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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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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4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09월 14일

의사일정

1.2017년도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 34분 개회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안건
1.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의 협업으로 매년 1회씩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2건, 2016년에 74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자치 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서산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에 미반영되었다든가, 상위법령과 불일치,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한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9건으로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미반영 주문개정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건, 상위법령과 불일치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주문 개정은 「서산시 공동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3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정비는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조례」 등 2건, 그 외에 중복적으로 정비대상이 되는 3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제12조입니다.
「서산시 공동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 중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여 유료 화장실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제13조 「서산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기환경 보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기준에 관계없이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제14조, 「서산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5조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계 무게 단위의 단가를 산정하여 실질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자하며 또한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6조 「서산시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 조례」는 기존의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제17조 「서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또한 상위법 개정 사항인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률을 감면 할 수 있어 이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제30조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조례」는 행정기구 개편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소관으로 제32조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제33조 「서산 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또한 상위법과 내용이 다르거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발생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 내용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법규 일제정비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총32건 중 본 위원회 소관 4개과 1사업소, 9건으로써 상위 법령 반영으로 자원순환과와 도로과에 해당하는 3건, 법령상 근거 없고 불필요한 규제 정비 등에 해당하는 2개과 환경생태과, 항만물류과, 버드랜드 사업소에 해당하는 6건에 대하여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편의제공 및 혼란을 방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계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제15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제15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15조는 서산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를 보면 제9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용량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체계는 중량단위로 그동안 환산을 했는데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직영화 할 수 없으므로 중량단위 수수료 체계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 개인집에서 용기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큰 통에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수수료를 1/N 세대별로 부과를 똑같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무게를 다는 장치를 설치해서 무게 단위로…
윤영득 위원
관리는 누가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한라비발디에서 9월 1일부터…
윤영득 위원
그동안은 전혀 계량이 안 된 상태에서 공동 배출장에 배출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아니요, 개인별로는 계량이 안 되고, 동 별로 계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게 단위로 하면 개인별로 다 계량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도 있고 개인별로…
윤영득 위원
아파트에서만 관리를 하라고 하면 관리해 주는 비용이 안들어 가겠어요?
위탁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계를 설치하려면 설치비가 들어가겠지요.
윤영득 위원
기계만 있으면 되나요?
누가 거기서 체크를 하고 A라는 집은 예를 들어서 1408호는 1Kg 500g이 나왔다, 그것을 누가 체크를 해줘야지…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계량을 직접 본인이 해서 본인이 수기로 장부에 적는 것도 아닐 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계 설치를 하면 본인이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재서 카드 결제를 하는 체계로 바뀌려고 한라비발디가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무게를 재서…
윤영득 위원
현재 한라비발디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네요.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아파트나, 상가, 특히 요식업소 이런 데는 해당이 없고, 그동안처럼 리터로 부과를 했고, 한라비발디만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반응을 봐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영득 위원
다른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개정을 해도…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전체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윤영득 위원
시범사업을 위한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개정을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지금은 조례가 부피로도 할 수 있고, 무게로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겸용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영득 위원
주무부서에서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부서장이 안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일괄 처리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제14조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를 삭제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소명기회를 안주겠다는 것인가요?
소명기회가 제3조에 들어있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앞으로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제3조가 삭제되면 소명기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동안 과태료 부과는 개별법으로 조회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질서위반의 행위규제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거기에 의해서 규제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들어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를 다 부과하고…
윤영득 위원
거기에는 소명기회가 있나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여기에 다 있습니다.
모든 과태료는 이법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제5조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도 그렇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제15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동안에는 용량단위로 해서 아파트에서 용기가 조금한 것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큰 통이 있습니다.
20L, 30L 통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을 하고…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통이 모아지면 20L이고, 50L이고, 200L 이고, 모아지면 용기 값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각 가정별로 똑같이 1/N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윤영득 위원
예를 들어서 1동 앞에 통을 하나놓고 꽉 차면 만 원을 주고 버렸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20호다, 그러면 20분의 1을 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앞으로는 그것이 부적합하니까 개인별로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가는 것도 없는데 왜 내라고 하냐고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것을 시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를 해놓아야지, 이것을 우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니까요.
포괄로 나중에 바뀌게 되면 골치 아프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설치를 안 하면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업소같은 경우 기계를 시에서 사서 비치해 줄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다 하면 관리소에서 막말로 바빠 죽겠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업소나 개인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공동 주택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넣든지, 공동주택 시범사업에만 해당된다는 단서를 넣어 줘야한다는 것이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이 다 바꿔 놓으면 포괄적용이 되는 것처럼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장갑순
우리 윤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게 공동주택 시범사업이라든지…
개인은 안 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RFID 기반이라는 것이 계량장비를 뜻하는 거예요?
