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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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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9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7월 26일

의사일정

1.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2018년도제1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6,600억 원보다 500억 원이 늘어난 7,1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58%가 증가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7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38억 원, 보조금 2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1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대산5사 화학단지의 경기 호황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 요인이 있으나 2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 1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기에 세외수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매각 수입이 3억 8,1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회계과 시유재산인 예천동 서희 1차 아파트 부지 편입 토지 매각 수입 13억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수입에서 여성가족과 ‘아이 돌보미 이용자 부담금’ 2,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전세 자금 반환금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과 도유재산관리 종합 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1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 드리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7,600억 원 대비 8.9% 증가한 예산액으로 8,2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600억 원 대비 7.2% 증가한 8,2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0억 원을 대비한 17.4% 증가한 1,1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5,883억 원 대비 8.4% 증가한 6,380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52억 원 대비 8.4% 증가한 4,17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5,883억 원보다 8.4% 증액된 6,380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4% 증가된 6,3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 증가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13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이 28억 원, 국·도비 보조금 2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세출 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 3,852억 원보다 8.3% 증액된 4,172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3% 증액된 4,09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 증가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액 내용은 행정 운영 경비 58억 원, 사업 예산 173억 원, 재무활동비 26억 원, 예비비 63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 세출 예산을 성질별, 통계목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는 예산 편성에 있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등, 한정된 가용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사업비 예산 중 보조 및 자체 사업비는 관계 부서와 예산 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성 있는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합목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본예산 이후 실·과 간 예산 이체로 기정예산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추경 예산서에 이체 내용이 부기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사업 계획 자료 제공 및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하고 사업예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의 과대 편성 여부 등은 예산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해서 1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당초 553억 원보다 1.3% 증가한 559억 원의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시 기금 회계의 주요 재원 변동은 예치금 조정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중 총무위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9개 분야의 기금으로 1회 추경 시 433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장기간 변동이 없는 기금은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서 세입·세출 내역을 참조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7,600억 원 대비 8.9% 증가한 8,27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자세한 여건은 자립도 28.37% 자주도는 59.65%입니다.
이 중 총무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 증가한 6,3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공공 분야로 동문2동 청사 신축비 43억 원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13억 원, 문화 관광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보건 위생 분야, 중소기업 분야 등 현안 사업과 의무적·법적 경비, 재무활동비 등 중심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생산적인 사업과 일몰제 등 충분한 사전 검증을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경 예산 편성은 가용 재원으로 편성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의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해서 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안 총무위 소관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각 부서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세입보고를 마친 세무과 심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민원봉사과까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5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249쪽에 재정 성과 제고에서 편성목이 ‘지방 재정 신속 집행 실적 평가 포상’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신속 집행해서… 포상 제도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또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신속 집행은 사실상 상반기에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이 내려와 있었어요.
전년 같은 경우는 이것을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상금으로 세우지 않고 이것을 회계 담당자 업무 연찬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이 옛날 같이 의미 없게 쓰이는 것보다, 회계 담당자 자질 양성을 위한 연찬회로 하면, 회계 담당자의 자질도 양성하고 예산 낭비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바로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소송 비용이 있는데요.
변호사 수임료 하고 승소 사례금 하고… 이 금액이 증액돼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증액된 원인이 있나요?
소송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8,58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려면, 꼭 그게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12건 들어와서 2건은 판결이 났고, 아직도 1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운산 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사업체하고 시 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게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워낙에 소송 가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쉽게 얘기해서, 220만 원하는 주고 하는 변호사님보다는 조금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한 2,7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님을 모시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지출 됐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조동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제일 밑쪽인데요.
신생아 출산 용품, 이 신생아 출산 용품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출산용품은 무엇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번…
조동식 위원
250쪽 제일 밑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지원금이 이번에 증액되는 이유는,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주던 금액보다 상당히 상향된 금액으로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옛날 첫째아를 낳았을 때 30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으로 올렸고 둘째, 셋째, 쭉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다섯째 정도 가야 1,000만 원을 드렸는데, 이제 넷째부터 1,000만 원을 줍니다.
자료를 참고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된 예산 부분이 있고요.
출산 용품은, 우리가 쿠폰으로 드립니다, 상품권으로.
관내 7개 육아 용품 취급점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상품권을 드리면, 부모들이 가서 원하는, 그 가액에 해당되는 만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1가구에 상품권 얼마짜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10만 원이요.
조동식 위원
10만 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6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259쪽 제일 상단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마트시티 구축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도시안전통합센터라고 전 석남동사무소 자리, 거기에 돼 있죠.
거기에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는 것이 방범이라든지 방재, 이런 위급 상황이었을 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위급 상황을 공유하고 실시간 송출 기능을 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연결을 시킴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라든지 버스 와이파이 구축, 아니면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 맹정호 시장님 공약 사항하고 연계가 된 부분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공약사항 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어제 공약사항 실천 계획에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다중 집합소라든지 시내버스, 이런 데 다 와이파이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와이파이가 없으면 데이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데이터료를 절감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버스 67대에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22대 하게 되고 공공집합소는 해미읍성 관광지에 해미읍성 등 우리 주요 관광지 10개소에 금년도에 설치를 하게 되고 읍·면·동자치센터에도 해서, 한 19개소를 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맹정호 시장님 공약사항에 이게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전부터 추경 편성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실은 전부터도 해 왔고요.
버스 하고 관광지는 해 왔던 거고 다중집합소는 이번에 공약사항 관계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장소가 어느 구역, 어느 지역인지… 여기에는 1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 민원실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는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는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하고 문화회관이라든지 대산 도서관, 또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9개소가 됩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보면, 이런 와이파이나 아니면 방범 CCTV 설치, 이런 부분을 보면 정확한 장소에… 또, 몇 대가 구성된 건지, 내역서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세부 내역을 주실 수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CCTV 설치된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최일용 위원
장소하고 해당 단가 하고 세부 내역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보면, 259페이지 맨 밑과 26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설비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억으로 1식, 되어 있는데 저도 세부적으로 사업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세부 사업 설명서를 첨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고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장 260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 특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본 겁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검토 중인 것이, 공영주차장에 주차 가능 면 수를 분석한다든지, 서산시에 대산 유화단지가 있다 보니까, 공기 질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실시간 공기 질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1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있을 것 같아서 계획서라든지 세부 사업 설명서를 좀 주시면,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세분화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58페이지에 보면 영상 방송 시스템 확충이라고 해서, 처음에 예산 책정을 할 때 ‘화상 회의 시스템 운영 서버 구입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추경에 1억 9,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 내역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죄송한데요.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전에는 화상 회의 시스템이라고 대회의실에서 간부 회의를 할 때, 각 읍·면·동장이 세 번째 주 월요일에 읍·면·동장하고 같이 화상 회의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번에 행정 혁신 차원에서 그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난 뒤에, 그런 시장님의 결정이 있으셔서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이것은 삭감이 가능한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열린 행정 구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그리고 그 밑에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일간지, 주간지 등)’이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간행물의 수, 횟수 그리고 어떤 간행물이 발행됐는지에 대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지금 서산시에 언론인이 한 60여 개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비로 연초부터 계속 나가거든요.
