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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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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7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05월 18일

의사일정

1.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2017년도1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 총괄 세입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성철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230억 원보다 660억 원이 증가한 6,89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6%가 증가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432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 7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아 세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정기분 지방세가 하반기에 부과되므로 이번 1회 추경에는 추가적인 세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4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으로 150만 원 증액되었고 이자 수입은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의 이자 발생분 및 현대위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기관의 정산금 잔액 반납,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금 회수, 직장체육 사격팀 합숙소 매입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 현대위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환수금 등으로 기타수입이 11억 3,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241억 원에서 782억 원이 증가한 8,024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세출 증가 내용으로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3쪽부터는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3, 4쪽 재원별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5,342억 원에서 651억 원이 증가한 5,993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한 내용은, 일반회계는 총 614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432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보조금 3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31억 원, 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 6쪽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49억 원에서 268억 원이 증가한 3,717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총 231억 원이 증가하여 행정운영비 26억 원, 사업 예산200억 원, 재무활동 46억 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 200만 원, 사업예산 7억 원, 재무활동비 7,600만 원, 예비비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 8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통계목별 분석사항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 특성과 업무의 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예산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예산입니다.
통계목별 세출예산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61억 원에 대해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총 11개 기금으로써 기정액 446억 원에서 57억 원이 증가한 503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2017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이월금 27억 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총 9개 기금으로 기정액 355억 원에서 32억 원이 증가하여 387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2017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억 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30억 원 추가 증액 편성하여 증가한 사항입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들의 저리 대출사업으로 기업은행에게 협력 예탁금 3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17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5.9% 재정자주도는 62.05%입니다.
세입예산 증가 금액 61억 원 중, 자체수입은 174억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477억 원이 증가하여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세입 추계 재원은 지방교부세에 따른 증액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등을 활용하여 세입 추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수에 따라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재정에 따른 국고 부담 완화를 위한 건의 등,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해서 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268억 원이 증액된 3,71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편성 후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변경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국·도비 반환금 등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에 우선을 두고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재래시장 육성 사업에 주력하였으며, 다만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예산의 적절성에 따른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세입 보고를 마친 세무과 심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까지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263페이지요.
저소득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연수, 이게 저소득 청소년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초수급자나 법정 저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저소득 중학생 해외 연수비라는 게 또 있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임재관 위원
그게 4명 해서 600만 원씩?
2400만 원… 그것도 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미국 핸콕대학교 가는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예, 그거와는 다른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이것은 대상자가 뉴욕퀸즈한인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동부지역에 저소득 중학생을 추천해서 5명 정도를 보내주면, 우리가 항공료를 대고 나머지 연수는 뉴욕퀸즈한인회에서 연수를 시키겠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이번에 저소득층 중학생 선발은 여성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협의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해외 문화체험 연수를 지금 5명으로 했는데, 예상되는 사람 혹시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아직 선발은 안 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관련 부서에 협조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264쪽에 세종사무소 물품 구입비가… 세종시에 우리 사무실이 되어 있나요?
그게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세종사무소는… 이제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있었는데,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도 2월 말에 세종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세종시 같은 경우가 싸서 남는 전세보증금은 삭감하고, 거기에 냉장고라든가 물품이 서울사무소에 있을 때는 집주인 거였습니다.
빌트인 돼서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로 옮긴 사무실에 물품을 사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들이 본예산에서 다 삭감된 것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삭감한 부분인데, 지금 추경 예산을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도 거의 그런 건이 다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실·과에서 판단할 때는 꼭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과 한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올라왔던 것이 전 건이 다 올라왔거든요, 예산안 삭감한 게.
이것은 의원님들도 좀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 교류 협력 추진도 그렇고 시책 추진 예산 운영비도 그렇고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국제 교류 협력 추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800만 원 증액되는데, 일본 타코마치가 자매결연 5주년 기념인데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5주년 축하 공연을 해야 해서, 우리나라에 뜬쇠예술단을 보내달라고 해서 뜬쇠예술단을 추가로 보내기 위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 밑에 민간인국외여비에 ‘저소득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연수’도 있는데, 그게 1,300만 원 증가… 그것은 방금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장은순 위원
이게 1년 동안 운영해 보신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7,000만 원이 계상 됐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지난 3월 7일에 각 부서별로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9,2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장은순 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아까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핸콕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해외 연수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시에서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1,3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뉴욕에서 초청을 해달라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핸콕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문의해서 선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홍보 차원에서 좀 더 해야겠고… 그래서 이게 지금 5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청소년들이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명으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까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 쪽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어느 분야에 치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포스트를 제작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홈페이지 같은 곳에도 좀 올려놓고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이게 꼭 불요불급하지 않고 꼭 필요하면 올려야겠죠.
