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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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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6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2016년도2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510억 원보다 413억 원이 늘어난 6,923억 원으로 6.34%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62억 원,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49억 원, 조정교부금 76억 원, 보조금 6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55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민세가 종업원 급여총액 증가 및 사업장 증가로 5억 8,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산세에서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의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21억 8,500만 원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증가와 유류소비 확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의 증가로 4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5년 담배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해서 2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14억 원, 양도소득 10억 원, 특별징수 20억 원, 법인세분 18억 원 등 총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3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7,000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139쪽, 항목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대부계약 감소로 2억 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시장 사용료가 1억 3,000만 원 감액되는 대신 문화회관 입장료 수입이 4,400만 원, 주차장사용료 수입이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유료진료 사업 축소로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 증가로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에서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평균잔액 증가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6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에서 구 보건소 매각 등으로 2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태료수입이 2억 원 증액되었고, 기타 수입에서 각종 사업 집행 잔액 등의 반납으로 1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증가로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증가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세외수입이 과태료 외에 더 늘어난 게 있나요?
11억 원씩이나 늘어났는데.
세무과장 이정주
세외수입 증가분 중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각종 과태료 증가 수입의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적 승인 조사?
세무과장 이정주
지적재조사 조정금.
장승재 위원
아〜 지적재조사.
세무과장 이정주
예.
장승재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늘어나죠? 지적재조사 하는데.
세무과장 이정주
그게 지적재조사를 하려면…….
장승재 위원
정산분이에요? 정산.
세무과장 이정주
예,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돌려…….
장승재 위원
결국은 해미 대곡리 같은 경우에 측량을 해 가지고 그게 국가소유나 개인소유였다가 그것이 국가소유 쪽으로 가서 늘어난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정주
국가 수입으로가 아닌 것 같고, 자세한 것은 지적 과장한테 물어봐야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징수를 하고, 나중에 조정해 주고 본인들한테 반환해 줄 것은 반환해 주고, 징수해야 될 것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적을 재조사 하다보면 필지에 전, 답, 대가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시가격이 높고 실거래가격, 감정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
장승재 위원
그것 때문에 원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대곡리에서 반발이 있었던 거잖아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예, 그런데 대곡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가 되지만 예를 들면 갈산동 같은 경우 올해 또 있습니다.
1억 5,400만 원을 우리 시비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지역에 따라서 형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늘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현재.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 일반 지적재조사에 응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서산시 수입으로 잡혀야 되느냐, 그 분들 논리는 내 땅을 재조사해서 전이고, 답이고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그 수입이 서산시 수입으로 되어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뭐라고 했었던 게 대곡리 분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입들이 지금 과태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11억 원이 지금 서산시 수입으로 들어왔잖아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형편은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마 지적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려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정리추경인데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회관 수입료라든가 이런 게 게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버드랜드, 문화복지센터 그 곳에 수입료는 왜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정주
정리추경인데 해당 부서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만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고,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요구가 왜 안 되어 있는지는 해당 부서에 여쭈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서 굳이 정리추경에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주
예.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시 전체의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13억 원에서 582억 원이 증가한 7,996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3페이지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3, 4페이지 재원별 세입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356억 원에서 360억 원이 증가한 5,716억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162억 원, 세외수입 42억 원, 지방교부세 48억 원, 조정교부금 69억 원, 보조금 26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세입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40%,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5, 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92억 원에서 138억 원이 증가한 3,530억 원입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운영비에서 3억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 85억 원, 재무활동비 31억 원 예비비 등에서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통계별 분석사항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통계별 세출예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시 청사 건립기금이 변경되었으며, 기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부사업이 변경되었고, 시 청사 건립기금은 당초 100억 원에서 31억 원이 증가한 131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6년 2회 추경 기준으로 자립도 27.3%, 자주도 59.8%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금액 360억 원 중 의존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금액 155억 원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162억 원 등 205억 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지방세의 세목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 시 세입추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세입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차액을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 운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기존 사업의 마무리사업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예산사업비 등은 발생 또는 예견 시 추경에서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나 금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편성예산이 이월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세출예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삭감한 예산 중 약 48억 원 중 국도비 경정 집행 잔액 등을 제외하고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삭감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재편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사전협의한 일정에 따라 세입보고를 마친 세무과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안전총괄과, 회계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순서에 따라 심사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심의 부서를 지정하여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아마 수정이 안 되었었는지, 그리고 올해는 추경을 한번 했잖아요.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 쪽에 집어넣으니까 전부 다 이월되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세입부분에서 이런 추정이 가능했었는지, 또 가능했다면 2차 추경을 좀 앞당겨서 할 수는 없었는지, 물론 기획관님이 하시겠지만…….
