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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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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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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9월 06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2017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조동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예, 또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동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동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동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식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서산시 동문1동, 2동 마 선거구 지역구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여러 가지 협조 차원에서, 위원장님을 보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경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방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경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화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정회
10시 7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성을 검증 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옥희
회계과장 한옥희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출납폐쇄 되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80여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임설빈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3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으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고 처리결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을 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승인안 5쪽, 서산시 재정의 개황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은 1조 870억 1, 500만 원이며 세출은 8224억 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46억 8000만 원입니다.
서산시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서산시의 채무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채무 155억 원의 전액 조기 상환으로 서산시의 채무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372억 7,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728억 7,600만 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2,644억 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601억 4,400만 원, 사고이월 203억 9,000만 원, 계속비 이월 863억 6,5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57억 1,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901억 5,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262억 1,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077억 3,4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2억 2,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6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901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98억 3,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453억 3,8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49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228억 3,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16억 3,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295억 4,4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0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228억 3,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30억 4,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15억 6,200만 원 불용액은 18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 현황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863억 6,5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601억 4,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29억 6,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의 증감 내역은 조성액이 167억 7,000만 원이고 사용액이 60억 9,2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3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서산시의 총 자산은 4조 165억 1,800만 원이고 부채는 1,555억 7,4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8,609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88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서산시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100개의 정책 사업 목표와 28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운영한 결과 달성률은 92.2%이며 24쪽부터 26쪽까지 결산서 첨부 서류의 결산에 대한 설명은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한옥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7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는 2018년 4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임설빈 대표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9건과 우수 사례는 지방채 제로 달성으로 모범적인 재정 운영 등, 3건이 제출 되었으며 미흡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조치되었습니다.
서산시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과는 총 예산 현액은 1조 129억 8,974만 원으로 세입은 예산 현액 대비 102.4%인 1조 372억 7,947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 대비 76.3%인 7,728억 7,684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바,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쿨 하게 승인을 해 주실 부분은 승인해 주시고 의문 나시는 분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결산검사 총괄,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페이지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우수 사례로 두 번째, ‘지뱅채 Zero 달성으로 모범적인 재정 운영’인데, 지방채 제로 달성하는 것이 모범적인 사례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한옥희
회계과장 한옥희입니다.
지방채 제로 달성으로 모범적인 재정 운영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채무가 많으면 그만큼 건전 재정 운영에 미흡하다고 해서… 155억 원을 작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그것을 좋은 사례로 보고, 건전 재정 운영이라고 평가해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155억을 일괄 상환할 때, 어떻게 재정이 마련 됐는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한옥희
회계과장 한옥희입니다.
지방채 상환 자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상환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55억이, 동서간선도로 하고 환경 안정화 시설, 또 간월도 관광지 조성 채무였는데, 그것이 관광지 특별회계 매각 수입으로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보면, 지방채 상환 현황에서 발행일과 상환일이 나와 있어요.
보면,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상환액이 제로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교부세 감액은 2012년, 동서간선도로 2017년, 환경 안정화 시설은 2017년, 간월도 관광지는 2016년 12월 15일, 예천지구는 2011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뽑아보진 않았는데, 이게 155억이 되는 건가요?
2017년도 매각 상환 금액이 155억이 되나요?
회계과장 한옥희
예, 동선간선도로 하고 환경 안정화 시설하고 간월도 관광지 조성하고 해서 155억.
이경화 위원
더하면 155억이 되나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지금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채 상환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회계연도에 예산을 쭉 집행하고 결산을 하다 보면 세입과 세출에 차익이 있습니다, 그게 잉여금인데요.
이번 결산에서, 잉여금은 세계잉여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라든지 각종 국·도비 사용을 한 후에 남은 잔액, 그런 것 전체를 다 포함한 것은 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서 국·도비 사용 잔액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년도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남았지만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그것을 뺀, 진짜 순수하게 우리 시에 남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작년 결산 기준으로는 917억 원 정도 됩니다.
