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48호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규정으로 그 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 시 서산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법률에 따른 이행 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 도비 및 옥외광고물 이행 조성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 용도는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광고물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금의 결산 및 회계 공무원 지정에 대한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대한 규정 등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추진사항 참고자료 및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