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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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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9월 11일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위원장 이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9번,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 전반’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주신 것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 전반에 대해서 최근 3년 치를 요구했는데, 3년 치 가지고 좀 부족해서 5년 치를 요구했고요.
5년 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운영비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가 4,000만 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운영비는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사회복지과장 박광주입니다.
운영비 속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같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4,000만 원인데, 당초에는 4,000만 원 속에 인건비가 좀 적었는데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는 늘어나고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보조금의 운영비를 계속해서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보조금 운영비를 계속 늘려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건비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상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운영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혹시 그쪽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시 감독이 잘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여기는 운영비라고 해 봐야 사무국장, 직원 1명이거든요.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무실 운영비가 많으면 좀 풍족하게 쓸 텐데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부족하다는 부분을 요구하거나 요청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한편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근거를 두고 보조를 하는 단체거든요.
2005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사회복지사업의 활동, 협의 조정, 지역 사회 복지 증진, 이런 사업을 주로 총괄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의 날’ 별도로 이것은 보조금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그 행사를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 대상자를, 우수대상자를…
이경화 위원
예,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무실에서 1명의 인건비로 상승하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을 하는 영역이 좁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무조건 운영비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 1,700만 원 가지고 일했던 것을 800만 원으로 일하려고 하면 굉장히, 2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다고 하면 그전에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갔다든가, 그러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든가 2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건비 들어가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많이 어렵다고… 물론, 보조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운영비가 넉넉하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도 부족해서 뭐라고 한 정도는 저희들에게 얘기 들어온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정산에 대한 서류를 보충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보조금인데 뒤에 가면 또 사회 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음에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명절 소리 나오니까 마음에 설레네요.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료를 보면 ‘추석 맞이 소외계층 위문 지원 현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선물 구입에서 각 단체에 선물을 주는데요.
선물 구입 시 업체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런 선물을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일괄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넘을 때는 입찰을 해서 하도록 했을 테고요.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회계과에 종목이라든지 품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선정을 안 하나요?
회계과에서 선정을 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조동식 위원
품목은?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품목은 저희들이 이제 사과라든지 배, 한과, 생필품, 이런 부분은 적정선에서 결정을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물론 질이 좋고 저렴한 제품을 선정해서 구입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같은 업체에서 설 때, 추석 때, 또 재작년 같은 곳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물품을 구입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알아봐서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도 있을 텐데, 매년 같은 업체만 선정된다는 것이 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더 살펴서, 한 업체만 고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구입 업체도 사실은 지역 업체는 맞습니다만 똑같은 업체만 매년 사용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회계과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지에스25(한성점)이라고 거기에서 구입했더라고요.
4페이지 추석 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있습니다.
지에스25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편의점 아닌가요?
편의점 같습니다, 저도…
조동식 위원
그런 식으로 봤는데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시중 가게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전부 다 아는 사실인데, 추석 선물 구입하는 데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선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게 의아해서, 그게 진짜 편의점인지 아니면 다른 상가인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모르시면 확인해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 비싸다는 건 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일반 편의점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서산에 생필품을 만드는 장애인이나 그와 유사한 생필품 만드는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우선 장애인단체에서 생필품을 만드는 거는 아시죠, 한 군데라도?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조동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물 목록을 보면 생필품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생필품은 일반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쪽 상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선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쪽 장애인단체에서는 자활의 기회도 주고, 또 저렴하다고 하면 물건을 한 개라도 더 구입해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곳에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서산시에 작업장이 있거든요.
장애인 작업장이 이○○ 회장인가요, 거기에서 서산시도 종이컵이나 이런 것을 한 7, 80%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생필품은 각종 세트로 된 선물세트 비슷하게 된 것을 보급하는데, 그런 공동 작업장에서는 그런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선물세트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이해가 가는데, 휴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각 단체에서는 휴지 같은 것은 언제든지 쓸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쪽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선물을 주는데 사회복지단체 선정은 매년 다시 선정을 하나요?
전년도 선정됐던 곳을 그대로 올해도 주고 하나요, 어떻게 선정하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서산시에는 복지시설단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22개소… 현재 현황으로 볼 때는 22개소가 있고요.
노인요양시설은 중증장애인을 요양하는데, 요양시설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선물을 주고, 중증장애인 세대는 조금씩 인원 변경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금년에 318세대가 됐고요.
저쪽 운산 한센인 정착촌에 19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개인 독지가나 각 사회단체에서 설이나 추석 때 선물을 각자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는 단체와 겹칠 때 받는 사람은 많이 받는데, 발굴조사가 안 돼서 선물을 전혀 못 받는 사람도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읍·면·동 통해서라도 지역에서 주위에 혹시 그렇게 소외받는 계층이 없나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한센인 거기는 매년 줄더라고요.
그럼 한센인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그분들의 사망이 원인인가요?
숫자가 매년 줄어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만,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조동식 위원
의술이 좋아졌고 한센인 환자 자체, 새로운 환자가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아마 사망해서 이렇게 줄어들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몇 가지 말씀 드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품을 보면 매년 사과라든지 김이라든지 생필품,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급자들에게 어떤 품목을 원하고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일이 설문조사는…
최일용 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위문품 전달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해 보면, 저희들 기준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갖다 드렸는데 그 세대에서나 그분들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을 획일적으로,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시대도 많이 변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도 바뀐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이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한 게 뭔지…
과일을 필요로 하는 건지 생필품을 필요로 하는지, 김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지 확인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조사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한번 뭐를 선호하는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물품…
그러니까 시나 면에서 명절 때 지급되는 대상자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아니면 단체들에서 지급되는 게 있고 시청이나 면에서 지급되는 것이 겹치니까, 그런 부분은 면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집을 가보면, 명절 때 가보면 물건이 쌓여있어요.
명절 때 가면 저기에 놓고 가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들고 가면 고맙다고 안 하고 문 앞에 놓고 가라고 전화해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못 받는 분들은 하나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만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골고루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최일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조금 더 세밀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위문품 지원 대상자가 누군가요?
요양시설이잖아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고 한센인 촌… 알겠어요.
요양시설에 사회복지사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계신 중증장애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장애인이죠.
유부곤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노인 분들이 사실 사과 드시기 어렵겠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노인 분들이요?
유부곤 위원
예, 중증장애인이에요.
저도 노인시설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사과, 배 드시기 어렵습니다.
품목을 조금 더… 정말 지원대상자가 누군지, 시설에 근무하시는 직원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중증장애인을 타깃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 품목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서산 인터넷뉴스 김○○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긴급 지원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늘 사회 복지 현장에서, 또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사회복지 업무는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긴급 지원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위원님이 저희 사회복지과를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는, 저희 복지과만 하더라도 별도 3명의 별도 사례관리자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게 되면 일일이 찾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을 가지고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 맞춤형복지팀이 있어요.
15명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같이… 그래서 18명의 사례 관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또 차량도 찾아가는 보건 복지… 각 읍·면·동에 한 대씩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급 지원 후에 긴급 대상자가 위기 가정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긴급 지원이라는 것은 돌발적으로 무슨 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갑자기 소득원이 되는 가장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족의 소득이 없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던 가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긴급 지원을 해 주는데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긴급 지원만 가지고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으면 저희 복지과에서 수급자로 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 다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금융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위기 가정으로 판명이 났을 때는, 그런 것에 대상자가 되면 전격적으로 수급자로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많이 있죠.
그런 위기 가구에서 수급자로 책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지금 긴급 의료비도 그렇지만, 긴급 지원을 받고 아주 정상적으로 잘하는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 시에 고마워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발굴을… 아까 말씀 중에 하셨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필수라고 하셨는데, 정말 필수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차량까지 다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히 해서… 사실은 지원되는 부분에 계속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자료를 보면, 자료에도 지원이 2번 지원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위기 사례를 보면 긴급 의료기를 지원해 줘야만 하는 위기 대상자를 보면 단번에 해결되는 것보다는 길게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의료급여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의료급여에는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긴급 지원은 최대가 300만 원인데요.
그 300만 원을 가지고도 갑자기 질병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재차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복됐다고 하시는 것은… 한 번 가지고 의료비를, 또 같은 질병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또 다른 질병이 발병되면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같은 질병도 정말 중증으로 변해서 장기간 입원해야 되고 여러 차례 수술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2번 지원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만성질환자는 좀 안 되고요.
긴급하게 갑자기 발병을 해서 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3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2회까지 가능한 것으로 심의를 거쳐서 2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2회에 지원된 부분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래서 2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정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의료 지원을 통한 삶의 건강한 만족도나 그 향상에 필수 사업이 이 사업인데, 대상자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이나 장기 입원자들의 관리 방법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의 행정복지센터에 100% 완료 됐다고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정말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촘촘하고 아주 면밀하게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자금 예산이 2107년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 부족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부족합니다.
2018년 긴급지원 예산이, 저희들이 가져다 쓴 것이 총 3억 8,800만 원인데요.
사실은 지금 4,5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문제입니다.
발굴하는 것도, 긴급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데, 그래서 도에 긴급지원 예산 1억을 재차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거든요.
긴급지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부족해서, 일단 우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긴급지원 예산이 2,6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러면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2017년도요?
최일용 위원
예, 결산서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한번…
최일용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매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본 위원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확인 차…
행복키움팀장 박희선
행복키움팀장 박희선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올해처럼 예산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말이나 11월에 예산을 보내주면 저희가 급하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 추경이 너무 늦게 돼서?
행복키움팀장 박희선
그렇죠,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기간을 연장해야 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연 2회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 대상자들을 결정하는 것을 수시로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죠?
그러면 연 2회 할 때 중간에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심의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참석을 해서 하는 심의가 있고요.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는 서면 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각 그 위원 분들한테 서면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서면으로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 물론,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혹여 서면으로 하다보면 지원에 대해 원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끔, 아니면 잘못 평가가 돼서 연장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네요?
위원장 이연희
아니,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행복키움팀장 박희선
예, 행복키움팀장 박희선입니다.
저희 긴급지원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우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칩니다.
사후심사로 하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저희가 다시 가지고…
최일용 위원
회수 조치를 하고?
행복키움팀장 박희선
예, 회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회수 조치한 적이 있었나요?
행복키움팀장 박희선
예,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및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자료를 쭉 봤고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사실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 역할이 상당히, 13가지 정도 쭉 나열돼 있는데요.
수혜 면적도 많고 수혜 명수도 많고 역할이 대단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산시의 어떤 전체적인 의지가… 어떻게 이렇게 장소도 협소하고, 사회복지센터는 근처… 사실 열악한 곳에 있습니다.
이거 뭔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에 지원돼서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능기부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재능 기부 가지고 하는 만큼, 그 역할에 비해서는 어떤 장소나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십사 말씀 드리면서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복지 재단 안에 들어가 있고 복지재단법인 속에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이분들도 독립법인화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독자적인 봉사센터만의 건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든지 하는 일에 비해서 장소라든지, 또 자원봉사센터는 중장비도 사실 있습니다.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협소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토로 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독립 법인화를 시킬 필요성 느끼고, 또 공공건물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공공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상하기를, 문화복지센터 뒤편이 사실 공원 지역인데, 그쪽이 지금 시유지입니다.
