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241억 원에서 782억 원이 증가한 8,024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기별 세입세출 예산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4페이지, 재원별 세입현황입니다. 재원별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431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80억 원, 그리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비율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76%이고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5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에서 29억 원, 사업예산 561억 원, 재무활동비 154억 원, 예비비 등에서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통계별, 분석사항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자원지출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통계목별 세출예산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정 446억 원보다 12.7%인 57억 원이 증가된 503억 원으로 편성 운영계획입니다.
주요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0억 원과 농림어업발전기금 23억 원이 증액 운영계획입니다.
기타 기금의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1회 추경 기준으로 자립도는 25.9%, 자주도는 62.05%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가금액 782억 원 중 의존수입의 비중이 76%인 594억 원이며 자체 수입은 24%인 18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주세입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잉여금 전입금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45억 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은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가용재원이 있었으나 지방교부세 증액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체 수입 등을 발굴하는 등, 세수확충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 증액편성을 최소화하고 차액분 조기상환과 미래지향적인 시설투자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편성된 사업비 등이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이 있으며 또한 삭감한 예산 120억 여원 중 국도비 경정 사업변경 등을 제외하고 예산의 과대 편성,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삭감된 예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이 요구됩니다.
통계항목별 세부사업은 예산심의 시 시민의 수혜도, 타당성,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여부와 과대편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운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과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계획인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