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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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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4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05월 17일

의사일정

1.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농림축수산업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고려인삼시군협의회규약동의안 4.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5.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6.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7.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
4.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예, 한규남 의원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2항에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3의 지원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 시행령 제27조 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의 주민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한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규남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조례 개정취지는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변 영향지역 가구별 지원, 공동지원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조문형식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전국매일 한상규 본부장님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한규남 의원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서산시 입장에서 보면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설 등이 만들어 질것이고 이것이 준공이 되면 그 후에 어떤 주변 지역에 영향이 있는지 파악을 한 연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간접영향권 범위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발전기금을 주면 그 돈을 나눠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별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한규남 의원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각장 시설과 병행해서 이것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시설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소각장 시설은 소각장 시설이 설치가 되었을 때 주민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게 되어있고요.
제가 지금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주민협의체입니다.
주 내용이 뭐냐면 작년 12월 말로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어서 그동안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름이 오면 인근 지역주변에 파리약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종료가 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내일 모레 여름철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지원코자하는 주 사항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발전기금을 가지고 호당 나눠 준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금은 일단 간접, 직접, 보상50억, 간접피해보상 50억이 금년도로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별로 현금 나눠주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조례의 제목을 보면 조례 제목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는 얘기지요.
그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향후 50억이면 50억 그동안은 지원해서 관리를 쭉 해왔는데, 앞으로는 관리가 잘 안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관리를 해다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드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조건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규남 의원
우선 제가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상호 자체는 법령입니다.
우리 서산시 임의적으로 그 지역주변에 대한 지원조례가 아니라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윤영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조례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양대동 사용종료 땅에다가 묻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매립장 종료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어차피 포괄적으로 매립장이나 앞으로 생길 소각장이나 다 포괄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상위법을 가지고 만든 조례 아니겠습니까?
한규남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 지금은 조금 빠르고 그때 우리가 소각시설까지 완전히 종료가 된 다음에 영향평가를 해봐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권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해서 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위원장 장갑순
여기에 대해서 지진상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매립장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붕형 매립장이 사용 중에 있어요.
현재 매립은 않고 있지만 중간 집하장 역할을 하고 있고 집하장이 존속하는 한 이법을 적용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해서 운영되고요.
윤영득 위원님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소각장이 설치되어도 이 조례에 준용이 됩니다.
소각장이 이 법에 준용하려면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별도로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각장 부분은 그때 가서 정할 부분이고 전체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찌되었든 매립장이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아까 간접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구별로 지원한다, 이 내용은 전혀 현재 계획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한규남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구별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금지원은 절대로 없고요.
파리약은 가구별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약품구입 했을때…
윤영득 위원
그러면 거기다 가구별 물품을 지원한다고 해야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나중에 현금지원도 가능하다는 그런 통로를 열어놓는 것 아닌가요?
한규남 의원
현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모법에서 자체가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윤영득 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는 말이지요?
모법에…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같은 얘기인데 지금 아까 한규남 의원님께 물어 봤을 때 현재 매립장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개정이 꼭 필요하니까 주고는 있는데 사실은 조례 개정된 다음에 줘야하는데, 일단 주고 있으니까 명시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맞죠?
한규남 의원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 심사는 김기욱 간사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기욱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를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14분
안건
2.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기욱
의사일정 2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장갑순 의원입니다.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림축수산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 중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해지원 대상 등을 명확히하여 농어촌의 개발과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7호 36호와 37호에 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사업과 양식, 어업 육성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83호에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농림축수산업 재해에 대해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5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라 관련하여 지원되는 농림축수산 지원 중에 특히 어업분야를 신설 및 일부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농림축산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관련 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이게 어업분야 중 재해로 보수지원사업을 한다고 기재가 되어있네요.
그런데 보수라는 것은 시설을 해서… 재해로 주로 태풍이겠지요?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와서 양식시설이나 이런것들이 잘못 되었을 때 우리가 보수해준다는 얘기인데 애매모호하네요.
