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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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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7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7월 31일

의사일정

1.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2018년도제1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3.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2018년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5.서산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6.서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서산시바이오웰빙연구특구계획변경안의견제시의건 8.서산시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서산시의회부의장사임의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 계획안
3.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서산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
5분 자유발언(이수의 의원)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5분 자유발언(최기정 의원)
10시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에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이수의 의원
존경하는 17만 5천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의장을 맞고 있는 해미, 고북, 부석 지역구의원 이수의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제8대 서산시의회 원구성이 매끄럽지 못하고 협치를 이루지 못한데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33회 1차 본회의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부의장직을 자유한국당 측에 맡아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자유한국당 측이 대거 이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후 본회의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구성이 안되면 8대 서산시의회가 파행을 맞을 것을 걱정하여 본 의원은 부의장 후보로 등록하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의장을 잘 보좌하고 의원 간의 화합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후 의회의 또 다른 파행이 걱정되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제234회 1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각 조례안 개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별위원회 임원구성 또한 협치를 이루는 등,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화합된 모습이 본 의원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고, 그 고마운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34회 임시회에서 보여준 화합된 서산시의회를 보면서 부의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고 부의장직을 자유한국당 측에서 맡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본 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부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꼭 승인 및 표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의장직을 수임하실 의원님께서는 임재관 의장님을 잘 보좌하고 의원 간의 화합을 유지하여 존경하는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지 않고, 시민을 위한, 시민이 근본인 훌륭한 8대 서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굿뉴스 서산 전○○대표님, 충청뉴스 최○○ 본부장님, 글로벌 뉴스 서산 신○○대표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장갑순 의원
존경하는 17만 6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자가 이미 2천명을 넘어섰고, 가축 폐사에 농작물 병충해와 생육 장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독거노인,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폭염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실로 어렵게,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보다 하기 싫은 말.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함입니다.
새로운 서산시의회를 위함이고, 자유한국당을 위함입니다.
서산시의회의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 속에서 시민행복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저의 자유한국당을 위한 마음,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산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의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모두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정치철학이 무엇입니까?
대화와 소통, 그리고 통합과 발전입니다.
故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분들께서 건네셨던 화해의 손길은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가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정치 철학이자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의를 무엇보다 높은 가치로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민주당원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참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산시민은 우리 자유한국당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힘의 균형 때문입니다.
힘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주장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현명한 시민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시민 여러분의 깊은 뜻을 우리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략을 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 하여 이러한 과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과거 자유한국당의 판단에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거일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묶여 대립하고, 반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번 더 힘을 합쳐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갈등을 넘어 시민을 보자고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여기계신 맹정호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시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민의 의원이 됩시다.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줍시다.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 동료 의원님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민이 의원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철저한 반성 없이는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이수의 부의장께서 참으로 어려운 선택하셨습니다.
어렵게 하신 결정,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 민주당과 소통 협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한 서산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최기정 의원
존경하는 17만 6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서산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인지, 부춘, 석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기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23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재정의 여러 요소 중 지방예산, 지방세, 세외수입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예전 소극적 보존에 중점을 둔 관리였다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자산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법률에는 아직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방재산인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공유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료의 120%에 달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르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시청 서경관 뒤쪽 서산시청 부지 경계로 사용되고 있는 옛 서산읍성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일부는 국토해양부 소관 재산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단 내포지부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인 서산시 읍내동 492-7번지 1,036㎡에 대하여 서산시가 무단 점유하였다고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하여 1억 900여 만 원을 부과하였고, 변상금을 납부한 이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통보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유재산법 제34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규정을 두면서,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후는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공유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를 할 수 있으며, 면제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하고, 국가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산시 읍내동 268전지 일원, 서산객사 한옥건물이 있는 토지는 시유재산 임에도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부담하는 변상금이나 대부료는 모두 시민의 혈세이며, 서산시에서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시기에 국유재산법은 국가와 지자체를 상하관계로 규정지으며, 지방자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규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 부과 철회와, 오히려 동 부지가 조선시대부터 500여 년간 서산관아로 사용되어 왔기에 무상양여 함이 타당하다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미사용 유휴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대하여 시에서는 재정수입 증대를 꾀하고, 시민들은 시유재산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나 편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질적 활용도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들의 소득증대와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0분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 계획안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의원입니다.
7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7월 27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규모 8,2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600억 원 대비 8.87% 증가한 674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 5억 2,4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23분
안건
3.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일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일용 의원입니다.
7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의 행정기구에 대하여 적절한 소관부서를 배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 및 건설 분야에 해당함에도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산업건설위원회로 그 소관을 변경으로 회의와 의사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최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26분
안건
4. 2018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서산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2018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서산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부분과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매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함과 동시에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30분
안건
5.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지방세 기본법」 개정을 시행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부석면 서산 간척지 B지구 일원에 2008년 12월 31일에 지정 고시된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에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제 7항, 「서산시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34분
안건
8.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입니다.
지난 7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국 최초로 개발된 삼길포항 어촌 마리나역의 운영근거인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의 내용 중 스포츠 또는 여가용 선박의 마리나역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준 및 요율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36분
안건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단말기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37분
안건
10. 서산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건은 7월 30일 제8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이신 이수의 의원으로부터 부의장직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회의 규칙 제12조 제2항에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은 이수의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38분 산회
출석공무원(51명)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우경 김거부 의정팀장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김은아
서산시청(45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구본풍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조한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이명주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김영호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한옥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출석의원(13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이연희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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