그런데 올리는 사유를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본예산에서 2,000만 원이 깎였는데, 이번에 부득이 하게 올려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올려놓으면 이것을 의회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깎였는데 계획을 잡다 보니까 도저히… 이래서 2,00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어필을 좀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 추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일본이 2건, 중국이 7건, 미국이 7건, 이렇게 해서 갈 계획입니다, 한 군데는 미정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서산시 중학생… ‘델리 시 방문 인솔’로 1,200만 원 계상을 했고, ‘타코마치 마늘과 소 축제 참가 및 방문’에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3월에는 ‘중국 내 농·특산물 전시관 설치’ 해서 농정과에서 가는 게 있고요.
‘국제여객선 취항 추진’ 관련 항만물류과 4,5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5월에는 농·특산물 전시관 개소식 참석, 9월에는 ‘고북 파머스가든 투자 유치’ 관련 관광산업과에서 갈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핸콕대학교 인솔하는 데 저희 과에서 1,2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 동부문화체험 인솔하는 데 450만 원, 그리고 창리 마리나리조트 프로젝트 관련해서 충청남도 미국 투자 유치 사절단 참가하는 데 항만물류과 700만 원 계획되어 있고요.
농정과에서 미국 동부, 서부 서산 농·특산물 판촉 행사하는 데 1,350만 원 9월에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산 대산항 포트세일(Port sales) 계획이 있는데, 이건 7월 예정인데 구체적인 것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에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임재관 위원
본예산에서는 1억 원을 편성해서 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본예산에서 요구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9,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따로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예산 나올 때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총무위원회 소관, 해당되는 부서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기획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고 전체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주세요.
삭감 됐는데, 이번 추경에 꼭… 하여튼 세부적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장은순 위원님과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위원님들에게 미리 요청해서 자료를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일본이 2번 갈 계획이 있고요.
중국이 7회, 미국이 5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걸 말로 해서는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 1억 원 증액했죠?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입니다.
장승재 위원
서산시가 3억 5,000… 인근 지자체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인근 지자체는 파악을 할 수 없는 것이 신문사별로 언론사가…
장승재 위원
아니, 예산액이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글쎄, 언론사가 많고 적고 편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도…
장승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언론사로 배정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 인근 시·군에요?
장승재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것은 현재…
장승재 위원
아직 파악 못 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281쪽, ‘보훈회관 국기게양대 설치’로 1,000만 원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 것이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하나 더 세울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니요, 기존 것이 좀 못생겼어요.
장승재 위원
국기게양대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밑받침이 현재 없는 상태고요.
장승재 위원
지금 몇 개 올라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3개 올라가 있는데, 굉장히 높이 올라갔을 뿐더러 간격이 좁아서 국기끼리 엉켜서 맨날 찢어집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난번에 올렸었는데요.
장승재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높이도 조금 낮추고,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면, 간격도 넓히고 밑에 상석도 설치를 할…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게 간격이 좁아서 펄럭이면 찢어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국기끼리 너무 바짝 붙어서요.
찢어지고… 그리고 높다 보니까 휘청거리고, 그리고 밑받침도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기반부터 다시 갖추려고 합니다.
장승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287쪽부터 290쪽까지 의료 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6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3쪽부터 29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295쪽에 노인 복지 쪽에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65세부터 저기로 들어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노인 연령으로 들어가는 비율하고 사망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사망하는 분들…
위원장 김맹호
과장님, 답변석에 오셨으니까 직함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들도 직함하고 성함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입니다.
65세로 신규 진입하는 분들하고 사망하는 분들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승재 위원
예, 그거 통계 안 나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것은 별도로 뽑지는 않았는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노인 복지 쪽에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노인으로 진입하는 분들의 인원이 많아지니까 증가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장승재 위원
뭐, 새로운 시책 있어요?
