년도에 기존 도로에 편입돼 있던 땅들, 보상을 주려고 예산 10억 원 세워서 감정평가 해서 보냈더니 27필지였는데 지금까지 찾아간 것이 7필지만 찾아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옛날 거는 소유자 불명도 있고 또 근본적인 원인은 보상가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원칙에 보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다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우선 감정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일을 하는데 지금 기존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확장해서 35m, 20m 확장하는 구간에 문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맹지가 된다든지 이쪽으로 가면서 도로가 자투리땅이 남는다든지 그런 것이 주 민원이고, 자투리라고 하는 개념은 잔유지라고 하는데 도로에 편입하고 남는 땅이 규정에 있어요.
어느 어느 규정에 이것은 잔유지로 본다, 그 규정을 넘어가서 되는 것, 그것도 해줘야 가능하다.
주로 그런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안원기 위원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민원은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마련인데요.
제가 받은 민원도 그것입니다.
잔지가 있는데 관에서 시에서 보는 잔지의 기준, 본인이 생각하는 잔지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본인은 이 정도는 수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고 뭘 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혜롭게 잘 이해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도로과에 민원 받은 내용을 한 건도 전달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해한 분도 있고, 또 이해를 못한 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류들을 잘 구분을 하셔서 이해 설득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알았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또 한 가지는 계획이 서령초등학교 앞에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구간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가 없어요.
2020년 7월이 넘어가면 1991년 이후 지정된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대해서는 실효 되잖아요.
실효되기 전에 중장기 대책이라도 세워서 앞으로 연장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시그널이 있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을 텐데, 그런 계획에 전혀 현재 없다는 말이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조금 혼선을 빚고 있어요.
공사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니면 계획은 없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을 할 도로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요.
짧게는 예산 문제 상 어렵다고 하지만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내놓으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가 그쪽에서 석지 사거리에서 초등학교까지가 2km거든요.
나머지는 간월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2km예요.
거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사업이 완료된 구간이에요.
그런데 앞에 소로에서 10m에서 20m로 넓히는 이유가 주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잡은 것이고 사실상 거기까지도 소로였습니다.
거기까지 간월반경도로까지 하면 2km가 되는데 그것도 한 100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돈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는데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그 많은 노선 중에서 시급하게 2020년 실효되기 전까지 하려고 계획을 짜고 쭉 따져봤더니 우리가 47개 노선을 개략적으로 잡았어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시급하게 2020년 7월 1일까지…
47개 노선 잡으니까 그 사업비가 2,024억 원입니다.
그런 노선도 개설 안 된 구간입니다.
계획만 돼있고…
개설됐다고 하는 구간은 차후에 이거 한 다음에 계획을 할 상황이고요.
이것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효가 되도 다시 재지정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 도로가 실효됐다고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주 없어지지만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한다면 다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은 조금 당장 난해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재지정 하기까지의 절차나 주민들 혼란은 또 가중되는 거거든요.
재지정도 쉽지도 않을 테고, 이왕 지정된 김에 그런 계획을 일정 부분 세워서 주민들을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시켜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냥 가볍게 생각하실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깊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이것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대책까지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양대선 간월호 관광 도로 맞닿는 부분 그 외지역도 보면 도로 가에 말뚝을 박아놓은 것이 있어요.
직사각형 말뚝.
일정 거리마다 사각으로 그림도 그려놓고 둥그런 야광표시판 같은 것도 해놓고 그런데 대부분 훼손 됐어요, 그것이…
훼손됐거나 없어졌거나 아주 도로에 흉물로 남아있고 며칠 전에 주민들하고 도로변 예초작업 참석했는데 이번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민들 농사 농업에나 예초 작업할 때,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 하더라고요.
흉물로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내용으로 꼽아놓은 것이죠?
도로과장 김찬유
그것이 야간에 운전자 시야가 그게 있으면 도로 끝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라이트 켜도…
그것 때문에 도로 규정상에 어느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대로 설치를 했는데 훼손된 것이 있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수를…
안원기 위원
도로 갓선을 표시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지요.
여기가 도로 갓이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원래 목적대로 지금 이용된다고 혹시 보십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글쎄요.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로를 내면 도로 시설 규정에 어떤 도로는 어느 간격, 어떤 도로는 어느 간격 뭐 뭐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규정에 맞게 처음에는 과장님 하셨는데 유지관리가 안 돼서 거의 흉물입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하여튼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안원기 위원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양대선 도시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곁들여 들였지만 시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요.
그것은 아마…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훼손된 것은 보수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 사업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주민들은 왜 박아놨는지 저게 간간히 있고 또 예초기 날에 잘려나간 것도 많고, 또 그게 빠져서 부러져서 농지에 나불려 있는 것도 많고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아주 없앨 거면 없애고 꼭 필요한 법적 사항이라면 다시 개선을 해서 모양새를 좋게 하는 것도 행정서비스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신경 써서 조사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양대선 관련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의 좀 뒤에 또 차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대산 우회도로 추진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남기, 김영인 팀장님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대산 도로가 참 많이 막혀요.
정체가 되고 있는데 어저께 교통과장님께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우선 첫 번째는 교통량이 많다고 봐야 할 테지요.
대산 5사 다니는 사람들, 거기가 항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출퇴근 시간, 그 시간이 주로 막히고 낮 시간에는 안 막히는데 출퇴근 시간에 일시에 차가 많이 다니고 교통신호체계, 한번 가서 섰던 차가 다음 신호 때 가야 되는데 한 신호 채널에 그 뒤차가 못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막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는데요, 안 막힐 때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안 막히고 출퇴근길이 원활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교통이 이렇게 혼잡하고 막힌다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대산공단이 증설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교통량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교통량이 늘어서 도로가 부족한 현상이 생길 것을 예견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산업단지를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로 증설을 할 때에는 한때는 교통, 환경, 재해가 묶여있지 않았습니까, 평가가?
그 이후로 교통영향을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세우는 상태였고 지금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교통영향평가를 대산공단 관련돼서 한 적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글쎄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공장 증설하는 관계는 할 때 하고 교통량 평가 관계협의 하는 것도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 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내용을 잘…
위원장 안효돈
교통과도 한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로 공장이 신설되거나 증설을 하게 되면 기업지원과를 경유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기업지원과가 대산공단이 증설하는 것은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는 그런 증설들이거든요, 증가를 유발하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교통과나 도로과 여기에 의견을 물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증설을 하는데 대산 도로 충분 하냐, 만약에 불충분하다면 그 증설조건에 넣어줘야지요.
도로 개선대책을 하라고…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잘 아실 것입니다.
출퇴근시간에는 농로길을 거의 다 출퇴근 차가 진입을 해요.
농번기에 농기계가 통행을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있거든요.
농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근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출근 해야지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좁은 농로길까지 출퇴근 차량들이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왔나, 그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국토 5개년 계획에 지금 건의도 안 한 거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건의를 했지요.
위원장 안효돈
건의를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위원장 안효돈
사전기획조사 용역이 아직 완료도 안 됐는데?
도로과장 김찬유
건의를 해가지고 2017년부터 작년부터 도청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수차례 했던 사항이거든요.
말씀드린 국도라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고 누차 이렇게 다녀서 그나마 2017년도에 용역비, 사전기획용역비를 세워서 금년 말까지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아마 국토부에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5차년 계획에 넣을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기획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이 되면 우리가 최대한 지금도 도청이나 우리가 다니면서 도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도지사님,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국토부와 수시로 하면서 최대한 빨리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국토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착공은 과장님이 예상하시기로…
도로과장 김찬유
국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에서 대개 순위를 정해요.
전국을 다 정하고 순번을 정하고 국토부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얼마를 올린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대로 해 나가거든요.
꼭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지만 이것은 국토부보다도 여태껏 저희가 고속도로 관계도 그렇고 하다보면 저희 힘보다도 정치적인 힘이 무지하게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나 몇 분들이 가서 그쪽 기재부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열심히 노력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대산공단에 공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해수화담수 시설을 2,300억 원 들여서 하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아산호를 대산까지 한 900억 원 들여서 관로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위원장 안효돈
기업이 필요한 것은 즉각 즉각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게 960억 원 정도 드는 거지요, 예산이?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위원장 안효돈
960억 원 정도 드는데 기업도 필요하고 주민도 필요한데 이 도로가 좀 우선순위에서 정해지지 않고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정밀화학 특화산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곶에…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위원장 안효돈
한 88만평 정도 됩니다.
이 정밀화학 특화산단하고 교통영향이…
여기에 있는 우회도로하고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텐데 이때 반드시 우회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맞습니다.
그런 거 하면서 그런 특화단지 대단위 공단이 들어선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교통을 우선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면 우선순위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닌 것은 특별히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되겠지요.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과장님께서 교통과나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2020년도에 대산항 5부두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또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항만청하고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페이지에 도면을 좀 보면 환성리 입구에서 대로리 명지주유소 있는 지하통로 있는데 연결한다는 그림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연결하는 부위가 대산농협에서부터 명지사거리까지가 가장 정체되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명지사거리, 그림에서는 삼거리처럼 돼있지만 실제로는 사거리지요.
여기가 상당한 병목 현상이 생길 것 같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림으로 봐도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병목현상을 부추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반듯이 펴면 기은리 거기에 연결되지요.
독곶으로 가는 그 길하고 반듯이 피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현재도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명지사거리에 화곡리 쪽으로 직진 방향에 지하로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좀 덜 막히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죄송한데요, 이 노선 계획은 개략적인 것입니다.
사전용역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합니다.’ 하고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 종점이 딱 어디라고 못 박았다고 이거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전용역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을 따져서 다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도 그렇지, 우리 시가 기초적인 계획을 잡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그림은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우회도로가 기업도 필요로 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밀화학단지 한 88만평이 조성되고 5부두가 증설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결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기업지원과와 협조해서 서로가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대산 우회도로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도 듣고 했는데 거기가 바로 2페이지 보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이렇게 당연히 심하게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국도38호선이라고 명지중학교 하고 독곶 1교차로를 연결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이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하고…
2020년도요?
장갑순 위원
아니, 2018년도에 기본실시 설계비 20억 원 국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도로과장 김찬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계획 용역은 금년 말에 준공이 되거든요.
이 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년부터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내년 2019년, 2020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기재부에 5차 계획에 넣을 수 있는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대산 우회도로와 하고 이거하고 같이 추진하게 되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저희들이 명지사거리 가는 그 38호선하고 거기 무지하게 막히지 않습니까?
장갑순 위원
맞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인데 이게 도로라는 게 500억 원 이상이 되면 예탁하게 되가지고 BC분석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여태껏 하면서 못하고 그랬었는데 먼저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500억 원 미만으로 해서 480억 원 정도로 해서 예탁을 않고 해보려고 했는데 단가도 올라가고 480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900억 원 아닙니까?
우회도로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먼저 설명회 할 때 과장님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준공예정이 너무 길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한데, 거기는 예정이 언제이지요, 우리가?
2026년도인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저도 가서 그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본래 저희들이 2026년, 이렇게 도에서 했는데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그쪽 도로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한번 해서, 하는데 7년이 걸린다, 고속도로 하는데…
짧건 길건 간에 해서 착공해서 7년이라는 기간이 그 사람들은 기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업비 관계가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1년 당겨질 수 있고, 2년 당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고, 도로공사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부분도 우리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토부나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상의해서 기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국토부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갑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산 대산항선이라고 철도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산 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언제 TV뉴스에 보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장갑순 위원
글쎄 도로과는 아닌데…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는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장갑순 위원
전혀 몰라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장갑순 위원
하여간 대산도로가 과장님이 말씀을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니까 기왕이면 대산 우회도로 하고 국도 38호선 이 부분도 같이 연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서산 대전 간 고속도로도 계획은 멀리 잡혀있지만 국토부하고 건의도 좀하고 해서 당겨서 건설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건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발주된 도로 미보상 향후대책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의 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도로발주를 해놓고 공사를 하다보면 보상 문제가 꼭 발목을 잡고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보니까 잔여지 때문에 보상이 잘 안 이루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지를 종단 같은 경우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아까 안원기 위원님도 할 때 양대선 때 말씀을 드렸는데 , 잔여지라는 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잔여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쭉…
대지는 어떻고 농경지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는 쭉 규정이 있는데 흔히 주민들이 아는 것은 면적가지고 100평이나 200평하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 규정에 보면 대는 건폐율 이내 즉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이내에 드는 것은 잔여지로 보고 농경지 같은 것은 트랙터, 경운기 농기계가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는 것, 지장이 있어도 못하는 것, 트랙터가 쭉 가서 돌려오지를 못한다.
그런 것은 면적이 500평이고 1,000평이고 한 2m, 3m, 5m 되어서 100m 이렇게 해도 잔여지로 다 봐줘요.
그런데 폭이 넓어서 5m, 10m 되는데 길이가 10m 밖에 안 된다, 그것을 잔여지로 봐 달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규정에 맞게 해서 하지, 될 수 있으면 저희도 해드리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해당되면 주민들한테 가서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규약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정이 안 되면 그렇게 오래 질질 끌면서 뭐든 낭비하는 것 보다는 공사계획이라도 하나 더 삽입을 해서라도 수용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데…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잔여지보다도 사실상 이것은 보상가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기관 2개를 해서 산출 평균내서 감정통보를 해서 주는데 본인들이 요구할 때는 본인들이 감정사를 추천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토지주들이 현시가, 거래가, 어떻게 보면 투기가라고 할까요.
최고 비싼 땅, 어디가 그러냐하면 금강산 보석사우나 바로 뒤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고 300만 원 하는데, 우리 감정가 230만 원이 나왔어요.
왜 300만 원인데 230만 원 주느냐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그 근처에서 최고 비싸게 팔린 땅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싸게 그 근처에서 그거보고 300만 원 안 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감정가라는 것은 보상가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가서 수용해서 해주고 안 되면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강제수용을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다가 안 할 수는 없고, 보상이 한 7, 80%정도 되면 사업을 발주해서 우리가 그냥 하던 것과 사업을 발주해서 일을 하다보면 토지주들이 마음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해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씩은 돼요.
정 그래서 안 되면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올해 3, 4건 했어요.
그 몇 사람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하고 민원인하고 관계가 참 그렇고 보통 1년 이상 걸려요.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게 1년 걸리는데 그 사람이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면 또 1년이 걸립니다.
거기서도 불복하면 저거까지 가야 하거든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되면 가서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4, 5년까지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몇 필지 안 남으면 수용해서 들어갑니다.
해야지, 뭐 주민들 생각하고 공사를 한 없이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보면 1필지, 2필지는 446평방미터이니까 액수가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33평방미터 하고 20평방미터 이런 것은 가격이 시내권이지요?
시내권이니까 가격이 산정이 될 테고…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20평방미터 해미 서산고등학교 옆이에요.
이수의 위원
서산고등학교 옆이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 노선인데 거기는 해결을 다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예.
하면서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입 부채도로 내는 것이 거기 들어가는 게 1필지 끼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수용해서 것입니다.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 저기 끄트머리 6번에 도시계획 도로 그것도 해미 것입니다.
얄개분식자리…
이수의 위원
얄개분식은 해결됐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했는데 그 앞에 철물점.
이수의 위원
동일철물점.
도로과장 김찬유
얄개분식은 설득했는데…
이수의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강제수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얄개분식은 보상을 타 갔는데 그 집을 철거하려고 하다하니까 그 양반이 집 전체를 하지 말고 반만 해서 철거하고 반은 사용하겠다.
그래서 하려 보니까 집을 철거할 수가 없어요.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수의 위원
그렇지요.
너무 오래 돼서…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이 사업을 발주를 안 했는데 사업을 발주하면서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할 것이고 철물점은 수용할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전체?
전체를 수용해서?
도로과장 김찬유
한 집만 남았으니까요.
이수의 위원
한 집 남았으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예, 수용해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두 분 논의하시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입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민원 때문에 알게 된 부분인데, 센스빌 뒤에 4차선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1년 정도 공사가 진척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일정부분 때문에 많은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또 공사구간의 일정부분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늦어지거나 하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업자 분들한테도 막대한 피해가 아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0평방제곱미터나 33평방제곱미터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사업이 진척이 느려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수용문제라든가 공탁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사업을 하려면 협의보상을 합니다.
가충순 위원
예, 협의보상이요.
도로과장 김찬유
우리가 분할을 해서 감정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언제 언제까지 타가시오 해서 타가고 협의가 되면 등기이전을 해서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지요.
하다보면 안 되면 아까 수용이라는 게 그런 뜻인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강제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것은 충남도에 있거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거기서 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아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맞다 하라고 재결이라고 합니다.
재결해 주면 그놈 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해요.
공탁금을, 그 보상비를…
그렇게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저희한테 옵니다.
서산시에 공탁만 하면 본인이 찾아가든 말든 공탁이전 소유권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오면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충순 위원
그래서 센스빌 그 부분이 평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상비 관련해서 시하고 줄다리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 토지보상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줬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아니요.
해줄 수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가충순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공사 진척을 늦추고 업자한테 피해도 주면서 결국은 시에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하신 것인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수용은 어느 정도 돼가지고 할 때 해야지.
미리 하거나 하면…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마 보상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도 계속 협의가 있으셨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그런 수용 못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주로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초기부터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빠른 공탁제도라든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분한테, 결국은 1년 동안 그 분이 끌었는데 그 분도 얻은 게 없어요.
결국은 얻은 거 하나도 없고 시민만 피해를 본 거지요.
이런 문제는 초기단계에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과장 와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처리해 나갑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가충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비슷한 지역입니다.
서림초등학교 정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서림초등학교 뒷길이 있거든요.
그 시점부터 센스빌 정문까지는 비만 오면 맨홀 뚜껑이 들락날락해요.