일정 규모의 면적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만 짓기는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몇 가지… 한 2개나 3개 정도의 면적, 이런 것을 판단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떤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사실 봉사는 그렇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보면 ‘이동 빨래 차’라든지 ‘따뜻한 밥 차’…
이런 밥 차 하나 어디 주차 할 데가 없어요, 공간이.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또, 빨래 차 같은 것도 일부 어디 빈 공간 뒀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는 행정적인 부분도… 같이 이분들이 의욕이 있어야, 그리고 오셔서 장소에 왔다가 잠시 쉬었다 옷 갈아입을 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사실 씻고 갈 자리도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봉사한다는 의미로 아무…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소리 없이 그냥 큰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니까 다 이해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법인화 공약도 추진한다고 얘기가 있었고 다문화가족센터 기타 여러 부서가 널려있는 부분에 한곳으로 장소를 모아서 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요.
500시간 이상 봉사, 20시간 이상 봉사하면 1만 원당 얼마씩 빼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자체가 이해 안 가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저도 여기 복지과장으로 2개월 됐습니다만 와서 이것을 알았거든요.
봉사라는 것이 옛날이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봉사하는 분들이 지원 역할은 시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2년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우수 봉사자에 대한 해외 연수나 간병을 할 경우에는 봉사 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도 나갈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하고 간병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어요.
결국은 총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당시 500시간을 차감하도록 됐습니다, 그 당시에.
500시간 차감하게 되면 1만 원당 5시간을 차감하는 꼴이 됩니다, 물론 축소시켜서.
그리고 최종 100만 원을 따지면 500시간 차감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인원이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 91명, 1,000시간 이상 대상자가 10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000시간 이상자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1,000시간 봉사를 하려고 하면 보통 웬만큼 해서 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500시간으로 또 내렸어요.
1,000시간 하던 것을 500시간 내려서… 그러니까 대상자 많이 생길 테죠.
그래서 1,000시간 하던 것을 500시간 대상자로 해서 똑같이 지금처럼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500시간 차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인원이 1,100명으로 늘어납니다, 500시간으로 내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 3월 2일 조례 개정이… 사실, 이게 저희들하고 행정기관 하고 봉사센터하고 갈등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복지과장으로 와보니까 그것 때문에 행정도 불신하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봉사센터를 간섭하는 역할처럼 돼 있고 해서… 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500시간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한 1,600명이 늘어나니까 해외를 가게 되면 이 혜택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수 봉사자가 많으면 그만큼 서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것 같습니다, 봉사자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차감을 하지 말라… 봉사센터나 봉사단체에서는 왜 차감을 하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서산시에서 차감을 하게 되면, 그게 전산으로 중앙에서 입력해서 한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산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 하고 괜히 자꾸 갈등만 있고 해서, 이번에 제가 그런 갈등을 좀 해소 시키려고… 그러면 봉사단체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봉사 시간을 자기들이 한 것을 해외 조금 간다고 해서 차감하면 안 된다.” 이런 애기가 나와서 지금 조례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거기 범주 내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500시간 이상 대상자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 차감 없이, 해외를 갔다 오더라도… 대상자는 봉사센터에서 선정을 하고 다만,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할 테죠.
1회 갔다 온 사람은 2회에는 안 가는 것으로… 해외를 가는 사람만 가는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부분은 500시간 이상 대상자만 되는 것으로 하고 시간 차감 하지 안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예, 과장님도 집행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좀 어떤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감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만, 사전에 좀 공론화 과정이나 상의를 해서… 말이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절차를 어느 정도 밟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좀,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더 대화 좀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나름대로 자부심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의 정신을 잘 살려서… 이왕이면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해외연수는 자체적으로 개인이 연수를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보내는 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봉사센터에 284개의 봉사단체가 있는데 물론, 활동을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잘되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그 단체만 보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선별을 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해외 봉사 활동이라든지 사업이 있으니까…
김맹호 위원
한 개만 말씀해 주세요.
봉사단체가 해외연수는 가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단체에서 어디에 무슨 봉사를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서산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데서 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아이러브 캠코’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연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단순히 여행 목적은 아니고 거기 현지에 가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자원봉사 하러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로 캄포디아 쪽을 많이 가더라고요.
캄보디아에 가서 집을 고쳐준다든지, 수도를 놔준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 봉사 시간을 차감한다고 하니까, 조금 오해가 있고, 서로가 이해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충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장소가 협소하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차감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오해가 없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봉사의 어떤 역할은…
자원봉사센터 역할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하리라고 보고, 또 행정적인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산시가 앞으로 더 나은 서산시로 갈 수 있도록 박광주 과장님과 이은건 팀장님, 박희선 팀장님도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셔서 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한 가지 추가해서 더…
500시간, 거꾸로 역산으로 하면, 5시간에 시간당 따지면, 5시간에 1만 원… 1만 점을 주던 것을 지금은 20시간을 해야 1만 점을 주는 결과죠, 그게?
그 얘기를 역으로 푸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조동식 위원
5시간에 1만 점을 주던 것을…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현재 조례에는 1만 원당 20시간을 차감하도록…
당초에는 1만 원당 5시간을 차감했는데…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축적해 놓은 시간을 상당히 많이 차감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차감하고 별개죠.
이것은 점수제니까 5시간만 해도 1만 원을 쳐주던 것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20시간을 해야 1만 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한 10시간 정도에 1만 원 정도로 하든가, 한 번에 너무 줄여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반 정도만 해도 좀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제가 그래서 사실은 봉사센터 하고 봉사단체협의 회 하고 해서, 그러면 2,000시간하는 것을 한 1,000시간 정도로, 반으로 줄여서 해볼까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예 차감하는 것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자꾸 자원봉사 하는 분들과 갈등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차감 자체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아까 입법예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태입니다.
조동식 위원
맞아요, 시에서 봉사 활동 갈 때 차감하는 부분은 여기만 해당하는 아니라, 그분들은 ‘1365’ 혜택은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차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김맹호 위원님도 한 가지 예를 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외국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나갈 때 우물 파주기, 집 짓기… 크게는 학교도 지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갈 때 다 주특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봉사자 중에 미장을 잘하는 분이 있고 도배를 잘 하는 분이 있고 목수 일을 잘하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갔다 온 사람은 내년에 갈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무작정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갈 사람, 기술적인 측면이 없는 사람이 가면 일을 못한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잘해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동식 위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저희들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원봉사 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조율해서 하겠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맡겨두는 것으로 해야지, 행정이 개입하니까, 보조금을 행정기관에서 주니까 그것에 따른 간섭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수정을 해서… 지금 차감 시간도 없애고, 또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더 감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해외연수에 같이 동행하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한 분이라도?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제가 초장기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차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기 연수라는 개념으로 보면, 놀이로 생각하면 당연히 차감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 수리 봉사라든지,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만 하거든요.
사실은 놀러가는 거라면 차감을 하는데, 거기를 가면 봉사를 하는데요.
오히려 거기에 가는 시간을 봉사 점수로 줘야 된다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거기 가면 여기에서 한 일주일 시간, 자기 본업 다 포기하고 가서 봉사하는 것인데요,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이 동행해 보신 적 있냐고 여쭤봤던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수를 가면 대충하고 놀다 오겠지 하는 생각은 접근법은 틀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차감하는 부분은 개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캄보디아로 가기 시작했던 게, 전에 충청남도 하고 캄보디아 하고 어떤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가니까 서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갔다 왔던 분들이 우수봉사자로 해서 매년 갑니다, 자비로.
그래서 한 번 경험이 있던 분들, 지금 자원봉사 활동 하시면서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 물론 일회성으로 끝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단초가 돼서 계속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비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지적이 나왔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관계가…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좋지가 않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가장 밀접하게 상호 협조를 하는… 이런 것을 맺어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은 가장 껄끄러운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음암에서 나눔의 집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여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눔의 집 개수를 하고… 물론 저쪽 의견만 들어서는 잘 모르지만, 그게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야 된다고 통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관계 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나눔 하우스’라는 사업을 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파워텍’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지정 기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곱 동을 줬어요.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아주 움막도 쓰러져 가고 해서 어려우니까 그것을 해주면 물론 굉장히 좋죠.
그것을 하다보면 가설건축물이라도 축조신고를 「건축법」에 의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일곱 동이 전부…
사실, 불법이라면 제가 표현이 좀 그런지는 몰라도, 적법하게 건축법에 의해서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찾아다니면서 적법하게 건물을 안 했다고 찾아낸 것도 아니고, 특수감사가 도에서 와서 자원봉사센터를 감사하는 중에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돼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도에서 작년에 시정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밖으로 나가 앉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정 조치 사항으로 화재보험 정도는 들고, 그냥 그쪽으로 서류를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적법하게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공문을… 지금 철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철거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고요.
2017년에는 제가 과장을 안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적법한 건축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공문 정도는… 왜냐하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아무런 제스처를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을 사본으로 해서 도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적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최일용 위원
그 부분에서 상호 목적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방법론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규정이라는 부분이라든지 도의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입장 차이이지 않을까… 그러면 상호, 어떤 나눔의 집이나 봉사활동을 할 때 서로 협의 체제가 구축돼 있으면, 이런 부분은 발생 자체가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어느 쪽 잘못이 있는지,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어디에서 먼저 발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센터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스템적으로 상호 유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게,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영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갈등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확히 양쪽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성급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서 완만하게 관계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따뜻한 밥 차’ 무료 급식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음식 준비를 온석동 쪽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조리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게 지금 음식을 준비해서 사실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그냥 야외에서 음식을 합니다.
그 컨테이너 안에서 하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위생상으로나, 이런 것이 전혀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음식을 드리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드려도 되는 것인지… 최소한 조리 시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라도 날씨가 궂다든지 비라도 오면 거기에 천막을 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사실 천막 치고도 하죠, 음식 준비할 때.
이 부분은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준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반응이 과연 어떨 것인지… 요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조금 약자라는 측면에서 너무, 위생 관점이 너무 관리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시급하게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식이나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것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조리기구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조리가 끝나고 나면 그냥 아무 데나 놨다가 다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동 빨래 차 운영이 1년에 약 500개 정도… 그러면 하루에 보통 2회 정도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수요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 빨래 차 운영하는데, 운영 수요자가 많이 있지 않나요, 이동 빨래 차 요구하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것은 지금 차량 1대를 가지고 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소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게 대산 쪽에서 이동 빨래 차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돼서 이것을 운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동 빨래 차 요구자들이 많다고 하면, 굳이 그쪽에서 차량까지 지원해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차량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대산의 이동 빨래 차를 봉사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일용 위원
저도 정확히는 뭐… 대산 쪽에서 이동 빨래 차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수요자가 시민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제가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눔 하우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일곱 동을 지었는데 그렇게 도 감사에서 지적 받고, 시에서는 적법하게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형식적으로라도 공문을 내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내보냈어요.
금년에 갈등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또 나눔 하우스를 음암에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은 적법하게 안 돼서,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도 감사 처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 또 사실은…
봉사는 좋은데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 자원봉사협의회의 여러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그것은 지금 행감 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끝나고 최일용 위원님께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한번…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따뜻한 밥 차, 매주 목요일 마다 예천 주공 아파트에서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위원장 이연희
제가 여러 차례 가봤어요.