계속 주다 보니까 현재 모자라게 됐고요.
특히, 민선 7기에 대비해서 광고비를 좀 드려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됐고요.
특히 저희들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서도 저희한테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5,000 정도를 추가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꼭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아, 이경화 위원님 하고 같은 항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그런가요.
그러면 마무리 좀 하겠는데요.
과장님, 저희들이 7대 때도 제가 계속 건의 드렸던 게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거든요?
사업 세부 내역을 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하기 전에, 신규 사업이나 어떤 굵직한 예산이 증감했다든가, 그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훨씬 편하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과장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사전에 검토, 협의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공보전산담광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8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273쪽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인데요.
여기에 예산이 지금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수급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1인당 시 보조가 3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사회복지과장 박광주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줄어서 왔기 때문에, 시비도 매칭으로 그 프로테이지만큼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똑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만약에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지금 현재는 국·도비를 매칭해서 왔는데, 시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한 10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줄었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고, 혹여 나중에 그런 것이 부족하면 또 요청을 해서 정리 추경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최일용 위원
혹시 이게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수급 대상, 자활 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일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7개 사업에 54명 정도 자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에서 편성목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최일용 위원
이게 보조금 1억 4,950만 원이 있고 밑에 3,000만 원이 있어서 1억 7,9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7대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7대 중에서 모닝으로… 일반 가솔린 차량 4대는 구입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전기 차를 부석, 지곡, 부춘, 이렇게 전기 차 3대를 구입하는데, 전기차를 구입하면 환경보조금이라고 나오는데, 환경보조금 부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에 자체 3,000만 원을 세운 거하고 위에 보조금 추가된 부분 약 4,000만 원 정도가 그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 밑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1대 지원하는 것은요.
우리 행복키움팀에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돼서 15개 읍·면·동을 우리 시에서, 행복키움팀에서 방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금 사례 관리자가 3명인데 5개 읍·면·동씩을 순회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거리도 하루에 상당히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았고요, 예산을 꼭 성립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위에서 7개가 1억 4,900이면 대 당 한 2,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1억 4,900만 원에 7대면, 대 당 가격이… 그런데 밑에는 3,000만 원이 적혀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차량이 코란도급 정도고요.
그 7대를 하는 것은 손쉽게 다닐 수 있는 모닝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더…
276쪽 맨 위에 민간위탁금에서 ‘석림 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4,9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 전년도 운영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 못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거의 이게 전년도에 준해서 하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은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께 별도로 끝나고 나서 전년도 예산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와 똑같은 건인데요.
사업에 대해 세부 내역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계획이라든지 세부 사업 내역이 있어야 저희들이 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283쪽부터 288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입니다.
286쪽 가장 위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요.
지금 1억 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지금 어디 말씀이신지, 제가 좀 늦게 찾았거든요.
최일용 위원
286쪽, 가장 위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최일용 위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환급금 등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1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총 몇 명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온 건데요.
대상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급금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확히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도비가 변경돼서, 이것도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 금액을 보면 거의 두 배가 늘어났는데요.
5,000에서 1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국·도비가 변경돼서, 증액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시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연말에 가서 나오면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반환금으로 특별회계는 국·도비가 늘었거나 줄었거나 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저희들도 시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별로 편성을 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반환금으로 국·도비는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부 내역을 우리 예산하기 전에 담당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박광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1쪽부터 303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297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경로당 소독 용역’ 추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존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경로당 소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왜 이런 편성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독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는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하고 그다음에 소독… 경로당 주변 소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소독 하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2개 처음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경로당, 서산시 관내 경로당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경로당 숫자가…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경로당 숫자는 정확하게 376개입니다.
거기에다 소위 이렇게 분회사무실이라고 있거든요.
노인회 분회사무실이라든지, 또 노인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거든요.
복지시설까지 같이 아울러서 하려고 400개를 계상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400개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편성된 것을 보면 1,000만 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받아서 소독을 한다고 하면, 400개를 소독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 용역을 줄 건데, 그렇지 않아도 소독하는 업체에 한번 자문은 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 가지고 해 보고 안 되면 내년부터 다시 현실에 맞는 단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고맙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297쪽 하단에서 세 번째를 보면,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지난 연도에 지원 금액이 없던데요.
혹시 전년도에 지급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냉·난방기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마다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작년까지 개소당 16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20만 원이 올라서 180만 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금년 4월 달에 운영비를 냉·난방기 50만 원, 시비로 하던 것을 운영비로 돌려달라고 해서, 운영비로 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서 작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최일용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더위가 심해서 전력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건지, 특히 요즘 경로당별로 냉방기 요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최일용 위원
추가로 지급된 곳도 많이 있고, 많이 추가가 되기는 했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한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저희들이 지금까지 봐서는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냉·난방기를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오늘 방청석에는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글로벌뉴스서산 신 본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페이지 293쪽에 보면 ‘독거노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유부곤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뉴스를 보고 걱정이 됐는데, 독거노인 지원비가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상황 혹시 전수조사 한 것 있나요?
독거노인 상황.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독거노인 상황을…
유부곤 위원
예, 혹시 시에서 전수조사 한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숫자를…
유부곤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만, 전수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공동생활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제도권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나, 지금 시내권에서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보기는 봤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증액해도 걱정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지금 독거노인 쪽도 여러 개인데요…
유부곤 위원
293쪽 독거노인 지원에서 도비, 시비 해서 지금 다 줄었잖아요.
물론 매칭 사업이니까 줄었겠지만, 늘려도 시원찮은데 줄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하여튼 독거노인 지원에서 1억 5,000만 원짜리가 하나 감된 게 있습니다.
이게 독거노인 공동 생활제라고 해서 경로당마냥 하나 신축을 하는 건데, 올해도 하나 순수 시비로 신축을 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받았는데 하겠다고 하는 마을이 없어서 부득이 이것을 1억 5,000만 원 신축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내 지역, 도시 지역의 독거노인을 어떻게 생활 지원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시내권에 있는 독거노인…
유부곤 위원
예, 쪽방촌에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부곤 위원
생활시설로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생활 시설로?
유부곤 위원
예, 지금 노인 생활시설을, 공동체 생활시설을, 농촌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시내 지역에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시내 지역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건립해 줄 수 있느냐?