지난번에 태풍예보가 있었던 전날 태풍 솔릭이 있었던 전날 안전대책본부에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답도 없었고…
주민 신고가 와서 제가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며칠 지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 모 직원님이 현장에 가서 낙엽을 긁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변을 듣고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인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비만 오면 도로가 침수가 되고 맨홀 뚜껑이…
아마 속에서 물이 차니까 그렇겠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지요.
당연히 물이 차니까…
안원기 위원
그 지역 한번 집중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끝나고 현지에 가서 현지 점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밝혀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요.
공시지가가 가령 100만 원인데 감정가가 70만 원 나왔다, 그럴 수도 있나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좀 별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더 나오면 더 나오지, 적게 나오는 경우는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주 특별한 예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안원기 위원
현황 상 도로에요.
그런데 그 도로가 아니면 안쪽에 사는 주민들은 통과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내려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현재 공시지가가 30만 원인데 감정평가가 2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안원기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모순이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모순이 있지요.
이것이 공시지가도 감정사들이 메기는 것이고 기준지를 짜가지고 메기는 것이고 우리 감정가도 감정사들이 하는데 감정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라든지 실거래 가격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감정을 했는데 그것이 적다하면 감정사가 착오를 했든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감정가가 보상가보다 적은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원기 위원
있었어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러면 재감정 해보면 돼요, 그것은…
안원기 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읍내동 703번지 일대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데 거기 기존 도로가 있었어요?
안원기 위원
지금 현황 도로에요.
관습상 도로인데, 그 문제에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감정평가하기 전에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30만 원이 잡혀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황도로 쓸 때는 30%를 감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 있었다고 해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현황도로는 그래요.
지목 상에 전답이더라도 현행도로로 되어있으면 1/3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어요, 규정에…
안원기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뭐지요?
책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찬유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도로가 내다보면 도시 지역은 덜한데 촌 지역 농어촌도로를 내다보면 분명히 지목이 전답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현재 도로가 나서 포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규정에 감정평가 하는 그 사람들 규정 법에 보면 현황도로는 현황대로 감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전답이라도 현황이 도로면 1/3을 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찬유
규정이 잘못된 거지요.
안원기 위원
규정 잘못 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지요.
안원기 위원
또 한 가지는요?
도로과장 김찬유
글쎄요, 제가 그것밖에 다른 말은 드릴게 없네요.
안원기 위원
과장님 가장 큰 문제는 그 토지의 주인은 공시지가대로 그동안 세금을 내왔어요, 공시지가대로…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내놓고 지금 감정가로 보상받고 그것을 수용당하거나 판다?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데요, 공시지가로 세금을 냈다는데 현황 도로는 세금을 안 내요.
안원기 위원
세금을 다 냈다고 그럽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그것은 현황도로로 되어있으면 재산세 낼 때 세무과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 면적은 빼줍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 상황은 옆에 김동철 팀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현지에서 주민 민원을 들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듣고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과장님께서 개선할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누가 개선을 하든 하긴 해야 될 문제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규정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목이 현황도로였던 답이었던지 간에 개인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보면 그 토지주가 그냥 내 땅을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내주고 다녔는데 현황도로 한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잘못 돼서 그런 규정을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안원기 위원
과장님 고칠 수 있도록 노력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이 내용입니다.
그동안 30만 원대에 대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가면서 왔는데 그것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이웃집에서 그 땅을 포장을 해서 도로로 썼어요.
지금에 와서는 도로를 20만 원 줄 테니 팔아라, 이것입니다.
그럼 땅주인이 납득을 하겠어요?
과장님 말씀 잘못된 거 인정 하셨는데 과장님이 인정하셨다라기보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됐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비단 여기에만 있지는 않겠다.
우리 시 곳곳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책을 과장님이 개선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 주시든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하여튼 저희도 검토해서 그쪽 방법을 찾아서 건의해서 될 사항인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덧붙여서 거기서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 땅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위원이 되자마다 그때 당시에는 팀장님이셨는데 과장님한테 건의 드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현황대로 감정을 하다보니까 도로의 3분의 1가격을 받잖아요.
그동안에는 물론 세금도 세금이지만 도로로 사용하다보니까 전답인데 도로를 희사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돈도 안 받고 그냥 도로로 사용하게끔 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희사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도로가 정식적으로 나다보니까 다른 전답은 돈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땅을 내주고 손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바로 그게 나 같은 경우였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건의 좀 해 주시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 원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좀 하시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그 말씀을 기억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가지는 그래요.
그런데 촌에 농어촌에 가면 그것이 거의 다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다 내준 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내준 땅도 지금도 하지만 농어촌도로나 우리 시도 같은 데는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확장하면서 보상을 주지요.
그렇지만 일반 그게 아닌 지정 안 된 도로는 지금도 그냥 못줘요.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서산인터넷 뉴스 김○○ 부장님 방문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1시간 정도 하셨는데 쉬었다가 하실까요?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시작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대전일보 박○○ 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로드킬 발생 시 처리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오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로드킬 발생 시 처리과정 과정을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지금 로드킬이 발생을 하면 주민들이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관내 도로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순찰해서 발견한 즉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뭐 할 때는 저희들이 즉시 출동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 낮에는, 야간에가 문제인데요.
야간에 퇴근시간 넘어서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을 하지요.
야간에 발생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서 할 때는 초저녁 같은 경우에는 응급한 것은 치우는데 주로 심야시간 때 발생을 하더라고요.
새벽녘 12시 넘어서 새벽녘에 발생하는데 그 시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6시 넘어서 8시 정도까지는 수로원들이 퇴근해서도 연락해서 치우기는 하는데 그것도 참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도로한 가운데에 있는데 가서 사람 둘이 나가서 정리를 하면서 처리한다는 게 위험도 하고 잘못하면 사고위험성이 무지하게 크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작년에 저희들이 충남 도내 타 시·군 전부다 가서 조사를 전부해봤어요.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처리를 하나, 방법을 우리가 강구 좀 해보려고, 해봤더니 15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은 위탁을 줘서 하고 나머지는 다 자체처리를 합니다.
자체처리를 하는데도 같은 도로 관련부서에서 하는데도 반, 환경 저쪽에서 하는 게 반 정도 돼요.
이거 조례자체도 하면서 조례는 저희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하면서 저희하고 환경생태과인가요?
그쪽하고 옥신각신 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처리부서가 어디 거냐, 도로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저쪽 처리해놨다가 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죽은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부상당해서 죽지 않은 것은 환경생태과 쪽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전부 다 조사를 해봤고 했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만 위탁 처리한다고 했는데 2개 시·군은 청소원이라든지 미화원들 그런 분들이 처리를 해서 하고 태안이 수렵협회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줘가지고 고라니는 1,500원, 고양이는 500원 씩 이렇게 해서 하나 처리하는데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해서 검토해봤더니 우리도 그거 생각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해봤더니 태안 같은 경우는 수렵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데는 지금 다 나뉘어져 있어요.
1개가 아니더라고요.
읍·면 별로 나눠져 있어서 일일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처리한 것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말씀 뒤에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관리기관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로드킬이라고 하는 거요.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된다고 돼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준하는 정도의 처리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야생동물 로드킬이 야생동물 하나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지금 야생동물 중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송아지만한 게 다반사예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 동물들이 길거리에 누워 있을 때, 사고로 죽었을 때, 뒤에 오는 차들이 발견 못하는 경우 아니면 갑작스럽게 발견해서 차선을 바꿀 경우에는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 도로과 직원님들이신데 이것은 시민,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가급적 지체 없이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2차, 3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 상태로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은 사체가 도로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꼭 좀 주지하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알았습니다.
조치를 즉시 취하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쭉 직결해서 모아봤더니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 거기에 표지판 야생동물 출현지역이라고 해서 간판을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지금 10개소 제작을 하고 있어요.
주로 여지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지고 많이 발생했던 지역에 야광 HD해가지고 현황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제작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비게이션 업체한테 우리 자료를 줘서 여기는 야생동물 출현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 질문 요지를 사전에 보셨나요?
다음 질문 내용인데 답변을 미리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수시 아니면 정기순찰이 명시돼 있거든요.
조례 내용에, 어렵지만 실현 가능성도 높지는 않은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셔야 하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로원이 13명이 있는데요.
도로 보수원이라고 하는데 13명이 가서 아침에 나가서 민원이 있던 것을 개보수를 계속하고 다니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 지역 관리하는 도로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것을 다니면서 수시로 순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사람을 추가로 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수원들이 다니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하지 않나 하는데 전반적으로 순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원기 위원
쉬운 이야기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읍·면·동에도 전파를 해서 그 부락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순찰할 때 부락에 갈 때는 이런 부분도 유의 깊게 살펴보고 문제 있을 때는 사전 예방차원 또는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도가 있지만 문제는 그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말씀해 주신대로 읍·면·동도 그렇고 저희 청내 직원들도 수시로 출장 다니는데 교육이라든지 해서 즉시 그런 것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사체를 처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안원기 위원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태안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도 중에서 태안군만 유독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타 시·군은 보상해 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예산도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 안 세웠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가 여태껏 하면서 주민들이 신고만 했지 사체처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체 처리한다면 당연히 해서 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신고 받으면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던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처리를 도로과 수로 보수원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처리 안 하시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찬유
실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안원기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처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럴 수가 있겠지요.
안원기 위원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줄 아시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안원기 위원
조례에도 안 맞고 지금 주신 답변 자료와도 전혀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8월 중순 중에 제가 세무서 사거리쯤에서 하나 신고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익명으로 했어야 되는데 1시간 내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어디서 왔냐면 수석동사무소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직실에 로드킬 사고 신고를 하셨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치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왜 수석동에서 치우시지요?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면 단위인데 근거도 없이 우리한테 치우라고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직원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 혼자 근무하는데 환경미화원이나 환경담당자가 통상 치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되면 근무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한 사람이 근무하잖아요, 읍·면·동에…
그런데 행정 공백을 감수하면서 문을 잠가 놓고 본인이 치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보니까 죽은 고라니가 송아지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와서 마대포대를 가지고 와서 자기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체를 보고 며칠 밥을 못 먹었데요.
자기는 처음 치워봤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것을 근무자가 환경안정화시설 그러니까 소각장 버리는데 까지 갈 수 없어서 놔뒀더니 이틀 되니까 완전히 썩어서 주변에 냄새가 청사에까지 다 배어있다, 이것입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처리제도는 일회용 봉투에 담아서 소각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버리는 것과 똑같이 버리게 돼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도입하십시오, 과장님…
해서 쓰레기통이나 청사주변에 놔가지고 한여름에 이틀 지나면 완전히 썩어버려요.
그 악취 또 그것을 누가 치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가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적절한 위치에 매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이 문제는 썩은 고라니 사체를 수거해서 소각장에 갔을 때 물론 이 부분은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소각폐기물에 거기에 딸려서 보내더라고요.
물론 기계로 하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 싣는 과정에 또 냄새가 지독하다고 합니다.
거기가 원래 이거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냄새는 심각하게 나는 지역이지만 이 자체에 대한 혐오감도 있고 냄새는 아주 극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직원이 가서 치우는데 어떻게 치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도로가에 차를 놓고 자기가 가서 도로 가운데에 있는 죽은 고라니를 봉투에 담았다고 그러거든요.
참 위험하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위험하지요.
안원기 위원
적어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이 조례 내용에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꼭 2인 1조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처리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치워라, 이거예요.
물론 도로과 수로 보수원들이 치울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한 100m 전방이라든지 후방이라든지 그 지점에 안전표시를 하고 또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다시 검토해서 이런 장치라든가 조례라든가 하는 내용을 세심히 살펴가지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 하여튼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무거운 질문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한 세 가지가 이런 부분이 더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이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 통로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 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검토해서…
안원기 위원
과장님 준비도 하시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부합된 일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방법,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가서 2차사고 관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 회사하고 공조할 그런 자료를 주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사체도 처리하겠지만 2차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항상 제안을 하고 직원들과 협의를 해드릴 테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도로과 직원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 환경생태과가 담당 아니었나요, 로드킬이?
처음부터 도로과였었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먼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가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과장이 되고 와서 보니까 옛날 윤영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거기 조례가 솔직히 이런 조례가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가 나와서 봤더니 윤영득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어디 거냐 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환경생태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사는 것만 하지, 죽은 것은 치우지 않는다.
교통, 도로에 해당된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로 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조례가 도로과 조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가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시 입장에서…
그래서 그쪽 환경생태과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장갑순 위원
그럼 동물사체 처리할 때 예산을 책정해서 세우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예산을 안 세웠었고 2,000만 원을 들여서 표지간판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로유지 보수비 예산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조례가 발의되어서 바뀐 거네요, 그러면 환경생태과에서…
죽은 것은 도로과, 부상은 환경생태과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도로과장 김찬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가요?
그런 것도 저기 관광과 쪽에서 처리를 하고, 완전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요구번호 56번, 대영선, 갈마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홍남기 주무관님, 김영인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야기를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감사를 늘 했고 또 시정 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그래서 5분 발언에서는 먼저 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다시 2년 안에 여기를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속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해서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왜 이게 언제까지 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2015년도까지 대죽 폐수처리장 노후화로 인해서 1, 2산업단지 통합관로 민원처리계획에 약속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셨고 더군다나 또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덕택에 예산도 많이 세워서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대양선 7.58km 중에서 거의 다 하고, 지금 한 1.64km가 남았어요.
시가지에서 갈마리선 가는 건너 1.64km 남았는데 그게 한 34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도 편입 필지가 90필지가 정도 되는데 11필지가 보상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됐어요.
11필지가 공유자 명의라 사람이 뭐 1필지가 44명, 50명, 7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부동산 투기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해서 샀던 땅인가 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계속 보상을 주고 했습니다.
이것도 남은 것도 최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갈마리선도 지금 금년 2차 사업이 끝나서 2차 구간이 1차 끝나고 내년 8월 2일까지거든요.
장갑순 위원
3월 2일이요?
도로과장 김찬유
8월 2일이요.
장갑순 위원
8월 2일?
도로과장 김찬유
예, 준공기간이 내년 8월 2일인데 그거 끝나고 나면 입구에 650m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3억 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거기도 102필지 중에서 22필지가 보상이 안 됐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공유지고 거기는 7필지에 한 22명 정도가 있는데 빨리 보상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내년이라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늘 이렇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특히 약속을 했다고 해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원래는 주무부서인데 떠넘겨가지고 계속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산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작년도에 낸 게 서산시 전체가 총 840억 원이에요.
그 중에 616억 원이 대산 5사에서 나간 세금입니다.
그것만 따지면 73.3% 정도가 대산에서 나간 세금이고,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로과 예산 속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이런 것을 가지고 좀 기업지원과나 다른 과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2015년도에 약속을 했으면 지금도 한 3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016년도에는 810억 원 중에 555억 원이 대산 5사에서 나간 세금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가 됐든 아니면 예산부서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갈마리선 대영선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따로 해 달라,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내년에는 꼭 약속 이행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말씀을 드리기가 이게 사실상 저희 도로과 예산이 1년 1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100억 원가지고 하다보면 읍·면에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주고 하는데 사실상 한 200억 원 되는 돈을 그 당시에 개설한다고 협의해 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도로과 예산이 100억 원인데, 200억 원 예산을 2년 내에 해 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문제가…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 어느 정도 재원을 생각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 도로과, 농어촌도로니까 저희들이 하지만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많이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끝난 상황인데 저희들도 예산 부서나 그쪽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해서 끝내주려고 했는데 갈마리선 내년에 마무리 짓고 대영선 남아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보상관계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열심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사실은 2010년도부터 했던 사안이에요.
갑자기 2년 내에 이루어졌던 사안은 아니고, 어찌됐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갈마리선, 대영선은 저도 잘 압니다.
서산시하고 협의를 제가 했으니까요.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민하고 주민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요구번호 57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안원기 위원님과 이수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감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입니다.
현재 일몰제에 해당된 것이 286개소이지요, 개소가?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약 한 7,7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전부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폐지로 인해서 꼭 필요한 도로가 건축물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건축물 허가를 해줘야 되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이수의 위원
그로 인해서 서산시가 도로로 인해서 피해볼 수 있는 금액이 엄청 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찬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이상 집행 안 한 것을 전부다 해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남은 실효대상이 286개 노선에 사업비가 7,700억 원 들어가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부시장님 실에서 도시과, 산림공원과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하다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7천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2년 사이에 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사업하고 있는 노선,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 이것은 해지하면 안 되겠다하는 노선, 개략적으로 고른 게 47개 노선 정도로 잡았어요.
이수의 위원
몇 개요?
도로과장 김찬유
47개 노선.
그것도 2,400억 원이 들어가요.
내년, 내후년 해서…
2020년도까지 다 못하잖아요.
2,000억 원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0년까지 사업인가고시를 받으면 일몰제 해제가 안 됩니다.
유지를 하려면 인가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까지 해서 설계를 해야 인가가 되거든요.
나머지 거는 2020년까지 인가를 받으려고 해요.
받아서 47개 노선을 최대한 유지시켜놓고, 이거 말고 나머지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그 많은 노선 중에 그래도 서산시는 많이 했어요.
타 시·군에 보면 우리 서산시만큼 도시계획 도로 뚫린 데가 없습니다.
서산시는 그래도 도시계획 예산을 1년에 그래도 20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줬는데…
타 시·군은 1년에 기껏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20억 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서산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려고, 저도 예산을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가 되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가 없어서 집을 못 지어요.
건축허가가 안 나지요.
그러면 그때 본인들이 다시 입안을 해서 시설결정을 하면 가능해요.