가서 봉사도 하고 무료 급식하는 잠홍동에 가서 설거지도 해 봤는데, 굉장히 심각한 게…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드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 어르신들이에요, 면역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이 지하수예요.
가보면 컨테이너 박스 안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독립 법인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복지센터 뒤쪽에 건물 건립을 한번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른 센터 운영을 보면 먹는 쪽에 관련된 것은 따뜻한 밥 차 하나예요.
면역력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도 물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조속히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위원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온석동에 있는 가건물처럼 포장해서 하는 것은… 뭐, 다 좋은데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상수도면 상관없는데, 지하수는 오염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으로 다 씻고 해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적십자 봉사회 조리실이 지금 구 서부상가 뒤편에 있는 게, 잘 된 게 있어요.
적십자봉사회를 설득해서… 적십자봉사회에서도 조리할 때 요일만 바꿔서 하면 되니까, 물론 거기 적십자봉사회에서 조리 시설 설치를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거기를 좀 하려고 협의를 하니까, 자원봉사 이분들은 싫다고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이연희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글쎄요, 진입로가 좀 협소하고… 그런데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충분히 차도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면 깔끔하게 잘 정돈 되어 있고… 첫째는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적십자봉사회에서 승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우선 조리실을 어디다 지어야 하는데, 지을 때까지는 여러 가지 건물도 있어야 되고, 건물이 없으면 시유지라도 찾아서 건물을 지어야 할 형편인데, 사실은 서산시 인근에는 시유지가 없어요.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시유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그것을 제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대신증권 앞에 시유지 하나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다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거기도 통행 같은 게 가능해요.
본 위원장도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기도 했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인삼조합 앞에, 교촌치킨 뒤,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연희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전부 확인해 본 결과, 거기는 시 땅도 있고 개인 2명의 땅이 있어서 3분의 1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래서 회계과와 상의를 해 봤습니다.
개인 땅을 시에서 살 의향이 있느냐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사서… 개인들 의향도 정확히 들어봐야 하고, 그리고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지 돼 있으면 빨리 추진…
위원장 이연희
그 땅은 2,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런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 과장님이 복지 과장님으로 계신 동안에 어떤 해결 방안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지금 군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자원봉사 하는 분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 돼야 하고, 아이들부터 다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급성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하수를 사용해서 어르신들에게 저기 한다는 것은 시 행정의 굉장한 책임감을 무한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니까요.
이 부분만큼은 조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이 있거든요?
이 실적 내용을 보려면 어렵죠, 복잡하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조동식 위원
운영 실적을 이렇게 기술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상당히 복잡하죠, 세부 내역 보려면?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만…
조동식 위원
갖고 계신 자료는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 하느냐 하면, 9페이지를 보면 지원 내역이 있고 이쪽에 운영 실적이 있는데 지원 내역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원 내역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지원 금액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저도 집 수리 봉사, 도배 봉사를 따라 다녀봤거든요.
몇 차례 나가봤는데, 재능 기부는 기부를 받는다고 해도 기본 재료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도배, 장판을 하면 원자재는 돈 주고 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원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보니까.
그러면 중간에 봉사하는 분들이 기부를 받는다든지 하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제삼자들에게 알려줄 의무는 아니지만, 알려서 이러한 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성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부 내역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공감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1365 마일리지도 그렇고…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조동식 위원
보험료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대상자는 어느 선까지 대상자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등록한 보험 대상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이게 사람으로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단체 전체로 해서 들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자원봉사자 우수봉사자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3번 전에요.
22번과 같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간병비 지원 사례가 있죠?
간병비 지원 사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2017년도에 간병비 1명이 있고요.
또, 2018년도에 1명이 있습니다.
우수봉사자에 대해 해외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봉사 시간으로 간병을 또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인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봉사자 본인입니다.
유부곤 위원
봉사자 본인에 간병사를 붙여준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간병인 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병인 제도 수혜 가능자가 본인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은 안 되고?
가족으로 확대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지금 자원봉사만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최일용 위원
봉사자들은 간병인 수혜 혜택을 가족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만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은 확대를 해서 가족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서산시에서 100시간 이상 500시간 이상을 하면, 혜택을 여러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매립장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할인이나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쓸 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립장 수수료는 언제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거의.
많이 쓰는 것은 여기 공영주차장하고 시네마극장, 그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혜택이 많지 않은데, 지금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봉사자들로 인해서 채워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많이 확대해서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봉사 카드를 내면… 뭐, 금액이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 공영주차장이 400원, 50% 하면 2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봉사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것을 제출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지 않게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처럼 이게 혜택이 된다고 해서 카드를 제시하고 할인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그것처럼 무안한 것도 없거든요.
돈 2, 300원 때문에 카드를 냈다가 거절당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관련된 부서나 관련된 분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지역자활센터 현황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고요.
서류도 보충 자료까지 잘 받았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부 운영되고 있는 내역 중에 사업단이 총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현재 금년에는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단.
이경화 위원
8개 사업단, 8개요?
7개가 아니고 8개?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아, 7개요.
이경화 위원
예, 7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사업 참여자들…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자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어려운 분들, 근로 능력이 얼마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이 사업단에 가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을 배양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습,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하고는 근로 능력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저하가 됩니다.
또, 고령층이고 연령도 좀 있기 때문에 일반 정상인들보다 약간 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최소한 쉽게 일할 수 있는, 자활 역할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되면 탈수급까지도 갑니다만 최소한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자활센터입니다.
이경화 위원
근로 능력 미약자와 고령자 다수를 차지하고, 근로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근로 능력을 습득해도 자활이나 탈수급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탈수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의료급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고 있는 부분이 탈수급을 하게 되면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 버는 소득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경화 위원
그럼 자활 의지가 미약하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죠, 일단은 자활을 시키려고 자활센터에서는 최소한의 근로 능력을 배양해서 자활을 시키려고 해도 본인들이 그런 조금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활센터에서는 노력을 해서 근로 능력도 어느 정도 넣어주고 탈수급 시키고 싶은데, 참여 의지도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상향 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보건복지부에서 한 80%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지금 101만 원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생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근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101만 원이라는 것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대로 된 근로를 하면… 근로 시간이 최저임금으로 한 150만 원 이상 돼야 하는데, 거기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최소 7, 80%로 끌어 올려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아마 정부에서도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이분들이 우선 정신 상태가 미약하기 때문에,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분기별로 계속 시키고, 또 소양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받는 금액이 101만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일하려는 의지도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생활도 어렵고 탈수급하게 되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양곡 지원 등을 못 받기 때문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좀 더 보충된, 자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인 거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현재보다는 금액을 상향… 정부에서도 시켜주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80%입니다.
그리고 도비 10%, 시비 10% 정도로 보는데, 자활장려금 지급되는 것이 지금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주고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업단 중에 ‘으뜸영농’이라고 해서 지역에 저소득층 수급자 및 차상위자 22명을 대상으로 운산 지역 하우스에서 꽈리고추, 노지고추, 그렇게 해서 매출이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어요.
이 사업은, 22명이 5,000만 원 정도면 사업 실적이 어떤 정도인가요?
어떻게 평가하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글쎄요, 이것은 이분들이 고추 재배를 해서 농협으로 출하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매출 금액을 자활기금으로 70%, 또 개인 성과금으로 30%를 주게 됩니다.
성과금도 아주 안주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면 70%는 자활기금으로 넣고 30%는 성과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경화 위원
자활센터도 마찬가지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주로 우리 관내에 농협마트나, 이런 데 전부 납품을 시키는 상태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말씀하신 명절맞이 소외 계층을 위문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자활기업에서 판로로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여기에 보면 모시떡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게 금방 상하기 때문에 추석 명절 때 하기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위문품 구입 문제도 있는데, 여기 것을 사주고 싶어도 자칫 잘못하면 유통과정에서 상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자활하는데 어느 정도 기술 습득할 수 있게 해 주고 자활도 하고 판로 개척도 하는 과정들이 하나로 엮여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적어도 유통기간에 한계가 있지 않은 품목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활단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칠보공예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는 자활기업으로 창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활기업으로 창업되었나요?
기초생활팀장 이선희
안녕하세요, 기초생활팀장 이선희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사랑토탈공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난해까지 자활사업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 12월 말에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로나 더 세부적인 기술 습득은 중앙자활센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업단별로, 자활기업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자활이 되신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인정받아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세 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8년 6월 현재.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2018년도에 자활기업은…
이경화 위원
예사랑공방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사랑공방’, ‘손끝수선’, ‘희망나눔택배’, 이렇게 3개 기업이고요.
3개 기업에 7명이 자활기업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자활사업단에 참여해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창업하신 분들이 7명이면 몇 % 정도 되는지… 제가 통계를 안 냈네요.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경화 위원
2017년도가 누적인 거죠,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탈수급자나 자활기업으로 참여한 인원은 없는 거네요, 새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새로운 프로그램이요?
작년에 했던 기업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규 사업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북카페’라고 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기술 습득, 바리스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좀 더… 바리스타는 굉장히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런가요?
이경화 위원
많은 커피숍들이 있는데, 될까 의문도 되고요.
어쨌든 자활할 수 있는 의지가 약한 분들과 함께 하는 데라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판로도 개척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모시떡 판매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국·도비 보조 사업에 원활한 자활사업을 위해서 관내 대산읍 KCC로부터 후원 받아서 모시송편 사업단에 필요한 대형 냉장고를 설치했다고 들었어요.
시설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데, 지역 내 상생 발전과 대기업의 사회 공헌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외부 재원 유치나 기업체를 통한 사업 운영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고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말씀 설명 잘 들었는데요.
탈수급 대책 방안도 걱정하시고 역량 강화도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자활센터가 굉장히 애를 써요.
물론, 자활 의지가 없는 것은 그분들의 상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만 두신 분도… 작년도에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급 인력이 그만 두셔서 안타까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시떡 사업을 아까… 이 사업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거기 담당 선생님들, 복지사들이.
그런데 모시떡, 위생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우체국에 판매를 해서 굉장히 좋았고, 본 위원도 자활센터에서 구매해서 먹고 하다가 우체국 택배로 받아보니까 되게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꾸 그런 판로를 개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형냉장고가 있거든요?
전부 냉동 처리해서 가기 때문에, 냉동처리 하면 가격이 약간 올라가요,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받아서 다시 냉동했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맛있어요, 일단은 맛있어요, 우리 쌀이기 때문에.
제가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자꾸자꾸 더 개발하고 더 넓혀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자립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보충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이런 데 참여하면 되는데, 어디에 참여하면 더 손해가 나니까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근로 능력이 미약자가 아니에요.
근로 능력이 충분한 젊은 분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해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연구 개발하셔서 더 많이,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서 정말 자립해서 나가는 게 국가도 좋고 지자체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재원을 쏟아 부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이 중요 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사업단하고 이 안 하고 다를 수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시니어클럽은 노인 분들 상대로 해서 소일거리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활은 사실 그대로, 아주 저소득층의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일반 기업체라든지, 일반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그 여건 속에서 습득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자립 역할을 해주는 게…
최일용 위원
지금 여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노인, 연세되는 분들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거의 노인들이, 60세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이 있고요.