결산서에 표시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채무 상환을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917억 정도 됐는데, 그걸 155억을 상환한 다음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910억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작년도 다 지출한 최후의 수치기 때문에 지출한 금액까지 다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 917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917억에 155억을 더해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회계연도 중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크게 감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78페이지를 보면,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사회적 약자로부터 생산된 물품이, 어르신들을 위한 생산품이, 여기도 보면 중증 장애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라고 법으로 지정 돼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 장애인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분의 일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보면 0.51%… 2016년은 0.51%인데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회계과장 한옥희
회계과장 한옥희입니다.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를, 저희가 각 실·과나 읍·면·동에서도 우선 구매를 하도록 저희가 종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조금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실·과 부서에 협조를 해서 중증장애인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중증장애인 쪽에는 장애인작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림복지원처럼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데도 있고, 또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성연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를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생활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매를 당부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 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개선 및 권고 사항이 9가지가 있어요.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있고 공적 자금 관리에 대한 검토도 있고 순세계잉여금 과대 발생 부분도 있고, 이렇게 9가지가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마다 전달이 잘돼서 2018년도 결산검사 할 때는 이런 개선이나 권고사항이 좀 많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전달을 잘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61페이지를 보시면,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좀 많은데,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어디로 지정돼 있나요?
회계과장 한옥희
우리 서산시는 농협 시금고와 농협중앙회와 서산지부, 금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금고를 이용, 계약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보면, 금리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적정하게…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이런 금리가 정해진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말씀드리거든요?
또, 문제점이 기금 운용에 대해 저금리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추후 개선할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옥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의 자금 관리는 시중 금리… 농협 시금고에 최고 금리 1.4%를 1년 이상 정기예탁 할 때는, 거기에 적용해서, 정기예탁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또, 기금 중에도 기간별로 정기예탁을 해서 1년 이상 해놓을 것도 있고,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탁을 장기간 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3개월, 6개월, 1년 이상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농협 외에도 다른 1금융권 은행들이 우리 시하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나요?
회계과장 한옥희
그런데 시금고는 5년간 계약을 하는데, 지금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든가 자금 운용은 시금고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금리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기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는 금융권에서 어떤 규약이 있나요?
1금융권만 이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2금융권도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규약이 있나요?
회계과장 한옥희
금고 제약은 없는데요, 금고 계약을 할 때, 금고 계약은 이제 세무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왜냐하면 최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협 1금융권보다 1% 이상 금리를 더 주는 곳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데는, 신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5년 후에 재계약 할 때는 금리를 조금 더 받는 쪽으로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1%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요즘?
최고 한 2.4% 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산 시내에도.
그런 측면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한옥희
예, 차후에 계약할 시에 세무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다음 이경화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기정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장님의 질문에 받아서, 시금고는 한 곳만 지정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세무 파트에서 금고 계약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팀장 장욱순
세입팀장 장욱순입니다.
시금고는 현행 4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 2016년에 계약이 돼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고, 금고 계약할 수 있는 건 단수로도 할 수 있고 복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의 지침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도청, 천안시만 복수 공고를 하고 나머지는 다 단수를 택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맞춰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금융권도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금액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라든지 지점, 이런 것을 맞춰서 상황에 해당이 돼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금융권에 해당 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권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천안과 도청만 복수로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단수로 했을 때… 서산시에서 2016년도에 단수로 농협을 지정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세입팀장 장욱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예.
세입팀장 장욱순
예, 첫째 조건이 경쟁 입찰인데 입찰 자체를 안 합니다.
들어오는 데도 농협밖에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농협을 주로 이용하더라고요.