대단위 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그렇게 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수의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나간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소지가 있는 데가 많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데 건축허가 들어와도 계획만 가지고는 허가가 안나요.
개설이 되어 있어야 나지, 도로 인정을 않거든요.
이수의 위원
주변에 계획도로라는 것은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게 계획도로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도시계획도로는 그냥 평면상에 선을 그어 놓기 때문에 개설이 돼 있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이수의 위원
아,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선을 해놨을 때 사유재산 침해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아니 사유재산, 현재 그래서 이것이 위헌 결정이 난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놓고 20년 넘도록 너희들 개설 안 했으니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가서 20년 넘으면 전부 다 취소해라.
이수의 위원
취소되면 사유재산이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을 안 받으니까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당연하지요.
이수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실효 발표한 연도가 언제지요, 이거?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수의 위원
시행령 발표된 게 기억 안나요?
몇 년 됐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몇 년 됐을 것입니다.
이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우리는 도로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런 부분을 미리 대책을 서산시에서 해놨어야 되는데, 전혀 않고 있다가 이제 막 임박하니까 폐지대상 선정해야지, 또 승인받으려면 사업실시 승인도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노선 하려면 8,000억 원 들어가는데 그 전에 몇 년 거 했다고 해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는 그래도 1년에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100억 원, 200억 원 작년 같은 경우는 동서간선도로 때문에 400억 원도 들어가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시 재정상 해도 1년에 1,000억 원, 2,000억 원씩 도시계획도로 하라고 예산 줄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 왔는데 그래도 앞으로 남은 것도 8,000억 원인데 그 중에서 이거는 해지하면 안 되겠다 하는 노선만 추려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먼저도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해제가 된 부분은 건축허가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매매했을 경우 정상적인 가격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로만 해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여러 개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총괄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이것은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어떤 T/F팀 구성은 안 하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하려면 2,000억 원이나 2,400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원 자체도 도시계획팀 인원이 4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 할 수도 없고 2,00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무슨 재주로 합니까?
아까 부시장 실에서 관계과하고 자치행정국장님들하고 협의 대책회의를 하다 올라왔어요.
T/F팀을 만들던지, 시설팀에 인원을 보강해 주던지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본 위원이 봐도 T/F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기정 위원님 감사순서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끝내고 휴식할까요?
12시가 다 됐는데, 끝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읍·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현황,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기정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20건에 278억 5,000여만 원 공사 중 9건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우선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분할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보상가 한 70%에서 80% 이루어지면 공사를 발주합니다.
60%, 70%도밖에 안 됐는데 공사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것은 보상이 잘 되어서 공사를 한 것이고 지금 발주 준비 중이나 공사 중인 것은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서 여지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추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지금 문제는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협의보상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봤을 때, 당초 계획하셨던 수립이나 타당성들이 조금 안일하게 추진이 된 것이 아닌 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진척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 진행 중에 취소로 인한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혹시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 것은 없고요.
감사에 지적당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못하면 중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도록 되어있어요.
공사를 1년 했는데 공사하다가 발주자 저희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면 우리가 1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아니고 대개 우리가 몇 달 정도 늦어요.
문제가 있어서…
늦으면 거기에 대한 시중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건설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남아있는 금액에 시중 금리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몇 푼 되지는 않아요.
최기정 위원
그런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최기정 위원
다른 소송이나 행정심판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공사하면서 소송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동서간선도로 내가면서 당진 쪽에 장미 재배한 게 있었어요.
장미 재배해서 보상을 줬는데 우리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본인이 수용을 하고 그 양반이 거꾸로…
지금 수용도 관에서도 하지만 소유자도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적다고 우리가 얼마 나와 가지고 몇 억 원을 줬는데 우선 찾아가고 그 사람이 재결신청을 하는 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특별히 소송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이 페이지에 보면 2016년 이전에 발주된 공사가 혹시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업은 없나요, 지금?
도로과장 김찬유
공사 발주해서 준공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것은 없어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입니다.
여기 발주된 개설 중인 도로 중에 못 찾아서 그러는데 거성리에서 삼송리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거성선인가요?
이것이 무슨 선이지요?
운산면 거성리에서 해미면 삼송리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과장 김찬유
RPC에서 오다가 그쪽에서 갈라지는데 말씀하시지요?
이수의 위원
예, 연결 안 된 거…
도로과장 김찬유
갈산선인데요.
이수의 위원
갈산선…
도로과장 김찬유
그게 지금 올해 일부 발주 했어요.
거기도 보상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보상이 안 됐었어요?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제가 시설팀장 할 때부터 보상이 50%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거꾸로 주민이 아니라 내가 이장님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안 준 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가서 설득 좀 시켜가지고 보상 찾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다니면서 했는데도 안 되가지고 못했다가 어느 정도 되어서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일부…
나머지 반 정도하고 반은 내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히 발주가 되는 것이네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데 내년에 발주할 계획인데 하다가 아직 안 찾아간 사람이 많이 있어서 준공은 또 언제 되려는지 좀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민원사항이 있어서…
여기서 찾아보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이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내용하고 관계없이 제가 민원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원기 위원님 말씀 중에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쪽에서 관광도로 개설된 게 있습니다.
부석 농업기술센터 앞까지요.
그런데 이게 산동 4거리 부분이 신호등 체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차량소통이 그렇게 많은 부분도 아닌데 신호등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오남동, 해미 넘어가는 회전교차로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회전교차로를 해주지, 여기다 신호등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사 끝나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거의 완공단계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어요.
미리 좀 말씀하시지, 왜 이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간월호 관광도로가 사업시행을 도에서 했거든요.
도에서 해서 준공을 해서 시로 이관이 되었어요.
농어촌도로인데 말씀대로 도에서 할 때는 그게 국비 갖다가 했어요.
국비 도비로, 앞으로 저희한테 이관돼서 유지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게 필요했다면 사전에 저희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으면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해달라고 했었을 텐데…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회전교차로 이야기는…
그것이 사전에 할 때 있으면 공사 중에 있으면 어느 정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면 거의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몰랐고 앞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하면 문제는 저게 문제일 것입니다.
사업비는 사실상 몇 푼 안 들어요, 하는 것은…
보상관계, 아마 그 옆에 있는 원형으로 하려면 꽤 넓은 면적이 필요한데…
가충순 위원
지금 거기 사거리 자체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안 되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안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을 더해서 확보를…
도로과장 김찬유
한참 넓어져야 합니다.
그거를 하려면 규정상에 원지름이 얼마 돌아가고 차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후 어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관광도로 문제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말씀하세요.
가충순 위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속도를 50km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글쎄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로를 내려고 하면 설계기준이 있어요.
무슨 도로는 몇 키로, 무슨 도로는 몇 키로, 고속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도 100km도 있고, 110km짜리도 있고, 80km도 있잖아요.
저거는 관광도로 개념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규정에 아마 설계한 것은 모르지만 도에서 발주할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50km로 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 속도 50km 제한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아마 상향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향은 좀 하는데 우리 시내 도로도 옛날에 60km에서 40km로 줄이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향했다가 도로 여건 구조령에 50km에 맞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상향시켜서 60km나 80km를 한다면 반듯한 데는 상관없을 거예요.
커브 구간 같은데…
우리가 곡선반경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이 50km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80km로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글쎄요.
제가 거기를 50km 카메라 있는 데만 피하고 제가 법을 어기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참 우리 주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주 찢어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이유를 여쭤봤는데 납득은 갑니다.
납득은 가고요.
추후에 어떤 조정이 가능하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하여튼 검토를 제가 다시 한 번 해봐서 엊그제 인계 받았으니까 설계서 보고 설계할 당시에 규정을 따져봐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따져봐서…
규정상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속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그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당초의 설계한 내역을 봐서 설계가 50km 규정대로 설계를 했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다면 60km라든지 가능하다면 가능하겠지요.
가충순 위원
길을 그렇게 잘 만들어놓고 속도를 50km로 제한하는 것은 참 코미디 아닌 코미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데 반듯한 길은 충분히 돼요.
가충순 위원
거기 굉장히 반듯합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시종점을 가면서 반듯하지 않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하여튼 과장님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에서 질문을 찾아냈기에 두 가지 간단히 확인 겸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간월호 관광도로 장동 로터리부터 모월 사거리까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도로과장 김찬유
예, 저희가 인계 받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승강장도 보니까 교통과에서 관리체제로 들어갔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동 로터리 그러니까 덕지천 가는 방향에는 전부 제초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장동 로터리부터 모월 사거리까지, 실질적으로 거기가 산동 사거리거든요.
이정표를 모월 사거리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도 지칭을 하는데 그 지점까지는 가드레일을 거의 많이 덮었어요.
제초작업 혹시 계획 없으신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면서 저희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우리가 도로노선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상황을 봐서 배정을 했어요.
우리가 봄에도 한 번했고 이번에도 한번 했는데 아마 읍·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예산을 몇 백만 원 배정을 해줬는데 읍·면에서 덜 했나보네요.
안원기 위원
약 한 5, 6km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거기는 재배정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배정이 이루어져서 추석을 앞두고 거의 제초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 지역은 그것이 안 되어있고 인지 쪽이나 석남동 쪽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확인을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읍·면·동 배정해서 제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왕이면 신설도로에 거기만 아주 보기가 좋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뭐 제가 억지 피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시다고 하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미비한 사항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는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마지막지점, 여고 아래에서 서산장례식장까지 가는 그 구간만 남았잖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안원기 위원
공사하면서 서희주택 공사현장에서 불토한 흙을 메꿔서 서산시가 7억여 원의 이득을 봤다는 언론기사 내용을 봤거든요.
보도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그것이 동서간선도로에 성토해야 할 게 한 18만 루배를 성토해야 되거든요.
얕게는 2m, 최고 높은 데는 3.2m까지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만 루배가 성토가 필요해요.
그 우리도록 일을 하면서 그 20만 루배 하면서 설계가 17.5km가 돼 있어요.
흙 가져오는 것이 17.5km인데 그것을 구하려니까 토취장에 없어요.
서산 토취장이 무지하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현장, 아파트현장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갖다 쓰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해서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7억 원인지 금액이 17.5km에, 여기하면 한 4km인가?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3km가 줄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문지상에 난 것은 흙 값을 주고 뭐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운반거리에서 운반비를 절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혹시 소송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소송은 그것은 저희하고 관련이 전혀 없고요.
그 입주자들하고 관계가 될 테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시공사하고 조합입주자들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짓는데?
서희하고 가서 얼마에 지으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가서 얼마주고 공사했는데 너희들 공짜로 시에서 퍼갔으니 분양가를 낮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소지가 하나 있고요.
신문상에 난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희들이 흙을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그냥 줬으니까 돈이 더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인데 저희 서산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회사하고 입주자들 관계지.
저희들은 다만 어차피 그 사람들은 흙을 버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오 해서 우리가 가져온 것뿐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과장님 파악을 잘하고 계셔서 안심은 됩니다만, 시가 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하고서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확인 한번 드린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인데요, 언론사 보도내용, 광고비 지원내역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내용은 전부 마쳤습니다.
붙여서 자료로 요구는 안했지만 도로과에 첨부하여 감사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지난 민원과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제가 좀 봤어요.
베니키아 호텔 그 도로 시유지 점용의 건이거든요.
혹시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주무관님 뵙고…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말씀 들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말씀 들으셨지요?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호텔 준공을 어떻게 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내줄 수 있느냐…
그 시점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도면을 보면…
도로과장 김찬유
기존도로 옆 측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기정 위원
예, 측면도로인데 한 200여 평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추후조치를 시에서는 하셨었는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 준공 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준공할 때는 그 사람들 계획에 의해서 한 것만…
우리가 준공할 당시에 도로시설물을 저희들이 인계받기 때문에 그거만 해서 준공을 했고, 이쪽 도로의 점용 관계는 도면 지도상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정확한 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쭉 조사를 해서 경계측량을 해 봐야지요.
어디까지가 그 사람들 땅이고 어디까지가 도로부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도로 부지를 먹었다고 보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입니다.
변상금을 물리든지, 원상복귀를 시키든지 하는데 준공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건축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일반 시민이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유를 했다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로과장 김찬유
일반 시민이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불법으로 하면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최기정 위원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최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베니키아 호텔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광산업으로 해서 호텔을 건립하는 취지 그런 사업이었고 시에서 적극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가 도로 불법 점용을 했다고 인지했으면 그냥 놔두지 않지요.
못하게 했든지, 시작할 때 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도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변상금을 물리든지 했지요.
저희가 알면서 묵인해서 갈 수는 없지요.
공무원이 어떻게 묵인하고 갑니까?
최기정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도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났어요.
그러면 추후에 혹시 현장방문이라도 하셨는지?
도로과장 김찬유
예,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팀장하고 가서 봤어요.
가보니까 일부는 편입되었다고 저희들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측량을 하려고 그래요.
경계측량을 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도로를 그 사람들이 점유했는지 안 했는지, 육안으로 본 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경계측량을 하면 말뚝 박고 여기까지 도로부지이니까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변상금 물리고 너희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점용변상금을 물고해서 하라고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행히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모르셨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불법과 편법 사이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는 게 또 우리 서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은 처리를 해서 추후에 그런 내용을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경계측량해서 확인해보고 본인한테 조취하고 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찬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나른해요.
날씨가 갑자기 좀 더워져가지고 위원님들 힘드실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해보시자고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9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김영호 과장님 또 직원님들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자료가 워낙 촘촘히 잘돼 있어서 검토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별 문제점이 없었다고 판단이 돼서 한 두세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효과를 보면 공공주택 단지 내 공유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 아파트마다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됐는지 그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건축법에 의한 허가로 받은 소규모 빌라나 다세대 연립주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부 소규모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대상 건축물을 지원하도록 근거하고 있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도 정확한 말씀이긴 한데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하라고 보내지요, 자료를?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 신청한 문서를 확인 않고 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기발송이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의 동 관할에 있는 지원 대상 아파트단지, 또 문서를 보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씩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영호
대상 단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대표회장, 입주자대표회 회장하고 관리소장한테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내지는 대표회의에서 알려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난해 석남동의 모 아파트단지에 가서 민원제기를 하기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본인들이 못 챙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헤아려서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수요자가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더 찾아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이고요.
입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해 졌거든요.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을 확대해줬으면 어떠냐, 그런 요구입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공동주택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저희 시도 50% 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항목을 총 24개 항목으로 13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을 더 증해서 24개 항목을 지원하고 있고 또 시대의 변화나 주민들의 욕구가 변화가 수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들 또는 아파트 연합회 임원진들과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확대지원항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전향적인 발상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3개 항목에 의해서 항목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이 내용을 23개 항목을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이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개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지침을 시달할 때 그 항목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지 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주자대표 회의나 또는 관리소장이 관심이 없을 경우는 개인적으로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아주 업무를 매뉴얼에 따라 잘 수행을 하고 계신데, 올 7월쯤입니다.
모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회의를 하는데 좀 참석을 해달라고해서 갔더니 입주자대표 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 뭐 입니까?
철봉하나 해 주시고 뭐도 해 주고 그 이야기를 해요.
매뉴얼 혹시 시에서 안 받습니까, 했더니 글쎄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처음 듣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파트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관심이 저조하거나 실질적으로 직무를 해태 했거나 그런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역할을 다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5조입니다.
5조 3항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을 때에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단지 당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1호 서식 또는 별지 2호 서식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부터입니다.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하면 안 되나요?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다, 라고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신청 하고 않고는 입주자대표 본인들의 의사에 달린 것이지,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 이것은 조례가 잘못된 느낌이에요.
건축과장 김영호
이 사업을 신청 주의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지급을 못한다는 의미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든, 않든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 저는 지금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저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게 겁이 나서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5조 3항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만 보면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영호
그 앞에 통보받은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결 없이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서 신청을 하라는…
그런 앞에 입주자대표 의결이 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은 당연할 텐데요, 과장님…
이것은 조금 내용을 수정해야 좋을 듯 합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 조례하고 좀 비교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 듣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이 내용 들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그런 문구거든요.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왔고요.
과장님 그리고 6조에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지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원해 준예산이 수요자 목적대로 정확히 쓰여 지는지, 또 지원내용이 실제 지원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은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현장 반드시 가서 보셔야 하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필히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민경부 사업과 민자부 사업이 있는데요.
민경부 사업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상만 가지고 하는 그런 지원내역이고, 민자부 사업은 대부분이 또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로 정했습니다.
민경부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비, 검침 수수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서류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제 생각에는 필히 현장조사를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앞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아닐 수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영호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엎어 치나 매치나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문구상의 표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요,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말씀 제가 몰랐던 부분, 또 이 내용만 보고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저는 해소가 됐는데 실제 일선 현장에 계시는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을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뒤에 또 질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입니다.
저는 추가질문 전문이라서 제가 또 추가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보면 15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20세대에 해당을?
건축과장 김영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20세대로 이제 2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규모인 20세대로…
이수의 위원
15조 규정이 그 이야기인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다세대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이네요?
20세대 이상이면?
건축과장 김영호
예, 2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해당 됩니다.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수의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세대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은 자체적으로 공동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세대나 빌라 이런 데는 상당히 노령 층에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공동 관리를 잘 못해요.
사실은 연약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불합리하다.
연약한 쪽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이라고 하면 전부 다 아파트세대가 다 포함이 되는데 공동관리가 잘 되는 쪽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진짜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규모 8세대든 4세대든 이런 소규모 빌라는 이게 자부담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충당금이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100% 지원 보조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부담이 때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소규모 빌라나 연립주택에 가면 없어서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아파트도 신청을 하도록 해도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데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않거나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30세대, 20세대 이상 하고 있는 단지들도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단지들은 사실 이것이 그림의 떡인 격이 돼서 현실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안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자부담은 몇%나 되나요?