젊은 분도 간혹 있는데, 근로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하여튼 저소득층입니다.
정신적으로… 금방 교육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 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업무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물론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 어떤지 해서 건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참여 대상에 혹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자활 근로사업의 참여 대상…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65세 미만이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65세 미만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위원장 이연희
아까 우리 최일용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저희가 7대 때도 누누이 강조 드렸던 게, 노인 일자리… 정부든 지자체든 보조금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 스스로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는 게 사실은 서산시에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 이하라고 제한해야 하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자활… 아까 국가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활 기본 지침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서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전체가 다 65세 이하로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자활사업 근로 사업에 대해서 나이 제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서산시만 해서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이것은 위에서 지침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산시만 이렇게 별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바리스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너무 포화상태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런 것도 있죠.
위원장 이연희
예, 개인적으로 애견 사업 같은 것이나… 지금 한참 붐이 일어나는 사업 같은 것을 찾아서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했는데 2022년까지 일자리를 2만 개 늘리겠다고 했어요, 자활사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청년들 자활 근로 돌봄 서비스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다음에 여성가족과 행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잠깐 생각이 든 게,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력이 부족한 부분 대해서 어떤 수급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신다면, 정말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보훈 단체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보훈 단체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는 특히 보훈 관련 조례를 17년도에 다 완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적이고요.
혹시나 미신청인 누락분은 혹시 없으신지, 조금 더 촘촘히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원은 다 잘되는 것 같게 봤고요.
또, 특히 서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더 많이 잘해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에게 보훈회관에서 지금 운영 관리를 보니까, 프로그램들 쭉 운영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어디 가고 단기적으로 그냥 조금 뭐 하고 이런 부분만 있어요.
탐방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하실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20대 청년기에 그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생각하다시피 이건 가족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트라우마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심리적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데,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줘서 하고 있고, 또 보훈단체도 단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구상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 주는 것 하고 본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유부곤 위원
그러면 보훈에 관한 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물론, 정산서는 받으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보조금을 줘서 지금…
유부곤 위원
정산서는 받겠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보시고, 과연 이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실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유부곤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이왕이면 이분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냉·난방비 이런 것은 빼고요.
프로그램을 할 때 이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또한 담당 과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트라우마 치유가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몇 년 전에 미술심리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은 해보고 싶은 거였는데요.
그런데 어떤 단체에 줘서 단체에서…
예산을, 프로포잘을 받아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운영비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분명히 또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또, 올려달라고 하겠죠.
모든 단체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올려주실 때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미술, 음악, 원예, 푸드, 이 테라피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는데, 가족들도 몰라요.
이런 트라우마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성격이 그래, 저 사람 몸 상태가 저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전부 트라우마예요.
이것은 언젠가는 치유해 줘야 되는데, 누구도 이 부분을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60, 70, 80세가 되도록 그렇게 어렵게 사시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비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조금 상향 조정해 주더라도 프로그램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운영 관리상 보훈에 관한 제가 본 거예요.
보훈 운영 관리 상, 혹시 민원 사항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보훈회관 관련해서 단체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6·25 참전 하셨던 분들의 연세가, 제일 막내가 86세, 85세, 그 정도 돼요.
더 드신 분들은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서산이 20만 원… 참전 용사 명예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은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줬다고, 조례를 제정해서 많이 찬사도 받고 그랬는데, 최근에 태안군하고 계룡시가 25만 원씩 주는 것으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하신 분들이 “살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서산이 그동안 잘 주다가 태안하고 계룡보다 못 주느냐.” 이렇게 해서 많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어제 가셔서 한번 의견도 들어보시고, 최소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보훈회관을 한 10여 년 전에 지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이 장소… 보훈회관 자체도 적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것은 건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이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시내권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또 한 가지 보훈회관을 지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는데, 그 앞에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한 5대 정도 대면… 그럴 정도로.
가보셨겠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차장 가까이에는 건물들이 있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조금 그분들에 대한 불만도 좀 있어요, 사실.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 6.25 참전 용사들 그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동안에 서산이 제일 많이 주는 동네였는데, 태안하고 계룡시가 25만 원을 주는 바람에… 뒤질 수 없다고 우리도 더 달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86세 정도는 아주 한두 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한 90세 다 됐어요.
왜냐하면 1950년 전쟁 났을 때, 20살에 군인 갔으면 갔다고 치면 지금 최소가 88세입니다.
그래서 몇 분 정도 생존해 계시는지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470여 분 정도 계십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백 몇 십 분 계셨는데, 그분들 말씀에 1년에 한 사오십 분 씩 돌아가시고 있대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찼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한 달에 돈을 올려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애로사항으로 요구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말씀을 하세요.
조례로 한번 만들 수 있나 했더니, 조례는 안 된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것은 지금 도에서… 몇 세 이상은 아마,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70세 이상이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얼핏… 제가 도에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하고, 도에서 하는 일은 그렇고 태안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참전 유공자들한테 시내버스는 무료로 타고 다닐 수 있게, 그것을 알아보니까 태안군 조례로 한 것은 아니고, 태안군과 태안여객하고 협의를 맺었더라고요.
군에서 태안여객에게 협조사항으로 해서 6.25 참전 용사들이 태안 시내버스 탈 때는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산시도 서령버스와 1년에 한 20억 이상씩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나는 폭이 한 2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타야 몇 분… 한 달에 한두 번 탄다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셔서 별로 활동을 못하는데, 그런데 기분상 돈 내고 다니는 게…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서령버스와 한번 협의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교통과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추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하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워크숍, 이 세 가지를 제가 봤는데요.
추가 자료를 또 요청 했고요.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가 있고 서산시 사회복지사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어쨌든 사회복지에 관련된 영역일 것 같은데…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것은 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되는 단체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4,000만 원으로 거의 제가 5년 치 자료를 요청해서 5년 동안 4,000만 원인데, 듣기로는 10년 동안 4,000만 원 지원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0년 동안 변동 없이,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그랬고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오늘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오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2016년도에는 3,500만 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2,000만 원.
이경화 위원
2,000만 원이고 2018년도에도 2,000만 원.
3,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춰질 때, 여기 보면 결산 내역에서… ‘홍보 영상물 제작’에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그다음에 ‘연예인 토크 콘서트 진행’하면서 과다한 예산 지출의 적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해서 예산이 깎였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서 지금 죄송한데… 서산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또 있는데, 이것은 복지사들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예인 토크쇼도 힐링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보조금 정산 검토 결과는… 1시간짜리 정도의 토크쇼를 하는데, 그 토크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1시간짜리를 하는데 770여만 원의 예산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게 정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과다 예산 사용을 한 것 같다고,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산 감시를 잘해 주셔서 어쨌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효과는 가져왔는데,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워크숍을 공모로 신청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공모 신청 받는데, 한 단체만 단순 신청을 해서… 그래서 그 단체가 사회복지사협회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신청은 다른 지역도, 다른 협회에도 신청서 받는다고 공고문을 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공고를 하고… 공모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른 단체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가 서류를 받아 봤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워크숍을 갔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50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워크숍을 갔습니다, 1박 2일로.
소요된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50명이 1박 2일로 2,000만 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놀라던데… 어떻게 예산 정산은 잘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고요.
30일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면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이경화 위원
2016년도 것을 제가 받아놓은 게 있어요.
2018년도 것은 아직 없는데, 2016년도 것에 보면 단체복에서 56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560만 원을 50명이 나누면… 입으면 얼마죠?
복지행정팀장 이은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산서가 들어왔는데요.
보조 금액은 2,000만 원인데, 누계에 있는 560만 원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식을 보시게 되면, 보조금 2,000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1,600여만 원이… 지금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봤는데요.
잔액은 3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잔액인데… 그러면 단체복으로 얼마를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 계산… 제가 출금으로 해서 한 것 보니까 1만 1,200원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복지행정팀장 이은건
2,000만 원에서 345만 6,000원을 제외한 1,600여만 원 되는데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금 출납부라든가 정산 서류가 잘못돼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행정팀장 이은건
아, 겉표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복사를 하면서 나왔는데, 첨부물이나 증빙서는 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들어와서 정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원본을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원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것과 제가 들었던 것과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 현금 출납부 주신 것을…
복지행정팀장 이은건
원본은 열람하실 수 있도록 마치면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사회복지사협회에 공모를 했고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셨고 2018년도에는 다시 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모를 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중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2017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워크숍을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사회복지사 워크숍이 최초로 시작된 때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도출되고 미비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또, 2017년도 예산 편성 시에 실·과 보조금의 총액 한도 조정이 있어서, 그냥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행사비가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시에서 직접 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다시 복지사협회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경화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보조금 부서 총액 한도 제한에 따라서 사업 유지를 못했는데, 2018년도에는 보조금 부서 총액 한도 제한에 걸리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같은 금액인데 보조금은 그 당시에는 보조금…
이경화 위원
그럼 어딘가는 보조금 지원에서 빠졌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어디에서 조정을…
그냥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공모를 한 이유가 있나요?
보면, 만족도 조사도 ‘매우 만족 58%’, ‘만족 42%’가 나와서 100% 만족인데,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시고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회복지사협회로 다시 공모를 한 이유가 있나요?
공모를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협회에서 신청을 한 것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17년도 그렇게 시에서는 했는데, 모든 보조단체의 사업이…
보조단체에서 하는데 시에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입장이 사실 못 되거든요.
또, 사실 단체에서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회 워크숍 참석자 명단을 달라고 말씀 드렸고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명단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워크숍이면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들도 꽤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사회복지사여도 현장에서 업무를 보지 않는 분들도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17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보면 2107년도에는 다 사회복지사 출신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2018년도를 다시 보면, 세 분이 미 참석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채워줘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3명이 참석했다고 했지만, 관에서 직접 할 때는 다 사회복지사들이고 민간에서 할 때는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참석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가 같은 성격을 띤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이 양쪽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두 번 일을 하는 이유가 있나…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복지협의회 하고 복지사협회 하고의 차이는 복지라는 공통분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협회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회복지법에 의한 협의회고 복지사협회는 시에서 조례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두 성격은 복지사들에 대한 사기앙양 내지는 복지사를 위한 것이 복지사협회고 일반 복지협회는 복지사만이 아니고 복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있는 협회이기 때문에 2개는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가 한 10년 됐다고 들었어요.
사회복지사협회가 2016년도부터 워크숍을 공모해서 신청을 했고 단독으로 지정이 돼서 주관 부서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혹시 회장님이 누구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사회복지사협회요?
이경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 회장이십니다.
이경화 위원
그분은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이경화 위원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이 되셨고 그때부터 지원이 된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때부터 지원… 2016년도…
복지행정팀장 이은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연희
팀장님 성함하고 직책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팀장 이은건
복지행정팀장 이은건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워크숍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사회복지협회에서 돼서 사업을 수행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공모사업이 2015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어요.
복지행정팀장 이은건
2016년도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15년도에 예산이 올라왔겠죠, 그렇죠?