유부곤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산이 지금 자꾸 삭감되는데, 가능한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산 삭감은… 저희들 것은 거의 90%가 국·도비가 최종 반영되면서 삭감되는 것인데요, 그것밖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삭감된다고 하면, 국·도비 반영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 지역에 독거노인들 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기만 한다면 저희들이 지어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아까 못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경로당 건립 사업 관련해서 올해 경로당 신축 5억 7,8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1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몇 개소 예정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2개소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평이에요, 45평씩인가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숫자에 비례해서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백 분 이상이면 45평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 숫자에 따라서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어떤 때는 45평짜리로 지어주고 어떤 곳은 40평으로 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올해 경로당 건립비가 기본 단가가 올라갔죠?
그게 반영이 된 금액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거 운동 중에… 지금도 그런데요.
마을회관을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마을회관에서 면이나 시로 보수 요청을 하면 그것은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전적으로 미리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경로당에 가면 현관문이라든지 문 종류가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특히 여닫이 문 같은 경우는 도어체크 같은 게 많이 고장이 나 있어서, 겨울에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에서 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관문도, 미닫이 문 같은 경우도 안 좋으니까,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르신들께서 열고 닫기가 어려운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그것을 좀 보수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죠?
최일용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4월인가 3월인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에서 각 학교 교실 하고 어르신들 경로당하고 국회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놓아주기로 확정이 돼서 국비하고 거기에 맞는 도비하고 현재 매칭되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국비, 도비를 합해서 올해 하반기 전 경로당에 약 23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국·도비에 내려온 것이 230만 원 정도 계상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전 경로당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이 가격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 방 따로 할아버지 방 따로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을 놓아드리는지… 지금 경로당에 하나만 할 거니까, 그래서 어떤 방에 놓아드릴 건지 경로당에 원하시는 대로 할 건데,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방이 비었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한번 해서, 하여튼 원하는 대로 어르신들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노인 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에서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수 여가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노인 여가 프로그램으로는 수지침이나 노래방 기계 칩이 신곡으로 하는… 노래방 칩이 있대요.
그 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체조매트라든지 뜨개질하는 데가 있으면 공예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교구를 보급할 때,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런 것을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요, 아니면 “먼저 이런 것을 구매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두 분이 지금 서산시 관내에 프로그램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경로당에 수지침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위원장 이연희
아까 유부곤 위원님의 질문에 하나 더 곁들이겠는데요.
이 예산 끝난 다음에, 서산에 쪽방촌이 있어요.
독거노인들이 사실, 선풍기조차 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기세를 그분들이 부담할 수 없어서… 사실, 노인 분들에게 노인 여가 프로그램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다 살만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경로당에 면 지역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시내권 쪽 경로당을 가시면 거의 다 사실만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휴식하러.
그런데 사실 쪽방촌을 살고 계신 독거노인들은 어떤 시 행정이나 제도권 밖에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쪽방촌을 한번 다녀오신 후에… 아까 고민하시겠다고 과장님의 답변이 계셨는데, 고민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어떤 대책을 시 자체적으로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예산안 304쪽부터 31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304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3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6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희망공원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3쪽부터 32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319쪽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괄호 넣고 2호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1호점은 어디에 있으며, 2호점 설치 구조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1호점은 문화복지센터 어린이 도서관 2층에 있습니다.
운영 결과 호응이 좋고, 그래서 신한금융그룹의 공동육아나눔터 공모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 결과,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신한금융그룹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322쪽 보면, 이거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 부모 가정 관련된 예산이 국비라든지 도비가 물론 줄어든 것은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국·도비가 변경돼서 그렇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줄어든 원인이…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뭐, 특별한 건은 없고요.
국·도비가 변경돼서 그렇고 나중에 정산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서산이 이쪽에 대한 실적이 적어서 이게 줄어든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27쪽부터 33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입니다.
326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서산시 내에 몇 개가 있으며 지원이 되는 품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서산 지역에 그룹홈은 2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다고 하면, 어떤 기준치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1인당 2,200만 원 수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근무 조건은…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룹홈 종사자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열악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근무합니다.
이경화 위원
24시간 교대인가요, 아니면 24시간 내내 계속 거주하면서 같이 생활…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거주하면서…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9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근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53쪽 보면, 종합사격장 전자 표적 구입 설치비가 있습니다.
서산시청에서 사격팀이 활동하고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이연희 총무위원장님과 간사님이신 조동식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격팀은 지원이 그동안 많이 이뤄져서 좋은 성적도 내고 전국대회에서 입상도 많이 하거든요.
조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존… 추경에만 8억 5,000만 원,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전자 표적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존 사격장에 전자 표적이 있고요, 16개가 있고 새로 사격장을 신축 중이거든요.
조동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신축하는 사격장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 이쪽에 전부 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중에 41개만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요.
기존 16개는, 기존 사격장에 있는 것을 이설해 옵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입니다.
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에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관련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야외스케이트장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6년, 2017년도에도?
그런데 지금 회의라든가 설치, 장비 임차료가 새로 추경에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뭔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본예산 때 원래 잡히면 좋은데, 본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매번 추경 때 예산을 넣어서 계상을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2017년에도 추경으로 들어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추경 때…
이경화 위원
아, 추경 때 했었던 내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위상 제고에서 행사 운영비, 체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으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워크숍이 운영되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동안 체육회에서는 사실상 워크숍이나 단합하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민체전도 새로 6월에서 9월로 옮겨갔고, 그리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두 개가 합쳐진지… 2017년에 됐거든요?
두 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번에 처음 계상해서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전 방안도 같이 협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참가자는 전문 체육인과 생활 체육인이 참가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운영 규모나, 이런 것들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추가로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경화 위원
아직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다시 체육회와 협의해서 세워야 됩니다.
이경화 위원
세워지고 예산이 오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아우트라인이 서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법 같은 것은 새로 협의를 해야죠.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도민체전 하계 강화 훈련비라고 6,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훈련비는 분명히… 아까 하고 똑같은 답이 될까요? 스케이트장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도민체전이 원래 6월에 있던 게 9월 달로 연기가 됐거든요?
이경화 위원
이번에 연기가 돼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래서 그동안에… 예전 같았으면 강원랜드가 조금 학생들이 겨울 때, 여름방학 때 강화 훈련을 해서 성적도 나고 기량도 이렇게 될 텐데, 옮겨가는 바람에 그에 따른 학생 일반 선수들이 하계에 강화 훈련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도민체전이 옮겨가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 보면, 서산시 체육회 사무기기 대체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140만 원 곱하기 6대 840만 원이 됐는데, 구입 이유가 뭔가요?
이게 정해져 있는 정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컴퓨터가 사실상 14대가 필요하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가 14명이 지금 있는데, 지금 컴퓨터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대가 노후된 컴퓨터라서 대체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353쪽을 보면, 행사운영비… 스포츠 위상 제고에서 행사운영비에 ‘체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전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어떤 목적으로 이 워크숍을 실시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워크숍은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과 같은 답변인데요.