영어가?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종량제란 뜻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종량제란 뜻이고, 보니까 기계를 설치하면 거기에 넣게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게가 나오고, 개인이 카드 결제를 하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기계를 설치하면…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동안에는 동별로 했었는데, 개인별로 하는데, 기계를 설치하고 쓰레기를 넣으면 무게가 나오고, 가격도 나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수수료 나오고 카드결제를 합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갖다 버릴 때마다 우리가 수수료 결제를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렇지요, 무게를 재서…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만…
윤영득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본인이 버리고, 요금이 부과되면 카드로 납부를 한다.
유해중 위원
윤영득 위원님 질문 끝나셨나요?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RFID 방식이 어떤 것이냐하면 유성에서 이것을 해서 기기에 담으면 기기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방식이에요.
아마 호당 기계가 입력이 될 거예요, 호당…
카드라든가 봉투를 호당해서 거기가 입력이 되어있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8개 업체 정도가 만들어요.
개별 종량제 기계가…
아직 문제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획관님 하나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한라비발디가 올해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유해중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직 산정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이 방식을 써서 어느 정도의…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보자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기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이런 것보다도 가장 서산시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큼 나오고 있는데 이 방식을 이용했을 때, 음식물이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느냐, 가정에서 얼마만큼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느냐,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결과치 가지고 계세요?
기획관님?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아직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본 위원이 실과에 가서 이것에 대한 주문을 했었어요.
내년에 업체를 늘려보자, 5개라든지 아니면 더 많이 늘려봐서 거기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본 위원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뒤로 미루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으면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기계를 도입했을 경우 기존에 이만큼 나왔었는데 이만큼 줄었더라, 거기에 이 기계값하고 여러 가지 적용을 했을 때 BC가 나올 것 아닙니까?
BC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BC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버드랜드 소장님도 뒤에 나와 계신데 버드랜드 사업소가 국이 바뀌지요?
시민생활국에서 신성장사업단으로 바뀌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유해중 위원
시민생활국에서 신성장사업단으로 바뀌는데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바꾸려고 하는 이유, 기획관님…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버드랜드 사업소를 관할하는 부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해중 위원
그냥 위에 상위의 국만 바뀌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간월도…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시민생활국장이 관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신성장사업단 관할로 들어간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그쪽으로 넘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성장사업단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이나 성장전략과라든지, 이런 데를 신성장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버드랜드에서 하는 일을 신성장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국만 바꿔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버드랜드 사업소를 신성장사업단으로 바꾸면 국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행정기구 개편할 때, 이미 국이 바뀌어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미…
유해중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행정기구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신성장사업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조례만?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행정기구 개편할 때 이미 바뀌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할 때…
유해중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맞는 거예요?
조례를 바꾸고 국을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국을 먼저 바꾸고 조례를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거부
조직개편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조직개편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는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아무 이유 없이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바꾸는 것이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관리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민생활국장 소관이었는데 현재는 신성장사업단장 소관입니다.
그 업무가…
유해중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짚어 갈게요, 본 위원이…
지금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간월도 관광단지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지요?
간월도 관광단지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관님 생각하실 때, 그게 버드랜드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간월도 관광특구에 관한 업무를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먼저 드렸던 것인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간월도 관광지를 제대로 관광을 시키고…
관광지니까 관광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게 목적인데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수십 년째…
그러면 과연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간월도 관광지 특구를 가지고 그 사업을 맡아서 제대로 하는 역할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할 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용역을 주어서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유해중 위원
아니, 이 안이 올라 왔길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고를 하고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제17조에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보면 제5항에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해준다라고 나왔네요.
준주택이라 함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요?
상가, 도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 위에서 살림을 한다든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준주택은 어떤 것을 가지고 준주택이라고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말 그대로 주택에 준하는 건물인데 ‘주택에 부속하는 건물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법상으로…
임설빈 위원
위에는 주택이 있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준주택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준주택으로 봐야 되나요?
상가가 있다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상당수 많거든요.
상가 출입로, 이것을 포함한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주택법」상에서는 제2조 제4호에 따라서 준주택 주거의 형태에 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준주택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짧아서…
임설빈 위원
저는 시내 위원이라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준주택이라 함은…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주택 이외의 건물이라든지 부속건물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건축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자료로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주유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임도가 있고 출로가 있지 않습니까?
입이 있고 출이 있는데, 가운데는 화단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있다고요.
대개 주유소를 보면…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임설빈 위원
방어막이 있어요.
가운데는…
그리고 양쪽에 입이 있고 출이 있는데, 양쪽을 다 부과합니까?
한 주유소는 두 개를 다 갖다 하나로 봅니까?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출과 입을 각각 고지서를 발부해야 맞는가, 아니면 주유소 하나에 하나로 고지서를 발부해야 맞는가…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하면 면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부과하고, 한 개를 부과하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출입을 하더라도 입·출입을 한꺼번에 해서 면적 계산을 하고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건수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그 개념하고 조금 다르고요. 그것은 별도로…
임설빈 위원
별로도 그것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을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거부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서산시청(1명)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출석위원(5명)
장갑순 김기욱 유해중 윤영득 임설빈
회의록 서명위원(1명)
장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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