복지행정팀장 이은건
예.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직 공무원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공모를 받았지만… 그래도 단체가 하나만 단독 신청을 했고 어쨌든 워크숍 주관이든 지원 내용은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받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게 주신 정산 서류도 현금 출납부를 주셨지만 잘못되어 있는 것…
이렇게 엑스 표시를 해서 주셨어요.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인 거죠?
서류는 다 제대로 되어 있겠지만 1장 갖다 주신 것에 엑스 표시를 쳐서 저한테 주실 정도면 제대로 정산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에 안 봐도 뻔한 같고요.
그런 데서 오는 잘못된 것들이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될 때는 그것이 집행이 잘 되는지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성격… 다르다고 했지만 어쨌든 협회든 협의회든 2개 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성격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사회복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들만의 행사가 아니고요.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매년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참여했고 짐 보따리 트럭으로 2대씩 싣고 참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죽어납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올해는 제가 참여를 못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런 의견을 계속 받아 들여서.
사회복지의, 어떤 대 시민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사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꼭 노동으로 참여가 아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간섭해서,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해서 종사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할 부분입니다.
유부곤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동원 인원이잖아요.
동원하시고 그 부스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구경도 안 하십니다.
참여도 잘 안 하십니다.
점심 드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의견은 계속해서 운영위원 할 때도… 의견은 계속해서 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의 날이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그냥 희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죠.
사회복지사들도 뭔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래서 그게…
유부곤 위원
정산서를 받으셨을 때, 촘촘히 보시고 이런 부분에 시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사회복지사들에게도 너무 헌신 봉사만 강요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유부곤 위원님께서 예산을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아니요, 지금 복지의 날 행사…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행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을 2,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행사인데, 이러한 얘기들이… 아마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최 측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죠.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 부분은 제가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는 것은 복지협회에서 다 주관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간섭한다고 얘기를 해요.
위원장 이연희
간섭이라기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 이연희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잘못된 게… 지역 신문 표기를 해달라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금강일보나 내외일보, 이것은 지방신문이에요, 지역신문이 아니라.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공보전산담당관실하고 본 위원장이 따로 포괄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박광주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요구번호 41번, ‘최근 어린이 보육시설 차량 사고 및 시설 내 사고 건수 및 개선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정리해주느라고 수고해 주신 송명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차량이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진짜 사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김맹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어린이집은 149개소에 통학차량은 159개 차량입니다.
최근 3년간 차량 안전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여성가족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핵심은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잊을만하면 한 번씩 아동학대나 차량 내에서 질식사라든지, 어린이들이 항상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희생을 당하고 있기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한 번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잘한 점은 칭찬도 하면서 가자는 취지로 한 가지 질문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사고가 1건도 없어서 서산시는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내용에 교육도 열심히 하시고 현장 점검도 하시고, 또 아동 학대교육, 특별히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운전기사 교육 같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도 동두천에서 아이들 질식사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최근 동두천시에서 4살 유아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했는데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라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그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마침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각 어린이집에 지원코자합니다.
김맹호 위원
내년 상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부착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정리추경이라도 세워서, 내년까지 갈 것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번 정리추경에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지원코자 합니다.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셨는데, 먼저도 한번 기획예산담당관실 청년교육팀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인구 감소가 있는데, 혹시 앞으로 여성가족과하고 보건소 청년팀 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산시 인구 정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쪽 부분하고 같이 연계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예.
김맹호 위원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해서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김맹호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인구청년팀과 연계해서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 국비라든지 시비가 있으면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저출산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보육 정책이 아무리…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를 보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산시의 보육 정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사실 저희들이 궁금하거든요.
현재 서산시 여성가족과에 보육 현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사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육 정책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총무위원장님이신… 지금 현재 김맹호 위원님 하고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많이… 작년에 보육단체에 민원과 많은 압력에도 치우침 없이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맹호 위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동수당… 전국적으로 신청을 조사해서 아동수당을 추진한다는 현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지금 어디까지 왔나,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동수당은 현재 80% 정도가 신청을 받아서요.
9월 20일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통합 조사팀에서 조사를 한 80% 정도 해서 9월 20일 지급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릴 것은, 또 충남형 아기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대책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양승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충남형 아기수당이 11월에 지급 예정으로 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조례도 제정해야 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제가 요구했던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은, 3년 동안에 아무 사고도 없고 잘 이렇게 유지, 또 교육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심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송명근 과장님과 심은주 팀장님, 그다음에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된 분들까지도 교육이 같이 이뤄져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아까 어린이 통학차량에 안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 TJB뉴스를 우연치 않게 보면서 차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학교 통학차량에 이미 다 설치하고… ‘슬리핑차일드벨’이라고 하는 설치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타 있는데 만약 뒷자리에 있다면, 뒷자리에 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까지 가면서 확인하고 거기에 가서 누르면 문을 닫고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두 가지더라고요.
이것은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할까 인체에 열 감지 장치로 돼서 뒷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열이 감지되면 문을 닫을 수 없어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좀 더 든다고 해요.
그게 비싼 건데, 우리 시는 어린이집 차량에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무엇으로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슬리핑차일드벨’을 설치해 놓고도 사람이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냥 문을 열어놓고 기사가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다가 앞문만 열어놓고 가면 이것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유부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슬리핑차일드 체크 장치’라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하고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하고 한 12명 정도가 가서 시연하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업체가 시연하는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것을 선택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차량 관련해서 한국안전공제중앙회에 들어가 보니까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오래된 차량들이 다수 있는… 한 10% 정도 그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오래된 차량들에 대한 특별한 단속 규정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단속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차량의 노후화가 됐다고 하면… 어떤 것은 최대 99년식도 있었습니다.
2001년식, 2002년식, 이렇게 쭉 오래된 차량이 있어서… 아무래도 차량이 오래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권은 없다고 하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어린이집 관련 학원 차,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현장에서 단속을 한번 체크해 본다든지 이런 적은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없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그 전에 학교 수학여행이나… 충분히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와서 아침에 가보면 술을 드시고 오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저희들이 돌려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아침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어떤 시범적으로라도… 주기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어린이집 차량은 대부분 유아, 어린이가 타기 때문에 학부모가 나와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음주를 하면서 운전을 하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동승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
동승자가 내려가서 학부모 하고 마주하고 인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는데,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그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좌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한부모, 조손가족 등록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3쪽인가요?
첫 페이지에 청소년 가족이 16가구에 32명이 있네요.
이 청소년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지역 말씀입니까?
조동식 위원
지역도 좋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따로 드릴까요?
조동식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부모 가족들이 가장 어렵다고 설문조사를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경제적 어려움 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장도 서산에 계시는 한 부모 분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토로하는 것도 거의 맥락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본 위원장이 좀 느낀 게, 아쉽기도 했던 행정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여성분들이 거의 아이를 낳아서 길러봤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특히 엄마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아이들한테까지 그 영향이 가요.
그런데 엄마가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하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거든요.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라든가 아이들에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그 가정 안에서 한 부모에 어떠한 사업이 전혀 전무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연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요.
저희 한 부모 가족은 2015년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라고 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해서, 수급자로 대폭 확대해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수급자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부분은 일정 부분 다 복지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게 다 해결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편견이라든가 정서 지원,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한 부모 가족 희망 키움이라든가 조손가족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여성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조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많이 확대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한 부모 가족의 비율이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아마 추세가 더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원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도…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데, 다른 지역에 수범 사례라든가 잘되고 있는 데는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우리도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라북도에 한 부모 자녀에 대해 교통비라든가 수학여행비, 피복비, 이런 것을 계속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그분들이 많은 도움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풍족하게 저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한 부모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좀 심각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심리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강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가는 사업은 많이 있지만, 그 부모들을 케어 하지 않는 이상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부모, 특히 엄마들도 있지만 아빠들이 아이들을 케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서라도 그분들의 심리 정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서울 같은 경우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서울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조금 부럽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한 부모 생활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대일로 초기에 한 부모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한 부모 생활 코디네이터가 일대일로 밀착형으로 해서 그분들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중소도시에서 과연 저거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작게라도 시작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저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예.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런데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요.
아직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작년 7월 달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발굴해서 많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과장님,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통합 됐지 않습니까?
그때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사항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통합만 했지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쪽에 커다란 플러스가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때 본 위원장을 다 검토해본 결과.
그 당시 담당 과장님도 통합만 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가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부모 가족의 대한 자조 모임을 지금 현재 서산 이루지고 있지는 않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무래도 생계가 어려우니까 자조모임을 한다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5월 10일 날이 한 부모 가족의 날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우리 서산시가 정말로 건강한 서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취약 계층이 있는 분들은 발굴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시청이라든가 면사무소를 가서 겪었던 똑같은 상황이… 어떤 업무를 보러 가면 사실은 한 부모라는 걸 숨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통념상.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시청도 그렇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한 부모들이 가면, “한 부모 담당이 누구야?”라고 실례로 한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안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한 부모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가서 거기에서 다 드러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비단 여성가족과의 업무만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 지원 현황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받았는데, 2018년 6월 말까지는 제가 차치하고요, 아직 6개월 한 사업이라.
2016년하고 2017년 사업을 보면 지원액은 2017년이 더 늘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위원장 이연희
늘었는데, 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2016년 하고 17년을 대비해 보면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량은 13명 하고 19명인데도 불구하고 왜 2017년이 오히려 더 줄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요.
교육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교육청에서요?
답변을 다른 분이 더 해주셔도 돼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왜냐하면 입학금 수업료 20% 매 분기로 해서 기준인데, 사업 인원은 2016년도에 19명에서 2017년도는 13명이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기초수급자는 교육급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빠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것만큼 빠진 금액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빠졌기 때문에 이만큼 줄은 것이지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 밑에 자녀 대학 입학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자녀 대학 입학금은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 따라서 인원수를 균등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319만 2,000원을 16명이… 144만 9,500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2017년도는 1,875만 8,000원을 16명에서 117만 2,375원 꼴이 되거든요.
그럼 해마다 균등으로 하다보면 달라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것은, 장학생들은 제외 시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데서 주는 장학생은 제외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마지막 밑에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촉진 수당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40만 원에서 2명에 120만 원 꼴로 들어간 것이고요.
2017년도는 210만 원이 2명, 105만 원이거든요?
답변해 주실 만한 분 안 계신가요?
이게 지금 가구당 매월 10만 원은 똑같아요.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것은 우리 담당 실무자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가미애 주무관
여성가족과 청소년 담당자 가미애라고 합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촉진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를 하고 있거나 취업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 기간이 끝났다든가 취업 패키지로 취업해서 중도에 나가게 되면 그분들은 중지가 되기 때문에 연도 내에 인원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1월 달에 없는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량은 2명이 똑같아요.
가미애 주무관
이게 동일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동일인이 아닐 수 있어요?
가미애 주무관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촉진 수당이라는 금액이, 매년마다 책정되는 금액이 똑같은 가요, 아니면 매년…
가미애 주무관
매년 같습니다.
매년 1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일하는 것을 3개월 한 번씩 실제 근로를 하고 있는지 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중도 탈락이 될 수도 있고요.
소득 금액이,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했다가 정식 직원이 되거나 하면, 소득 금액이 넘게 되면 한 부모에서도 탈락이 되거든요.
