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과장 조병하입니다.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립된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가공센터의 기능과 관리와 운영방법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물의 사용신청과 허가, 사용 허가의 제한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와 제20조에는 제품의 반출제한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와 제22조에는 제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는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지난 4월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5월에 법제심사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지난 8월 14일 서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의견으로 첫 번째,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조례안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함에 있어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점유와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에 따라 조례 제6조 후단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자치행정과의 조례안 제5조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농업인의 농외 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지원을 위하여 지자체가 농촌진흥기관 내에 설치할 수 있어 현재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제5조 제1항에는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제2항 후단에 필요시 민간위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조례에 직접적으로 직영 운영원칙을 명시할 경우 향후 센터 확대 시 기준 인건비 등, 조직 운영의 경직성을 가져갈 우려의 경우가 있고, 또한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 전부 위탁도 가능함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5조 조직과 제26조 복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직이 아니므로 그 직급과 정원을 규칙으로 정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개정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제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4일 서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 제9조 가공원료를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주원료는 시 관할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OEM 또는 ODM 방식 생산의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나 OEM 또는 ODM 방식 생산도 주원료는 시 관할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