건축과장 김영호
10% 에서 50%까지 부담을 하게 돼있거든요.
사업비에…
이수의 위원
10%도 부담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10%도 부담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건축과장 김영호
1,000만 원 짜리면 100만원을 적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들은 입주자대표회라는 것이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 돼있어서 그 안에서 법과 조례로 자치 규약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소규모 4세대, 6세대짜리는 서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의견이 다 틀리고 뭐 8세대도 그렇고,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는 이거 좀 하자, 그러면 이쪽에서 나 돈 없어 못해, 이런 현실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된 의무관리 대상 규모인 아파트들이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규모에서 실제로 자부담도 어려운 실정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야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잘 나가는 그런 아파트, 참 외부 경관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집 관리를 잘해서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는 데를 지원을 해 주고 실제로 어려워서 못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입주민들끼리 잘 안 되거든요.
입주민들끼리 8세대 사는 한 동 빌라가 저희들이 업무를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뭐를 하다보면 지붕에 물이 새서 함석이나 이것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려해도 의견이 8세대면 8세대가 다 100% 일치가 돼야 되는데 밑에 저층 세대는 나 옥상 물새는 거 하고 관계없다고 동의를 않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사를 그럼 너희들 7세대끼리 해라.
이렇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수의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주택법 15조에서 2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서산시에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그렇지요, 예.
이수의 위원
바꿀 수 있으시다면 더 하향을 해서 한 동이면 거의 10세대 넘지 않아요?
4층 정도만 해도 4, 4, 16 해서 16세대.
건축과장 김영호
보통 빌라가 한 동에 8세대 정도 됩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는 지원 대상으로 넣어서 그들이 신청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그들이 능력 없어서 못 한다,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호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의 유형이 아까 23개?
건축과장 김영호
24개.
가충순 위원
24개에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가충순 위원
그 유형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원 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상한 금액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가충순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상한금액이 저희가 6,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상한금액이 6,000만 원이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한 단지에…
가충순 위원
그러면 제가 부영아파트 내부에 도로 관련해서 저번에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로 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그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소득 이런 분들이 집단화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도에서 50%, 시·군에서 50%를 보조해가지고 100% 사업으로 100% 지원 사업으로 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시에는 금년도 부영아파트가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꾸준히 적립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시보조금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영호
지원을 안 하면, 지원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안효돈
아니, 제 말씀은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되면 아파트가 10년, 20년이 되면 장기수선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분들이 특히 세입자들이 많은 아파트들은 적립을 안 해요.
적립을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페인트 공사라든가 수도배관을 다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그 큰 공사 많은 돈이 들어갈 때 공사를 하려면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하는 과정을 우리 시에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는 의무관리 대상만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닌 단지는 저희가 강제로 적립을 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좀 안 되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적립을 안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찬찬하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요구번호 60번입니다.
(주)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서산지점 행정심판 및 소송자료 일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감사하기에 앞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글로벌뉴스 서산 신○○ 대표님하고 대전일보 박○○ 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몇 개 과가 관련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우리 건축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가 다 와서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하고 방법을 좀 연구해봐야 되는데 일단 건축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래서 일단 건축과를 제가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대산파워 이것은 대표자가 같지요?
이 세 회사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대표자가 같고 그다음에 서해재생에너지 잉여열 병합발전소?
건축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사실은 명의만 다르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거지요.
같은 공장부지내에…
건축과장 김영호
예, 같은 공장 부지에 법인을 달리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지요.
이게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서광하이테크 사진입니다.
배치도인데 이쪽만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설들이에요.
서광하이테크하고 동양환경하고 서광하이테크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입니다.
지정폐기물 소각장이지요.
지정폐기물 소각장.
그다음에 SRF 발전소가 있어요.
실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SRF 발전소, 동양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SRF 폐기물 연료지요.
130톤 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우리 서산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니 처리시설, 오니 건조시설이 있지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니 건조시설은 허가내기 어렵지요?
어디가도 너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오니 건조시설이 있고 또 폐유, 폐유기 용제 건조시설도 있고 폐유 폐유기 용제 같은 재생시설, 정제시설도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 덩이 안에 폐기물 업종으로 있을 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편 이 공간에다가 대산파워가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SRF 발전소 24.9㎿ SRF 발전소를 짓겠다, 하는 것이 발단이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SRF는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 연료이고, 24.9㎿가 가동을 하려면 하루에 약 600톤을 태우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요즘 우리 지역의 모 대표님께서 대산파워 SRF 600톤 다 끝났다, 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진행상황을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2015년에 났는데요, 이것은 24.9㎿ 발전소를 하려고 대기배출 시설을 냈는데 이것 충청남도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충청남도인데 이 충청남도가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낼 때 지금 좀 맹점이 있습니다.
SRF를 이용해서 열을 만들었어요.
그 열을 어디에 사용할거냐, 이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대산공단 같이 대기오염이 지금도 환경영향이 좀 달랑달랑 하는데 SRF 라는 연료를 만들어서 열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 것인지도 따지지 않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현재 법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 서산시에서 충청남도에 건의를, 허가지침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대기배출시설하고 발전 사업은 어떤 것을 먼저 받던 상관이 없는 거지요?
어떤 것을 먼저 받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루 600톤 떼는 SRF 발전소를 만들려고 공사계획인가까지 받았어요.
공사계획인가도 산자부에서 내지요.
공사계획인가까지 받았는데 실제로 발전소를 짓지는 못했습니다.
서산시에서 거기다 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발전 사업은 안하겠다, 대신 SRF를 이용해서 열을 만들겠다.
열을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회사에 팔겠다, 해서 공작물 축조 신고가 우리 서산시한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우리는 불허했고 행정심판 청구에서 기각됐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1차 기각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1차 지금 먼저 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이겼고, 대산파워는 불응하고 행정소송 했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행정소송 중에 연료를 바이오 SRF로 바꿔서 똑같은 허가를 냈지요?
공작물 축조신고를 신청한 거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연료가 SRF에서 바이오 SRF로 바뀐 것뿐이에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서산시는 똑같이 공작물 축조 허가를 불허했고?
건축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용당한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보일러 바이오 SRF를 이용한 보일러는 우리가 공작물 축조신고를 내줬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이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저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환경도 좀 하고 한다는 사람인데, 너무 머리가 좋아서 따라를 못가요.
이것이 설계도 같은 데요, 이것이 설계도입니다.
빨갛게 칠한 것이 공작물 축조신고를 내준 보일러입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여기서 열을 생산을 해서 동양이나 LG화학에 조금 주고 열이 남으니까 그놈을 가지고 열을 생산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반납했잖아요.
우리는 열만 할 테니까 발전사업 안 할래하고 산자부에 반납을 했어.
건축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대산파워가 반납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대산파워가 반납한 거를 다시 신청하면 조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회사 하나를 설립 했어요.
그것이 소위 서해대상에너지 잉여열 병합발전소 이거 맞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사람들이 현재 산자부에 똑같이 24.9㎿짜리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신청해서 지금 저희 서산시 관계부서가 지금 의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의견 중이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것은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또 담당이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전소를 지금 여기 빨갛게 그린데 여기에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열이 조금 남으니까 그 열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짓겠다.
그런데 용량이 맨 처음에 SRF 600톤 태워서 했던 24.9㎿ 똑같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이제 따져봐야 돼요.
다 막은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이오 SRF를 했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지면 우리가 지면 SRF를 연료를 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이번에 신청한 발전사업 허가가 나면 애초에 했던 600톤짜리 SRF 발전소가 생기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막은 게 아니라 시작이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다 막았다고 하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큰일 날 일이지요.
주민들이 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이나 안 하시면 주민들이 대비를 하지요.
심각합니다.
그분들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600톤 SRF 발전소가 돌아가게 되면 서산 시민 다 죽는다고…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력사업 허가 나지 않도록…
사실은 행정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뭐하기는 한데 지금 서광하이테크는 대산에 와서 폐기물을 이용해서 안 할 거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해서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지요.
더 벌려고 SRF 600톤을 태우려는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업의 윤리상 맞지를 않다.
안하는 게 뭐 있습니까?
발전소해요, SRF 발전소해요, 소각장해요, 지정폐기물, 액상지정 폐기물 다 처리해요.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이 SRF 발전소 600톤짜리는 우리가 안 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행정소송 수행하고 있는 실과 책임자이니까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일자리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 이번에 좀 꼭 지켜주세요.
자신 있으시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이번에 산자부에서 들어온 발전시설 사업허가는 서산시 의견이 아마 전에 올라갔던 거 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도 그 부분 인지를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같은 내용으로 마음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제가 생각할 때는 녹록하지 않을 것 같다.
소송준비를 잘하셔서, 서산시가 요즘 소송에서 패하는 율이 좀 높아요.
이 소송은 우리가 승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쭉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서산시에 전국에서 오는 지정폐기물소각장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렇지요?
우리 서산시가 하려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은 기를 쓰고 반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대산에는 일반 개인이 그것도 우리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니고 전국에서 갖다가 태우는 소각시설이 있고 또 가서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환경적으로 보면 아마 개인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지자체 운영하는 거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거기는 오픈되어있다시피 할 정도로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 서산시는 만약에 소각장을 그 지역에 들어온다면 1년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으로 해서 한 4, 5억 원 정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건축할 때 10%정도 그 지역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런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단 자원순환과, 환경생태과뿐만 아니라 서산시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이번에 또 이런 반칙을 써가면서 반칙이 아닌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SRF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각장보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인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서산, 대산 쪽에 이런 것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은 실과가 한 과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러 과가 같이 합심을 해서 반드시 이쪽에 들어올 수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지금 안효돈 위원장님과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저희 건축과에서 공작물 단순한 축조신고서이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민원이고 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장소가 서광하이테크라는 것을 알았고 또 대산파워가 대표이사가 같다는 것을 인지한 뒤에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해서 그나마 일단 심판도 하고 소송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관계 부서 자원순환과든 일자리경제정책과든 기업지원과든 협업을 해서 앞으로 대응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2번입니다.
가설건출물 관리 및 농어촌 주택계량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기왕 했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작성을 아주 꼼꼼히 잘해 주셨네요.
한혁구, 임병학 주사님, 조수현, 김동식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리 및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현환입니다.
보니까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15조, 건축법 시행령 15조 2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쭉 풀어서 써주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와 관련 돼있는 것을?
보니까 전체기간이 3년이에요, 보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3년 이내입니다.
장갑순 위원
3년이 지나면 또 다시 신고를 하면 연장이 또 3년인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본인이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있으면 또 3년, 6년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장갑순 위원
6년이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호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20년이 되었든 뭐 얼마가 되었든 가능한 거네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신고한 내용대로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갑순 위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쭉 해줬어요.
다 이해가 가는데 9페이지에 8번 쪽에 보면 건축물이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뜻이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것들은 옥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 태풍이나 돌풍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못하고 있고요.
다만 공장 같은 경우는 지상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경우에 한해서 옥상에 한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30일 이후가 되면 이전에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 내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테고 필요성이 없으면 그것은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끝나게 될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2019년 내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 준 거네요, 이것이…
건축과장 김영호
예, 공장 건축물…
장갑순 위원
그런 뜻이지요, 이것이?
건축과장 김영호
예.
장갑순 위원
보니까 상황이 쭉 이렇게 되는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이 21가지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온수시설 등으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또 이게 뭐가 있지요?
아까 팀장님 말씀에 소매점, 음식점 등, 영업목적 하는 데도 또 안 되고 안 되는 데가 이 정도 밖에 없나요?
나머지는 거의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영호
그게 아니고 여기에 허용하고 있는 것들만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일반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정식 건물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장갑순 위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을 보니까 대산 쪽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나요?
그 이야기인가요, 이것이?
건축과장 김영호
예.
대산 쪽에 산업단지나 공장들이 많다보니까 컨테이너가 임시건물로 신증설 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산 쪽이 유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많은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에 보면 축조신고 현황에서 2018년 팔봉면이 총 12개를 해줬는데 연장현황은 15개예요.
그동안 했던 것도 쭉 다시 연장을 해서 많이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신고보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신고현황은 당해 연도에 축조신고를 한 것이고 연장현황은 당해 연도를 포함한 그전에 신고했던 것을 연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치는 많습니다.
장갑순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 사업현황이 있네요.
거기에도 보니까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항, 제55조 제6항, 제67조 제8조를 근거로 해서 이것도 풀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 법을 밑에 내용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대출한도를 보니까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은 최대 2억 원이고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금이 어디서 나서 대출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 자금을?
건축과장 김영호
이것은 국민주택 기금을 농협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개인별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국민 주택기금?
건축과장 김영호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비나 도비가 아니고?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융자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융자인데 연 2%는, 여지까지 계속 고정금리가 2%였었나요?
건축과장 김영호
금리 변동에 따라서 지금 2%로 다운된 과거에는 3%도 있었고 그 이상도 있었습니다.
대출금리 2%는 현재 시행되는 것이고, 변동금리는 2% 미만으로 대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그런데 정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2016년도에 69건, 2017년도, 2018년도 70건 똑같거든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장갑순 위원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대산부터 시작을 해서 석남동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순번에 의해서 70개만 자른다든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과장 김영호
선정은 배점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고 고득점 순으로, 또한 읍·면·동 별로 신청물량이 다릅니다.
달라서 읍·면·동 별 신청물량과 또 배점 순을 종합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음암이나 운산이 12동인데 성연같은 경우는 2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연은 2동이 2명이 신청해서 2명이 다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산, 음암이나 운산은 15명이 신청을 했어도 3명이 떨어지고 최대 12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 보면 신축, 개축이나 재축도 있고 대수선이나 증축이나 리모델링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구분은 없네요, 보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대부분 저희 시는 신축입니다.
증축이나 개축 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간혹 가다 한 번씩 있는데…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 70건이 거의 다 신축이고 그러네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신축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재축이나 개축이나 이런데도 이게 된다,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말씀처럼 이것을 신축한다, 그러면 이런 주택개량사업자금이 있다.
이것은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개축이나 재축이나 대수선은 또 리모델링까지 되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다 모를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시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건축 구분에서 신축하고 개축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재축은 화재나 태풍이나 재해 때문에 붕괴됐을 경우에 재축으로 구분을 하는데 재축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런 재해주택이 발생하면 배정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포기자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먼저 곤파스 왔을 때 창고가 날아가 가지고 집을 좀 고치는데 돈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몰랐어요.
이렇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증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리모델링 이것이 무슨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나요?
건축과장 김영호
리모델링은 건축 인허가 절차 없이 내외장을…
장갑순 위원
그러게요, 그것은 아는데 여기도 지원을 최대 1억 원까지 해주잖아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1억 원까지는 해 주는데 일단 보조가 아니라 융자라는 거하고 또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아 이것이 평가해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데는 5,000만 원이 들어갔어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이게 보면 거의 다 우리는 신축이지,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이 70건 중에?
건축과장 김영호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자금이 한정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70건이면 얼마야 2억 원씩이면 2, 7, 14…
뭐 이렇게 140억 원이라든가 얼마 이것이 자금이 딱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이 물량에 대한 것은 서산시로 자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계속 해마다?
얼마씩?
건축과장 김영호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거기 한도 내에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네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 뭐 부춘동이나 동문2동, 수석동 이런 데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지금 0이라고 한 것은?
건축과장 김영호
동문2동은 지원 대상 지역이 아니고요.
장갑순 위원
그런데도 있어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에서는 공업지역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것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부춘동은 수석 석남은 대상지역이 자연녹지라든지, 도시구역 외 지역에…
장갑순 위원
도시구역 외 지역이나 상업지역 외 지역, 공업지역 외 지역 여기니까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네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장갑순 위원
이 부분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현황이나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했던 사안인데 자료도 자세히 이렇게 해 주시고 설명도 잘 해 주셔가지고 잘 이해가 갔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만지작거리다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안원기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괜찮습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공동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안원기입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우리 서산시에 공동주택 소위 아파트의 공급과잉,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서산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공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장점으로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주택자 또는 저소득층한테는 적지 않은 공급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처럼 불경기에 사회적 혼란 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도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 또 이미 공급받은 자들의 불안함, 왜냐하면 비쌀 때 공급을 받아서 잔금처리를 해야 되는데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인근 아파트의 경우 최근에 입주한 사람 중에는 2,500만 원, 3,000만 원 마이너스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분양받은 금액에서 마이너스 2,500만 원 받고 팔았대요.
그러니까 돈을 되려 얹어준 거지요.
보증금에다가…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사업자에게 권고내지는 사업시기 조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김영호
저희 서산시가 3년 전부터 주택공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건설 공급하는 세대가 약 1만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5,000여 세대는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5,000여 세대가 건설 또는 착공을 보류중인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택팀장으로 있는 5년 동안 제일 처음에 가서 업무를 할 때는 집값이 서산이 왜 이렇게 비싸냐, 왜 건설 공급이 안 되냐는 민원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그것이 한 3년이 지난 그 이후부터는 ‘야, 이거 너무 많이 건설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나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서산시에서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손해를 본 예가 거의 없습니다.
10년 이후에, 10년 전부터…
그러다보니까 집 분양만 하면 묻지마 식으로 계약을 하고 분양을 받았던 게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건설위주의 공급위주의 정책을 폈던 것도 한 몫을 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로 승인을 거부하거나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들을 현실을 감안해서 사업주체들한테 권유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투자된 자금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는 보류를 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어느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금융부담 때문에 어쨌든 분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일부 착공을 하고 분양을 않고 보류를 한 단지도 있고 동지역에서 SK뷰 예천동의 건설예정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을 올 가을에 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어서 이것을 좀 강제해서 수급을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과거 10년 전에 있었던 예를 돌이켜보면 이것이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기간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단 1, 2년 만에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공급이 또 부족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된다든지 또한 공공용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조금 기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나 민간조합 이런 데서 택지개발을 할 때 저희도 관계부서에 현재 분양율과 미분양율 이런 것들을 참조토록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좀 조절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적절한 대책인 것 같아서 환영하고요.