자립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금액이 조금씩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모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부모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 조손가족이거든요.
저희 어느 모 아파트에도 조손가족 아이들이 좀 많은데, 사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부모보다 더 심각한 게 조손가족 아이들의 생활환경이더라고요.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조손가족에 대한 어떠한 사업을 한 부모하고 조손가족하고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선상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연희
지금 한 부모하고 조손가족 등록 현황과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보다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환경이 좀 더 열악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할 때 한 부모 가정하고 조손가족 하고 동일한 선상에 놓고 사업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해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같이.
위원장 이연희
같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하고 계신가요?
한 부모 따로 조손가정 따로.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 자식을 키워 본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면 실태조사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선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조금 뭐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것은 조손가족이든 한 부모 가족이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소득 기준을 보고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은 차상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조손가족, 한 부모 가족은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에 다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한 부모 가족, 조속가족은 그래도 중위소득 52%… 한 60% 정도의 차상위계층이고요.
조손가족, 한 부모 가족이라도 소득이 아주 높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추가 자료로 본 위원장이 한 부모 하고 조손가족 대상 민간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부모 가족 희망 키움 프로그램하고 조손가족에 관련된 사업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아이들을 케어 하는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만 다르지 연령대는 똑같은 아이들 대상인데, 이 프로그램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한 부모 가족 쪽의 아이들이 선호하는 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손가족 아이들, 부모님들, 할머니들이 쫓아가기 힘들어서 그런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대상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부모 가족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뽑아왔는데, 시간적으로 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와 함께 꿈꾸는 한 부모 가족이라든가 조속가족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도 조속가족 아이들을 만나면 안타까운 경우도 많고 한데, 우리 여성가족과는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답변 내용에서 조손가족의 통계가 궁금해졌습니다.
2016년도에는 없고 2017년도에 한 가구 3명, 2018년도 6월까지 한 가구 3명, 저소득 조손가구가 서산 시내에 한 가구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어려운 조손가족은, 맞춤형 기초수급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생계비가 나가는 곳에 다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조손가족은 그것보다는 조금 잘 사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고, 또 조금 더 잘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도 포함 안 되는 조손가족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실태 파악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조손가족이 되면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 시내 차상위계층인 조손가족은 한 가구만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조손가족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좀 더 실태 파악이 제대로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읍·면·동이나 전체 시에서, 좀 더 관찰을 하고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다문화 가정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현황과 지원 사업, 이주 여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 앞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자료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자료를 작성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작성을 했으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지원이 되니까, 시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하면… 지금 보면 우리 시에 다문화 가족이 1,214가구, 이것은 계속 누적 통계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중소도시다 보니까, 농업도시이고 하다 보니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러면 다문화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지원이 많이 돼야 할 것 같고 가정 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연령 차이도 있지만 경제적 수준, 그다음에 언어 소통이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정 내에서 풀려고 하면 부모들,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가족 상담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 상담이 265회 정도 있어요.
2017년도 센터 지원 사업으로 가족 상담이 265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 가족이 오면 몇 회 정도 상담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상담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고 케어를 해주고요.
또, 방문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방문해서 가족 문제, 고부 갈등이라든가 자녀 문제, 이런 것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다문화센터에 인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직원은 13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고용 조건으로… 쉽게 표현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면 몇 대 몇인지, 고용 형태가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방문 지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비를 추진하기 위해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원 대상은 많고 지원 사업 내역도 정말 많은데 인원이 충분한지 궁금증이 들었고요.
인원들의 고용 형태도 상담을 지원한다든가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고용 형태도 안정이 되어야지 좀 더 편안한 서비스 지원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나 개요가 잘 정리되어 있고 내역을 주셔서 그다음은 자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관련된 시책을 보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반쪽짜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남편들이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사업도 하다가 작년에 참여율이 떨어져서 중지 됐죠?
지금 작년 것 결과를 주셨는데, 남편 분들이 아내 되시는 분들의 모국어를 배우는 교육을 실시했는데 계속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중지 했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렇지만, 보면 모든 지원 정책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나라 맞추는 쪽에만 다 치중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부는 결혼을 하면… 물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의 대해서 배우고 익혀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 배우자도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알고 여성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시는 분들을 우리나라 맞추는 그런 정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꼭 오신 분에게 우리나라에 맞추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분이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하고 개발하면 훨씬 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중 언어, 가정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중 언어 가정환경 조성사업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하면서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센터에 이중 언어 코치가 1명 있습니다.
이중 언어 코치가 하는 일이 언어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 사용의 중요성이라든가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올바른 부모 교육, 이런 것… 그다음에 의사소통 기술, 자조모임,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례를 들면, 제가 그 전에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결혼해서, 처음에 여성 분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셨는데, 도저히 처음 아침에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그분은 고기를 구워 드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죠, 그 문화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이해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또 가정에 빨리 유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남편들한테, 이쪽 우리나라의 남편들 교육을 통해서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시정 질문 때도 본 위원장이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96년도에 다문화 정책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 다른 대도시에서는 아마… 다른 지역 그렇고 다문화 생애 주기별 가족 모임이라든가 다문화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라든가 다문화 가족… 성인들은 또 성인들만의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중간에 왔던 아이들이… 또, 자녀들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지금 이제 20년이 넘고 하는 시점에서 다문화 생애 주기별 가족 모임을 1년 한 차례든 두 차례든 하면, 좀 더 그분들의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연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조모임은 우리 서산시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자조모임이 다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 활성화가 됐고요.
전 센터장이신 유부곤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다문화센터가 엄청 잘 된 것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다문화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사업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도 7대 때 다문화가족 거기를 가봤어요, 관심이 좀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잘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외적으로… 지금도 다문화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일반 아이들하고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 많다고 왕왕 들어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모 세대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이라든가 가족 모임을 하라는 것은, 한 20년 전에 와서, 여기에서 아이 출산해서 낳은 사람은 성인이 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은 세대별로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하고 광주 쪽에서 좀 잘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조모임하고 생애 주기별 교육은 다른 맥락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애써 주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 간단하게…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여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심적으로도 고통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고향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모국에 대한 타향살이, 설움을 많이 갖고 살고 있고, 본인도 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기를 보니까 다문화 나라를 보니까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여러 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일간지라든가 아니면 월간지라도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도 한국에 있는 생활을 알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사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분들이, 중국에 있는 일간지, 월간지를 보면 여기 와서 다문화가족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매달 와서 보면, 다문화가족의 교육의 기회도 확대되고 참여도 되고, 또 궁금하니까 와서 우리나라 돌아가는 연예인 소식도 보고 돌아가는 경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소식지가 좀 구비되어 있나요?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시도 좀 했으면 좋겠다… 다는 어렵지만 한 나라만이라도 선별해서… 그런 부분 돈도 많이 안들 것 같기도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다문화… 중도일보에서 후원해서 신문 보내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캄보디아 하면 6개 나라거든요.
6개 나라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물론, 이 나라 돈으로 따져야겠지만 운송비하고 따지면, 큰 금액을 안 가져도 다는 못하겠지만 몇 개 나라만 선정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그 나라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렇게 하고, 또 센터 자체적으로도 소식지를 발간해서요.
김맹호 위원
예, 좋은 현상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중요 언어로 발간해서 외국인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두 번째는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가정이 될 때… 거기에 대한 멘토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하고 있을 부분이 있지 않나… 청소년도 물론 멘토가 필요하지만 다문화 가정도 어떤 이웃에서 부녀회장이라든지 이장님, 아니면 지역에 유명… 그래도 가정생활을 완만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가정끼리 멘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그리고 부부 관계나 이런 부분도, 어찌됐든 남편이나 부인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설득하고 이해하는 데는 이쪽에 멘토 되는 가정이 있으면 훨씬 더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물론, 꾸준한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지금 유부곤 위원님이 아주 강조하셔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멘토 되는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연결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이쪽으로 시집을 오면 다문화 가정이, 중국 분이면 중국에 있는 분이 있는 다문화센터에 그런 소식지가 좀 있으면 자주 찾게 되지 않겠나, 동기 부여를 해 주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두 개 나라 정도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일대일 멘토는 예전에는 단체들하고 멘토를 지정해서 그런 사업을 하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찾아가는… 예를 들어서 출산하면 출산, 이런 지도 같은 것을 해 주고요.
양육 지원 같은 것을 해 주고, 그런 찾아가는 도우미, 교육,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여성가족과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문화가족센터에 와야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는.
특별히 다른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부인과 병원이나 이런 데도 홍보 소식지를 줘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관계, 생계에 대한 어려움, 언어 소통 문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도 폭 넓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산부인과나 이런 데도 홍보 소식지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아이를 낳는데, 또는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김맹호 위원
정말 이 나라 인구, 절박한 심정에서 늘릴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위기 가정 관리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제가 위기 가정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위기 가정이라는 정의도 없죠.
우리 시에서 위기 가정이라고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저희 과에서는 부모의 사망이라든가 이혼, 가출, 실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할 때 친인척이라든가…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위기 가정이라는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시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
예,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위기 가정이라든지 아까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나, 아니면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할 때, 관련 부서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각 조사 대상자 파악하는 것을 자료를 획일화해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나요?
만약에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대상자를 파악해서 이 부분들이 긴급복지하고 연관이 됐다, 그럼 그쪽에 자료를 공유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일용 위원
아니,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현실적으로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위기 아동이 생기면 일단…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그 목이 부서별로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업무를 계속 중복해서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렸었는데, 22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카드 지원이 있습니다.
일일 4,000원 한도 급식카드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도 어느 분에게 여쭤봤었는데, 4,000원 한도가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4,000원이고요.
방학 때 지역아동센터에는 5,000원을 지급합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서산시 아동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4조 제2항에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하루 4,000원 이상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까 후자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동급식카드 지원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규정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제4조 제2항에…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이게 우리 조례상으로는 4,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주신 것은 4,000원 한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맞지 않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적게 지원했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것은 정부 지원 단가고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동급식 지원하는 것이요.
최일용 위원
이것은 서산시 것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조례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최일용 위원
지금 지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2010년도를 보면 아동급식카드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액이 일일 4,000원 한도 급식 카드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
우리 조례상으로는 4,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000원 한도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을 수 있고, 아동급식카드는 국·도비 사업으로써 정부 지원 단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하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하고 상충되는 것인가요?
(대답 없음)
이것은 한번 나중에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동급식카드 사용하는 것, 가맹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우려가 돼서… 시내권은 상관없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게 누락되는 데가 있으면, 아이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피셔서 혹시 가맹점이 없어서 아이들이 불편해서 카드를 사용 못하는 부분이 없게끔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저희가 3개월마다 이게 소멸 되거든요.
소멸보다도 반납을 3개월 주기로 하는데, 사용을 안 하면 명단을 뽑아서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반납을 받을 때, 혹시 사용하는데 가맹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신 다음에 만약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을 다시 체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가정 유형에서 조손가족, 친인척, 일반 가족 위탁이 있어요.
대산읍에 1명, 인지면 1명, 지곡면, 부춘동 1명씩 있네요.
일반 가정 위탁과 뒤페이지 보면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양육수당 지원, 매월 1인당 15만 원 금액이 있거든요.