세무과장 이정주
제가 2차 추경을 앞당긴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에서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보수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세입을 저희들이 높여서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
장승재 위원
보수적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정주
소극적으로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예년 수준 증가율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다만 금년에는 본예산 대비 우리가 많이 늘어났던 주요인이 지방소득세가 예기치 못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지방소득세가 대산 유화관련 회사들이 2015년도에 아주 경기가 좋아가지고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많이 납부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예기치 않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항상 이 정도 수준이 들어온다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 예년 들어오는 것에 배가 들어오지 않았나, 약 300억 이상, 350억 이상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밖에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추경이 본예산하고 연 초에 하고 지금 추경을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세입들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마치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승재 위원
글쎄,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래요 아까도 기획관님이 추경에 대해서는 저거하실 텐데 세무과 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서 충분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해 일찍 추경이 한번 됐었으면 기금을 유용하게 썼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세무과장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왜 2회 추경 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예산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도도 추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졌고 또 예산은 사실 추경재원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세입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한 번에 세워서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추경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이 늦어지면서 도 예산이 늦어지고 따라서 시도 그래서 2회 추경이 마무리추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한번 더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금년에는 그런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장승재 위원
기획관님, 그런데 국가예산하고 도 예산이 요즘 정치적인 상황이 올해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시비만 가지고 추경은 안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경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추경을 하기 위해서 세입재원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재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183쪽에 보면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 4억 2,600만 원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이연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회 때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사항은 자세하게 예산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은환
예산팀장 최은환입니다.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예전에는 예비비 합쳐서 넣었었는데 지금은 내부유보금이라고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했고, 다음 추경이나 이때 다시 삭감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부유보금이라고 표시는 됩니다만, 1회 추경에 했던 부분은 이미 다시 2회 추경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세출 예산에 편성하느라고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은 4억 2천에 대한 1회 때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금액이잖아요.
예산팀장 최은환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지금 예비비로 되지 않고,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4억 2,600이 지금 2회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데다가 팀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예산팀장 최은환
아니, 다른 데에 했다는 세출 2회 추경 예산서에 들어간 거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예전에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건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편성을 하고, 다음 추경 때나 이때 그것을 세입에 삭감을 해서 이 세출예산에 그냥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우리 예비비는 더 늘었잖습니까?
사실 이게 하나의 절차지 그냥 내부유보금으로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정리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게 해서 4억 2,600이 지금 삭감했던 거 그대로 올라온 거죠?
예산팀장 최은환
그대로 올라간 게 아니라 삭감했던 부분이…….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을 갔을 때, 연수를 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전에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내부유보금으로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 강사님이…….
그게 지금 궁금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 김금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유보금이 1회 추경에 삭감해서 4억 2,600만 원이 있었는데, 삭감을 했다는 그 말씀인데,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썼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교육받을 때 말씀 들었다는 사항은 당초예산 삭감할 때 그러지, 먼저는 예비비였는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내부유보금으로 넣는다…….
이연희 위원
네,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이번에 삭감한 것은 삭감을 해서 다른 세출 예산 사업예산에 썼다는 말씀이에요.
