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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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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9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7월 25일

의사일정

1.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2.2018년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3.서산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4.서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시 58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3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을 하고자합니다.
9시 58분
안건
1.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간사는 각 위원회별로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간사로 조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위원님께서 조동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조동식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조동식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조동식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금번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동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간사로서 이연희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뜻을 함께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정회
10시 1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조례 414건, 규칙 105건, 훈령 63건, 예규 2건 등, 총 58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와의 협업으로 매년 1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유형으로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 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그리고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등에 대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2016년도에는 74건, 2017년도에는 46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조례 48건, 규칙 12건, 훈령 4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 드리면, 금년 2월에 각 실·과로부터 일제정비 의견을 취합하여 5월에는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지난 6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시회 의결을 거치면 8월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제 정비 대상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36건으로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으로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4건, 상위 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조문 규제 개정으로 서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 유명무실화 된 자치법규 폐지 및 조항 삭제,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시와 정부의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2조,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하여, 이 조항을 조례의 목적에 더 부합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조례 제20조에서는, 본 조례 제1항에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 제5항 및 제6항을 인용하였으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서술어와 목적어의 어색한 호응이나 한자식 표현을 문법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서는 어색한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제4조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5조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조항 인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6조 「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도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7조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인 공무원용 청렴이행 서약서와 제2호 서식인 업체용 청렴이행 서약서의 금품, 향응 등 부당 이익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시켜 조례에 제정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8조,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는 기존에 했던 보훈명예수당 신청서에 행정안전부의 표준화에 따른 처리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간 통일성을 제고하였고 제9조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서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는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제11조,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12조,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조례 제4조 제2항의 상위법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39조의 2 제2호와 상의하여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21조, 「서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또한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2조,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는 우리 시 현황을 반영하여 각 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변경하였고 폐지된 규정이 인용된 부분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는 별표상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순화하였고 사무분장이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제24조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5조,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에서는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였고 제26조,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8조,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제29조,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30조,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31조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제32조,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도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없는 유사한 내용을 조례에서 각 호의 규정으로 열거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3조,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34조,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6조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제37조,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용어인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제38조,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제39조,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종류와 조례상의 것을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제44조,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신설로 인해 기존 제6항이 제7항으로 변경되며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제45조,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는 문법상 어색한 단어를 정비하였으며, 제46조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는 당연직 위원을 ‘과장’에서 도서관의 ‘관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7조,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는 현행 규정에서 도서관 시설의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고 철거 일이 지났을 때 그 설비에 대한 철거 권한이 시장에게 있었던 것을 설비에 대한 허가권은 관장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의 통일성을 위하여 철거 권한 또한 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8조,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서관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하여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총무위원회 명정순 전문위원이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바라면서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제12조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인데요.
물론 이게 조례입니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제6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제6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서산에 중증 장애인들이 있어요.
지금 석림동에 사무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본 위원장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보면,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월세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이상 센터를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장은 예산 지원도 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괄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아주 경미한 사항만 우리 법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 그런 것은 담당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 고려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위원장 이연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마 이것도, 이런 법제상에 근거를 갖춰야 예산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이런 일괄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조례에 올린 것도 총무위원회 소관만 수십 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제가 깊이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안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할까 살짝 고민은 했어요.
담당 과장님과 상의는 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이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실질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담당 과와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분들, 사실은 현실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청양도 있고 홍성도 있더라고요.
그런 벤치마킹도 담당과에 부탁을 드려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장애인에 대하여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담당 부서와 협업해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안건
3.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며, 따른 특별법이며 제정 이유는 지난 2월 충청남도 주관 2018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 공모에서 서산시 대산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됨에 따라 향후 대산읍 주민자치회 구성 및 행·재정적 지원 등 합리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20개소가 응모하여 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은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등에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9조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민자치회는 30 내지 50명 이내의 주민 대표, 직능 대표, 전문가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 모집은 시에 설치되는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되고 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4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와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임기는 2년 후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협의, 심의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 내 자치 활동으로 발전, 운영되며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광의적 개념의 주민자치기구입니다.
2018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산읍 주민자치회는 5,000만 원,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올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2018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안 제14조 감사 선출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2018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 공모에서 서산시 대산읍이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구성 및 행·재정적 지원 등, 합리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일부 언급했던 부분 같은데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주민자치회 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주민자치위원회는, 내내 지역에 있는 주민 자치 활동을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관련법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는데요.
