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2월 말로 존속기한에 만료되는 미래전략사업단 한시기구에 대하여 당초 기간연장을 추진하였으나 기 1회에 연장된 기구로서 추가 기한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새로운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단을 신설하여 서산시 역점사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중심의 행정조직 구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단위 직제 순서조정, 부서 신설통합 및 일부 명칭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 주민지원국을 시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선임국으로 국 순위를 변경하고, 시민생활국에는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토지정보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부서 역할이 큰 현 안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건설도시국 다음에 두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를 편재하였습니다.
한시기구인 현 미래전략사업단은 폐지하고, 신성장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항만물류과와 관광산업과를 두고 대산항 개발,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대산항 인입철도 개설 등 우리 시 전략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소인 문화회관은 문화예술과와 통합하여 시 전체적으로 5급 과 단위 기구 및 6급 팀 수는 변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회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총 정원은 1,068명에서 9급 2명이 늘어난 1,07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조기에 지역사회 적응 및 서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교류행사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범위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월남 1세대인 이북도민과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월남 2세대인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의 날 같은 교류행사를 지원하여 실향에 대한 아픔을 나누고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사례담을 공유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외로움, 향수병과 같은 심리적 불안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 및 치료비 지원 등 행정기관에 일방적인 지원 외에 이북도민과의 만남을 통한 심리적인 적응을 유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예방하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존 이북도민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이북도민 교류행사 지원 사업 예산 300만 원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이 교류하는 행사를 확대하여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북오도 등에 특별조치법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을 행정자치부 소속 이북오도위원회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북오도위원회에서는 2011년부터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교류행사 일환으로 가족결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들도 2011년에 10쌍, 2016년도에 12쌍, 도합 22쌍의 가족이 결연을 맺고 있으며, 서산시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