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구자창입니다.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9일 김기욱 의원 외 12분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8월 29일에 접수되어 동년 9월 1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김기욱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다 선거구 부춘동, 석남동,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말 현재, 서산시-다 선거구 부춘동, 석남동의 인구가 5만 98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과 신규 아파트 입주로, 향후 6,700여 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의원 증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 3항 제1호에 의하면 “시·군 의원 지역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충남도에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동법 제5항에 의하면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건의서의 내용이나 제출 시기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