주요 내용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민 자치 관련, 그런 일들에 대한 읍·면·동장에게 자문을 구하는 기구에 불과한데, 주민자치회는 자치기구예요.
자문기구와 자치기구의 차이는 자기 스스로 자치 활동을… 읍·면·동과 거의 비등한 관계에서 결정하고 의결해서 추진할 수 있는 힘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직접 임명을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시장님이 직접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기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기구이면서 주민 자치 활동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주민자치센터… 뭐,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각종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고, 이런 관련 업무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여기 안 5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능에 보면 주민 자치 구역 내 주민 화합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행정 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든지, 또 읍·면·동 사무 중에서, 본인들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아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무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또 지원도 해 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수당밖에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둬서 사무국장에게 하고, 위원장한테는 업무추진비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 자치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일부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조례 내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업무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 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라고 말씀하셨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자립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사무장 급여도 지급이 돼야 하고 또, 자치회 위원 분들 회의 수당도 지급 돼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많지 않을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물론, 수익사업을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하는데, 자금적인 예산이 지원 안 되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부분이… 물론, 도비하고 이게 매칭 사업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50 대 50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예산적인 부분이, 보완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 분들의 역량이 선결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결되지 않으면, 기존에 하고 있던 주민자치위원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역량 강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들었어요.
1년 해 보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고 계속 진행 사업으로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읍·면·동 행정 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위탁 가능 업무를 수탁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그 밑에 “또, 수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조례를 보면, 제27조를 보면 보칙, 감독에,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르는 감사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서류만 검토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제한적인 통제라든가, 그런 게 수반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처음으로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드러날 것 같고, 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27조를 보면, 보조한 부분하고 운영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재정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을 수 있고, 또 조사나 장부 관계 같은 것,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그게 정상적으로 일이 잘 집행됐고 처리 됐는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더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안건
4.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부터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 기준, 업무,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6급으로 하여 세무 부서 외에 시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 및 중지 요구, 과세 자료 제출 요구 및 질문 조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는 납세자 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고충 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 부서와 이견이 있어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9조는 고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고충 민원의 처리 대상, 제외 대상, 신청 기간, 반복 민원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20조부터 제23조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24조부터 제28조는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는 납세자 권리 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제31조부터 제39조에는 제도 개선 등 그 밖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응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는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시민 납세자보호관, 그것은 이것 하나만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세무직과 연계해서, 개인영업도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부서가 아닌, 그런 부서에 가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업무를 하고요.
저희들이 인사 부서하고 검토를 사전에 했는데, 감사담당관이나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의회법무 업무에서… 둘 중에 한 군데서 보는 것으로 했고요.
거기에서 보직을 받게 되면 납세자 보호 업무뿐만 아니고 일반 업무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부서의 장이 업무 분장을 하는 결과에 따라 내용이 확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일반 세무사가 개인 영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시청에서 위촉을 받아서, 아니면 고용이 돼서, 채용이 돼서 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응준
납세자보호관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데, 세무 업무 경력 7년 이상 된 자 중으로,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를 우리가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중에 보직을 줘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일반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채용되는 부분에서, 채용되려고… 채용 절차 이런 것 없이 그냥 공무원 중에 한 분을 위촉해서…
세무과장 김응준
예, 시장이 공무원 중에… 뭐, 7년 이상 세무 경력이 있는 6급 공무원 중에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문에서 보면, 제2장 제5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선발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직급 기준은 6급이고 경력 기준은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이고, 그 위에 보면 서산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제2항으로 넘어가는 가면,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속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격을 가진 사람도 위촉, 임명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는데요.
제가 미처 그것을… 추가로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라든가 변호사로서 그중에서도 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니,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김응준
아, 제가 미처 설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맹호 위원
이경화 위원님 훌륭하십니다.
아, 이거 참.
이경화 위원
질문과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분명히 그런 것 같아서,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입니다.
선발 기준에 보면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그 외에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이렇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보호관 역할 중에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기존에 저희 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외부 인원인… 그러니까 제2조 제2항 조건에 충족하는 분이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 더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저희들이 입법 조례를 제정하면서 토론을 할 때는, 세무 경력이 지방 세무 업무를 보면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경우라서, 그리고 납세자를 보호하는데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방침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으로 해야 될지, 내지는 일부 외부 인사로 해야 할지는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제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라는 규정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설명은, 지침에는 없었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에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 그런 적당한 공무원이 없다든가, 이런 때에 해당 된다고…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위의 제1항에 6급으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필요한 경우”라고 했다고 하면, 합당한 공무원이 없을 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응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안건
5.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기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며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문사항입니다.
