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의 협업으로 매년 1회씩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2건, 2016년에 74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자치 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서산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에 미반영되었다든가, 상위법령과 불일치,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한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9건으로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미반영 주문개정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건, 상위법령과 불일치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주문 개정은 「서산시 공동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3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정비는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조례」 등 2건, 그 외에 중복적으로 정비대상이 되는 3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제12조입니다.
「서산시 공동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 중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여 유료 화장실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제13조 「서산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기환경 보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기준에 관계없이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제14조, 「서산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5조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계 무게 단위의 단가를 산정하여 실질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자하며 또한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6조 「서산시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 조례」는 기존의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제17조 「서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또한 상위법 개정 사항인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률을 감면 할 수 있어 이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제30조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조례」는 행정기구 개편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소관으로 제32조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제33조 「서산 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또한 상위법과 내용이 다르거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발생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 내용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법규 일제정비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