체육회에서 그동안 한 번도 같은 공간에서 워크숍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두 개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 체육 발전을 논의하는 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민체전도 하반기에 끝나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이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 위쪽을 보면 생활 체육 강화해서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이라고 6,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혹시 밑에, 도민체전 하계 강화 훈련비 6,700만 원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 그 6,000만 원 감한 것은요.
도민체전에 시범 항목으로 들어가서 그 6,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추경 하고는 별개인데요.
읍·면·동 체육대회라든지 시민 체육대회를 할 때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면민체육대회 3,300만 원이 이번에 책정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3,300만 원.
최일용 위원
예, 그 금액이 적다는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실 작년까지는 3,000만 원을 줬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을 지금 300만 원을 늘려서 일부 반영을 해 준 사항인데, 저희들도 급격하게 늘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수용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예산 사정상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353페이지에 최일용 위원님이랑 이경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체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을 하겠다고 했는데, 화합의 장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체육회에서 신청을 먼저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이렇게 한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안해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동안에… 물론, 2017년도에 이렇게 2개의 체육회가 합친 것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게 2,000만 원씩 들여서, 이 시점에서 토론회 및 워크숍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좀 생기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은 화합의 장 차원에서 이것을 하겠고 그동안 한 자리에서 모여서 했던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좋은 결과물이 얻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하겠습니다만, 결과물이 어떨 거라고 혹시 생각한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결과물은, 같이하게 되면 체육인들이 화합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체육 단체, 엘리트 체육, 학교 체육, 이런 분야가 더 좋은 기량을 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그 이전에 계획을 세웠던 김종길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대신 하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육지원팀장 김종길
체육지원팀장 김종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서산시가 체육이 굉장히,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체육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론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서산 체육 발전 방향을 한번 논해보려고 이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해 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화합도 중요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제가 타 시·군 선진 체육시설을 가보면 충남이 최고 꼴찌이고 충남 내에서 서산이 제일 꼴찌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체육인들에게 심어 드리고 그다음에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팀장님, 체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체육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길
아직 대상은 거기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라든가 장애인도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체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분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체육대회를 가보면 일반 체육인들의 체육대회 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 체육인들도 포함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대회도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장애인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많이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늘리기가…
위원장 이연희
전에 비해서는 늘긴 했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종합사격장 주변 정비공사’라고 5,000만 원이 섰거든요.
대략 어떤 전기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종합사격장이 새로 신축되는데, 그 옆에 그라운드골프장에 또 신설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여유 공간에 조경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잔디밭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을 계상해서 주변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건 나중에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토론회 하고 워크숍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체육이 활성화 되려면 사실은 자금적인 투자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대산 쪽에 대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 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협약을 맺어서 선수를 육성·발굴하면 훨씬 더 성적을 내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만약 워크숍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입니다.
366페이지 ‘공론화 토론회 등 참석자 실비 지원’이, 전에 없던 게 4,000만 원이 생겼거든요?
공론화 토론회가 이번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과 관련이 있는 건지, 공론화 토론회를 어떤 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론화 위원회 운영 관계는 현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에 행정을 하다보면 공론화를 시켜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당면된 것이 자원회수시설 관계,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입법예고 중인데, 끝나면 다음 번 의회에 부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려다 보면 거기에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런 일들을 투명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토론자 토론, 주제자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역 기관이나 어디에 의뢰해서 토론 주제자도 결정하고 토론자들도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다 보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 랜덤 방식으로 해서 100명이든 150명 정도 해서, 거기에서 업무에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세세하게 해서 그분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숙의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그 사항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해서 결국은 투표나 뭐로 해서 의견이 집약된 사항을 시장님에게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면 참여한 위원회라든지 위원이라든지 토론자들에게 일정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4번에서 5번 정도 개최하려고 생각하는데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곁들여서 이 공론화 토론회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4, 5회 정도 개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대략 1회 개최할 때마다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상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것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몇 명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토론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집해서 해야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100에서 150명 정도면 적정하지 않으려나… 지금 참고로 지금 신고리5, 6호기 한 것 같은 경우는 예산도 한 20억 원 정도 해서, 설문조사를 4만 명 정도 받고 거기에 직접 토론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400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 관계를 어느 정도 바깥에서 수긍할 정도하려고 하면, 최하 100에서 150명 정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먼저, 호수공원 매각을 위해서 운산에서 한번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본 위원도 거기에 가서 굉장히 실망하고 왔었어요.
가보니까 마을에서 일 꽤나 하신다는 분들만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닥 민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토론 주제자나 토론자도 일반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겠지만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저희들이 잘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위원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67쪽 보면 ‘서산시 새마을회관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1,470만 원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일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470만 원은 아주 적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어디 보수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것 정도 편성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러니까 서산시 전체 총괄하는 새마을회관이고요, 마을회관이 아니고요.
조동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먹자골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내부 무슨 인테리어 관계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만졌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돼서 문짝 같은 것도 좀 안 돼 있고 해서,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그런 공사를 하는데, 실제 금액은 2,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30%는 자담으로 새마을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70%는 우리가 보조를 해서 인테리어로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조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입니다.
368페이지를 보면 반환금 기타에서 맨 마지막에 ‘2017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125만 원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반납한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리가 연간 새마을지도자들 자녀 장학금을 드리려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집행하고 최종 남은 금액입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 선정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드리거든요.
그리고서도 중간에 반납한 것이… 드리려고 결정을 했는데, 휴학이라든지 다른 데 전출을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질문한 이유는 장학금을 다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반납한 것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7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37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마을 화재 안전 기반 구축’ 호스릴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몇 개소 설치인지 개소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지금 계획이 한 개소당 약 800만 원씩 들어가서 10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총 설치된 개소가 몇 개소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게 재작년부터 해서 지금 한… 올해까지 설치하면 한 30개소 정도가 됩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주로 면 단위에 설치가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거의 면 단위 지역하고 소방서 하고 거리가 먼 지역이라든지 인구가 밀집된 지역, 또는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 오지로 선정이 돼서 호스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까지 설치 돼서 이것을 한 번이라도 활용한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호스릴이 길이가 얼마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시골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밀집 지역으로 해서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100m 범위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지 않지만, 발생한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쪽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원래 취지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의소대라든지 소방서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라든지 차량 통행이 용이하지 않은 곳, 그런 곳을 선택해서, 이게 사실 초기 진화지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초기에 그래도 물이 수돗물보다는 많이 나오니까, 초기에 대응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이나 소방 분야가, 물론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 할 필요…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모든 게 만약의 한 번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재난 같은 경우라고 해도 사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들었는데,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경제적 논리도 따지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어야 되지만 만약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제 생각은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 호스릴을 펴서 원형을 그렸을 때 그 안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거의 면 단위에는 없습니다, 제가 봐도.
특히 회관 주변에는 깨끗해요, 불 날 데도 별로 없습니다.
