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지금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은 좀 많이 익숙하고 접해 봤는데, 이 조례안을 보고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아주…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뜻이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사회, 마을, 협동조합,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 조례하고도 아주 문장 하나 안 틀리고 몇 조부터 몇 조까지 똑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례 입법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조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법령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령들이 다 획일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것을 제정하는데, 법령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지금 김맹호 의원님이 발의한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우리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조례와 내용들이 거의 같아요.
굳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데, 그 적용을 받으면 되지 왜 이런 유사한 조례를 발의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만일 우리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전라도라든가 서천이라든가 태안, 이런 곳이라면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가 필요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3조 기본원칙을 보니까, 기본원칙 제1항 제1호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제2호를 보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너무 추상적이고, 이건 무슨 단체의 선언문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 입법 원칙 중에 실효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조례에 조문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인지…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거의 이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디 단체의 선언문 같아요.
충청남도 조례에도 이 제3조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