유보했던 것을 활용해서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해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87쪽부터 19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SNS 서포터즈 블로그 원고료가 있는데, 800만 원을 기정액 세워놨다가, 지금 600만 원이 사용이 안 되어져서 지금 다시 불용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블로그단들이 그냥 홍보만 하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그 원고 아닌가요? 이게.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채택이 되면 원고료를 줘야 되는데, 그 서산시 블로그를 활용했을 때만 저희들이 채택해서 원고료를 주는데, 개인 SNS, 개인 페이스북이나, 카톡 이걸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정을 않거든요.
서산시 페이스북에 올려놨을 때, 그 사람이 그때 원고를 채택하는데, 그래서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런 사항은 절감되는 것만이 결코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요.
그리고 지금 계속 보여 지는 SNS 서포터즈 활동들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공보전산실에서 더 많이 홍보를 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더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매번 비춰지는 그 하나의 자칫 잘못하면 이완섭 시장의 선거운동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이 지금 많이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정말 그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앞으로는 서산시 공식 SNS를 통해서 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000만 원을 다시 증액을 요구 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부족분 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제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라고 그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는데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결 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이센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8식을 이번에 구입을 해서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어린이 안전 CCTV 회선료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다시 반납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어떠한 사항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설치해 가지고, 회선료를 계상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늦어진 만큼에 대한 그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203페이지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거기서 2,000만 원 계상했다가 1,220만 원만 사용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안전총괄과장 김택진입니다.
이 사항이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1,220만 원만 집행을 하고, 780만 원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게 예산이 2,000만 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 예산도 들어가거든요.
소방서 예산이 한 6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총 2,000만 원정도 잡았었는데, 소방서 예산을 빼다보니까 한 1,200만원이…….
김보희 위원
이게 어디에서 했다는 훈련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금년도에는 현대오일뱅크에서 했습니다.
5월 달에…….
김보희 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우기 전에 했었던 오일뱅크에서 했었던…….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아, 그거는 당초 예산 세워가지고 한 사항이죠.
김보희 위원
예, 그 다음에 무더위 쉼터 그 바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는데 어떤 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이것은 여름철 폭염대책과 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이 380여개 되거든요.
거기에 무더위쉼터 간판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204페이지에 서해안안전센터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당초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41억 원을 가지고 서해안안전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턱 없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보니까 많은 예산을 한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증액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소요되지 않나요?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희가 총 사업비가 41억 이거든요.
41억 원 중에서 하드웨어사업이 체험센터 건립공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이 2억 7,000정도 되는데 저희가 38억 정도 가지고 설계업자를 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적격 심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금주 중에 설계업자와 계약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지에 걸 맞는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내부인테리어는 조금 몇 종목이라고 해야 하나요, 체험관을 몇 가지를 못하더라도 외형적인 건물을 저희가 완공을 하고서 차후에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체험관 내부인테리어공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권에선 천안이 상당히 잘 해 놨으니까, 거기에 계속 벤치마킹을 하셔서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천안뿐만이 아니고 요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체험관 건립 중에 있는 데도 있고, 기건립을 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몇 가운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만, 업자가 선정이 되면 업자하고도 같이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최적의 체험관을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참고로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는데 지진 6.7의 사망에 1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지진에 관련해서도 더욱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도 이거 안전체험에 대해서 저희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5월에 일본으로 여성위원들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은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국내 벤치마킹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진부분에 있어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온 일본이라던가, 이런 곳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본 동경대지진관련해서 동경방재라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해서.
저희 직원들이 항상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은 지난 5월에 일본 연수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저희도 워크숍 할 때 도청 재난안전관리 실장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매일 회의만 하고 이렇게 지시사항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본 벤치마킹 연수 등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항상 여기서 맨날 지시사항만 내려 보내고 회의만 하는데, 저희도 그런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탁상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 가보니까 방재학교에서 학생들한테도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설부분에서는 거의 완벽수준에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쪽부터 28쪽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1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시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1쪽부터 44쪽입니다.