회관밖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2,000만 원 하고 저희가 자비로 한 5,6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매년 설치해야… 차라리 이것을 해야 하나고 하면 면 단위보다는 시내권에,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해서, 차라리 그쪽을 커버할 수 있게끔, 소방차가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이렇게 커버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떠실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장소 선정도 도에서 선정하는… 시내권보다는 오지,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시내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라든지, 산골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선정을 하라고 도에서도 하거든요, 시내권 말고.
시내권은 소방서라든지 초기 대응이 바로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소방서에서 조금 먼 거리의 지역은 소방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부터 우선 설치하라는 개념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미 설치된 부분은… 혹시 그게 시건장치로 해서 잠궈놓은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하셔서, 만약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시건장치나 이런 부분은 제거를 한다든지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라고 해서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500만 원이 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이 사이버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우선 서산시에 민방위 대원이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1만 1,000명 정도에서 1 내지 4년차가 4,500명 정도 되고요.
5년차 이상이 한 6,500명 정도 되는데요.
5년차 이상은 집합교육이나 사이버 교육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사이버 교육 시스템이 안 돼서요.
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집합교육을 참석 안 해도 사이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집합교육을 안 하고 사이버로 하려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사실은 사이버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왜냐하면 1 내지 4년차까지는 4시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됐는데, 5년차 이상은 1년에 1시간이에요.
비상소집 응소해도 1시간을 쳐주고, 또는 집합교육 4시간짜리 하는 데 와서 1시간만 해도 응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너무 형식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아니, 집합교육을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부득이하게 못 오는 사람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예.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대원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면 사이버로 교육을 받으면, 지금 50 대 5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합교육 50, 사이버 교육 50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연차별로 나눠져 있어요.
1 내지 4년차는 1년에 4시간을 받아야 하고 5년차 이상은 1년에 1시간씩만 받으면 돼요.
1년에 1시간씩 받는데, 사이버로 1시간을 하든 집합교육을 와서 1시간을 하든, 그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5년차 이상은 거의 사이버 교육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사이버 교육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 그것은 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인증해서 아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하기 참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만, 옛날부터 민방위 교육을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와서…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것까지 해서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이 인증해야 하고, 아이디를 갖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1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라면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일단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 대기소 유지관리비’ 해서 1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어디 어디 지역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게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우고요.
이번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5,000만 원 있던 게 대산 의소대 사무실을 보수하는 걸로 해서 4,500만 원 정도 소요돼서요.
이게 모자라서 올린 건데, 지금 추가로 할 부분은 해미 의용소방대가 119센터와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예.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거기가 팩스를 교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북 의용소방대 바닥 타일하고 형광등 환풍기 등을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음암 의용소방대가 외부를 보면 많이 퇴색돼서 도색이라든지 소방호스 건조대를 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이 더 세워졌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고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383쪽입니다.
포상금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우수 부서 포상’에 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사회적경제 제품이 사실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하고 해서 52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공공구매를 활성화 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어떤 이익 창출이나 기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공구매를 앞장서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실·과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런 포상금을 세워서 예산이 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차피 지금 시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공공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제도라든지 정비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56개 부서를 관할하는데, 이게 정부에 위임사무 평가 항목에도 들어갔고, 또 도에서도 시·군 평가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서산시가 사실은 구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사실은 변변하게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듣고 구매를 많이 해 줘야 자기들도… 어떤 구매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춰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해서는 7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9개 부서에서 장려 50만 원, 우수 70만 원, 최우수 한 100만 원 정도로 9개 부서를 시상하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는 금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평가 항목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실·과별로 해서 우선구매 목표가 있어요.
일반적인 구매 제품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우리가 실적 평가를 하지, 그 구매 목표량이 똑같다고 하면 예산이 많은 부서에서는 금방 1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조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고맙습니다, 385쪽을 보면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요.
동부시장하고 해미시장에 거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해미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물론, 국비하고 시비인데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해미종합시장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우리가 전통시장이 사실은 대산하고 동부시장하고 해미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전통시장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부시장이 점포수가 247개로 해서 상당히 많고 해미시장도 점포수가 한 4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규모가 좀 작아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경영 현대화라든지, 시설은 어느 정도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품 개발이라든지 경영 현대화라든지, 거기에 매니저가 같이 또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로 해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확정이 돼서 시비 매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거 부수적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지금 전통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이나 해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외에 운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장옥식, 옛날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시장에 대한 지원도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옛날 구시장… 부석이나 음암, 운산,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게 상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너무 쇠퇴했기 때문에 사실은 폐장옥을 시켜서,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서… 일반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화가 됐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을 주시면, 전체적으로 충남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차라리 그쪽을 매각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아니면 소유주들이 필요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지금 개발 행위도 못하게 묶여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뭔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도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회계과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383쪽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383쪽 하단 말씀하시나요?
유부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여기는 기간제로 해서 한 분을 채용 했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임금은 삭감이 됐는데, 다만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특히 또 이연희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이라든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번에 비정규직센터를 위탁할 수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센터 실태조사 용역보고회를 매일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의원님 중 한 분도 참석을 하셨는데, 비정규직센터를 그동안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행정에서는 뒤로 밀려서 굉장히 조금 어려웠는데, 1년 전에 비정규직센터를 문화회관 있는 쪽에 임차를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임차를 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사람을 두고 취업센터에 취업팀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좀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이연희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거기에서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대개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이라든지 플랜트노조라든지, 이런 곳에서 임차해서는 계속 쓰고 있고 또, 제가 일단은 거기에 한 분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전화도 많이 받고 하루 일지를 작성해서 지금 제가 계속 결재를 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직영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무사 자격을 가진 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은 제가 좀 걱정이 많아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82쪽 중간쯤인데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국가 재난 수준에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면 거기에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취업이라든지, 거기에 또 구직 알선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대학을 통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부에서부터 가져서, 이게 사실은 우리 서산시만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 공모로 해서 서산시에서 한서대학교로 신청을 했어요.
그때 신청을 할 때 당시에 서산시가 국비 50% 또, 지방비하고 한서대하고 플러스해서 50%, 이렇게 해서 100%로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 1월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했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전부 다 면담을 통하고 그때 당시에는 정책간담회를 했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서대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의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또 예산 부서의 동의를 얻어서 부리나케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10억짜리 예산이거든요,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고.
또, 한서대에서… 사실 예산은 우리하고 해서 50%인데, 25 대 25로 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해달라고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별도로 해서 청년센터라든지 일자리센터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못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1년에 2,000만 원씩 해서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1억 원에 대해서.
