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의안번호 364호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해당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인삼이 지역, 연근, 삼종 간 오랜 갈등을 타파하고 협의회 시·군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 1조는 협의회의 목적, 2조는 명칭을, 3조는 사업의 추진사항으로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과 인삼수출확대 및 6차산업화 전략수립 등의 내용을, 제4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2016년 6월 1일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조는 가입 절차 및 회비, 임원 구성 및 임기로 임원은 회장, 부회장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항입니다.
7조는 임원의 선출, 8조는 임원의 직무를, 9조는 회의에 대한 사항으로 정기 총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한다는 내용이며 10조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11조부터 13조까지는 사무국 및 실무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시·군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본 규약 동의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4월 18일 의원정책간담회 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 확립과 인삼산업발전의 공동노력을 위하여 본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