앞으로 3년 내에 우리 시에 건설계획인 아파트 호수가 4,500여 세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7개 단지에서 4,500여 세대인데 지금 미착공 된 단지가 2개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예천동 쪽에 대형아파트 3개 단지 약 2,800여 세대 가까이 되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주변에 학교부지가 없어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이거 설계해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 그런 조건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영호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급상황을 교육청에서 학교, 학생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현재 예천동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아파트 3개 단지는 서남초등학교가 신설이 되면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리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에 아주 틀렸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서남초도 인근에 예천초등학교도 있는데요.
지금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잘 아시겠지만 예천 7통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군이 부춘동에 있어요.
부춘초등학교로 돼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건축허가 당시에 학군이 부춘초등학교로 정해져 있었다.
교육청의 그런 답변인데 그게 교육행정하고 일반 행정하고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부춘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신호등을 두 개, 세 개 건너야 해요.
또 거리도 더 멀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는 서남초나 예천초로 바꿔 달라.
그런데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데 교육청에서는 요지부동이거든요.
서남초등학교나 예천초등학교에 문의를 해보면 증설을 그러니까 학교증축을 감안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3개 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감당 못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나 교육청에서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거에요.
그래서 지금 미착공만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전부 다 준공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유입인구 대비 그 학생 수를 잘 감안을 한번 하셔서 학교부지선정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저희가 서남초 신설할 때 실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어렵게 했었는데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볼 때는 서산시의 전체 학생을 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놓고 학교 신증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천초를 신설할 때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갑자기 1,000세대가 들어와서 홍성에 있는 학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학생들이 유동을 해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서산시 전체를 보면 학급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시내지역의 학생 수가 많이 몰리니까 시내지역에 학교를 신설해달라고…
여기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산초나 부춘초를 가라고 하면은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육부 투자심사까지 받을 때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 같이 입주민들과 시하고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시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교육청에서 좀 잘 안 해줬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고요.
이 부분은 업무영역은 서산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조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역까지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아파트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정말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혹시 파악된 건축물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영호
슬레이트 건축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슬레이트 처리대상 건축물이 총 8,049동으로 집계가 돼있고 그 중에 주거용이 4,142동, 축사 614, 창고가 927동, 기타 용도의 건축물이 2,366동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 4,142동 이것도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저소득층 또 등기가 완료된 주택에 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일단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을 철거하는 전제인 경우에 지원을 하고 일반 개량인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철거지원 사업은 주거용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과 서산시 자체 민자부 사업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외적인 건축물,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관리한다기보다는 관리해야 하는 축사나 창고, 또 기타 등에서 한 4,000여 동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물론 이것이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그 중에 주택에 한해서만 국토부 관리를 받아서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무허가 주택 철거조건 이것은 무리 아니냐, 무허가 주택을 가진 분들은 적어도 30년에서 40년.
어떤 경우는 한 50년 가까이 된 주택들이 많고, 그 당시에는 슬레이트 지붕이라면 그래도 비교적 잘 살았던 그런 분들인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농촌이 어느 지역 가면 65세 이상이 한명도 없는 농촌지역이 있어요, 한 마을에…
보통 70,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홀로 사시거나 노부부가 사시는데 이 분들이 생활 여건도 어려운데 무허가 주택이라서 철거조건으로 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해 준다면 할 분들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영호
우선 적법한 건축물의 지원을 하기에도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적법한 건축물이 다 정비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건물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을 단속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또 같이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는 당연히 불법 무질서를 좀 지도하고 계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무허가 건물에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재료로 개량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중앙부처나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지 않는 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중앙부처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여건이 좀 변화가 일어나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적극 건의 내지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제가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반론을 하나 제기해도 될까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말씀하십시오.
안원기 위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무허가 축사는 물론 일정 부분 뭐 검찰고발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가정 주택에 비교한다고 그러면 주택이 우선 아닌가요?
사람이 살고 무허가 축사도 필요한 것이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
중앙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게 맞는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모르고 문의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좀 혼란스러워져요.
건축과장 김영호
무허가축사 적법화 하는 것은 가축분뇨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무허가 축사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가축분뇨법의 개정에 따라서 중앙부서에서 법적인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허가 축사나 무허가 주택이나 사람이나 가축이나 중요도를 계산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환경을 깨끗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무허가 축사가 사실 오염이 많이 되기는 되거든요.
그런 차원하고 연관 지어서 무허가 주택에다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과장님의 역할로 한계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슬레이트 철거 또 처리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우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좀 전향적으로 상급기관 내지는 중앙부처와 건의 또는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게 되면 시행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슬레이트 건축물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8,049동 중에 자연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적법하게 지원해서 철거 처리를 안 했는데 다음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보면 이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맞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자력으로 처리하는 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또 다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력으로 철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정확히 보셨는데요.
문제는 철거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슬레이트를 고가를 들여서 적법하게 처리를 할까요?
철거는 하되 처리는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호
물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가구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역기능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슬레이트 부셔서 도로에 깔거나 계곡에 버리는 것을 예를 실제 봤어요, 제가…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앞에서 말씀대로 슬레이트를 도로에 깔거나 계곡에 버렸을 때 환경오염, 수질오염, 또 우리 먹고 사는 물 문제,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쳤을 때는 치유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환경오염이나 또 주민건강을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하는 것이 80동에서 90동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만…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으면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시민들 중에서는 많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5개년이든 몇 개년 안에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런 부분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저희 실무 부서 차원에서 총괄적인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해서 주거환경 농어촌 주거환경이 좀 쾌적하고 건강이 안전한 그런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8,000여 동을 전수조사해서 확인할 정도면 주소지도 알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방지책으로 그런 안내문구라도 하나씩 정리를 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각 읍·면·동 반상회든지 이·통장 회의 때 이런 내용을 설파를 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연 감소하는 일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 외에는 없도록 하는 것도 지금 당장 지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상건수가 총 716건이더군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 완료된 것이 218건, 물론 미접수가 396건으로 55%에 해당하고요.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0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무허가 축사 신축을 해서 5년 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것을 고발하게 돼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고소 고발.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처리 결과는 물론 기소유예로 처리가 되지만 그 내용이 무허가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라는 단어만 듣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결과는 모르니까, 그렇다고 결과를 이것은 기소유예 처리되니 신청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간이 9월 27일까지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방법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대도 많고 또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1년 연장하는 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향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미접수 된 분 55%, 396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안원기 위원님이 보충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가 총 716건이 적법화 대상 건수인데 그중에 제가 오늘 행감에 올라오기 전에 어제 현재 파악해보니까 어제 현재로 260건이 처리 완료가 돼서 36% 정도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접수가 돼서 처리 중인 것이 64건, 미접수 된 것이 한 392건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대부분 올 금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392건이 제출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타인 토지나 또 경지정리지구나 법적으로 불가해서 이행을 못하는 농가가 30여 농가가 있고, 또 고령이나 이런 적법화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는 농가가 150 농가가 예정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가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지금 하고 있고 개개인별로 전화 안내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또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행정에서 그것을 잘 알리고 안내를 안 해서 못했다는 부분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고, 또 내일은 음암에 있는 축산종합센터에서 우리 직원 2명이 축협 직원과 함께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잘 못하는 농가들이 좀 있어서 오시도록 해서 축협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저희들이 대행을 해 드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어제 농식품부에서 전국 영상회의를 했습니다만, 충남에서는 서산시가 적법화 추진율 및 이행계획서 제출율이 제일 높아서 우리 팀장이 대표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 미진한 일부 시에서도 발표를 하는 그런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T/F팀까지 신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적법화라는 것은 무허가를 놓고 양성화를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으로 맞춰서 이분들이 걱정 없이 환경 내지는 영업장 폐쇄, 축사 폐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또 고발을 하면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농어민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거 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합니다만, 안 되는 분들, 토지 해결을 못해서 안 되는 분들 내지는 법적으로 불가한 분들이 일부 불만도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간 내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것이 법적요건입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불법을 무허가로 한 분하고 절차를 밟아서 한 분 하고를 똑같이 처리 하면 어느 분이 인허가를 내서 하냐…
정부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로 하는 분들한테는 적정한 페널티를 주고 기준안으로 집어넣어서 적법화를 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됐든, 고발이 됐든 그것은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어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있고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지만 농민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경찰고발, 그 뒤에 처분은 농민들은 어떻게 처분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이행강제금 상당히 버거울 수 있는데 법적요건을 우리 과장님께서 완화해 주거나 해소할 방법은 없겠지만 어쨌든 앞에서 부탁드린 대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적법화에 동참을 해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행정에서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동시에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공급관련, 슬레이트 건축물 지원관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요구번호가 없는 또 다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월요일까지 갖다 준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정해놓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축사를 무허가로 운영하다가 느닷없이 법으로 정해 놓고 피해가 오는데 있어서 그분들은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축사를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해오던 것을 행정에서 지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무언의 승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한 그 사람한테 축사 철거까지 그것도 고발조치까지 당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가혹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평생 거기에서 축사를 해가면서 자녀도 키우고 그리고 축사가 전 재산으로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혹하다 해서 이분들이 다른 경우에는 보면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보조금도 주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유지비도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비단 축사만큼은 가혹하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이런 분들의 고통을 조금 분담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라도 또한 이주하게 되면 이주비라도 지원할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축산 농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적법화를 하고 있는 것은 법을 가축분뇨법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동안 적법화를 하지 아니하면 불법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철거를 시키고 또 적법화를 시키고 하는 것들은 본인의 선택이고 또 이것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런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판단할 때는 축산 농민이 불법으로 축산폐수 문제를 야기 시켜서 주변에 더 많은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환경부서나 환경부 쪽에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단계에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서로 축사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주변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나 기준 틀에다 넣어서 분란 없이 축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사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이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행하는 거에 지원이나 이주비나 철거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철거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주나 철거는 현재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축산 농민이 물론 그렇게까지 해서 정비를 하면 축산 농민도 피해도 최소화하고 좋을 텐데, 여건이 허락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그동안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노령이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해오시던 분인데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그동안 무사히 끌어오던 것을 갑자기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은 우리 자라나는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은 하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지금까지 계속 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숨기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차후라도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을 완화해서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즉 다른 사업이 시행이 딱 되면 그 시행시점에서 시행 전과 후를 구분하거든요.
시행 전의 것은 어떠한 완화도 해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시행 후의 이루어 진 것은 엄벌에 철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 시행 전에 이미 행해져 있었던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또한 이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해 줄 수 있으면 해드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적법화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다보니까 설계사무실인가요?
건축사무실에 가서 이거 저거 하려면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것인데…
그냥 서류라도 심사를 받으셔서 일단 접수가 되면 1년 정도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1년이라도 연장 하면서 차후에 정부에서 또 다른 뭐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라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연장 그 문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을 연장해서 그 기간에 완료토록 운영계획이 되어있고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제출한 농가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연장을 하고 있고 또 설계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 금융적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결재하면서 보면 대부분 10만 원 전후가 많습니다.
10만 원 전후가 많고 진짜 대규모 큰 데, 이런 데가 한 900만 원.
소 한 마리 반값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금액이 몇 백 만 원씩 나오는 데는 아마 대규모로 불법으로 하는 분들이지, 일반적인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또는 그거보다 소규모인데는 2만 원, 3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최대한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가 되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축산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리고 물론 건축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앞으로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집단화 시설이 필요해서 그런 시설로 인해서 소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포 2리에 마을회관 먼젓번에 제가 한번 도시계획도로에 걸려 있어서 철거대상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건축과장 김영호
그 부분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팀장 조수현
건축신고팀장 조수현입니다.
고북 기포2리 마을회관은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하는 계획으로 건축신고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한 결과물이 도시계획 선을 침범한 상태로 나중에 확인이 되어서 그것을 철거해야만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내용이 안내가 되어서 그것을 철거한 후에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철거라 함은 걸린 부분?
건축신고팀장 조수현
걸린 부분에 대해서 철거입니다.
이수의 위원
걸린 부분만 철거?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건축신고팀장 조수현
제가 알기로는 불과 20cm 내외, 그 정도…
이수의 위원
20cm면 이 정도인데…
건축신고팀장 조수현
그래서 현황측량 성과도가 발급이 됐는데 그 부분에 걸린 부분을 철거를 한 후에 다시 측량을 해서 침범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사용승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요즘에 측량이 오차범위가 얼마예요?
건축신고팀장 조수현
오차범위는 측량에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없습니까?
건축신고팀장 조수현
예.
이수의 위원
요즘 GPS라 정확하지요?
건축신고팀장 조수현
예, 오차범위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GPS 측량이라 정확한데, 그렇다면 도시계획 선은 움직일 수가 없지요?
건축신고팀장 조수현
그것도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도시계획 선을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만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수의 위원
정확하게 20cm가 침범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건축신고팀장 조수현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점이 언제쯤 돼요?
허가 사용승인이…
건축신고팀장 조수현
사용승인은 착공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위원장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T/F팀장이 영상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김상미 주무관이 축산과에서 파견을 나온 무허가 적법화 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답변 주신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간단하게…
무허가축사T/F 김상미
안녕하세요.
무허가축사 T/F팀에 김상미입니다.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조금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요일까지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이 농업과 축산을 겸업하기 때문에 낮에는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보고가 늦어졌고요.
어제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던 기존에 저희가 처음 전화를 저번 주에 했을 때 29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과 다 통화를 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시라고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이 고령이고 지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주하는 거나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시나 도나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는데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인 건물을 적법화 하는 것인데 타 산업과 형평성 때문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도에서도 어렵다는 답변이 계속 내려와서 지원 사실상 불가했고요.
서산시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시에서도 원래 시비 100%로 예산을 세워서 완료된 농가가 소규모가 많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을 하긴 했지만 타 산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는 힘들었지만 소규모 이하나 소규모 농가들에 한해서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한 경우에 100만 원 한도에서 측량비나 설계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건축법에서 경감한 것 말고 추가적으로 조례로도 경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서산시의 경우는 용적률만 빼놓고 나머지 사항은 최대로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서산시는 최대한 농가 분들이 적법화를 하실 수 있게 예산적으로 안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고맙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답변이 됐습니까?
이수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우리 시가 적법화 추진율이 가장 높다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적법화 추진율 및 이행계획서 제출율이 종합적으로 제일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국입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도내에서…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이 정해졌으면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장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하지만 그 와중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달래주는 것이 우리 시 의무이자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좀 전국에서 1등 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인 요구번호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이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요구한 내용은 아니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내용은 모두 다루었습니다.
이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건축과에 특별히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요구번호 65번, 서산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사실 많은데, 내용을 보니까 2014년 수준으로 산불발생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계속 증가하다가,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적어도 산림공원과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진화대원들의 생명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진화장비, 진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도 제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 잘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레 미안한 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특징을 보니까 서산에서 산불하면 해미 대곡리 주변 산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산, 부석, 지곡, 음암이 산불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어요.
이것은 산불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이 별도로 있는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산불로 보는지.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여기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산불통계자료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통계로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적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고, 상부에 보고 드리고 그 기준을 잡아서 현황을 잡은 것이거든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산지자원팀장 박희명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일단 지목이 임야일 때, 산불발생 건수에 통계에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암 같은 경우는 야산이 있고 대부분 큰 산불은 해미, 운산 쪽에만 이렇게 있고 음암이라든지 부석 같은 데는 야산지역에 많이 나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서 면적은 작은 편입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물론 집계를 잘 하셨겠지만 해미가 8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어서 산불진화대원, 소방서, 또 의용소방대를 비롯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에 소방훈련,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런 데에서 산림공원과 직원들을 본 사례가 없습니다.
유대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돈을 주었으니 알아서 해라, 무엇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공원과에서 의용소방대 운영비하고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의소대 관련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는 크게 이 부분가지고 같이 유대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어떤 단순 친목단체를 넘어서 우리사회에서 봉사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또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산불진화에 최선봉에 나서는 분들인데 산림공원과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 못지않게 그분들과 잘 유대를 해서 물론 산림공원과를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소방기술경연대회, 물론 단합대회로 찾아오는 부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분들하고 체육대회에 같이 참석도 하시고 같이 하셔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유대관계 유지, 강화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앞으로 관심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감사드리고요.
산불방지 카메라 산불무인단속 카메라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안원기 위원
시설 설치한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평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2004년도부터 2014년까지, 11년인데요.
저희가 11대 중에 조망이 7개, 밀착이 4개가 되겠습니다.
조망은 성왕산, 연암산, 팔봉산, 수정봉, 한서대, 망일산, 도비산 7개에다가 밀착은 대곡리, 산수리, 황락리 4개소가 있습니다.
밀착은 한서대 거기 등산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조망은 산 정상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성능이 좋은 편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카메라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도 모니터가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성능…
요즘 고성능 카메라가 많이 나와서 실제 학교 주변지역이라든지 위험지대 이런 데는 교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오래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것을 성능 테스트 검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번 안 해보신 것 같네요.
한번 하셔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는 것도 산불 진화하는 것 못지않게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한번 점검을 해서 교체할 수 있는 시기나 그런 장비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산불단속 카메라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산림공원과에서만 하시는 것인가요?