새로운 건 없죠?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신규 증가됨으로 인해서 노인 복지 분야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서산시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장승재 위원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장승재 위원
사망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율을 한번 줘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297페이지 시설비로 ‘경로당(마을회관) 보수 및 철거’ 이게 해당 경로당이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인지면 모월1리에 방치된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고파도리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를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해야 해서 2개가… 3,5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재관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경로당(마을회관) 신·증·개축’ 예산이 2개소 5억… 그러니까 경로당신축 예산이 금년 본예산에 3개소가 책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 작년 연말 기준 15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이번 추경에 2개소를 계상한 부분이고요.
2개소가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것은 심의를 별도로 또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로당 보수 예산이 매년 보수라든지 신축 예산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 재정 형평상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을 5억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이, 2배로 많이 늘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장은순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식당은 안 하나요?
이게 다 반납이 됐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인데,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에서 예산을 바꿔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속에 식당 운영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식당 운영은 안 하고 있고, 운영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늘었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장은순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많이 늘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신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장은순 위원
외부에서 얘기가, 항상 하는 프로그램만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지역하고 공유를 좀 해서 새로운 분야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임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신청서에 경로당이 15개소 신청이 됐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지금 3개소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가로 2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2개소는 아직 선정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어느 지역인지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약간 여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서 다시 심의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 것 이외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심의할 때 15개면 1등부터 15등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한규남 위원
1, 2, 3번까지 했으면 금년도 안에 특별한 여건이 없는 한 4번, 5번이…
나는 4번, 5번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다음 순서는 4번이다.”, “어디를 했으면 다음은 어느 동 차례이다.”…
뭐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새로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할 것 없이, 위원회를 꼭 개최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299쪽부터 30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99페이지를 보면, 아까 노인 인구수가 많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 분들에게 복지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100세 시대에 그분들의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 줘야 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이연희 위원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하는 것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노인 일자리 사업 분야는, 우리가 도 내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상태이지만, 이번 노인 일자리 관계되는 사업은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을 정리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299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아, 그것은 인건비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전담 인력들,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거든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신규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난주 토요일에 장애인들 사회 참여… 제가 한번 나와 보니까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후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에 요청했던 것이, 극히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분들에게는 장애인들 사회 참여가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인데,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그분들이 요청을 할 때…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 체육대회를 가보면 일반 시민 체육대회와 물품부터 모든 부분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더 챙겨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예비 장애인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더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다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304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이 있어요.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기초수급자 중에서 1내지 4급 장애인 세대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우리가 몇 세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578세대입니다.
신문 구독을 지원해주는 세대가요.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세대는 578세대 다 구독하게 지급한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 신문은 어떤 신문을 선택해서 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장애인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 장애인신문?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그러니까 중앙지라고 봐야죠.
한규남 위원
578세대 다 구독할 수 있게 지급하는 데 예산이 남아서 삭감했다는 뜻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한규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예산서를 보니까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이라고 해서 42만 9,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편의시설 구축사업’ 45만 원, 이게 휠체어 같은 것 수리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산서에 420만 원도 아니고 42만 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휠체어나 전동기구 수리해 준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장승재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307쪽에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아, 이것은 국·도비, 작년 예산 남은 것 반환금 계상한 것입니다.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10만 원 단위로…
장승재 위원
그거 올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306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350만 원을 반환한 게 있어요.
서산시 같은 경우에 여성 장애인 출산이 해마다 어느 정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작년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6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1인당 35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아니요, 급수에 따라 1 내지 2급은 100만 원, 3급 내지 4급은 70만 원, 5급 내지 6급은 5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1회로 비용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1 내지 2급이면 굉장히 장애가 중증인데,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라서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책정되는 기준이, 국·도비 사업이라 거기에서 한 대로 해야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그렇게 된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도 부족하다 생각이 되고요.
기회가 되면 상향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온 대로 해야 한다면, 서산시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출산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서산시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에 의해 근거가 있으니까, 그때 현실화되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부터 이렇게 해서, 조례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도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00만 원이라고 딱 주고 만다면 굉장히 부족해요.
내년부터 본예산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179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희망공원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1쪽부터 32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김맹호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314쪽에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입니다.
그동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해오다가, 2015년도에 법의 규정에 없는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거래가 많이 된 관계로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3월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2016년 4월 추경에 1,260만 원의 운영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된 사항으로 9개월분입니다.