이것도 5년 사업인데… 그리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년 지나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대학 일자리센터인지 검증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2년 후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2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실상 한서대 학생들이 약 한 7,000명 정도 되거든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아니, 서산시 대학생들이 몇 명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학생들이 몇 명이 되는데 이걸 지원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에 서산시 출신들이 5%도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한서대 대학 학생들이 이쪽에서 창업이라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주소를 받고 여기도 서산 사람들이 되는데, 굳이 그걸 따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대학일자리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서산시 홈페이지라든지 대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부 홍보를 하고 신청자를 받고 해서, 여기 대학생뿐만이 아니고 구직을 요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쪽에서 연계 시켜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입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있고 그 밑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도 있고 청년 일자리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시행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저인 사업 방향을 저희가 찾아볼 수 없어서, 그걸 좀 요청하고 싶은데…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일자리라든지 실업 대란이 염려가 되고 있고,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난 5월 13일에 정부 추경에 국회,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일자리 추경을 사실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일자리를 하향식해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지 않고 지역에 받는 일자리를 선택해서 공모 방식으로… 전체 일자리 추경이 2조 7,000억 원이 섰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군이나 좋은 일자리로 해서 많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거기에 맞게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금방 또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8월 1일부터는 바로 이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예산 승인이 되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일자리 창업을 통해서 만드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40명을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서 10명은 승인이 안 되고 30명만 승인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돼서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준비를 다 한 상태예요.
이번에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하면, 청년들… 18세에서 39세, 실업 중에 있는 청년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체는 조금 그래도 강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좀 그래도 나은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기술력도 보유가 되고 다만, 경영이 어려워서 사람은 뽑을 수 없는 기업체,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로 공모가 들어가서, 그 업체를 신청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개 업체가 50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지역 주도형 일자리 선정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거기에 위원님 한분도 의무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거기에 전문가도 들어가셔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단에서 들어가셔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30개의 사업체가 들어왔으면,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배점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선별을 해요.
그래서 한 10개나 20개를 선별을 하고 결정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세에서 3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다시 또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서 그분들, 아까 위원회에서 또 선별을 해서 30명을 선별하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 청년 실업자들 정도로 해서 5%나 10%를 더 받아서, 그것을 연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청년 주도형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실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맞는 직종으로 선택을 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은 의무적으로 해 주고, 기업에서 “아,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다.” 해서 1년 더 신청을 하면, 2+1 3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말까지 들어가는 사항이고 금년 연말에 내년 본예산을 다룰 때 30명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도비, 시비 해서는 50%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1 해서 3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된 것입니다.
청년도제 사업은, 이것은 도에서 신청한 거예요.
주도형 사업은 서산시장이 신청한 것이고 이것은 도제 사업은 도지사가 충청남도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돼야겠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몇 십 명을 했는데, 서산시에서 필요한 인원이 얼마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5명인가 올렸는데, 2명은 안 되고 3명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대상이에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사실 운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와서 그런 기술도 배우고 지역에 정착하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운영도 어렵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잘 성공돼야 할 텐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으로 들으니까 사실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우리가 정리가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님들에게 다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 되셨나요?
과장님, 382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연구 용역’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이 용역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맡기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 내용은 사실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가장 핵심이고 정부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작년 연말해서… 금년 초에 우리가 전국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사항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서산시 기업 현황이라든지 기업 직종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또 무엇을 요구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줘야 한다는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문 용역 업체에 위탁을 줘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는 거예요.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서산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지역 경제가.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청년 일자리도 만 18세에서 39세 말씀들도 하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게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연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시름이 보통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연구 용역에 일자리 대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쪽도 용역을 맡겨서라도… 지금 IMF도 안 탔던 곳이 서산이라고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전국적인, 세계적인 경기 침체이긴 한데, 유독 서산이 더 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수방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천천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구도심 상권 활성화, 오픈 스트리트 활성화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IMF 수준… 그때만 해도 ‘대산 5사’라든지 잘 나가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가 보면 한 집 건너 계속 점포가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고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동부시장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도 동부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도 써 주고 하면서 활성화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점가 등록을 번화1로라든지, 번화2로라든지, 중앙로라든지, 여타 주변에 등록이… 여기에 등록 되는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점가 등록을 시켜서, 1차적으로는 번화1·2로는 상점가 등록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등록을 시켜서 제도권 내에 넣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해 보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도 좀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쓰게끔 열어놨더라고요.
서산은 상점가 등록을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회수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장이 한 2년을 계속 체크해 봤거든요.
서산시청에서 발행하는 것만큼만 회수가 돼요.
지금 대산 쪽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회수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서, 아마 구도심 용역을 해서 2,000만 원 세워졌던 게 기억이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교통과 하고도 있지만, 저희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경기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부분이 같은 과별로 공조할 수 있으면 공유 좀 하셔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이냐… 왜냐하면 상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생계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너지면 시 전체가 저기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은 서산시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155% 회수가 돼서…
위원장 이연희
155%인데,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것까지 해서 다 해서 155%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전부 플러스 해서.
위원장 이연희
제가 2년 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2년 전에는 조금 낮았어요.
위원장 이연희
예, 굉장히 낮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잘 알고 계시네요.
2년 전에는 낮았고 금년에 우리가 회수율을 좀 점검해 봤더니, 조금 높아졌더라고요.
위원장 이연희
예, 젊은 기업체 다니는 분들이 사실 동부시장에 갈 일이 많지 않아요.
상점가 등록하고 온누리상품권까지 하겠다고 하시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이왕이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면 서로 다 좋은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391쪽부터 393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면 ‘대산읍 기은1리 마을 농작업용 콤바인 구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딱 그 마을 한 마을만 쓰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들어온 것으로 해서는 기은리 한 마을로 해서 같이 소득사업으로 해서 콤바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특별히 마을이 선정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시다시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어서,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고 해서 규모가 2MWh 이상이 되는 게 있거든요.
2MWh 이상 되는 것들은 발전기금이… 이게 2,000만 원, 매년 계속 2,000만 원씩 나와요.
그리고 초기 투자비의 1.5%가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부석 창리라든지 현대에서 찾는 게 65MWh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년 3,000만 원씩 나오고… 이게 기본지원금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지원금이 3,000만 원씩 나오고 특별지원금은 전체 시설비의 1.5%가 나와요.
전체 투자비가 약 1,500억 원 내지 2,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특별지원금 금액이 상당히 커지죠, 몇 십 억씩 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대산이라든지 고북이라든지 2MWh 이상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본사업비는 읍·면·동에 우리가 2,000만 원씩 배부를 해요.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거기에 사실 첫 번째는 태양광이 들어온 지역 인근의 마을에 우선 해 줘야 하고… 해 주려고 하죠, 다 그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우리 집 근처에 들어왔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느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서산시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산시 전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한번 정책간담회 때라든지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렇게 몇 십 억씩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서산시가 어떻게 쓸 건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구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도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득사업이나 공익사업이나 장학사업이나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기은리를 왜 주느냐” 기은리에 들어간 데가… 지금 처음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은리에 소재한 곳에서 달라고 하니까 대산읍장도 그러면… 기은리를 첫 번째로 주고 내년에 또 2,000만 원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태서 주변이나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최일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또 한 가지는, 콤바인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농가가 많지가 않잖아요?