여기 연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조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양육수당은 가정 위탁 아동 가정에 주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렇죠, 연계가 되는 것이죠.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 가정은 일반 가정이라는 말이죠?
일반 가정이면 아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렇죠.
조동식 위원
아동을 보살펴주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15만 원 가지고 보살펴 주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분들은 수급권자로 지정이 됩니다.
이중 지원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개 다 수급권자입니다.
조동식 위원
수급권자이면서 아동을 보살피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것은 추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서산시 가정 위탁 아동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 했고요.
조동식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 유형에서 일반 가정 위탁…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일반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5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중으로 지원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급권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 가정 위탁이 수급권자 가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동이 수급자라는 거죠.
이경화 위원
아동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추가 지원되는 것은 일반 가정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아동은 수급자 생계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동에 대한 부분이 나가는 것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된다고 표현하는 게, 가정에서 2번 받는다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
아동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수급자 아동에게 지급되는 교육비라든가 일반비가 있고 위탁 가정에 주는 15만 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이 가족 유형이 있어요.
조손가정을 위탁 가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법상, 지침상 위탁 가정으로 봅니다.
이경화 위원
법상 위탁 가정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조손가정은 가정 위탁 아동 관리 현황에 나와 있는 가정 유형에서 조손가정은, 아까 저소득, 차상위 조손가족 하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산 시내에 37가구가 있어요.
37명이라고 봐야 되나요, 37명이 있어요.
여기 저소득 한 부모, 조손가족 등록 현황에서 보면 한 가구 3명이에요.
여기에서 중복되는 사람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소득 조손가족 등록에도 좀 더 통계가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 발굴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게끔 제대로 된 발굴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학교 밖 청소년 최근 3년간 증감 추이와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최근 3년간 추이와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 현황,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희 서산시에도,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지원 조례에서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155명에서 2017년도 123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거든요.
전체, 우리나라 30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어요.
서산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누락 되는 게 없는지, 실태는 잘 파악되고 있는지,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질의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경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단은 학생이 자퇴나 퇴학하기 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예방 차원에서 숙려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숙려 기간 중에 교육지원청에서 명단을 통보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숙려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명단에서…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경찰서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하고, 또 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나와 있는 123명, 그러니까 2017년도에 123명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123명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아이들, 통계에 잡혀있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커야지 우리나라도 건강하게 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계에 잡혀있지 않은 아이들도 어떻게든 발굴을 하고 그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 아이들이 있어요.
혹시 이 단체에 들어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거기에는 들어가는 학생이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도 하지만, 학교에 있는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굉장히 괜찮은 아이들인데도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 학교에 대해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인데도 그 단체에 소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 아이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되려면 이런 위원회 같은 데, YMCA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위원회 같은 데 참여를 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상담센터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경화 위원님의 의견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가 내년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카페, 청소년 전용 카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용 카페에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도 하고, 또 한 층에는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를 같이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전용 카페는, 학교밖상담소도 운영이 같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좀 더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게 있네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교통카드 1인 1만 원 지급… 그래서 총 수급이라고 해야 하나요?
총 20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정고시 같은 것도 2017년도에 총 11명이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2018년도에도 2명이 3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정고시 학원에 4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의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혹시, 의견을 다 물어보고 진행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모니터링을 사업이 끝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혹시 중도 포기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사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상 중도 포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경우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적고요.
조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빈도가 조금 많습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더 많은 지원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되고요.
스스로 선택을 했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든 스스로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된 아이들과 학생과 부모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지원이라든가 부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서산 가족상담지원센터 운영 세부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번 안 했나요?
정정 하겠습니다, 이어서 요구번호 46번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잘 받았고요.
이것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되고 상담 동아리라든가 심리극대회, 학교 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 및 안전지도 제작,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공연 2017년도, 2018년도에 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게, 같은 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 공연이 2017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4,000만 원을 들여서 3회 공연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뮤지컬… 컨텐츠가 같은데, 금액이 상승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경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공연을 작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춘향이의 첫날밤’이라는 뮤지컬 갈라쇼를 공연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님들께서 더 확대 좀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좀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확대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도 3회 공연이고 서산문화회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원래는 3회를 했던 것인데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6회를 하려고, 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경화 위원
아, 여기 사업 실적으로 되어있는 것 3번?
아직 날짜가 안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6회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니요, 9월 달에 하고 또 수능이 끝나면 12월에 또 하려고 합니다.
이경화 위원
공연이 3회에서 6회로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
이 표 상에는 운영 프로그램에서는, 저에게 주신 것은 3회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2배가 늘었는데,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서 지금예산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이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산 관련된 것들, 제가 사실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정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정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저한테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정산 내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같은 경우에 총 예산액이 6,220만 원이거든요.
거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및 안전지도 제작으로 1,09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2016년도에도 1,093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본 위원장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다음 2016년 같은 경우 2,600만 원 중에서도 지도 제작하는데 1,093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해마다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하신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연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 제작에 대해서 학교에 5개 학교에 6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해마다요?
학교 바뀌겠지만, 해 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연희
60만 원씩 5개교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러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300만 원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안전 지역 연대 운영 하는데, 캠페인 하고 교육 시키고, 그런 것에 쓰는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제가 2년 동안 여기 운영위원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캠페인도 나가보고 회의도 나가봤습니다만, 이게 과연 똑같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수혜를 받아야 될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보면 경찰서, 교육청, 시청, 시의원들 하고 지역 아동에 관련된 분들… 그분들이 운영위원이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면, 이 예산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게 아마 정산서를 본 위원장이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예산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불안전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게 교육 쪽이라든가 끼를 발산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이 있고 심의협의회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래서 2개 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운영하려면…
위원장 이연희
수당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수당은 안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캠페인도 하고요.
위원장 이연희
캠페인은 1년에 몇 차례 하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정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가급적이면… 제가 한 번 나갔던 것 같아요, 안전지역연대 해서 캠페인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은 예산이라고 한다면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프로그램 지원비로 나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달라는 의도로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 정산서는 본 위원장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서산시 가족상담센터 운영 세부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가 서산 시내에 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센터 말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서산 시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가족상담지원센터는 이곳 한곳입니다.
이경화 위원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곳밖에 없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
사회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으로 해서 가족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 실적을 보면 2016년도 1,443건, 2017년도에 1,484건 그리고 지금 2018년도 6월까지 통계된 게 769건, 그러면 보통 이것도 계속하면 1,500건은 된다는 얘기인데요.
가정 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한 번 상담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못해도 4회에서 10회 이상은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상담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건수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정 폭력, 성폭력이라는 것은 치유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상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고요.
세 분 중에 2017년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행감 자료에 보면 ‘처리 계획 결과 보고’에서 ‘잦은 출장’ 문제가 나왔나 봐요.
출장을 다니는 것은 성교육을 시킨다든가 가정 폭력 예방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공헌을 하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상담자에게…
그러니까 출장을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자리가 비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왔을 때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긴급 지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담도 성폭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하지만, 상담이 긴급 지원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경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족상담지원센터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이번에 도비 지원으로 처우 개선을 내년부터 많이 향상 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상담센터에 가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느낌이 들어요.
상담이라는 게 보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상담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 조차도 비밀 유지 문제가 있고 상담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상담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상담소에 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제가 만들어버렸어요.
요·보호 대상이 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담센터에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응해야 되는 사람들의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처우 개선이라고 하면 인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담센터에 내담자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요.
가정 폭력, 성폭력 상담하지만 거기에 고충 상담… 정말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이혼 위기의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여러 상담자들이 내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도 할 수 있는… 인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담센터에서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단에 가족상담지원센터 상담 실적을 보면, 가정 폭력이 2018년 6월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7년만큼 높거든요?
그럼 가정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수치가 나온 건데, 혹시 연령대별로나, 아니면 이주 여성이이라든가 분리돼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런 것은 특별히 구분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구분이 돼 있어야만 어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구분이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이연희
어떤 방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정 폭력이 굉장히 배 정도로… 6개월 동안이니까요.
그러면 아마도 경기 침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비단 여성가족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모든 부서들이 연계를 해야… 사실은 가정이 살아야만 사회가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부서 별로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가정 폭력 안에서든 성폭력 안에서든 혹시 이주 여성 있는지 그것 파악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요.
추후 명단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여기를 가보니까 사실은 서산 지역에 한곳만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해요.
예전에 비해서 폭력도 많아 졌고… 뭐, 성폭력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줄었다고 볼 수도 없는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한 부모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에 이혼한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폭력을 당해서 집을 나왔을 때 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 여자 분들이 안 좋은 일을 가지고는 친정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족상담지원센터를 소개 했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상담원지원센터가 있다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가족폭력상담센터는, 사실 우리 서산시 가족폭력상담센터가 민간센터입니다.
민간센터인데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있고 일간지나,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민간이기는 합니다만, 연계를 하다보면 한 부모 가족하고 연계가 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우리가 위기 과정을 맞은 여성들을 위해서 한 부모 가정들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에 그러면 이런 가족상담지원센터가 있다는 것, 이것을 같이 어떤 개재에 홍보를 좀 했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 하는 것이니까라고 미뤄두지 마시고 같이 한 부모 가족이라든가, 이런 모든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한번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아동학대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 건수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었어요.
아마도 신고 의무기관들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과태료를 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신고 건수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가정 폭력과 무관하지 않은 게 아동 학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학대 초기에 개입하는 경우도 사례가 많아져서 좀 안심은 되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예방 교육이… 마찬가지로 가정 폭력 예방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데, 사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1장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보면 “제2호에 의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전담 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는 연 1회 이상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사이버교육 이수 완료”라고 했는데, 이 1번으로… 의무이긴 합니다만, 한 번의 교육이 충분한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경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 학대가 신고 의무자 강화라든가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동 학대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많이 했는데, 부모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조금 부족한 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어린이집 학부모라든가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하려고 문화회관에 대관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동 학대가 발생을 하면, 학교에서 이제 아동 학대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처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신고를 해야 돼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빠가 때렸는데 어떻게 신고해요?”
그래서 신고 되지 않는 것들도 사실 많다는 거죠.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서 아빠가 변할 수 있는 모습, 아빠가 범죄자가 되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신고를 해도 그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적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2016년도에 보면, 32페이지입니다.
시 주관 교육에서 기관수는 155개인데 인원수가 153명이에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보육시설 152개인데 시 주관 교육한 기관수와 인원수가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주관 교육에 인원수는 이런 수가 있고요.
사이버 교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사이버 교육은 포함이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
그럼 2018년도 보육시설 149개에 시 주관교육이 149개 기관에 821명이 한 것은 어떻게… 집체교육이 한 번씩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인원수가 155명이라도, 인원수는 한 300명이 될 수도 있죠, 거기 종사자가 많으니까.
이경화 위원
그러면 152개 기관수인데 인원은 153명이면…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와서, 우리 시가 주관해서 온 교육에 153명만 와서 들었고 나머지는 사이버로 들을 수가 있겠죠.
위원장 이연희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받으시는 것으로…
이경화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서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긴 시간 동안 감사가 길어져서 어려움이 있네요.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아동 학대는 이경화 위원님이 설명한 것처럼 맞은 상흔만은 아니에요.