CCTV를 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관리체계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산림공원과에서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위원장 안효돈
잠깐만요, 제가 잠시만 좀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오신지 며칠 안 되셨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갔다 온 지 보름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마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과장님 이상인데 오늘 과장님 업무파악이 좀 안되셨을 것 같은 점을 감안해서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신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앞에 계시든 뒤에 계시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꼭 모르셔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무슨 증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확인차원이니까 또 확인내용이 본 위원의 생각과 차이가 있고 어떤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대안을 또 검토해봐 주시는 게 오늘 감사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다음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동식 마이크 없습니까?
왔다갔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위원장님의 승낙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림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우선 산불감시카메라 운영은 카메라에 대한 CCTV가 산림공원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하고 예찰을 하고 있고요.
또 이중 점검 차원에서 수석동에 있는 도시안전망센터에서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감시를 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문 요지가 그 안에 들어있고 답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수석동이 아니고 석남동일 뿐인데요.
도시통합안전센터와 연계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직원님들의 피로도도 덜어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놓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를 더 강화해서 잘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못지않게 더 산불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뒤에 또 질문이 두 번이 더 남아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짧게 질의 드렸고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잘 답변해 주셔서 저도 배움이 있었기에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교육 다녀오시고 또 행정감사 자료 준비도 하시고 여러 모로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각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면단위에서 제가 다니면서 약간 민원의 소지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선발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예, 산지자원팀장 박희명입니다.
산불감시원은 총 90명인데 감시원이 50명이고, 진화대원이 30명입니다.
이분들은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산림재난특수진화대 10명은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인원입니다.
선발을 할 때 우리 산림감시원 선발 지침에 의해서 투명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면단위 산불감시원분들은 면에서 선발을 하는 건가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저희가 선발해서 내려 보냅니다.
가충순 위원
면에서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발을 해서 면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읍·면 단위에 있는 진화대원은 원서 접수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감시원 자체는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지침을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토록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가장 산불감시원으로서의 기준은 기동력도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면에서 약간의 경제적인 면도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제가 지역구가 면단위다 보니까 다니면 남들이 저 사람이 산불감시원을 하나 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분들이 산불감시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분들에 대한 행동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시간대 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도 해야 되지, 바쁘신 분인데 그것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해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진화대라고 해서 지금 인건비 상향지급 선발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를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주시는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국유림에서 특수전문진화대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와 똑같이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가 자체는 일당 10만 원입니다.
가충순 위원
일 10만 원?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보통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 하시나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실질적으로는 더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도 같이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요.
산불은 특성상 주중보다는 주말에 외지에서 오시는 등산객들이라든가 혹은 외부에 계시다가 논두렁 밭두렁 소각, 부모님 집 방문 이럴 때 나는 경우가 많아서 주말에 발생건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통계도 잡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기준은 일반 산발감시원 선발하는 기준하고는 다른가요?
전문진화대원 선발과정…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일반 전문진화대는 면접이나 이런 것 없이 서류심사나 체력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전문진화대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정수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몇 명 저희과에서 운영할지 승인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채용공고도 내고 저희가 면접 이런 과정까지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다 남자입니까?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전원 남자입니다.
가충순 위원
여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여자는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가충순 위원
이것은 글쎄요, 전부 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육체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으나 90명 전부 남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감시원 중에는 저희도 읍·면에서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성분이 예전에 고북에도 계셨고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진화대, 저희 과에서 사역하는 10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모집공고나 행정행위를 할 때 여성분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저희한테 여태껏 여성분이 전문진화대라든가 진화대에 응시했던 적은 없거든요.
가충순 위원
진화대에 응시를 안 해서 여자를 안 뽑으신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감시원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일부 있어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요즘에 남녀 성비를 많이 따지고, 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원으로서 여쭙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문젯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혹여 라도 공고 할 때 남녀 가능하다, 라는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을 좀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6번이고요.
황금산 코끼리 해안 데크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13페이지고요.
해안데크길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착수까지 했는데 문체부에서 현장점검을 왔었나 보지요?
현장점검을 와서 환경단체 자문을 한번 좀 들어봐라, 이랬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아시는 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체부에서 현장점검을 와서 문체부 의견이 환경단체에 의견을 들어봐라.
이렇게 된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문체부에서 현장 방문 결과 환경단체와의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환경단체에서 자연경관 훼손 이런 부분 가지고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문체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이 사업은 이런 이런 사유로 적절치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환경단체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환경단체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100%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예, 말씀해보세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산림공원과 공원조성팀장 한만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황금산 데크길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체부를 방문해서 자문을 듣고 그것 관련해서 또 문체부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환경단체하고 자문을 얻으라는 구두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지요?
예산까지 다 썼는데 문체부가 내려와서 현장을 한번 보더니 자기들이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환경단체 자문을 얻으세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황금산 끝이지 않습니까?
황금산, 이 끝이에요.
군부대 돌아가는데 이렇게 데크길을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거기다 놓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대산공단은 진짜 수려한 해양경관을 자랑하던 지역이에요.
여기 500만 평을 훼손해서 화학공장 지을 때, 환경단체 이야기 안 들었어요.
무지하게 반대했지요.
그 옆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연로한 분들도 오고 사망사고도 발생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데크길을 놓자, 이 사업인데 환경단체 이야기를 들어봐라.
100% 반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사진이 포항에 가면 연오랑세오녀라고 테마공원입니다.
국비까지 투입돼서 한 300억 원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해안 절벽입니다.
해안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어요.
이거 환경단체에 물어보면 100% 안 됩니다.
과장님, 순천만 갈대 숲 가보셨지요?
순천만 뻘인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순천만 뻘 한 가운데에 데크를 놨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데크 밑으로 물이 찰랑찰랑하고 나가면 뻘이고 이거 환경단체에 물어보면 100%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어쨌거나 반납한 거지요?
포기한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사업포기서를 충남도에 6월 29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산 칠부능선 정도에 데크길을 만들면 해안경치도 볼 수 있고 더 좋은데 황금산이 SK 소유로 돼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SK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안 해봤나요?
꼭 바닷물 만조 때, 지금은 환경단체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데크가 위험하다는 거 하나하고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러면 한 칠부능선 쪽에 하면 데크가 파도에 의해서 훼손될 일은 없지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도 칠부능선 정도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해안 절벽에다 그렇게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섣불리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나,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체부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못하고 환경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해서 우리 시가 환경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시가 그만한 결정권이 없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없고?
다른 것은 다 환경생태과에서 판단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국비가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그렇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을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멀쩡한 갯벌 한 가운데로도 데크가 몇 km씩 갑니다.
이렇게 해안 절벽에도 공원을 만들고 황금산은 옆에 전부 공단이잖아요.
공단 한편에 공단 근로자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편히 갈 수 있도록 해안 데크길을 놓자, 그것을 환경단체에 물어보고 와라,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예,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진짜 물어봤더라고요.
다섯 분한테, 환경단체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요.
이 부분은 서산시가 좀…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 할 때 환경단체 자문의뢰 결과를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 때 이 부분이 의뢰결과를 반영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교부 조건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와서 현장을 실사해 보고 자기들도 결정을 못하고 이것이 환경적으로 훼손이 되는지, 아니면 데크가 파도 때문에 시설물이 위험한지 자기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환경단체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봐라,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접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요.
다른 지역이라면 모를까, 옆에 화학공장이 즐비하게 있고 그렇다고 해안에 데크를 놓는다고 해서 해안절벽을 훼손하고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 경관 그대로 놓으면서 가잖아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로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기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독곶리입니다.
독곶리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독곶리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환경문제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희망을 줬다, 그 희망을 없애버리고…
이 독곶 분들한테 환경문제 때문에 안 된데, 기가 막히지요.
자기들은 환경문제로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안사업으로 독곶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대안사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 황금산이 관광산업으로 용역을 줬었잖아요?
누가 아시나요?
용역을 줘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데크길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이 데크길 외에 황금산 종합개발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결과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 부서 말고 기획실이나 전체로 한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왜 없어요,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황룡길, 청룡길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액수가 150억 원인가 얼마 상당히 높게 해서 잘 정비해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공원조성팀장 한만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직원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주무관 김용관
공원조성팀 김용관 주무관입니다.
2016년도에 황금산 종합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한 적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용역 결과물 없나요?
안 가지고 있어요?
주무관 김용관
지금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요, 있지요?
그것이?
주무관 김용관
예,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에 관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없나요, 그 후로?
계획세우고 다 했었잖아요, 전부다…
주무관 김용관
그래서 기본 및 시설 용역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황금산 코끼리 해안데크길 일부를 시행 하고자 했는데 문체부에서…
장갑순 위원
거기에 관한 일부를 데크길을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데크 길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사안이에요, 이것이?
주무관 김용관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환경단체 서산에 5인이라고 했는데 문외 5인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환경단체, 환경단체가 서산에 많이 있지 않나요?
주무관 김용관
서산에 있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문체부에서 몇 군데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갑순 위원
문체부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무관 김용관
예, 그게 교부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꼭 반영을 하고 교부 신청을 하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주무관 김용관
왜 그러냐면 문체부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환경단체 자문 없이 공사를 했다가 문체부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할 때는 서산시는 반드시 환경단체 자문의견을 받고 그 내용을 교부할 때 첨부하라고 명시하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해안 데크길은 그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반납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6년도 용역 했을 때에는 이 해안데크길 외에 이게 20억 원 공사였나요?
이거 외에 130억 원에서 140억 원 이 정도 나왔잖아요. 용역결과…
주무관 김용관
약 140억 원.
장갑순 위원
140억 원…
그 정도 나왔는데 데크길 외에 많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청룡길, 황룡길 뭐 코끼리 바위를 활용한 포토존부터 시작해서 좋은 계획들이 쭉 있었는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용역의 일환으로 쉽게 말하면 140억 원 중에 20억 원을 해안데크길을 했던 거 아니에요?
주무관 김용관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0억 원에 사업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도 포기하는 거예요?
주무관 김용관
재원이 조달되면 가능합니다.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용역결과물을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가지고 한 부씩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아직 과장님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용관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담당 직원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고요.
2018년 올 초에 문체부를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 및 논리를 제공했다.
그 내용 어떻게 논리제공 한 거지요?
주무관 김용관
당초에 문체부에서 올 초에 방문하라고 했을 때는 문체부에서는 왜 해안데크길이 필요한가, 요구해서 저희가 가서 이 부분은 몽돌과 몽돌 사이에 발목을 다쳐서 헬기로 이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1년에 크게 3건 정도 연차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런 관광목적도 있지만 안전편의 시설이 시급하다고 저희가 논리제공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논리제공 설득이 돼서 받아들였나요?
주무관 김용관
1월 달에 그렇게 논리제공을 했을 때도 1월 금년 초 당시에도 환경단체 자문 이야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환경단체 자문하면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의뢰는 안 하고 있다가 문체부에서 5월 달에 현장에 재방문했을 때 그때 환경단체 의뢰 요구한 것을 다시 재차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직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 설득이 안 됐던 거고요.
그렇지요?
올 초에 방문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않았고 그런데 그 뒤로 이 사업이 문체부 허가 없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진행했어요.
진행해서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데크길 설계용역에 착수 했거든요.
이 두 부분은 결정적인 실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무관 김용관
작년 9월 5일 날, 자유편성 기재부 사업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에 당연히 받게 될 것으로 금액을 예상하고 용역기간이 12개월입니다.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해역 이용 협의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공사를 먼저 하기 위해 용역을 먼저 발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체부 허가 떨어지기 전에…
안원기 위원
한 4, 5개월 전이지요?
주무관 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네요?
주무관 김용관
저희는 기재부 심의가 완료되어서 당연히 교부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님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과감한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력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단계를 잘못 시행함으로 인해서 낭비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무관 김용관
6,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정산해서 나가게 됩니다.
안원기 위원
6,000만 원이요?
주무관 김용관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것이 이 황금산 주변 해역 이용 협의는 다른 설계하기 전에 해역에 이용 협의하는 것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쓸 수 있는 성과물인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직원님 말씀 6,000만 원 말고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불가능하게 현재는 돼 있어요?
주무관 김용관
예, 사업 포기 제출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포기 제출을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는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무관 김용관
시비나 다른 재원으로 유치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은 논리비약 같습니다.
그동안 문체부에 허가 설득도 못하신 상태에서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내용에도 그렇게 돼있고, 그런데 그 답변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꼭 시에서 한다고 하면 문체부에서 브레이크 걸면 추진이 되나요?
또 환경단체에서 지금 반대해서 안 된 사업인데 국비 투자해서 안 된 사업을 시비 투자하면 환경단체에서 그것은 하라고…
똑같은 사업에 그렇게 해 줄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직원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답변내용과 실제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앞에서도 장갑순 위원님 말씀의 답변하고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간극을 좀 좁히고 싶은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또 아까 8,000만 원의 예산 낭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 6,000만 원이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설계 기성율이 한 55% 진척된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거든요.
저희가 설계했던 부분만큼은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2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중요한 내용은 6,000만 원이 든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면 산림을 복구해야지요?
복구…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서 훼손한 부분은 없어가지고 그 사항은 아니거든요.
안원기 위원
지금 진척된 사업에 대해서 복구…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설계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설계용역만 지금 한 사항이거든요.
안원기 위원
사업 진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장에서 공사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공사는 않고 설계만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그나마 또 다행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림은 100% 복구가 없어요.
산림공원과에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일반인이 산림을 훼손했을 때 복구하라고 하면 100% 기대를 안 해요.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맞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은 적지복구지, 원상복구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부분이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고, 앞서 위원님들 우려하는 만큼 저도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데 환경단체를 잘 설득해서 다시 재추진해서 목적달성을 한다고 하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실패한 사업을 교훈삼아서 다른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는 정말 세심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2018년 1월 22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졌던 두 가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처리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값진 경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산수리 자연휴양림 민원 내용 및 처리에 대한 순서인데요.
이수의 위원님이 요청하신 이 사항이 건설과하고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수의 위원님 이것이 사전에 건설과하고 조율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오늘 아침에 9시 10분까지 과장님이 출석을 해서 저하고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해주냐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기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자가 누가 답변자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보고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계속 술 냄새를 풍겨가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과장님보고 출석하시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제방에서…
지금까지 출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출석을 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서 적절하게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연락이 되었는데요, 출장 중이시래요.
지금 시청으로 복귀하신다고 합니다.
조금 늦을 거 같기는 한데요.
우리 이경우 팀장님, 건설과에 가셔서 건설과장님 출장복명서를 복사해오세요.
의정팀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건설과장님 오는 대로 이 사항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산지전용 허가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산지전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경우는 대개 농경지를 조성한다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것을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면적도 3,000㎡ 이상인 부분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태양광발전 시설입니다.
과장님, 태양광발전시설은 현재 REC 가중치가 1에서 0.7로 내려갔기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이 발전시절과 관련돼서 산지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도?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까지 77건 중에서 24건이 처리가 되었고요.
32.5ha, 30%가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산지전용 허가가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도 접수되고 있느냐…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서산지역에는 많은 양이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2016년 대산 대로리 640-47번지에 농경지를 조성한 것이 있는데 농경지로 조성돼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 농경지는, 건설과 기반 조성팀에서 농지조성 목적으로 하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산지전용허가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제 용도로 농경지로 조성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적이 있냐.
없는 것입니까?
예, 답변하세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산지전용허가 연도별 현황인데 저희가 산지전용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같은 경우는 저희 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모든 행정행위를 완료하는 것이 허가이고요.
협의 같은 경우는 타 부서가 주관 부서가 되고 저희는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지금 산지전용허가 연도별 현황, 허가 한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뽑을 때 협의한 내역까지 같이 뽑아드린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는 저희가 허가가 아니고 건설과에 산지전용 협의로 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팀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전용허가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협의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허가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협의는 왜 넣었습니까?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항에요.
고북 용암리 357-9 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주식회사 ○○해서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실제로 농경지로 쓰고 있나.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요, 위원장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본 위원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67번, 산수리 자연휴양림 민원 내용 및 처리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대기실에 와있으니까요, 같이 계셔야 되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님하고?
이수의 위원님 어떻습니까?
두 분이 같이?
예, 같이…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입니다.
과장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간부회의가 늦게 끝나서 문익정 팀장으로 하여금 대신 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의로 그랬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
건설과장님 저희가 본회의에서 답변할 증인을 채택했을 때 포괄적으로 몇 월 며칠, 누구누구 이렇게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모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계속 과장님한테 출석을 요구했는데 과장님 이제서 연락이 됐습니다.
상당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산수리에 있는 자연의 소리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표가 황 씨로 돼있는데…
건설과장 장순환
예, 황씨로 되어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황 자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이수의 위원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왜 건설과하고 같이 하게 됐느냐하면 공교롭게도 휴양림 조성에 속해있는 구거가 점용허가를 2010년도 3월 23일 날, 황 대곡리에서 사시는 분이 도로 및 주차장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분과 황○○씨 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부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황○○씨가 아들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들입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예.
이수의 위원
이래서 제가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특별한 어떠한 특혜가 주어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휴양림조성 공사에 필요해서 여기에 제가 지도를 하나 드렸습니다.
하나는 2008년도 위성사진이고 하나는 2009년의 위성사진인데 2008년도에는 옛날에 제가 그냥 뽑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적도가 없이 나온 것이고 2009년에는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 영상이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구거부분에서 하단 부분에서는 포장이 3-21번지 임야 쪽으로 길이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의 영상입니다.
보니까 이것을 이서를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영상 또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서를 해서 도로 포장을,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구거점용을 할 때는 영구시설물은 할 수 없게 돼 있고 또한 종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도로를 포장하게, 개설하게 된 계기가 자연의 소리하고 같은 사업에 연계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건설과장 장순환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물어봐주신 구거점용 구거목적의 사용승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 89-89번지 구거인데요.