전체 주민 중에서, 굳이 여럿이 쓸 수 있는 다른 농기계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콤바인으로 정한 게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조금만 떼고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너무 울려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주 지적을 잘하셨네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콤바인이나 동네 경운기라든지, 옛날에 보조금 붙으면 사줬거든요?
사줬으면, 이게 처음에는 당초 목적대로 해서 잘 나가다가 결국은 나이 좀 드시고 한 분들은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저도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더라고요, 회의록을 다 작성해서, 이것을 사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공동으로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우선으로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결의를 다 하고 가지고 와서, 사실 승인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최고 하단에 보면 ‘해미면 홍천1리 마을 방송 시설 교체’로 2,000만 원이 있고요.
그 위에 ‘부석면 창리 마을 방송시설 신설’로 2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200이고 홍천리만 2,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 부분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지원사업비라든지 하면, 태양광이 들어온 반경 5km 이내에 인접된 읍·면·동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석남동에 끄트머리에 되어 있으면, 석남동에 일부 들어가고 또 고북 하고 해미 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면적하고 인구하고 그런 부분을 비례해서, 나눠서 전체 2,000만 원 나왔으면, 한 동네에 2,000만 원에 5km 범위 내에서 딱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인근에 붙은 마을하고 면 단위 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인구수 하고 면적하고 해서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홍천리라든지, 여기가 200만 원이 들어갔어도 다른 또 태양광으로 해서… 태양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태양광으로 해서 그쪽은 또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곳은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좀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일용 위원
예, 본인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인데요.
마을 방송, 신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설 1식을 다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을 회관에 있는 방송 설비를?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신설이면 하나를 다 교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간월도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일용 위원
아니요, 거기 시설비 보면 부석 간월도리 하고 부석 창리 마을 방송 시설하고 두 가지가 신설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는 건데, 마을회관은 방송 설비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마을 거예요, 마을회관이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홍천1리도 방송 시설 교체인데요.
이것도 교체든 신설이든 같은 맥락 같은데, 똑같은 장비일 텐데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홍천1리 마을… 이런 부분은 전면 교체를 하는 거고, 뜯어내고 다 교체를 하는 것이고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앰프… 거기에 조금 불량이 있는 것, 그것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 신설이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신설은 조금 표기를 잘못한 부분인데, 일정 부분을 없애고… 아래는 전체 다 교체를 하고, 위는 노후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없애고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최일용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대산읍 기온1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4억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마을회관 다른 곳을 보면 보통 2억 5,000만 원, 2억 6,000만 원 잡힙니다.
그런데 이쪽은 4억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한 곳인가요?
기온1리 1개 마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1개 마을이에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쪽은 특별히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발전소 지원 사업이 목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니요, 똑같은 사항이에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어주는 마을회관이나 여기서 하는 마을회관이나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복리시설이 더 들어가고 면적이 좀 넓고 해서…
최일용 위원
어차피 경로당은 면적이 45평까지로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몇 평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면적이 커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해서 1, 2층으로 해서 아주 제대로 잘 짓는 거예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장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최일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45평이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대산 같은 경우는 70 몇 평이라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우리가 자체로 시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특별회계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 수용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런 규제가 없어요.
위원장 이연희
여기, 특별기금으로 한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393페이지 상단에 ‘고북면 공군 비행단 노후 풋살장 보수 및 주민 거주 지역 보도블록 교체’로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 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사실은 군용비행장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서 규제가 심하거든요.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이 되면 태양광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쪽 주변에는 태양광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대도… 여기 사택이 있거든요.
사택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풋살장 보수비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죠?
지금 보도블록 하고 2개를 넣었는데, 풋살장만 들어가는 보수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풋살장 펜스 보수가 500만 원.
위원장 이연희
아, 펜스 보수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가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풋살장에 들어가는 보수 비용이 궁금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0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399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배상금이 있는데요.
테크노밸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서 패소 비용하고 배상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이 지역은 2003년도에 테트노밸리 단지 들어가기 전에 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을 할 때 시에서 확장하려고 보상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했는데, 테크노밸리 단지가 언제 승인이 됐느냐 하면, 2008년에 계획이 테크노밸리로 들어갔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목적사업이 10년 이내 다른 경우는 환매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얘네들이 2003년에 10원을 주고 보상금을 받아갔는데, 2008년에 우리 서산시에서… 그 도로가 서산시 소유로 됐거든요.
그런데 서산시에서 100원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90원 정도 차액이 있으니까… 그런 차액은 원소유주에게 줘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소송 판결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줘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손해배상금으로 6,500만 원, 패소 소송비용으로 700만 원, 이렇게…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원래 땅 소유주한테 그 배상을…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원래 소유주한테.
최일용 위원
그게 한 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소송한 분은 1명인데 땅 면적은 지금 790㎡ 정도가 됩니다.
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산시에서 샀는데, 산업단지로 쓰고 있으니까 목적 사업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목적 사업이 다르니까 그대로 보상을 제대로 주라고 해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산업용지로 다 바뀐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로는 났던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해서?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도로랑 조금 붙어 있는데, 거기가 공장용지로 들어갔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던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은 서산시에서 했지만, SPC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조성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이것은 예산이 없어진 건데요.
바로 위에 ‘서산특구-태안기업도시 건설교량(부남교)’라고 해서 예산이 140만 원이…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14억.
최일용 위원
아, 14억.
아, 제가 착각했네요.
이것은 질문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03쪽부터 410쪽까지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2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420쪽, ‘국유재산 변상금’ 1억 3,500만 원 있는데, 과정과 내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한옥희
회계과장 한옥희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 뒤편에 보면, 서경관 뒤쪽에 토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국유지를 한 1,063㎡를 저희가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그래서 그 국유지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재정 관리 쪽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국유 재산도 대부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5년 치, 이번에 변상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매입은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매년 임대료 식으로 내야 되는 입장인가요?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래서 저희가 전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그래서 못 썼는데 앞으로는 변상금도 내고,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현재는 1년 치 변상금을…
회계과장 한옥희
5년 치가 이번에 부과가 된 거죠.
조동식 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회계과장 한옥희
살 때까지는 저희가 대부료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런 입장입니까?
회계과장 한옥희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숙제네요?
회계과장 한옥희
예, 저희가 사야 맞을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420쪽 보시면, ‘동문2동 종합청사 건립’이라고 해서 약 17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가 증액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동문2동 청사, 총 계속비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68억을 승인 받아서 기존에 51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됐고 이번에 나머지 17억에 대해서, 잔여분에 대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이번에…
회계과장 한옥희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해, 그해 예산을 세우는 거죠.