이것을 일기예보나 어떤 상태에서 재해, 큰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형 태풍이 와서 시설이 살짝 망가졌을 때도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지…
규정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일기예보를 통해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아니면 어떤 파도가 있어서 망가졌을 때, 그때는 가능해도 소규모로 왔을 때 자기네들이 설치를 잘못해서 망가졌을 때도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닌가요?
장갑순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뜻은 큰 태풍이나 자연을 재해가 왔을 때 보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수라는 규정이 큰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시설을 잘못해가지고 망가진 것까지 보수해주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런 부분을 삽입을 안 시키더라도…
위원장대리 김기욱
담당 부서장님 옆에 앉으셔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재해관련인데 재해라는 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가 났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재해대책법」을 준용해서 보상이 안된다든가 거기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복구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재해라는 것은 대책본부에서 재해로 인정하는 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기예보에서 8미터나 10미터로 태풍이 왔을 경우 피해를 봤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기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배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정금액 이상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준용해서 공공시설물이 파손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어항이라든가 난간이 파손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데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여기에 반영시킨다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보수라는 것은 어민들하고 상대를 해보면 엄청나더라고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수억 원의 피해를 보는 가하면 단단히 한 사람들을 그런 피해를 안보고 있는데 「재해대책법」에 규정하는 일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하는 피해를 봤을 때, 해준다는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할 이유가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위배해서까지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일기예보 같은 것은 위에 있는 것이니까, 괜찮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윤영득 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재해로 인정되는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보수를 해야 되고 손봐야 할 때는 손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임설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서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주는 보완장치 아니에요?
이 조례가…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윤영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해 놓아야지, 예를 들어서 제9조 1호 같은 경우 가축재해를 농림축산 재해로 한다라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농가 같은 경우 하우스가 바람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수해주세요하면 보수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부러졌어요.
그럼 보완해 주는 재해 모법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을 해준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천재지변에 의해서 나무까지 식재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를 다시 심어주시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 부분은 「재해대책법」범위 내에서…
윤영득 위원
아까 범위는 중앙에서 지원이 되고 범위 외의 것을 보완하겠다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범위 내에서 빠진 부분은 그 부분의 피해가 합리성이 있을 때 「재해대책법」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윤영득 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보수지원하고 개보수 지원한다라고 하면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도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태풍의 강도가 센곳도 있을 것이고 약한 데도 있는데, 농가 시설같은 경우 전부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개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를 들어 태풍이라고 하면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난 지역…
윤영득 위원
그게 글쎄 그 지역이 있는데 재해지역선포가 되어서 서산시 전체가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해안가나 이런 쪽은 직격탄을 맞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미풍으로 지나가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된 지역범위 안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것…
해당되는 지역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국가에서 전부다 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국가에서 50%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재량에 의해서 20% 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의회승인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에 명시한 것이에요.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려고 여기에 넣어준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득 위원
보험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이지요?
보험은 아까 완전히 정비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재해보험은 현재 국가에서 50%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50% 자담분에다가 20%를 서산시에서 지원해서 본인부담 30%정도만 할 수 있게끔…
윤영득 위원
그것은 그동안 해왔던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조례를 바꾸면서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정비된 내용이 뭐냐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여기에서 보험 관련은 농축산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수산까지 넣었다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부연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이 조례는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지원 사업하고 양식어업 육성 지원사업하고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사업하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위원장대리 김기욱
농림쪽 과장님 나오셨는데 심현택 과장님 나오셔서 부연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부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이 관계는 장갑순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고 해양수산과장님께 성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재해가 발생이 되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법령에 있어서 수산업 분야가 빠져있어서 그것을 추가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농업분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생규모가 적어서 국비보조나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하고 시비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정을 넣어가지고 수산분야도 농업분야와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끝나셨나요?
