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조례 414건, 규칙 105건, 훈령 63건, 예규 2건 등, 총 58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와의 협업으로 매년 1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유형으로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 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그리고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등에 대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2016년도에는 74건, 2017년도에는 46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조례 48건, 규칙 12건, 훈령 4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 드리면, 금년 2월에 각 실·과로부터 일제정비 의견을 취합하여 5월에는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지난 6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시회 의결을 거치면 8월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제 정비 대상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36건으로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으로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4건, 상위 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조문 규제 개정으로 서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 유명무실화 된 자치법규 폐지 및 조항 삭제,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시와 정부의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2조,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하여, 이 조항을 조례의 목적에 더 부합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조례 제20조에서는, 본 조례 제1항에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 제5항 및 제6항을 인용하였으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서술어와 목적어의 어색한 호응이나 한자식 표현을 문법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서는 어색한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제4조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5조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조항 인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6조 「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도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7조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인 공무원용 청렴이행 서약서와 제2호 서식인 업체용 청렴이행 서약서의 금품, 향응 등 부당 이익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시켜 조례에 제정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8조,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는 기존에 했던 보훈명예수당 신청서에 행정안전부의 표준화에 따른 처리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간 통일성을 제고하였고 제9조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서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는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제11조,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12조,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조례 제4조 제2항의 상위법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39조의 2 제2호와 상의하여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21조, 「서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또한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2조,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는 우리 시 현황을 반영하여 각 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변경하였고 폐지된 규정이 인용된 부분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는 별표상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순화하였고 사무분장이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제24조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5조,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에서는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였고 제26조,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8조,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제29조,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30조,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31조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제32조,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도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없는 유사한 내용을 조례에서 각 호의 규정으로 열거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3조,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34조,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6조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제37조,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용어인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제38조,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제39조,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종류와 조례상의 것을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제44조,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신설로 인해 기존 제6항이 제7항으로 변경되며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제45조,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는 문법상 어색한 단어를 정비하였으며, 제46조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는 당연직 위원을 ‘과장’에서 도서관의 ‘관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7조,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는 현행 규정에서 도서관 시설의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고 철거 일이 지났을 때 그 설비에 대한 철거 권한이 시장에게 있었던 것을 설비에 대한 허가권은 관장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의 통일성을 위하여 철거 권한 또한 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8조,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서관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하여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