방임이나 유기,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체 정서적인 학대도 문제지만 심리적 학대도 숨어 있거든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방임에서… 방임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본 욕구 충족 시키지 않는 것도 방임이거든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가 뭐가 조금 안 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이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임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6년 동안 무호적으로 있었던 아동이 있습니다.
3명인가요, 2명인가요?
2명의 그런 아동이 있었어요, 우리 관내에.
그런데 어떻게 6년간 이렇게 방임하고 있는 상태를 몰랐는지, 저는 가슴이 아팠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 오전에 감사한 것 중에서도 계속해서 위기가정이라든지 다 나왔는데, 다함께 그 맥락에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차량도 지원하고 각 읍·면·동별로 사회복지사도 충원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던… 말하자면 기초적인 어떤 뭐가 안 돼 있을 때보다는 잘돼 있을 때 더 많이…
사실은 발견이 덜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빨리 발견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아동에게…
지금 이미 이 아동은 6년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방임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엄청난 뭐가 있어요.
이 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전 생애에 걸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알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 성인이 돼서 옆 사람, 부부, 친구, 다 문제, 어려움이 생겨요.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인원도 되지 않습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유부곤 위원님 끝나셨나요?
유부곤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주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많이 하실 줄 알고 저는 조금 저거 했더니…
먼저 사전에 담당 팀장님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있었고요.
저희가 총무위원회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여성가족과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게, 다 부서별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때부터 본 위원장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부서 간에 업무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왔는데요.
그게 안 되시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했던 것 중에서, 저출산 문제 대해서 했었던 부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여성친화도시가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남성들은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알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도 주문을 했었던 게, 각 부서별로 직원 분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양성 평등에 의한 가족 변화, 출산율이 저출산에서 반전이 됐다고 해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먼저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지 않습니까?
실·과별 여성친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쭉 받아봤는데, 이게 과연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냐고 할 만한 사업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섯 분, 저를 포함해서 계시지만.
시의회부터가 여성 친화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여기 상임위원장실도 그렇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장애인을 위한 것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부터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부서별로 쪽 보다 보면 농정과에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실질적인 농업기술센터에 서산시 농업인이 3만 3,778명이에요, 2015년 기준으로.
그중에서 남성이 1만 6,492명이고요.
여성이 1만 7,286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신규 임대사업소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본 위원장의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아주 소수고요.
농업인이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여성농업인 고령화가 심각한 정도인데, 이 비율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말로 농기계라든가 어떤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느냐, 수요조사를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여성 친화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우선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각 부서별 직원들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한 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연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도 의원 발의를 해 주시고 애정과 관심이 정말 많으신 우리 이연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에, 그래도 저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우선 우리 여성 공무원들도,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나름대로 많이 승진도 하셨고, 또 여성 복지 친화 사업도… 물론,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조금 마음에 안 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있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말 자체 개념이.
그래서 직원들도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작년에 발대식을 하고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하고 서포터즈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작년에는 본격적인 여성친화도시 무슨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개념 정립부터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이나 벤치마킹, 이런 쪽에 치중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작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사실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일해 주시는 것도 본 위원장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장이 먼저 공중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에 관련된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이게 사실 2017년도에 환경생태과에서 하기는 했어요, 700만 원을 들여서.
조금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호수공원만 가봐도… 본 위원장도 여성 친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어디를 걷든, 가든 보이는 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그런 시각적인 면에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2009년 익산시하고 여수시를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 같은 경우는 임산부를 위해서 280건강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임신 때부터 해마다 26만 원씩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벤치마킹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위원들도 연수를 떠나서 외유성이라고는 하지만 보고 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잘된 곳은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서산에 맞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적으로 제가… 자료를 다 뽑아봤어요.
스웨덴이나 일본, 외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성 친화로서 굉장히 잘된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다 충분히 자료를 뽑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함께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시고 여성친화 도시로서의 여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여성친화사업은, 굵직굵직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계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은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한 3, 4년이 걸리고요.
여성친화사업이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뭔가 참여하는 목적과 취지에 이렇게 걸맞게 한다고 할 때,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여성을 조금 더 참여시킨다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만 사업이라도 참여 시키려고 생각할 때, 저희가 여성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임기가 끝나서 9월에 2기가 다시 발대를 했고요.
앞으로 좀 위원님께서도 긴 호흡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의 희망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5년 되면 재지정을 받잖아요?
2022년도에 재지정 받아서 정말로 익산시는 물론,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버금가는 서산시가 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과장님 협조 아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말씀하시는데 요즘 다중 이용 시설을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곳은 모유 수유실이 있고 어린이 아기 기저귀 가는 곳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관문인 서산 공용터미널, 복합터미널에 혹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쪽에 설치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조동식 위원
그러면 시청 관내에는 설치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시청…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외부에서, 서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서산시 가정위탁아동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가정위탁아동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최일용 위원님의 답변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요구번호 51번,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청소년 이용율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계획을 물었고요.
이 내용은 신용철 팀장님 하고 이야기가 많이 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자료로 대체할까 하다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에 초·중·고 청소년이 2만 2,000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시설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는 3개가 나와 있고요.
그 아이들 2만 2,000명이 다 나와서 놀지는 않겠죠.
학업에, 입시에 다들 학원으로 그래서 운동장에도 아이들이 없고 놀이터에도 아이들이 없고 그렇지만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이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PC방에서 논다든가, 그리고 노래방… 또, 요즘에 고등학생은 당구장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피시방이나 노래방이나 당구장 하면, 왠지 일탈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성인문화를 좀 접하기가 빠를 것 같다는 인식이 있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출입을 좀 자제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당구를 치더라도 게임을 하더라도,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더라도 아이들 시설에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옆에 청소년 수련관 있어요.
그쪽에 보면 노래방 시설도 있고 탁구 시설도 있고 농구 시설도 있고 아이들 이용률이… 지금 보면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아마 중복되는 인원이어서 그럴 거예요.
특정한 아이들만 다니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지만 청소년 전용 카페가 개소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 전용카페가 활성화되고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 외지거나 하지 않고 좋은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아이들 전용 카페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학교 밖 아이들은 상담소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 요구를 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산문화복지센터 이용률이 약 17만 4,000명 이렇게 있는데, 이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모두 포함되는 건지,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중복으로도 다… 왔다 갔다 하는 횟수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는 이것보다는 적게 나오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던데, 사실 면 단위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과연 이 시설이 있는지 얼마 정도 알까, 조금은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 주변 친구들은, 많이 이용했던 친구들은 계속 이용하는데 모르는 친구들…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사실 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접근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아이들이 간다고 하면, 거기가 버스를 타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 운행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아이들이 본인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나, 교통 편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본 위원장이 쭉 지금 받아봤지 않습니까?
지금 464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 처우 수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월 9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 미만.
위원장 이연희
3년 미만은요,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9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3년 이상은 12만 원.
위원장 이연희
12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3년 미만은 9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타 지역에 맞게 지급… 지금 충남 종사자 처우 수당이, 3년 미만이 9만 원이고 3년 이상이 12만 원, 5년 이상이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홍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논산을 보면 훨씬 서산보다 많게 나가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런 부분은 사실, 지역아동센터 처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공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포함 시켜서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처우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을 하시려는 거죠?
충남 종사자의 처우 수당에 맞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최저 급여이다 보니까 근무 여건도 환경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렇게 하고요.
또, 도에서 도비로도 인상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비 나오는 것을 봐서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교사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비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지금 자료를 쭉 뽑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서산시에 1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 현황을 보면 미취학이 13명,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가 143명, 4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152명, 중학교 93명, 고등학교 30명이에요.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어린이들이.
그리고 일반인들은… 가정 형태를 보면 76명, 차상위가 83명, 장애 아동도 있고 수급자도 있고 모자 가정도 있고 부자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저소득층 아이라든가 불우한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도비를 따와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14곳의 아동센터가 있다면 거의 아동들이니까, 여기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아까 요구번호 44번, ‘위기 가정 관리 현황 및 지원 현황’, 아동급식카드 지원에서,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5,000원 급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방학 중에만 5,000원이고 학기 중에는 4,000원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것을 바로 잡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사용하는 지역 아동들을 보면, 방학 기간에 10시에서 7시까지예요.
그러면 급식비를 한 끼, 1회만 준다는 것은 한 끼를 굶으라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464명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닌다고 한다면, 5,000원씩 하면 232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기본이 될 식비를 안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장이 의원이 된 이유 중에 가장 컸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부서장님의 의지와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식비를 한 끼 더 준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식비를 학기 중에도 5,000원으로 인상시켜 주시고요.
방학 중에 1일 2회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는데, 과장님 어려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글쎄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제가 계산까지 했지 않습니까, 232만 원입니다.
2,320만 원도 아니고…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내역을 쭉 보면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비는 따로 책정이 안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 사업명에 ‘특수목적형 지원’은 뭐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특수목적형은 장애라든가 다문화 아동이라든가 저녁 돌봄이라든가, 이런 특수 목적을 가진 지역아동센터 돌봄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 사업에서 프로그램비는 따로 책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지역아동센터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 이런 양육과 돌봄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양육과 돌봄이기는 한데,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동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이 가장 많아요.
물론 돌봄과 양육이기는 합니다만, 이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에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학업 연계를 한다든가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대다수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도… 그것을 아이들의 놀이 문화 위주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돌보고 저것만 한다는 것은 너무… 이게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그쪽에 자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숙제 지도라든가 학과… 무슨 학습 지도,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434명 중에서 저소득이 324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의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본예산 7,600억 중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 들으면서 든 생각이, 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것은 국·도비 매칭입니다.
이경화 위원
국·도비 매칭이면 시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대상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학대라든가 폭력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좀 더 강화해 주십사 여성가족과에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해 제가 요구를 했고요.
답변 자료가…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과 말씀을 많이 나눴고 해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0번, ‘민간위탁단체 운영 실태’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단체 운영에서 보면 대표자 분들이, 외부에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특정인 분들이 대표를 거의 많이 맡는다…
저는 정확하게 이 대표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출신 분들이 주로 이 자리에 있다… 물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기회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해왔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표자를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외부의 오해 소지가 없게끔, 선정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공통요구 번호로써 공보전산담당관실과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서산시 여성에게 위기가 온다고 하면 곧 여성가족과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전 여성가족과의 행감 자료를 보면서 느낀 바입니다.
어린이, 또 한부모 가족, 조손, 다문화, 위기 가정, 청소년, 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위상에 비해서 여성가족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성가족과 위치가 부시장실 정도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행감 결과를 발표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여성가족과의 역할에 따라서 서산시가 ‘행복도시’, ‘여성친화도시’에 가까워진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감 우수 부서로서 선정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모든 것은 심각한 고민 끝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드리고, 송명근 여성가족과장님, 신용철 팀장님, 심은주 팀장님, 강희섭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우리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과 위치 바뀌는 것은 본 위원장이 7대 때부터 몇 차례 시장님 하고도 면담이 있었고 여성가족과 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맹호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명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참석자(2명)
서산시청(2명)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출석감사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출석전문위원(1명)
명정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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