당초에는 아까 영상에서와 같이 2008년도에는 사유지로 도로가 나있던 부분은 많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사유지에 있던 부분을 구거부지로 도로를 옮겨내면서 나머지 부분은 산수계곡에 오는 분들 휴양객들에게 주차시설을 제공하고 사유지에 있는 부분 도로를 이설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하셨다면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영구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해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영구시설이라는 부분이 도로포장까지도 영구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단독주택을 짓는다든가 어떤 건축물을 할 때 진입도로 목적을 할 때는 포장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은 지금은 포장이라는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목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면 그냥 사리부설 해서 하는 것보다는 포장을 집에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포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크게 영구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않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전부터 도로 포장은 허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종단으로도 점용허가를 해주고 도로포장을 개인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종단 방향으로 포장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도로가 없는 부분에 국유지만을 이해서 종방향으로 진입도로를 통해서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건물이 존속하는 한 이 진입도로가 종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기존에 도로가 있었던 부분을 사유지에 있던 부분을 국유지에 이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도로 이서를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셨다는 이야기네요?
목적이?
건설과장 장순환
목적은 도로 및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수의 위원
도로 및 주차장인데 분명히 도로 및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2012년 7월 15일 오○○란 분한테 주차장 및 농경지로 또 점용을 해줬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제가 허가한 근거를 서류를 지금 오래돼가지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 오○○ 그 부분하고 이 부분 허가 경위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분은 또 서울에 사시는 분이에요, 소재지가…
그런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와서 주차장 및 농경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절차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이 자연의 소리가 언제 들어갔지요?
지구 승인이?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휴양림 조성승인이 2012년 2월 달에 승인이 됐습니다.
30ha가 2012년도에요.
이수의 위원
2012년 6월 달이지요?
2012년 6월 달인데, 공교롭게도 2012년도에 또 다시 점용허가가 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휴양림사업 승인을 할 때, 관계부서에서 검토의견서를 받으셨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관계부서에서 검토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받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다 적법하다고 했는데 맨 끝에 보면 해미면이 있습니다.
해미면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여가선용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곳으로 휴양림 조성 이후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되기를 바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다음에 휴양림 조성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수처리 환경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진에서 보시면 저도 민원이 빗발쳐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금년도에 엄청 더웠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04년도 8월 8일 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구거를 점용해 준 자리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들이 서산 시민들이 차를 받쳐 놓고 거기에서 피서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해미면에서는 이것을 각별히 유의하라고 해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휴양림조성 공사가 들어옴으로써 공사 중이라서 못가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도 점용허가로 모든 것을 다해 주고 자기가 콘크리트 포장했다는 이유로 사유지라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마저도 못합니다.
자 그다음 장 보시면 물놀이 엄청 많이 하지요?
이게 2004년 8월 8일 날입니다.
한 여름입니다.
물놀이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음다음 장에 보시면 안내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출입을 금한다는 이런 안내 문자를 붙였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자연의 소리 휴양림이라고 쓰여 있고 그다음에 보면 출입금지라고 써 붙였습니다.
거기도 있을 거예요.
출입금지라고 써 붙이고 그래서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방공사 하신 거지요?
산림과에서 하신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사방댐, 아래 역에 부댐이라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시민들이 가서 피서를 즐기고 하던 곳인데 지금 몇 사람 없지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이 휴양림에 돈 내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만 여기 와서 노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서산 시민은 한 분도 여기 못 들어갔어요.
밑에 그 하단부분에서는 물놀이를 많이 합니다.
하단 부분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는데 그 하단부분에 안전관리 요원을 우리 서산시에서 2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 위에는 안 갑니까?
사람들이 왜 못 올라갑니까?
하니까 사유지라도 못 들어가게 해서 못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됐는데 거의 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 민원인은 저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당선이 되면 꼭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서 시민의 행복권을 되찾아줘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신신당부 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하면 물론 이런 일이 없겠지요?
휴양림조성을?
그런데 개인이 휴양림 조성을 하면서 개인의 영리 이득을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민의 행복권이 뺏겼습니다.
빼앗기고 그나마 구거라도 우리 서산시 것을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그나마 라도 그 공간까지도 뺏겼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또한 피서객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저쪽 황락계곡으로 가지요.
황락계곡이 엄청 붐비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우리 장순환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도로 점용기간이 끝나지 않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수의 위원
2020년이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이수의 위원
2020년 12월 31일 이면 그 기간까지는 어쩔 수 없지요.
우리가 허가를 해줬으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용성격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허가를 했더라도 그 도로가 그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 부분으로 허가된 부분은 저희가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지시를 안 따르면 취소 검토까지도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수십 년 전부터 피서를 즐기고 여가를 하던 곳인데 개인의 어떠한 사리사욕의 목적으로 인해서 많이 뺏겼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그것을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으시고 밑에 있는 사방댐 있지요?
밑에 물놀이 하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사방댐, 부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수의 위원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물놀이하기 참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인데 물론 그쪽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사유지이지만 물길이 형성돼 있으면 이 또한 우리의 시설물이라고 봐야지요, 서산시에…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맞습니다.
현재 오시는 분들 부댐에서 펜션을 이용하는 분도 하지만 일반인도 통제를 안 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 위에 본댐이 수심이 깊고 공사 중이라 거기에는 통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익사사고 위험도 있고 위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위에는 통제하고 부댐까지는 일반시민도 통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피서도 즐기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이 내용 파악은 잘 안 되지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곡이라든가 수려한 자연 자원은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공공이 다중이 시민이 이용하던 시설이 서산시의 행정실수 아니면 행정으로 인해서 사용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개인이 갖고 있던 사유지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주차장 용도로 전환을 하고 구거에 도로 포장을 해서 점용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건설과장 장순환
개인용지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지에 도로로 있던 부분을 국유지로 돌려서 연결해서 낸 것 까지만 나옵니다.
도로에 있던 부지를 뭐로 쓰는 지까지는 어떤 계획에 없으니까요.
위원장 안효돈
아까는 도로를 뭐…
건설과장 장순환
본인이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쓰겠지요, 그것은…
위원장 안효돈
그럼 구거를 포장한 것은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구거 쪽으로 길을 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자유롭게 이용을 하던 시민들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 같은데 이수의 위원님 맞습니까?
그거지요?
이수의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69번입니다.
공원 녹지 현행 및 장기미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어제 도시과 감사에서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산림공원과에서도 그와 다르지 않게 잘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산 도시지역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동지역, 서산 시내 인구밀집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개인 의견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구역 녹지현황 공원녹지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되겠는데 도시지역 우선 고려해서 공원녹지조성을 하겠다는 발상이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서산도시지역만 추정 매입가가 1,7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체로 하게 되면 3,5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하더라도 사업비 부담이 많이 갑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과장님 예산 등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한 뒤에 고려한 것으로 하고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도시지역에 우선 배정한다는 것 보다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면단위, 읍 단위까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까지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도시가 크게 확산되어 나가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다시 도시 계획지정을 해서 공원을 설치한다고 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한정된 지역으로 하지 말고 시 전체를 고려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은 서산, 대산, 해미 도시지역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시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셔도 괜찮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저녁식사 하고 계속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정회하고 저녁식사 하고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시간이면 되겠지요?
가충순 위원
위원님들 입장도 있지만 과.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 먼저 의견이 중요하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장갑순 위원
저는 배 아파서…
위원장 안효돈
그렇다고 감사를 하다가 1시간 내로 될 거 같지가 않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선 잠깐 쉬시지요.
쉬시고 결정 하시지요.
그냥 밀고 가시지요?
위원장 안효돈
그냥 밀고요?
가충순 위원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감사 중지
18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공원녹지 현행 및 장기미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앞에서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거 끝나고 갔었나요?
안원기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남겨놓을 걸 그랬네요.
장갑순 위원
74번 할 차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밀원수 조림계획, 관내 밀원수 분포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밀원수 조림 계획, 관내 밀원수 분포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신 박보은 주무관님, 박희명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봉업에 대해서 보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만 5,100톤 정도가 꿀과 화분 로열 젤리로 만들어 졌고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약 2,6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농가에 어떤 큰 소득원이더라고요.
우리 또 양봉협회에서 꿀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이 있어서 보니까 1위가 토종꿀, 2위가 아카시아, 그다음에 벌꿀, 잡꿀 순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봤고요.
꿀 생산의 약 70∼75%를 아카시아 나무에서 얻더라고요.
아카시아 나무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방공사라고 하나요?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조림이 됐는데 콩과식물이고 토지를 어떻게 보면 비옥하게 하는 비료목이기도 하고 맹화력도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이런 사방수종이고 이게 또 조단백질 함량이 20%나 된데요.
훌륭한 사료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생장이 빨라서 조림 후 3년에서 4년이면 수확이 가능한 속성수이기도 하고요.
목재를 보니까 재질의 탄력성이 크고 내구력이 좋아서 건축자재 및 다양한 용도로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아카시아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산림을 훼손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가져봤고요, 이번에…
아카시아 나무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용한 나라가 어디인가 봤더니 동부권에 있는 헝가리에서 용도가 다양한 30여 품종의 아카시아 나무를 개발해서 이 중에 6개 품종을 다 밀원수 조기개화품종, 만기개화품종 등, 28만ha를 조림을 했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해외연수 가시는 분이 계시면 헝가리에 가서 조기개화 하는 아카시아 또 만기개화 하는 거 또 색도 다르다고 그래요.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최근에 함평군이 금송리 일원에 숲과 도로의 밀원 식물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기후변화 환경문제로 인해서 급격히 개체수가 꿀, 꿀벌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요.
관내에서는 200여 농가가 양봉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원수 분포현황을 쭉 2016년, 2017년, 2018년 보니까 2016년도에 50필지에 58.83ha을 했고 14만 8,245분을 2016년도에 우리가 조림을 했더라고요.
헛개나무, 백합나무, 옻나무 이 정도를 했고, 2017년도에는 14필지에 3만 7,500분을 했고, 2018년도는 25필지에 7만 2,645분을 이렇게 했는데 밀원수가 201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적게 하고 2018년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계획을 세워서 쭉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연도별 조림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을 텐데,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산지자원팀장 박희명입니다.
밀원수는 유목 벌채를 할 때 산주의 희망 수종을 해서 도에다가 수급요청을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산주가 희망을 하면 물론 나는 이거 싫다하면 못 심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50필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많이 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차이가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식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번 정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면서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주 일단 벌채를 할 때 자력조림이나 보조조림을 하는데 산주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산주 의사를 당연히 반영을 해야지.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50필지라고 했는데 2016년도에는 12필지입니다.
위에 50필지라는 것은 토털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좋아요.
토털해서 한 것 같은데 12필지, 14필지, 25필지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몇 필지, 이것을 떠나서 몇 번 정도를 서산시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주의 희망 수종을 택해서 면적별로 ha당 식재 벌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양봉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장갑순 위원
아니, 양봉농가 기준이 아니라 이게 양봉이랑 관계없이 밀원수를 심는 거 아니에요.
백합나무가 됐든, 옻나무가 됐든, 헛개나무가 됐든 이것을 조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림을 해주는 거지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이런 것은 다…
장갑순 위원
산주가 요구를 하면?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예, 산주가 10%를 부담하고 자부담으로 나머지는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90%는 시비에요, 도비에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국비입니다.
장갑순 위원
국비가 90%에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국비 대비 시비 비율로…
장갑순 위원
아니, 국비가 90%?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아니 국비가 90%가 아니고…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밀원수 관련해서는 양봉업 자체가 축산과 업무로 분류돼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밀원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림계획이나 이것을 추진한 적은,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고요.
다만 양봉 농가들께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림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똑같은 나무를 심되,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밀원수 위주로 식재를 권장하는 상태이고요.
별도로 연도별로 몇 ha를 조림하겠다, 몇 분을 심겠다, 라는 식의 계획은 현재까지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게 좀 안 맞는 게 밀원수 조림 계획에 보면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에 20ha, 25ha, 30ha를 이미 지금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백합, 헛개나무, 옻나무를 몇 ha에 몇 분을 심겠다, 이렇게 다 계획이 있잖아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이것은 그 이후에 현재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그동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은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아까 박희명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주가 요구를 하면 심어주고 여기 2019년도처럼 20ha, 25ha, 30ha 이런 계획이 없이 했다, 이 이야기지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계획을 내년부터는 세워서 20ha, 25ha, 30ha 쭉 가겠다, 그다음에 백합나무, 헛개나무, 옻나무 순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년부터 잡은 거네요, 그러니까…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나뉘나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10% 있고요.
보조는 90% 해 주고 있는데 90% 보조금 중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국도비가 포함이 돼있는 것이 90%고 어쨌든 자부담은 10%이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림지 덩굴 제거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뒤에…
그런데 시행업체가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서산시 산림조합에서 주로 했어요, 시행업체가…
그런데 2018년 들어와서는 서산시 산림조합이 전혀 없고, 또 2016년도에는 당진시 산림조합이 있고 또 2018년도에는 태안군 산림조합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우리 서산시 산림조합이 없어요, 이게?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풀베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장갑순 위원
예.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풀베기 사업은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띄워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업체를 특정지어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다보니까 서산시 산림조합이 2017년도에 했다가 한 2018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입찰 기준이 당진, 태안 어디까지에요?
범위가?
전국이에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금액에 따라 틀린데요.
5,500만 원 미만은 인근 시·군이고요, 그 이상은 도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꼭 이렇게 도 입찰까지…
다른 것도 아니고 풀베기 사업인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우선 계약업무는 회계과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언급을 못하고요.
이 사항이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많이 해오다가요.
감사에 지적돼서 입찰해서 공정하게 해야지, 왜 지역 업체한테 혜택을 주느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현재는 풀베기 사업은 모두 입찰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요?
어디 뭐 특정업체를 주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우리 덩굴 제거사업이나 풀베기 사업 같은 이런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얼마나 돼요?
이거 입찰 주는데 입찰가격이 보니까 얼마야 이게 계약금이…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끊임없이 회계부서 외부에서는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하고 산림조합에서 유착관계 아니냐…
장갑순 위원
본 위원은 산림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은 서산시비가 들어간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면 서산에 있는 업체가 꼭 산림조합이 됐든, 다른 업체가 됐든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주를 해서 그분들이 사업 공사 하면 서산 시민들을 고용해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산 시민들한테 큰 일거리가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는데요.
회계부서에서는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서 입찰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밀원수가 보니까 그동안에 아카시아 나무가 70%에서 75% 차지를 했었는데 보니까 헛개나무, 백합나무, 옻나무가 오히려 아카시아 꽃보다 꿀의 양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다양한 밀원수 식재 조림이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또 2019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는 서산시에 많은 밀원수가 식재되고 조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나무 한그루, 식물 한 포기를 심더라도 이렇게 밀원과 화분 생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깊이 있는 접근을 해서 꿀벌이 날아오는 아름다운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서산시에 올해 양봉농가 꿀 채밀량이 보니까 전년도의 10%정도 수준 밖에 안 된데요.
원인을 알아봤더니 올해 냉해로 인해서 아카시아 꽃이 냉해입어서 꽃이 피지 못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다양하게 아카시아도 심고 헛개나무도 심고 백합도 심고 옻나무도 심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현상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꿀 재배하는 농가들을 보니까 주로 정년퇴임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밀원수가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가 좀 무겁습니까?
그냥 마음 놓고 하십시오.
알고 계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거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요.
자리가 어렵습니까?
자연스럽게 하시자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죄송한데요.
제가 과장으로서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업무 연찬중이라 답변을 성실하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게 아니고 팀장님들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좀 하시자고요.
공직자님들이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입찰은, 사업의 발주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지요.
회계과에서 해서 하고, 지도감독은 산림공원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발주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입찰공고를?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회계과에서 전부 입찰공고해서 발주하고요.
위원장 안효돈
예, 제가 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통과가 수의계약이 교통과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수의견적…
수의계약하고 수의견적은 다르지요.
서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만 좀 활용을 하려고 수의견적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입니다.
입목굴취 허가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37페이지고요.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치를 이렇게 보면 입목굴취 허가 신고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3년 동안 26건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신고하고 괄호열고 농경지한 부분이 무슨 뜻이지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산지자원팀장 박희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 처리된 농경지라고 쓴 것은 농경지 피해목이나 주택 피해목, 이런 주변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임산물 굴취 신고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농경지에 피해가는 나무 그늘이 진다든가…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해가림, 그늘 피해목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 것은 그냥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받고 굴취허가를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굴취하도록?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2016년 자료를 보면 맨 위에 1번, 2번 부석 강수리에 한 분은 서울 분명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한 분은 서산분인데 근 600분이 나갔어요.
이게 조경용 잣나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이것은 조림지인데 조림지에서는 20cm 이상은 허가를 처리해서 벌채대상 수목에 대해서 굴취허가를 해서 반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에…
위원장 안효돈
조림지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예, 조림지 인공조림지에서 간벌대상 임지지요.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것을 베어야 되는데 베는 수목을 조경수로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 20cm 이상 가슴높이 지름입니다.
허가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촘촘히 심었다가 나무가 자라면서 밀식을 해소하려고 중간 중간 솎아내기 한다는 이야기지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여기 가보면 일시적으로 쫙 굴취를 했거나 이렇지는 않겠네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보통 간벌율이 30%에서 40%인데 그 범위 내에서 가로 세로를 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굴취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2번에 있는 2018년도 이것도 신고했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네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예, 이거는 20cm 이하이기 때문에 자작나무인데 조림지에서 굴취허가를 해줬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20cm 이하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입목굴취를 신고를 농경지 피해를 핑계 삼아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나, 좀 보려고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거 신고 해줄 때 앞으로 악용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울음산 공원 시설물 정비계획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울음산 공원을 제가 몇 번 다녀왔었어요.
다녀왔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전에 갔을 때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설치가 되어있지요.