3개월분이 추경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315쪽에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추가 사업비’에 다문화가족… 이게 뭐죠 먹자골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가 그동안에는 다문화가족만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센터로, 통합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운영할 적에는 야간 프로그램이나 휴일 프로그램 운영이 없었는데,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센터가 되면서 야간 내지는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으로 채용된 인력이 야간 내지는 휴일 프로그램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제수당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컴퓨터가 별도의 예산 없이 자기들 운영비로 구입하다 보니까 용량이 적은 컴퓨터로 그동안 구입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건강 다정 다문화가족센터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니까 용량이 적어서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10대의 모니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수당하고 컴퓨터 10대를 구입하는…
장승재 위원
물품구입비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승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추가사업비라고 해서요.
예, 됐고요.
318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라고 해서지 지원 방법, 대상, 금액 얘기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한부모가족은 252가구에 12세 미만의 양육비, 월 10만 원, 5세 미만은 추가 양육비 5만 원, 중고 학용품비 1인당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월에?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승재 위원
대상은 12세 이하?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대상은 12세 이하 양육비.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을 때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2006년도에 다문화가족이 정부 차원에서 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1년째인데, 여기 보면 언어발달 지원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부터 따진다고 하면 자녀들이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입대를 해야 할 자녀들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문화자녀 대학 진학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계속 똑같은 명목으로만 올라오고 있어요.
시대는 11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예산은 계획이 있는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사회 진출이 시작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국가적으로나, 국·도비 지원이 현재 초등학교 미만 내지는 성장 초기의 지원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초중고에서는 학교 쪽에서 일단 교육이 이뤄지고, 학교 밖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이나 학비 지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때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군대도 가야 하는 연령층들이 계속 나올 테고요.
그래서 행정이 저학년 기준으로만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11년이라고 하면, 자라나는 자녀들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 팀장님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을 타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잘 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현재 도 내에서는 다문화나, 이쪽에서 그래도 가장 낫다고 자부를 하면서 가는데요.
전국적인 사례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되면서 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날 때에는 어떠한 재원 감당이나,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중도입국자들도 지금 많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도입국자들이 한글 같은 것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시적으로 행정을 좀 더 크게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건 반드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하고 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은순 위원
여기 잠정적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은 2017년도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신규 편성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법원이나 보호감찰소하고 연계해서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발굴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명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30명을 계획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은순 위원
현재까지 30명의 대상자가 선정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아니요, 작년에 27명이 참여를 했고 올해는 30명을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발생될 때마다 프로그램 집행을 할 것입니다.
장은순 위원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글쎄요, 상담하고 교정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리고 32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이유는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는 1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되는 사항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고요.
현재 이용하는 아동은 436명에 종사자는 31명입니다.
장은순 위원
436명 정도인데 여기…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436명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31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장은순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321쪽 하단 부분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20명, 2학년 20명을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서비스 지원 등 학교 복귀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대상 학생이 40명이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제가 방과 후 학교하고 착각 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때마다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로 복귀하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청이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321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쭉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건회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체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과장님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2쪽에 한국민속예술축제 하고 그 밑에 소외 지역 연예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쪽… 아, 이건 예산서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극단 둥지 알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장승재 위원
둥지 사무실 알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장승재 위원
거기 처음에 개관할 때 갔었는데, 거기 먼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먼지가 너무 나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면 좋고,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힘들면 환풍기라도 좀 달아서 먼지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설치를 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살펴보지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장승재 위원
거기 현장을 가보시고, 거기에 창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하이기 때문에, 극단 같은 곳은 먼지도 사실 많이 나잖아요, 신발도 신고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이 이슈가 되는데, 공기청정기를 달아주면 좋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환풍기라도 달아서 밖으로 나쁜 먼지가 빠져나갈 수 있게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을 보시고요.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한국민속예술축제 하고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사업 2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문화예술과장 김세철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국민속예술축제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20일에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하는 건데요.
현재 서산여자고등학교에서 박첨지 인형극을 대표로 해서 나가는 공모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사업 또한 공모사업으로써, 이번에 저희가 한국예총에서 이번에 한국예총에서 된 사항인데요.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대산 웅도리 마을에서 공연사업을 할 수 있는, 도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어서 예술문화와 함께 공유하고 삶의 질의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다 공모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요, 341쪽을 보면 ‘지역 영상 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휴게실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원 주차장이 더 문제 아닙니까?
