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최근 고령층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가 점차 확대되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 권리의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기준에 따라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각종 국제교류행사 추진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을 수행하는 시민통역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산시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짐에 따라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산시의 법치행정 실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3건 이상의 법률 자문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출산장려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출산장려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청·장년층의 관내 전입 및 주소 이전을 유도하고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출산장려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합계 출산율이 1,668명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둘째 이후로 확대하여 출산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양육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2012년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으나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20만 원씩(월 5만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고, 분기별 지원하던 경로당 운영비를 연2회(1월, 7월)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사격, 카누) 선수들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매진하여 서산시 위상 제고는 물론 대한민국 최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석남동의 대단위 아파트(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행정대응력을 높이고 기존 마을 내 신축 아파트 별도 운영하는 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시민접점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3년차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등, 당면한 행정수요에 대응키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상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몰 종료된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상위 법령(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