지금 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농작물은 농림축수산물, 농업재해를 농림축수산업 재해로…
그것이 제일 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장갑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김기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0분
안건
3.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
위원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3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의안번호 364호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해당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인삼이 지역, 연근, 삼종 간 오랜 갈등을 타파하고 협의회 시·군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 1조는 협의회의 목적, 2조는 명칭을, 3조는 사업의 추진사항으로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과 인삼수출확대 및 6차산업화 전략수립 등의 내용을, 제4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2016년 6월 1일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조는 가입 절차 및 회비, 임원 구성 및 임기로 임원은 회장, 부회장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항입니다.
7조는 임원의 선출, 8조는 임원의 직무를, 9조는 회의에 대한 사항으로 정기 총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한다는 내용이며 10조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11조부터 13조까지는 사무국 및 실무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시·군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본 규약 동의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4월 18일 의원정책간담회 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 확립과 인삼산업발전의 공동노력을 위하여 본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심현택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인삼재비 면적은 전국의 5%인 256ha이고 43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 좋고 품질 좋은 인삼, 약 425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삼 시장 변화에 시·군간 상호 정보교류와 공동발전 방안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인삼협의회에 가입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152조에 근거하여 서산시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회원으로 참여하고 운영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담금, 1년 단위 약 300만원을 부담 할 것을 문서화 하는 가입조건으로 동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찬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주도를 서산시에서 하나요?
협의체 구성 주도를?
주관이라고 할까?
농정과장 심현택
당초에 이것을 주관한 것은 농식품부에서 했습니다.
지금 회장 시·군은 경북 영주시에서 하고 있고…
윤영득 위원
그러면 현재 영주시에서 하고 있으면 현재 회원 가입된 시·군은 몇 군데나 되요?
농정과장 심현택
16개 시·군입니다.
윤영득 위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구성된 상태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영주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풍기인삼이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금산, 강화 같은 곳은 인삼으로써 명성이 굉장히 자자했었는데, 앞으로는 고려인삼이라고 명칭을 해서 판매를 하나요?
다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농정과장 심현택
국내에서의 경쟁은 개별 브랜드로 하고 중국이나 홍콩 등, 수출이나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중국시장에서 강화인삼, 서산인삼, 풍기인삼하면 전혀 통용이 안 되어 가지고…
윤영득 위원
대외 수출만 고려인삼으로 통일해서 하겠다, 이것이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대응을 하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인삼지역이 오랜 갈등을 타파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조금 전에도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풍기는 풍기인삼이 원조라고 하고 파주나 개성, 김포쪽에서는 고려인삼이라고 하고 금산인삼은 최고의 명성과 명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전부 자기지역의 이익, 연근이라는 것은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6년근 인삼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다른데는 4년근, 5년근 하면서 자기네 삼이 최고라고하고 삼 종류, 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기네 것이 최고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공통화하고…
임설빈 위원
하나로 묶어서 고려로 통일하고 브랜드화 해가지고 세계시장에 내놓겠다.
농정과장 심현택
내부적인 출혈을 제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협의회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가입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에 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만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설빈 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협의한 결과, 각 시·군에서 300만 원 씩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약 300만 원 정도…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동의를 얻고자, 고려인삼으로 통일을 해서 면적대비 납품을 하겠네요.
세계시장에 내놓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면적대비 분할해서…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지방자치법」 8항에 있네요.
그것 때문에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고려인삼 협의체 시·군협의회를 구성 하는데 방금 설명을 한 것처럼 협의회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서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인삼뿐만 아니라 서산에 인삼이 나지만 고려인삼으로 해서 협의체를 하나 만드는데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의체 구성원의 회비를 대체해달라고 하면 다른 품목도 다 그렇게 해주실 것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도 되어야 되고요, 우리 주산단지로써 품목이 들어가는 것이 현재 마늘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서산시의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명성이라든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전적으로 다른 품목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네요
제가 답변을 한 것처럼 인삼이 출발을 하게 되면 다른 품목도 금방 얘기하신대로 서산은 6쪽마늘을 대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많이 홍보를 있고 달래도 하고 있고 한데…
그것이 다 협의체가 되면 제가 방금 한 것대로 시에서 어느 품목은 해주고 어느 품목은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가 전국단위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말고 인삼과 관련된 시·군협의회가 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인삼과 관련된 시·군 협의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대한민국에서 이것 하나다.
