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한상호입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협의하실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도 하반기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입니다.
당초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총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6월 30일까지 정하고 이후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된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금일 협의하시는 사항입니다.
회의 일수는 총 5회기 56일로 정례회 2회 35일, 임시회 3회 2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에 규정된 시기에 2017년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하겠습니다.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심사와 시정 질문, 현장 방문 등, 의회 활동과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안,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례회가 없는 달에 월 1회 정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일정은 이후 집행부와 의원님들에게 통보하여 기본 일정을 근거로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개별 일정을 계획하는데 참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이번 회기에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예산안 1건, 의견 제시 1건, 기타 2018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 청취 등, 총 17건의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7월 23일 개회식과 본회의가 있겠으며,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29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 예산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 7월 31일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