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입니다.
지난 4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50% 완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고장 노후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한 규제완화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중 불법 광고물의 수거 등에 따른 비용지급 대상을 시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따른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산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철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일상생활 자금의 부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실정으로 농업소득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재원을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추진하고자 그 사항을 기금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