농정과장 심현택
다만 인삼농협 조합장들끼리 협의체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옆에서 김기욱 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품목과 관련된 것이 없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인삼과 관련된…
대게 그렇잖아요.
협의회 단체라는 것이 인삼이면 인삼 하나를 가지고 전국단위에서 몇 명이 모여서 무슨 협의회, 몇 명이 모여서 이런 협의회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끼리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빠진 시·군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여기 16개 시·군이 주로 인삼을 많이 재배를 하고 인삼조합이 결성되어있는 곳입니다.
유해중 위원
제가 보고있어요.
시·군을 쭉 보고있는데 이 협의체 이외에 다른 협의체가 있느냐, 인삼과 관련해서…
농정과장 심현택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에 또 다른 두 개나 세 개의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어느 협의체에 가입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인삼과 관련해서 시·군협의체 하나가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협의회 가입해서 분담금을 내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데 인삼과 관련된 협의체가 몇 개 만들어져서 거기에 우리 시·군에서 어느 단체에 가입을 해서 다른 단체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 무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움직임은 없고…
농정과장 심현택
농식품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예산도 반영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런 것은 없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 하나 덜 물어봤네요.
현재 브랜드가 고려인삼으로 세계시장에 내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서산 6년근 인삼 브랜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유지를 하면서 일부는 서산에서 판매하는 것은 6년근 인삼으로 그동안 홍보를 했는데 6년근 인삼하면 그래도 외지가서 알아보면 서산 6년근 이렇게 알아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내수시장의 브랜드는 각자 그 지역의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요.
수출이라든가 기타 종합적인 사항들은 고려인삼으로 통일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내수적으로는 6년근 서산 인삼으로 판매하고 세계시장에 내놓을 때는 고려인삼으로 해서 생산지만 서산으로 찍어서 나가겠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사무실을 어디에서 주관해서 둘 거예요?
농정과장 심현택
사무실은 회장 시·군에 두기로…
김기욱 위원
회장이 선출되면 그 시·군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농정과장 심현택
사무국은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회장이 바뀌면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겠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회장이 되면 서산시장이 회장이고 사무국은 우리 농장과에서 실무팀장하고…
김기욱 위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장이 바뀌면 담당 부서에서 다 관장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사무국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안건
4.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회의에서 했으므로 금일 회의에서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윤영득 위원 예, 어제 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미리 들었어요.
먼저 우리가 조치해야 되겠다, 시정해야 되겠다, 챙겨봐야 되겠다하는 사항들은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불가하다고 얘기가 되었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유선으로 질의를 해보셨다면서요.
이게 유선으로 질의 할 사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도 법령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위를 정한다면 우리 여기 조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금을 메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회에서 심사보류를 했을때는 다만 그래도 서면으로 질의 회신을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셔야지, 이것을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하고 보고를 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답변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윤영득 위원
먼저 심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으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러이러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러이러 하더라, 이렇게 해야지.
전화로 확인해봤더니 안된다고 하더라.
이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른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윤영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먼저 30만 평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한 것은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것,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장님들도 다 이해는 하셨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편법을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먼저 그렇게 보류해서 검토를 해봐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서산도 어디 상호를 안대겠지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안 받으려고 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편법을 했다고 표현을 하겠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윤영득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드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를 상의하려면 정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진상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우선 정회하여 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안건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8개과 직속사업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일정,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안건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안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1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거부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서산시청(3명)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농정과장 심현택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출석위원(5명)
장갑순 김기욱 유해중 윤영득 임설빈
위원 아닌 의원(1명)
한규남
회의록 서명위원(1명)
장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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