CCTV같은 경우도 다 되어있고, 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는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하나는 밤에는 청소년들에게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설치를 하는 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숲가꾸기 사업현황 및 감리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김정석, 공병진 팀장님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자료가 지금 2016년 숲가꾸기 사업현황에서 1차보면 2억 5,250만 원 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2억 5,250만 원.
그런데 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6번에 숲가꾸기 사업 1차가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지요?
똑같은 사업일 텐데 금액이 다른 것입니다.
아마 44페이지는 예산액인 것 같고, 47페이지는 집행액, 계약액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800만 원 정도…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계약금액이 2016년도 수의 계약한 부분은 계약 금액이고요.
1차 이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44페이지는 사업비이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장 안효돈
47페이지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입찰…
위원장 안효돈
계약금액이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계약금액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2018년 숲가꾸기 사업 1차까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안 한 것입니까?
1차?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1차까지는 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2018년 1차는 하신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설계가 160ha 설계가 완료 됐고요.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공사기간이 2018년 5월 23일에서 2018년 8월 1일 날, 끝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1차는 끝났고요.
2차가 현재…
위원장 안효돈
아니, 1차 끝난 것이 49페이지에 보면 거긴 또 빠트렸어요.
2018년 1차 사업 한 것을…
2018년 1차 사업, 49페이지에도 1차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있는 49페이지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앞에는 숲가꾸기이고 뒤에는 수의계약 대상이거든요.
앞에…
위원장 안효돈
예, 계약관계가 달라서?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를…
제가 왜 이 감리비가 숲가꾸기 사업에 필요할까, 그런데 뭐 법적으로는 해야 되지요?
감리를 둬야 하는데 감리가 하는 일이 뭐지요?
감리가 하는 일이…
숲가꾸기가 나무 베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간벌하고?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감리비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숲가꾸기 사업이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간벌에 한해서만 지금 감리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작업과 다르게 간벌 작업 같은 경우는 초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감리가 없었는데요.
작업인부들이 나무를 잘못 베어놓으면 다른 거 같지 않고 시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감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공무원대신 하는 것인데요.
현장에 가서 간벌작업 요령이라든가, 간벌유지라고 해서 몇 % 전체 나무, 100그루 중에 몇 그루 정도를 벨 때 어떤 나무위주로 선정을 해서 베어야 되는지, 벌채 작업을 할 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현장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본래 감리가 공사감리 같은 경우에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가 입찰을 붙일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입찰조건에 다 넣잖아요.
감리는 그 입찰조건에 들어있는 설계대로 하나 안 하나 보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것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1차 때 보면 감리비가 한 6.3% 고요, 2차가 7%, 그다음에 2017년 6%, 6% 정도 되는데 2018년에는 4.5%로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 1차, 2차, 3차 2018년까지 감리회사가 전부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건별로 총 5건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한 것을 보면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1건인데요.
위원장 안효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할 때, 사업비에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거지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예산 그게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감리비를 넣어서 국도비를 받지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위원장 안효돈
포함해서?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지요?
이 감리비는 그러면 포함되어서 감리만 뗀 것입니까?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포함되어서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사업비가 100ha해서 온다고 하면 본 사업비 얼마, 감리비 ha당 얼마 이런 식으로 보조가 내려옵니다.
위원장 안효돈
본 사업비 얼마, 감리비 얼마 따로 따로?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확실히 제시를 못하겠는데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던 게 감리비는 시비더라고?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닙니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매칭된 것입니까?
감리비도 같이?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다 매칭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넘는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위원장 안효돈
그렇지요?
그러면 회사 하나겠네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지역 내에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두 군데 돌아가면서?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자료 주실 때 감리비 산출내역 %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감리회사도 전부 써주지는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게 이 회사하고 이 회사는 다르구나, 정도는 비고란에 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시설공사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수의 입니다.
1억 원 이상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다른 것까지 들어왔기에, 시설공사만 오늘 해서 시설공사만 다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억 원 이상인데 거의 다 서산시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2인 이상 견적은 삼원종합건설이 하나 했고, 그렇지 않고 거의 다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 부과세가 10%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산림조합에서 다년간 계속 작업을 해서 풍부한 경험이 있고 면적이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산림조합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산림조합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수의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우리 관련 법령에 산림조합의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대행권을 위탁해요?
대행권을 위탁이라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 대상자를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산시에 산림에 대한 토목업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1개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원광.
이수의 위원
원광하고 서산 산림조합하고 2개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수의 위원
2개인데 원광은 1억 원 이상 하나도 없고 입찰에서 5,000만 원 미만 입찰에만 참여를 해서 하고 1억 원 이상은 한 건도 못 가져갑니다, 원광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무슨 특별히 뭐가 있어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 시설공사가 대부분 산림조합하고 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어떠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유지관리의 편의성이라든가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10%가 감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부가세를 아끼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을 쓴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임도사업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요?
임도사업은?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1억 원 이상이면 임도사업 같은 경우는 서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나눠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가계산서 다 있어요.
원가계산서가 다 있는데 임도사업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방공사 경우는 부가세가 없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한번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데요, 위원님…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수의 위원
지금 간선임도 시설공사 서산시 산림조합에서 1인 수의로 1억 1,715만 9,000원을 계약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가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잠깐 모여서 회의하십시오.
그리고 답변 주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산시에 있는 업체는 서산시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업체가 없이 그냥 서산시 산림조합만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부정의 일이 벌어져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서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설공사라도 부가세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면 임도사업이라도 줘야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서산시 산림조합에서는 1억 원 이상은 직접시공 계획서를 제출을 안 합니까?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산림조합에서도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데는 제출을 했는데 거기만 빠져있어요, 직접시공 계획서가…
민원인이 하도급을 줬다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또 다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하도급을 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직접시공계획서를 요청을 하면 시설공사에 대해서 원가계산서, 준공원가계산서, 그다음에 직접시공계획서, 재하도급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요청을 했는데 다른 업체들을 원가계약서를 다 해서 보냈는데 안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론 다 지났으니까 설계 변경이 몇 건 있어요.
설계변경 한 게 1번, 5번…
그다음에 뒷장에 1번…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 한 것에 대해서 파일로 요청을 담당 분한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메일 확인을 해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주무관 이준형
보냈습니다.
이수의 위원
보냈어요?
잘못 보냈나?
제가 아무리 확인을 없더라고…
위원장 안효돈
메일을 보내고 전화로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주무관 이준형
메일로 넣어드렸다고 전화도 그때 같이 드렸습니다.
이수의 위원
안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무관 이준형
저한테요?
이수의 위원
그날 저하고 통화하면서 메일로 보냈다고 그래서 안 들어와 있다고 확인해보신다고 하고 나한테 안 해줬잖아요.
주무관 이준형
기억이 없는데요.
이수의 위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주무관 이준형
이준형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 준자, 형자.
메일주소에 이름이 이준형…
주무관 이준형
공직자 메일이라서 이름이 아마 뜰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는 안 들어왔어요.
한메일로 보냈나요?
주무관 이준형
의회 직원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수의 위원
그럼 엉뚱한 데로 갔어요.
한메일로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것은 뭐 어쩔 수 없고, 반드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목적이 거기 있고, 목적과 설계변경 내용 그리고 산출내역까지 겸해서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을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1억 원 이상이라도 다만 한건이라도 시설공사를 같이 나누어주는 쪽으로 하시고 물론 서산시 산림조합도 많이 아껴줘야지요.
왜냐하면 산림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껴줘야 되지만 그래도 관내에 있는 업체인 만큼 골고루 나눠줘서 서로가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입니다.
지금 보면 1억 원 이상 계약내용이 나와 있고요.
1억 원 미만의 계약내용을 보면 기타 공사비에 8,800만 원 미만, 산림사업에 5,500만 원 미만은 관내 입찰 발주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2108년 기준에서도 1억 원 미만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 것인가요?
일반 업체에서도 입찰에 참여해서 했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4,570여 만 원, 4,100만 원, 2,200만 원에 대한 도급업체가 또 다 산림조합이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관내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경쟁 입찰로 붙일 수 있는 금액들도 모두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산지자원팀장 박희명입니다.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거의 관내 업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거의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한 군데 밖 에 없어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원광임업이라고 시공하는 산림업체가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거기 한 군데 밖에 없나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산림조합하고 원광임업 두 군데인데, 1억 원 미만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광임업 한 군데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기정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적절하게 비율을 맞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아서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 사업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산림공원과하고 산림조합하고 유착관계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5번입니다.
호수공원 수질관리 현황 및 방류 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입니다.
우리 중앙호수공원은 서산에 가장 대표하는 공원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호수공원의 수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앙호수공원에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사업시도를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폭기장치 양식장이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연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고, 수질 개선처리제 약재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효과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수질정화 처리시설을 했는데 효과가 미비한 상태로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호수공원 안에 물을 같이 희석해서 그 물을 희석해서 빼는 수준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금년에 대형 관정 2공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무슨 사업이 있다, 그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효과를 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봤을 때 물 순환 체계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선진지를 봤더니 세종 호수공원하고, 고양시 호수공원이 잘돼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환경부로부터 신기술을 인증 받은 무혼탁 준설공법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업체를 파트너로 맞추면서 세종하고 고양시가 굉장히 물이 3m 밑에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맑은 물이 흐른다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견학이라도 다녀오셨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견학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호수공원에 유입되는 재이용수 있잖아요, 호수공원에…
물을 한번 뺐다 다시 들어오는 재이용수 비점오염원 등을 종합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좀 파악하면 안 되는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로 특별하게 수질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이라든가 서산시 현재 호수공원의 여건 이런 부분을 판단,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박스 설치에 따른 공원미관 저해 및 시설대비 효과가 미비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55페이지 입니다.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공원조성팀장 한만봉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거기에 당초 유입수를 통과해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컨테이너 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옆에 보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하다가 중단한 실정입니다.
최기정 위원
미관상 때문에 설치를 취소하신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절차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이 안 되어 가지고 변경, 취소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서산에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농업직이셔서 산림공원과 근무 경력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직접적인 업무는 처음 접해 보고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급수 관계없이 답변하실 수 있는 직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조성 초기에 보면 미생물, 질소, 인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질개선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미생물 종류가 무엇입니까?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공원조성팀장 한만봉입니다.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질소와 인입니다.
안원기 위원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미생물 종류가 뭐예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수중 폭기 내에 있는 원통형 열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갈과 같이 집어넣어서 미생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답변이 아닌데요.
질소와 인, 질소는 쉽게 이야기하면 거름물이거든요.
인은 가축분뇨를 처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성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원통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급조한 내용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미생물로 질소나 인을 제거한다고 하면 시설이 그렇습니다.
원통에다 질소와 인이 함유된 물을 넣고 거기다 활성 인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넣거든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활동을 함으로써 부유물질이 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미생물은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은 활성 인인데, 주가…
여기에다 활성 인을 넣어서 부유물질 질소와 인을 가라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거든요.
실제로 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원통형 안에 자갈로 넣어가지고 미생물을 배양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전체적인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역부족이다, 시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4대로는 조금 적합하지 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미생물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내용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료 작성을 잘못 하신 것 같고 그렇게 했음에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또 시작해요.
6,400여만 원을 들여서 또 시작하는데 이것도 또 실패했어요.
결론만 내리고 가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투자한 돈이 3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30회에 걸쳐서 수질개선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별 효과를 못 보셨어요.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직까지는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안원기 위원
이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셨으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는 잘잘못 탓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한번 고민해보자, 머리를 맞대고 서로 알고 있는 상식, 또 노력한 부분들을 같이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앞에 말씀하신 부분들 다 실패한 사업들이었고,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료 주신 내용 중에 58쪽 보실까요?
COD 기준 5이하, 이거 어디서 나온 기준이지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공원조성팀장 한만봉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맨 아래에 보면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직접 실험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이 실험한 결과는 신성환경연구원이라고 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안원기 위원
5 이하가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방류 시 할 수 있는 자연적 처리 전과 처리 후의 결과를 저희가 선성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가지고 1개월에 한 번씩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수질이 4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요.
그런데 5가 기준이라면 맞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호수수 기준이 3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5가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부유물 15 이하, 사실 이거는 호수수에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15 이하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요.
총 질소, 지금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단위 mg/l 입니다.
총 질소가 10 이하에요.
그런데 0.6 이하는 어디에서 나온 용어인지 알 수가 없고요.
총 인치수입니다.
0.05 이하인데 이것은 비슷합니다.
0.5 이하로 돼 있어요.
보고 자료를 내실 때, 사실에 근거하고 최소한 근접한 수치를 내놓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이거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수 시설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이용수, 재처리수 같은 용어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계 값만 한 40억 원 된다고 합니다.
그 기계를 이용해서 지금 있는 처리한 물을 다시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호수공원은 16만, 1만 6,000 정도가 올라오지요?
1만 6,000톤?
그 내용도 모르세요?
좋습니다.
그럼 호수공원 내에 여수터에서 저쪽 상부지역으로 연결된 관이 혹시 존재하고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존재하고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안원기 위원
한번 이용 해보셨나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이용은 안 해봤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게 대안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도과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오는 끌어오는 물을 밸브가 달려있지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안원기 위원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호수공원 유입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안원기 위원
예.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유입하는 거요?
안원기 위원
예.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보통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원인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물을 가둬놓고 1년에 4번, 5번 요구하면 그 물 다 썩지, 정상적인 것인가요?
그렇게 해놓고 냄새를 막는다고요?
탁도를 유지한다고요?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잘 한 번 생각해보세요.
1년에 호수공원에 물 가둬 놓고 보충을 4번, 5번 한다?
잘 생각해보셔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톤이 올라갔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한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관로, 상부로 연결된 관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잘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물이 회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멈춰 있잖아요.
멈춰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최소한 여수터에서 밸브를 상부로 연결된 관을 통해서 상부에서 물을 내보낸다고 그러면 물을 밀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여수터 쪽으로…
그럼 떠있는 부유물질은 하천을 통해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을 폐쇄하고 사용을 않고 있어요.
처음에 설계해서 시설해 놓은 관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개선한다고 연뿌리 제거, 뭡니까?
앞에 질소, 인을 제거한다고 미생물 되지도 않는 미생물, 무엇인지도 모르는 미생물, 이런 사업을 했다고 그러니 개선이 될 수가 없지요.
원인을 못 찾고 그냥 이것저것 주사만 놓고 약만 먹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에 맞는 처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그동안에 수질개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고요.
수질검사 혹시 해봤습니까, 여기?
수질검사…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저희 쪽에 전체 수질검사는 따로 안 해봤습니다.
분석 자료만 해서 저희가…
안원기 위원
분석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신성환경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서산 중앙호수공원 수질 분석 자료에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안원기 위원
언제 한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이번 7월 달에 한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약간 좋음이네요.
보통, 그런데 이 내용이 공인된 기관에서 하신 건가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해보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오는 물의 BOD, COD, SS, FN 이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한 물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모니터링 해가면서 자동으로 측정을 하고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수동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이렇게 다른데 지금 약간 좋음, 보통이라고 그러면 거의 냄새 안 나는 수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
물론 이 물을 고여 놓고 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나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1년에 4, 5회 여수터 전에 밸브를 열어서 물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나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권하는데요.
공공하수처리장에 가시면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물을 떠가지고 가서 거기서 위탁시험을 해보세요.
이것은 어떤 공익 값은 아니지만 수치는 정확히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지나서 이 수질이 어느 정도 악화됐는지 또 어떤 시기에 어떻게 급격히 악화됐는지를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예산,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받으면서 그 물이 호수공원에 와서 잠깐 머물렀다가든 한 달 머물렀다 다시 내려 보내든 그 물의 수질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꼭 실천하시기를 아주 강력히 주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달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재이용수, 재처리수 그것은 지금 처리하는 하수를 한 번 더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수공원 물을 전체 한번 싹 빼고 물론 이것이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저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때 이 물을 받아서 실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필요해요.
지금 받는 물도 일정기간을 택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물이 심각하게 변화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수도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재이용수 처리 설치를 하게 되면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어차피 제가 준비는 이만큼 했는데 지금 한 장 질문 드렸어요.
한 장도 못 드렸는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앞으로 호수공원 수질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모으고 산림공원과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이용 기준 및 실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간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분수 그 자리에서 무슨 차량들이 들어가요.
해서 방송시설 설치를 해놓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할 생각 있으십니까?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공원조성팀장 한만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수공원 관리는 저희가 하절기에는 9시 30분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8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앰프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하는데, 조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불쑥 신고도 없이 그냥 이용을 하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안원기 위원
이용 매뉴얼이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2002년도에 중앙호수공원 운영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계획 잘 살펴보시고 주민들 요구가 무엇인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과 이수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본 위원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부 마쳤고요.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77번은 장갑순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다음에 별도로 산림공원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번과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산림공원과에 요구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내용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입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국화 축제 아시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국화 축제장 내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좀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공공 고북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근린공원에 제초작업, 풀을 메고 하는 작업을 하시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번에 추석 전에 근린공원하고 녹지대에 추석 전에 전부 다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민원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화 축제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공공근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초작업을 풀을 메려면 다 같이 메 줘야 하는데 거기는 안 메고, 다른 데만 메다 보니까 풀이 수북하게 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축제에서 관리하는 쪽에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그것을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가능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시기적으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할 때 같이 그쪽 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디서 깨끗하게 잘 메지고 어디는 풀이 수북하게 나고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하고 좀 보완을 해서…
아니면 돈으로 지급 되나요?
인건비로?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것은 저희가 축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유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내일은 위원님들 방송이 함께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간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서 내일 9시에 의원사무실에서 잠깐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27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참석자(3명)
서산시청(3명)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출석감사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출석전문위원(1명)
김거부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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