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전입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지역자체사업, 국도비보조금 사업, 반환금, 지방채상환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8,600억 원으로 기정예산 8,024억 3,700만 원보다 약 7. 17%가 증가한 575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기준으로 28. 3%입니다.
세입증가 요인은 세외수입 4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 111억 9,900만 원과 세입재원의 약 27.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45억 4,600만 원과 지방세 317억 8,600만 원과 국고보조금70억 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25억 6,200만 원의 세입재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600억 원으로 기정예산 8,024억 3,700만 원보다 575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0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183억 7,700만 원과 약 55. 5% 비중인 지역자체사업비로 282억 6,9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로써 내부거래 25억 6,200만 원, 보전지출 68억 7,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는 13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예산은 2,084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6억 3,500만 원보다 88억 1,700만 원으로 증가율은 약 4. 4%이며,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4,300만 원과 의존재원으로써 시·군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비보조금 19억 1,100만 원과 도비 31억 1,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으로 2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62억 5,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942억 6,800만 원보다 약 0.9% 증가된 1,005억 2,300만 원으로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4,3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비보조금 19억 1,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1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상수도 외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기정예산 1,053억 6,700만 원의 약 2.4%인상된 금액은 25억 6,200만 원입니다.
증가된 금액으로 1,079억 2,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총괄 세출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은 4,402억 2,900만 원이며, 기정예산 3,990억 8,900만 원보다 약 10. 3%인 4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 원, 보조사업 112억 8,400만 원, 자체사업 214억 4,000만 원과 재무활동 경비로써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25억 6,200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이 65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상수도 외 2개 분야에서 8억 2,700만 원이 감소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323억 원이며, 기정예산 2,937억 2,300만 원보다 약 13.3%인 385억 7,700만 원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억 800만 원, 보조사업 112억 8,400만 원, 자체사업 180억 6,0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분야 내부거래 25억 6,200만 원과 보전지출 65억 6,300만 원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수도 외 2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3억 6,600만 원보다 약 2.4% 증가된 1,079억 2,9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자체사업 33억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 8억 2,700만 원이 감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성질, 통계목별은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종합검토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경기준 자립도 28.3%이며, 자주도 63.9%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88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64.6%인 국도비보조금이 50억 2,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상수도사업 3개 특별회계에서 약 17.5%인 25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 번 제2회 추경예산 세입원은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특별회계 내부거래 등, 가용재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국도비 및 교부세 등, 의존재원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411억 4,000만 원이 증가된 총 4,402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로써 현안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과 재무활동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 자체사업 33억 8,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열악한 재정임에도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비생산적인 사업과 일몰제 등은 충분한 사전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사업 현황과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