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 협업으로 매년 1회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42건, 2016년도에는 74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기준으로 서산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23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 상위법령 불일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 개정은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등 2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정비는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11건이며 기타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3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제1조,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형식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조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미반영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제4조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는 직제 개편에 따라 위원장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제5조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조례의 형식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제6조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 제6호 제6항에 규정된 위탁 기간에 대한 내용 중, 계약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7조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8조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서산시생활체육회가 서산시체육회로 통합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제8조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 부재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지원 사항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9조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및 제10조 「서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18조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명을 반영하였고 제19조 「서산시 공인 조례」 또한 조례의 형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제20조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는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1조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서산시 동문동 161번지 일원에 2012년 1월 17일 준공된 서산시 나라사랑공원과 기념탑 건립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그 목적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22조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제23조 「서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24조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5조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26조 「서산시 시세 조례」, 제27조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조례의 형식을 수정하거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성 있는 법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상 위에 가로로 된 설명 자료를 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