이 좁은 공간에 시비를 투자하고 국·도비를 갖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아까 교통과 어느 부서에서 검토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한규남 위원
검토한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좀 되는데요.
352쪽에 ‘직장체육팀 합숙소 임차료(사격)’, 이게 저번에 의회에서 “이 임차료를 가지면 시유지에 합숙소를 건립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검토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체육진흥과장 이석봉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리고 353쪽, 야외 스케이트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장승재 위원
‘서산시 야외스케이트장 개장 행사 운영’에 1,000만 원을 요구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장승재 위원
이게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개장 행사를 하게 되면 스케이트 선수 출신을 초청한다든지, 이벤트 행사를 주로하고 있고요.
비행선이라든지, 홍보 같은 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승재 위원
이걸 항상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장승재 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스케이트장을 하면서 홍보를 안 한다든지 하면…
장승재 위원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스케이트장 개장하는 것, 이거 홍보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를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 아무래도 조금 덜 오시겠죠.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은 홍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재 위원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여서 홍보해야 돼요?
처음에는 개장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4년 쭉 해왔는데 홍보를 안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홍보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승재 위원
예, 됐고요.
그 밑에 ‘도민체전 하반기 강화훈련비 지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장승재 위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저희가 매년 상반기 훈련비와 하반기 훈련비를 계속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것은 도민체전 3개월 시작 전부터 도민체전 시작까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도 선수들을 방치하다시피 하면, 선수들 기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훈련비를 세워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효과로 금년도에는 ‘3일역전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고요.
또 ‘꿈나무국가대표’가 6명 선발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 대비해서 추경에 더 추가로 올린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왜 더 필요한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당초에 세웠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행사 못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산 지원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추경에 없었으면요.
장승재 위원
기정 예산에 맞춰서 했겠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기존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선수들 기량은 떨어질 수 있겠죠.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이요.
‘시민체육대회 전야제’ 3,000만 원 요구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장승재 위원
이거 상세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뭐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예상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
장승재 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말고 서면으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리고 3,000만 원이 들어가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장승재 위원
다음 355쪽에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있죠?
기금하고 시비가 있네요.
성화봉송로가 뭐예요, 무슨 성화봉송로가 있죠, 우리한테?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내년 1월에 개최되잖아요.
장승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서산시에 관광 자원화한다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건 국가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일개 평창만 홍보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성화봉송로가 전국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도 거쳐 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거쳐 갑니다.
그래서 안치행사가 계획된 곳은 해미읍성이나, 아니면 문화회관 쪽에서 안치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승재 위원
우리도 거쳐 간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거쳐 갑니다.
장승재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다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353쪽, ‘용성테니스장 인조잔디 등 교체보수’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용성테니스장은 20전비 부대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도 군부대에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했었는데, 사실은 군부대라고 하더라도 고북면민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에 테니스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설 보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게 작년 2016년도 하반기 예산이 배정됐는데, 작년 2회 추경에 올렸는데 다음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추경에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임재관 위원
누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위원님들께서요.
임재관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내년도 추경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맞습니다.
임재관 위원
뭐가 맞아요.
위원장 김맹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온 사업 기금이에요.
임재관 위원
다음 354페이지요.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출전 지원’이라고 해서 편성된 예산.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4,500만 원이요?
임재관 위원
예, 본예산에 ‘시민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있어요.
그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읍면동 체육대회에 3,000만 원씩 지원 예산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3년, 2015년, 2년 동안 똑같이 3,000만 원이 지원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김영란법’…
아, 죄송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시민들로부터 기부받기도 어려워서, 그것에 따른 보존 차원에서 300만 원을 올려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래서 3,300만 원이 되겠죠.
읍면동에 지원되는 것이요.
임재관 위원
읍면동에 지원되는 게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3,300만 원이요.
이번에 올리는 것은 300만 원이고요.
임재관 위원
아니, 본예산에 ‘시민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1억 8,000만 원은 체육회에서 행사 개최비입니다.
임재관 위원
체육회?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임재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뒤에 배석을 하고 계신데요.