서산시 부석면 B지구 일원에 2008년 12월 31일에 지정고시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중, 특구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위치는 서산시 부석면 B지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면적은 약 172만 평에 사업비는 8,576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농업바이오단지, 자동차 첨단 부품 연구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대규모 사업으로 특화 사업 시행자는 현대건설과 현대모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구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석면 B지구 일원에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최초 지정 승인 받아 추진 중,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3년 12월 첨단 부품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특구로 변경된 지역으로써, 최근 급변하는 미래 자동차 시장의 혁신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연비 측정 시험을 위한 자동차 직선 주행 시험로 신설을 추가 도입코자 하는 특구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토지이용계획 569만 9,000㎡에서 29만 9,500㎡가 증가한 599만 8,500㎡가 증가됩니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 연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576억 원에서 9,133억 원으로 557억 원이 증가하는 특구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와 현대건설의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편입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부진한 특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모비스 자동차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지식경제부에 특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선도사업으로 시행하다가 2013년 7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선정이 되어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자동차 연구시설 설치 허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주행 시험장 및 연구소 건립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1차 계획변경이 승인되어 2014년 4월에 착공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현대모비스 자동차 자율 주행 시험로 사업을 위한 계획변경이 신청되어 2015년 11월에 2차 계획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33만 평 부지에 현대모비스의 고속 주행로 등이 포함한 14개 시설의 시험로를 갖춘 자동차 주행 시험장과 성능 시험동 등, 21개 등을 포함한 연구소가 준공되었습니다.
특구계획변경은 금년 3월 31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자동차 직선 주행 시험로 추가 도입 설치를 주요 변경 내용으로 하는 특구계획변경계획서를 서산시에 제출하였으며 변경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주민 열·공람 및 주민 의견 청취와 서산시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8월에 특구계획 변경 승인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12월경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조성사업은 첨단·친환경을 통한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자 하며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요청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시 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취지는 2008년 12월 31일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로 지정된 부석면 서산 간척지 B지구 일원 특구 내에 미래 자동차 세계 시장의 혁신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연비 측정 시험을 위한 자동차 직행 주행 시험로 시설을 추가 도입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변경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7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정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났나요, 2008년도에 지정고시 됐으니까?
지금 변경 승인에 3년 더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 공정은, 사업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지금 2013년에 변경 승인된 것은 금년 말까지가 돼서, 아까 21개 공정 과정이 거의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행시험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길이는 제일 긴 길이가 되겠습니다.
화성 연구단지 하고 대구에 주행시험장이 있는데, 거기는 1km 내지 2km인데, 이것은 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설치되면, 모비스 입장에서는 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계획도를 보면, 위에 본 계획도와 밑에 것이 수정 계획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혹시, 지역 주민들 의견 청취한 부분 있으신지, 그쪽에 특별히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 이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직선 주행로면 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철새도래지 하고 연관성은 없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대략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 환원 차원으로 검은여 공원 개발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석면 지역에 사택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셨던 철새도래지와의 연관성 문제인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환경부 그리고 농림부 관련 부서들 협조를 해야 됩니다.
농림부에서는 지난해 백수 피해라든가 가뭄 피해 때문에 해마다 보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B지구는 공장용지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설명을 드려서 환경부나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어느 정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다소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B지구, A지구 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A지구는 철새도래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야 할 것 같고 B지구는 제가 버드랜드사업소장을 했습니다만, 그 일부에 철새가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바이오·웰빙·연구특구가 추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용 위원님 의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소음 대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용역 평가라든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철새도 주민도 소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방금 최일용 위원님이 방금 의견 제시한 것,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 의견을 해야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철새도래지 관련 사항은, 저희들도 좀 더… 철새가 옛날에 과거에는 한 100만 마리 이상 오긴 했었는데, 그게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조금 한번 검토해서… 그리고 건너편에 전부 기업도시로 되어 있어요, 560만 평이나.
그리고 우리 지역은 170만 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형평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조금 제시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리고 거기 시험장도 여러 가지 있고… 기존에 33만 평이 주행 시험장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환경부와 상의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출석공무원(8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우경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김은아
서산시청(4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세무과장 김응준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출석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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