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조례 개정안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외국인 거주자 및 방문객이 점차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교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 12월 1일자로 25명의 시민 통역 서포터즈를 위촉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 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에 시민 통역 서포터즈의 정의 항목을 추가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서포터즈의 위촉 자격과 임기를, 안 제17조에서는 서포터즈 수행 임무의 내용을, 안 제18조 및 별지에서는 서포터즈 활동 기록·관리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하여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에서는 해촉 요건을, 안 제20조에서는 서포터즈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포터즈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 통역, 변역 등을 수행하는 경우 별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서산, 대전, 서울, 각 1명씩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자문 건수에 상관없이 매월 20만 원씩 일정하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문 건수가 고문변호사 1인당 월 3건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건당 5만 원의 추가 자문료를 지급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지급하던 고문변호사 수당 20만 원과 별도로 서면 의견서가 월 3건 이상 작성된 경우, 2건을 초과하는 경우 건당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한 자녀만 낳는 추세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원하던 출산 지원 혜택을 확대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청·장년층의 관내 전입 및 저출산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출산 지원금 기준액을 첫째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둘째아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용품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10만 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셋째아 이상 거주 기간에 따른 지원액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산시 합계 출산율은 1.668명으로 전국 19위, 상위 수준이지만 출산 지원금 지원액은 충남 14개 시·군과 비교하여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총 예산이 12억 1,480만 원인데요.
추경에 약 2억 6,4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셋째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여 양육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유도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셋째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하여 매월 8만 원씩 만 3세까지 지원하던 양육비를 둘째 이후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여 둘째 이후 출생 자녀부터 1인당 매월 10만 원씩 만 3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지원액은 전국 지자체 수준과 비교하여 하위 수준으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소요 예산은 7억 1,52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에 약 1억 1,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