농업협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대기업화 되는 성향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공공기관에서 농협을 주로 이용한다고 다른 은행권들… 뭐,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은행권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독과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을 안 했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지역 은행들 다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팀장 장욱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현재 농협 은행에서 금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으로는 다른 금융권에서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시간을 5시면 마감하잖아요, 그런데 6시까지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세입팀장 장욱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지점 점포수라든지 만약 다른 은행에서 하게 되면 시금고처럼 인원을 확보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모든 장비라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수납 장비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협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데로 바뀌게 되면 그 금액을 투자하고 그 인력을 여기에 해야 하는데, 그런 수지타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수지 계산이지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둔 건 아니겠죠?
세입팀장 장욱순
예.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덧붙여서 지금 천안시가 복수고 나머지는 단수라고 했는데, 복수가 됐든 단수가 됐든, 1금융권이 아닌 곳에서 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세입팀장 장욱순
아직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농협 외에 다른 금융권 하는 데는 좀… 어떻게 돼요?
세입팀장 장욱순
충남에서는 지금 ‘충청 하나은행’ 그곳만, 도청이랑 천안시, 아산시가 이렇게… 아산시도 기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안 하고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쪽에서만 복수 금고를 택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거기는 복수니까, 농협도 하면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농협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입팀장 장욱순
예.
장갑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팀장 장욱순
아마 전국적으로 다, 소도시에서는 농협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점포수가 첫째… 면까지 다… 주민 편의나 이용 시점이 편한 것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그런 장점 외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농협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단위농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서산시가 농업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농협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옥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안건
4.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AI 확산 방지 및 피해 처리 등, 축산 방역 관련 3건과 두 번째, 한발 대비 용수 개발 및 가뭄 피해 관련 8건, 기타 고수온 피해, 산림 병해충 방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3건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14건, 33억 7,721만 원과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된 폐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비 1건, 694만 1,000원의 승인을 위해서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311억 6,41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33억 7,721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8억 1,722만 2,323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5,998만 7,677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총 2억 7,926만 4,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이 중 69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과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고수온 피해를 입었던 천수만 해역 가두리양식장에 해수 온도가 2016년보다 높아지고 천수만 해역 고수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두리양식장 해수 온도를 낮춰,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광막 수중 에어펌프 등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6,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가뭄 극복을 위한 용수개발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첫 번째 1차로 산수지구 및 고풍지구 한해 대책 사업으로 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였고 2차로 서산 A지구 준설 및 수중 모터 펌프를 설치하고 관내 50여 개소에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3차로 임시 양수시설과 장비를 임차 또는 구입하였으며 4차로 중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임시 양수시설과 장비를 임차 및 구입하였으며, 다섯 번째 5차로 12개소 기은리, 운산1리, 오지, 당율, 가사, 황곡, 개암, 금학, 학림, 덕송, 신대, 환성2저수지를 준설하였습니다.
총 5차에 걸쳐 한발 대비 용수사업을 위해 14억 5,35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그중 13억 9,524만 6,293원을 사용하고 5,825만 3,707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번째 도로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신청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도비 보조금으로 신청한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설치 사업비 교부 결정에 따라 동문동 천사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의 시설 개선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호수공원 사거리 및 대산초등학교 앞 등, 5개소에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설치를 위해 총 1억 7,75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 산림공원과 병해충 방제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여름철 장마가 끝난 이후에 관내 도심지 수목 및 산림 내에 미국선녀벌레 흰불나방 등 산림 병해충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폭증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긴급하게 병해충 방제 인력을 확보하여 예찰 활동과 방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을 위해 총 3,462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2,503만 2,380원을 사용하였으며 958만 7,6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정과 농업 재해·재난 지원금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가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총 2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1차로, 2007년 5월과 6월, 가뭄으로 인해 적기 이양 실패 및 이앙모 고사 피해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모내기 한계 기간인 6월 말까지 재이앙 하여 한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 못자리 설치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차는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와 농작물 피해가 심하여 다시 파종해야 하는 농가에 대파대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농업 재해 지원을 위해 총 10억 6,821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6억 9,756만 250원을 사용하였으며, 3억 7,064만 9,7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축산과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AI 발생과 관련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1차로, AI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초소 운영과 농가 일제 소득 및 예찰 활동 AI 예방적 살처분 피해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차로는 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사각지대인 소규모 가금 농장에 대한 자가 처분… 살처분 또는 자가 소비를 말합니다.