‘읍면동 시민 체육대회’, 아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찬성하는 분도, 물론 계속 이어서 하자는 분도 계셨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다수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먼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이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최 측에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렵다,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도 받고 애로가 굉장히 많았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 얘기가 논의가 됐고요.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러면 이분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씩을 더 올려서 3,300만 원을 한다고 하면… 300만 원을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액수가 부족할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아무래도 부족하죠.
이연희 위원
이것을 꼭 읍면동으로…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지금 시민 화합을 위해서 하는 체육대회를,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대항으로 하고요.
또 내년에는 동민체육대회로 바꿔서 매년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라는 자체는, 사실 안 해도 저거는 없겠죠.
그런데 주민 화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체육대회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이연희 위원
주민 화합차원에서 하는 게 사실 읍면동 체육대회예요.
그런데 주최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시에서 3,000만 원이 나와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이라는…
아시겠지만 대여료 1,500만 원 빠지고, 뭐 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메우면서 하려니까, 이게 주민 화합인지 불만이 있는데요.
과장님도 이게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분들과 대화가 됐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끝난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이 해주시든, 팀장님이 해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체육지원팀장 김종길
체육지원팀장 김종길입니다.
저희가 읍면동 체육회장님들, 사무국장님들 하고 계속 만나서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체육회에서 이 정도를, 조금 상회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300만 원 정도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체육회 회장하고 임원들이 체육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이분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은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대여료로 나가고 하다 보면… 3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과연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주민 화합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그것을 논의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주민 화합을 위한 다른 행사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제 소견으로는 체육대회는 반드시 이뤄져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한마당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문제가 좀 되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더 높여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본 위원도 주민 화합 차원에서는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더 고민해서, 이분들이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게끔 해야 하지 않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용성테니스장에 인조잔디 9,400만 원 예산 세운 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한규남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민체육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국민체육기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1억 3,400만 원입니다.
한규남 위원
1억 3,40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 4,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금액이 1억 3,400만 원이고 4,000만 원이 기금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여기에 9,400 중에 4,000만 원이…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내려온 거라서요.
한규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354쪽에 ‘VR스포츠교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설치, 뭐를 한다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요즘 봄철 같은 경우는 황사라든지, 겨울에는 눈, 여름에는 비, 학생들이 밖에서 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스크린골프장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건데, 현재 서울 옥수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서산 지역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림초등학교에서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한다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넓혀갈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방금 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서림초등학교 학생들 수는 어느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학생 수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355쪽에 보면 ‘언암초 운동장 현대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장은순 위원
이 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죄송합니다, 학생 수는…
장은순 위원
왜냐하면 현대화 사업으로 운동장도 해주고, 체육관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VR스포츠교실’도 하려고 하잖아요?
외부에서는 무슨 말들이 나오느냐 하면, 학생 수를 대비했을 때, 체육관이나 운동장 시설하는 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문회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용도가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체육관도 몇 십 억씩 주고 지으면, 거기가 외지인데, 면 단위 같은 곳 가면 학생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 학생은 몇 명 안 되는데, 총 인원이 3, 40명인데, 몇 십 억을 줘서 그 체육관을 지었을 때… 물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건 좋은데, 너무 낭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사용 용도를 보면 1년에 한두 번, 동문회나 체육대회 할 때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림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쓰면 괜찮은데, 거기는 저녁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VR시설은 학교 교실 하나에 하는 것입니다.
장은순 위원
거기에서 아이들만 활용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학생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서울 옥수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와서 활용을, 시간 가능한 때에 와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은순 위원
어느 학교도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거보다도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장은순 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현대화 사업이나, 체육관 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언암초등학교는 현재 마사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수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이고 우천 시 운동하기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변에 공군 20전비도 있고 소음 피해 관련도 있고 해서요.
그런 차원에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건의도 했고요.
중요한 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세로 70%를 저희가 받는 상황입니다.
총 3억 9,000짜리 사업인데, 2억 7,300만 원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지원 받고 저희 시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본 위원은 마을별로 학교체육관을 개방해서, 어르신들이 배드민턴 같은 것을 많이 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이연희 위원
우리가 시에서 예산 하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은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시내, 젊은층이야 경비적인 차원에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시골, 외곽 쪽으로 갈수록 체육관 이용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농번기를 지나서 저녁 같은 때에 할 일이 없으신데,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회비가 부담이 돼서 못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배드민턴 하려면 월 2만 원씩 학교에 내야하고, 그런 이유로요.
