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여기 복지과장으로 2개월 됐습니다만 와서 이것을 알았거든요.
봉사라는 것이 옛날이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봉사하는 분들이 지원 역할은 시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2년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우수 봉사자에 대한 해외 연수나 간병을 할 경우에는 봉사 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도 나갈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하고 간병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어요.
결국은 총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당시 500시간을 차감하도록 됐습니다, 그 당시에.
500시간 차감하게 되면 1만 원당 5시간을 차감하는 꼴이 됩니다, 물론 축소시켜서.
그리고 최종 100만 원을 따지면 500시간 차감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인원이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 91명, 1,000시간 이상 대상자가 10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000시간 이상자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1,000시간 봉사를 하려고 하면 보통 웬만큼 해서 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500시간으로 또 내렸어요.
1,000시간 하던 것을 500시간 내려서… 그러니까 대상자 많이 생길 테죠.
그래서 1,000시간 하던 것을 500시간 대상자로 해서 똑같이 지금처럼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500시간 차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인원이 1,100명으로 늘어납니다, 500시간으로 내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 3월 2일 조례 개정이… 사실, 이게 저희들하고 행정기관 하고 봉사센터하고 갈등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복지과장으로 와보니까 그것 때문에 행정도 불신하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봉사센터를 간섭하는 역할처럼 돼 있고 해서… 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500시간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한 1,600명이 늘어나니까 해외를 가게 되면 이 혜택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수 봉사자가 많으면 그만큼 서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것 같습니다, 봉사자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차감을 하지 말라… 봉사센터나 봉사단체에서는 왜 차감을 하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서산시에서 차감을 하게 되면, 그게 전산으로 중앙에서 입력해서 한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산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 하고 괜히 자꾸 갈등만 있고 해서, 이번에 제가 그런 갈등을 좀 해소 시키려고… 그러면 봉사단체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봉사 시간을 자기들이 한 것을 해외 조금 간다고 해서 차감하면 안 된다.” 이런 애기가 나와서 지금 조례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거기 범주 내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500시간 이상 대상자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 차감 없이, 해외를 갔다 오더라도… 대상자는 봉사센터에서 선정을 하고 다만,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할 테죠.
1회 갔다 온 사람은 2회에는 안 가는 것으로… 해외를 가는 사람만 가는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부분은 500시간 이상 대상자만 되는 것으로 하고 시간 차감 하지 안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