최일용 위원
이게 올해 마지막인가요?
회계과장 한옥희
예, 마지막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시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7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시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시 청사 건립기금 목표액이 최종 얼마인가요?
회계과장 한옥희
저희가 기금 조례를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예치하기로, 그래서 1,00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1,000억 원이면 올해 말이면 약 300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옥희
예, 301억.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 청사 건립 목표 계획이 언제 정도로 잡고 있죠?
회계과장 한옥희
저희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 청사 대지에는, 도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저희에게 ‘불허’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론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 타 후보지로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1,000억 원이면 시 예산이 1,000억 원이라는… 총 건축비가 1,000억이 아니고 시 예산이 1,000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시 자체 예산이?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이연희
예,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입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기금 최종 모금 기간은 2024년까지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공사비, 건축비만 1,000억 원 목표로 해서 기금을 적립하자고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추후로 저희들이… 뭐,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진행이 언제까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추후에 따르는 행정 비용이라든지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다시 협의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만약 나중에 청사 건축을 할 때 시비가 1,000억 원이면 가능한가 하는 것인데요.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저희들이 시비 기금을 만든 이유가 국비라든지, 이런 지방채 발급을 하게 되면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중앙에도 가고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시비로만 적립하자는 의견은, 저희들이 시비로만 했을 경우에는 도 투자 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나중에 청사를 지으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완화하자는 뜻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보통 청사 건립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죠?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지금 저희들이 동문2동을 짓고 있는데요…
최일용 위원
아니요, 시 청사.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예, 하고 있는데요.
건축비를 보면… 왜 동문2동을 비교하느냐 하면, 자재 값이라든지 해서 평당 1,0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하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시 청사 나중에 짓는다고 하면 총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공사비는 1,000억 원 정도로 잡은 거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착각해서 그런데… 그러면 1,000억이라는 게 도비, 국비 안 받고 순수하게…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순수 시비 기금만 1,000억 원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 그러니까 1,000억 원을 가지고 청사를 다 지을 수 있다고 계산하시는 건가요?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이를 봐서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을 보면서 갑자기…
예치금 회수에서 9,854만 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회계과장 한옥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9,854만 원, 감액이 온 것은 원래 수입액은 저희가 추계치를 잡는 것입니다.
2017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최종 결산액이 230억 원이 됐고요.
이자를 저희가 추계치를 잡았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감소율이 와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옥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한옥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
회계과 고생 진짜 많아요.
(장내 웃음)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2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426쪽입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 특기 학생(동아리) 지원’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8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는 계속 늘려도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추경에서 800만 원 정도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6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한 동아리당 100만 원씩 했습니다.
신청한 동아리가 58개 동아리가 됐고요.
신청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6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아리를 제외한 52개 동아리를 선정했고요.
6개의 동아리에 대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동아리 지원을 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지원을 하고 또 내년에 바뀌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체계적으로 그 동아리 학생들을 교육 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야 하는데, 지원이 있을 때는 하고 지원이 없으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여기 동아리는 각종 경진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또는 동아리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구성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장려 목적으로 저희들이, 경진대회나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있으면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매년 예산도 늘리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38억 5,800만 원입니다.
20개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주로 환경 개선, 사용 내역이 어떤 쪽인가요?
주로 학교 기자재 교체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시설 개선 쪽으로 가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주로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시설 개선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학교 내 형평성을 맞춰서 배분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특별한 지역이나 학교에 계속 추가가 안 되니까, 순위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현지답사를 했고요.
선정한 과정에서 최근 1년이나 2년 정도 한 지역은 배제하고,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지원이 안 된 학교를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원을 할 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주로 진행을 하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매칭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대개 소규모 예산, 3,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면 50 대 50으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미만이면 전액 환경 개선 사업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 사항도, 가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대응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든요.
큰 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학교에 대해서 배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되는 부분은 교육청과 같이 대응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43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방범 취약지 보안등 설치 공사’로 9,6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민원봉사과 하고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민원봉사과장 김민환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 취약지 보안등’ 관계는, 저희 민원실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방범 취약지라고 하면, 주택가라든지 골목길 같은 데, 우범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가로등 설치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올해 추경으로, 몇 개소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방범 취약지는 이번 추경에 80개소, 9,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최일용 위원
가로등.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가로등은 갈산동, 잠홍동에서 25개 등,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가로등 같은 경우는 갈산동, 잠홍동 두 동만 하는 건가요?
다른 읍·면·동은 없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미비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2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만약에 읍·면·동, 다른 지역에서 가로등 요청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예산은 추경으로 할 수 없고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물론 추경에… 다음 추경에도 만약에 또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요.
계획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가로등이 전체 LED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 다 LED 등이고요.
기존 CDM이라든지 일반형 전등도 LED로 교체하는 절전형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마무리가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그것은 언제까지라기보다는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절전형으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게 혼선이 돼서… 시내 곳곳의 주택가에 조그만 공원들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조동식 위원
뭐, 동문2동 같은 경우 공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저기 공원이 조그만 게 있는데, 공원 자체가 방범… 우범지역,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보안등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보안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커서 보안등이 가려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젊은 애들이 거기 가서 밤새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요새 많더라고요.
그러면 공원은 산림공원과 소속인가…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시나…
어디 소속에 정확하게 얘기해야 이게 제대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그런 쌈지공원 같은 조그만 공원 같은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여기에서 방범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별개…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저희는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목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공원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수목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 보안등이 설치 돼 있는데, 수목이 커서 다 가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부서 간 이견이… 서로 미뤄지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얘기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물론,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나무가 커서 직접적으로 보안등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하면, 물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겠죠.
조동식 위원
이미 설치돼 있는 보안등 점검은 대략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저희들이 어떤 전문업체에 위탁해서도 하고요.
저희들이 응급 복구반에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성능이 떨어져서 보안등이 이미 켜지기는 해도 불빛이 흐려서 제기능을 못한다…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 위임한다고 해도, 또 업체도 관리해야 될 게 우리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더욱 철저히 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입니다.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 ‘가로·보안등 응급 복구 보수 단가 계약’에서, 처음 예산보다 추경에서 5,0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처음에 보수 단가가 정해져 있었을 텐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응급 복구 단가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4,9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그것은 이미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올려야 하반기에 응급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1년 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올리나요, 상·하반기?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그렇게 저희들이 나눠서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범지대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가다 보면 보안등이 꺼져 있거나 가로등이 꺼져 있는 곳이 꽤 있거든요.
어두워서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그때 전화 드리는 곳이, 민원봉사과로 전화를 드리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그렇습니다.
고장 신고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이 안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시민 누구나 오다가다 보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고… 뭐,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접수를 하는 대로 즉시 복구하고 수리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하루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7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산회
출석공무원(20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우경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김은아
서산시청(16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이명주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세무과장 김응준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회계과장 한옥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출석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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