보상금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3차는, 경남 고창에서 AI 발생 농장 역학 조사 결과, 그 농장과 관련된 고북 사기리 종오리농장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 검사한 결과 AI로 확인이 돼서 긴급 살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3차례에 걸쳐 총 5억 7,73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에 4억 5,588만 3,4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149만 6,6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사용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명천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 기술 진단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69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명천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 기술 진단은 2018년 2월 4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한국환경공단 일정상 기간 내에 기술 진단이 불가하여 기술 진단 미실시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2017년도 내 기술 진단 비용 694만 1,000원을 납부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이 유예가 가능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악취 기술 진단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예비비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33억 8,41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2,416억 3,323원을 집행하고 5억 5,998만 7,677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 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정 운영이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총 33억 7,721만 원이 지출되었고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총 69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내용은 AI 확산 방지 및 피해 처리 등, 축산 방역 관련에 5억 7,738만 원이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 및 가뭄 피해 지원 등, 가뭄 관련 예산은 25억 2,17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고수온 피해, 산림병 해충 방제 등, 기타 2억 7,81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명천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 수수료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을 지출한 경비로써 불가피한 지출 소요로써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농정과 소계에서, 금년도에 가뭄이 심각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약 한 3억 7,000 정도가 남았네요.
이것을 왜 남겼는지, 가뭄에 애타서 농민들이 많은 시름을 겪고 있었는데, 잔액을 남기지 않고 지원해 줘서 그런 것을 달래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집행 잔액을 남겼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가뭄이 참 극심했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못자리를 해서 이앙을 하려고 해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 다시 못자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도비가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올 당시쯤 돼서, 도에서 좀 늦게 왔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는 매칭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으로 지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마침 또 그때 비가 왔습니다.
안 오던 비가 예비비 지출 결정한 시점에서 와서… 사업 포기자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도비도 반납 됐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도비도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다소 과하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예비 못자리 설치를 우리 서산시 농정과가 주축이 돼서 권고를 하고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예비 못자리를 해서 나눠주는 바람에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농업인한테는.
본인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예비 못자리를 가지고 가서 A·B지구가 많이 고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심었는데 마침 그때 비가 와서… 또 후반기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수확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정이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가뭄 피해가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보니까 논이나 밭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대주고… 이런 데 주로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앙 농지도 전부 시책에 의하면 휴경을 합니다.
휴경을 하면… 또, 권장사항이고… 물론 힘들고 어렵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게 마르고 타들어 가면 누구나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 물이라도 대주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긋고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하냐면, 1만 리터짜리 통이 있어요, 큰 통.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이장님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살수차를 가지고 어디 논에 뿌려주고 하는 것은, 서산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장갑순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뭄 피해가 심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서산 지역, 생강 하고 고추 농사가 다 망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고추 한 근에 2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고 생강은 한 80만 원이 간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농민들이 피해 내지는 호소를 우리 시에 한 것이 있나… 아니면, 시에서 그런 조사를 한 것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생강하고 인삼, 그 작물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정이 돼서 혹시나,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지 관계는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니까, 조사를 해 봐야 보상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때판단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조사가 오늘인가까지 완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죽어 있던 것도 파란색을 띠고 해서… 농업인들이 다 죽고 했을 때 도와달라니까 안 하고 지금 와서 한다고 불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생강하고 고추, 인삼은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조사가 잘 이뤄져서 그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라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피해 상황도 도 알고 하니까, 정확한 지침… 뭐가 없을 때 조사를 하면 농민들의 기대가 커요.
뭐랄까…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기도 그렇고요.
물론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하겠지만, 공식적인 수치로 조사하는 것은, 그런 게 떨어졌을 때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산회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우경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김은아
서산시청(2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회계과장 한옥희
출석위원(6명)
조동식 김맹호 이경화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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