그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소음 피해 학교라, 체육관 건립 때 우리가 말씀 드렸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주민들이 저녁이라도 계속 이용해서, 주민들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거든요.
배드민턴도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관을 개방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제가 배드민턴을 직접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건 곤란합니다.
이연희 위원
아, 선거법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61쪽부터 366쪽까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부분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상패 구입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전 과를 통일해서 맞춘 건데요.
여기만 올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상패 같은 경우, 작년 당초 예산 때 4,00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3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350여명 정도 표창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이 사항은 4,000만 원은, 최소한 이 예산을 가져야만 1년 동안 표창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라고 해서 사정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30%가 깎이는 바람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런데 30% 삭감한 것은 상장 수를 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상장에 대한 가격을 일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363쪽을 보면,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이 본예산 때 1,000만 원이 올라왔던 것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2,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 이것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고요.
2015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이 서서 한 40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2016년도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삭감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다시 이번 1회 추경에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2016년도에 실시를 안 했다고 해서 두 배로 규모를 크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015년도에는 한 4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인원을 조금 늘려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2,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상패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2015년 이전에는 상패 가격이 들쑥날쑥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 상패 가격을 12만 원으로 전 부서가 통일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30%가 삭감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363페이지 ‘비서실 주민불편 민원 해소 현장 확인’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목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초 예산을 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정무비서실장 1명이 1월부터 다시 채용이… 당초 예산 전에, 예상을 안 했던 정무비서실장이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해서, 4명에 대한 6개월분에 해당되는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하는 역할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하는 역할은… 모든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각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과 대화하다가 안 되면 비서실, 시장실로 찾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불편 사항, 갈등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현장을 보고 와야 주민들도 만나고 갈등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하고…
그 상황을 좀 보고 주민을 설득하고, 이러는 데 쓰이는, 공무원들 최소한의 여비입니다.
당초 예산 할 때, 2016년도에도 깎였다가 추경에 일부가 됐습니다만, 이번에도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6개월분만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365페이지를 보면 ‘조직 진단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연희 위원
물론 본예산 때 이게 삭감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2015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5,000만 원으로 올라왔었고 2017년에는 7,000만 원이 올라와서, 본 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액수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이렇게 배가되는 용역비가 더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016년도 용역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연희 위원
안 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가진단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전문용역사에 맡겨서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인력 재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소한 3개월, 3명 이상이 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원가 계산이 나오는데, 7,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 예산에 7,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우리가 용역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3,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던 것은…
아까 자가진단이라고 하셨는데, 자가진단에 들어갔던 비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이연희 위원
지금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015년도는 우리가 부분 진단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용역비 집행을 안 하고요.
이연희 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이 부분 진단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가 계산이 있어서, 7,000만 원을 가져야만 용역을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다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임재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본예산에서 자치행정과 ‘주민 불편 갈등관리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삭감됐던 부분을 ‘비서실 주민불편 민원 해소 현장 확인’이라는 것으로 올라왔기에, 이게 어떤 예산인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연희 위원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올라오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타 부서의 팀장님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했던 부분을 그대로, 아니면 액수를 다르게 해서, 아니면 내용을 다르게 해서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다 통과시켜준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예산 심의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편에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들이라면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도 2017년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 한 6가지 정도를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전부를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세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님들 거의 다 공통된 생각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예산 추경 심의를 앞두고 모 부서에서 오셨을 때,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위원니들이 이해를 못했다든가, 그랬으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위원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했다가 예산서를 올렸으면 더 좋을 텐데, 올려놓고 하루 전에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라는 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희 위원
소통이 좀 더 자주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시고, 이렇게 견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어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도 다시 재심의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별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처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감액 조서를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이 9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금방 답변하신 말씀에 의하면 용역 진단 같은 것은 7,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도로 2,000만 원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용역 진단에 대해서 7,000만 원으로 했는데, 5,000만 원이 됐는데, “5,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다.”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새로 올라오게 된 상세한 동기를, 건마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료로 그렇게 다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세요.
꼭 필요한 타당성 있는 부분에 한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소명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이연희 위원님들께서 소통이 조금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출석공무원(13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차명숙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김은아
서산시청(9명)
세무과장 김성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식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출석위원(6명)
김맹호 이연희 임재관 장승재 장은순 한규남
회의록 서명위원(1명)
김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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