시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3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임대료가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어디를 얻으려고 8,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증액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당초 정해 놓은 곳은 없었고요.
관련단체에서 한 8,000만 원이면 임대료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돌아다녀 보니까 8,000만 원가지고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또 문제점은 지금 거의 다 건물이 근저당이 많이 설정 됐더라고요.
1억 정도가 돼야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 임대료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평수하고는 상관없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한 30평 규모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하고 또 회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최소 30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계약이 됐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계약을 않고 아직 찾고 있는 중이예요.
김보희 위원
그 다음에 마을기업 지원 2차 성립 전에서 3,2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에 대한 매칭 사항인가요?
237페이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것은 신규로 마을기업이 금년도에 1곳이 선정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거기가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여기가 팔봉면.
김보희 위원
사업 내용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정리사업 하는....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팔봉 양길리 영농조합인데 감자떡, 들기름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방앗간 시설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 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 마을기업은 저희가 수시로 공모를 하는데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기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매년 연 초에 시작을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건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대개 상, 하반기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수시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늦게 선정이 된 기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 다음에 동부시장 노점상 정비 단속용역에서 지금 3,300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 사항은 왜 불용처리 됐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것은 동부시장 주변 노점상 정비 단속을 위해서 도로과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단속요원을 도로과에는 4명, 저희 과에서는 2명 해서 6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을 도로과에서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이 단속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인건비입니다.
김보희 위원
혹시 인원이 줄었다거나 그 사항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인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과다 계상을 해 놨었네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동부시장 스토리텔링 콘텐츠개발 1,0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매칭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매칭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이것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정도 남았는데 이게 올해 예산을 줘가지고 지금 거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실 연 초에 돼서 1년 동안 스토리텔링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것은 지금도 동부시장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구축해서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난 11월 8일 솔빛공원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 했을 때, 그 예산 어느 것으로 집행한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산은 저희가 기획실에 의뢰를 해서 시민토론회 개최는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임재관 위원
그러면 예산 목적 외 배치되는 건 아니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당초 기획실에서 각 국, 단, 별로 시민과의 토론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자치국은 지역경제과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로 연 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재관 위원
기획실 예산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임재관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집행되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집행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기획실 누구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장승재 위원
그 토론회 하면서 무대설치 하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무대설치 한 거요.
장승재 위원
그 무대설치비 얼마 들어갔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금방 모르시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러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그게 여러 가운데 쪼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 없었고 위원 수당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먼저 이런 것은 충남발전연구원 예산으로 했고, 거기에 일부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270만 원이 정도 들었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부 보조를 받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무대설치비가 270만 원?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예, 저희 과에서도 일부 난로 설치하고 사무 운영 이런 거…….
장승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심의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그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보면 2시간이었거든요.
2시간을 위해서 270만 원을 꼭 들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 가까이, 속으로 가서 시민들하고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좋죠.
취지는 참 좋았는데 과연 무대설치를 2시간 쓰려고 270만 원의 시비를 들였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마이크 설치하고 탁자만 놓았으면 안 되느냐, 이런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서산시가 야외공연장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야외공연장만 있으면 가서 코드 꼽고 하면 되는데 이게 2시간 하려고 시비 서산 시민의 세금을 270만 원을 2시간동안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또 기타 여기 공무원들 계십니다마는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호흡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칭찬하고 싶고요, 굳이 형식적으로 무대까지 설치했어야 되느냐, 그냥 탁자 놓고 마이크 설치해도 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또 그 무대설치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 심의하고 동떨어진 질문이었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아마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아마 끝나고 나서 저도 여론을 들은 바에 의하면 세입자들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참석을 해야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시간 때가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을 두고 있는 상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인건비 때문에 주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체크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문을 닫고 나갈 수야 없지 않느냐, 2시간을.
그러면 시청에서 누구를 위한 토론회를 한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하다는 불만 섞인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 활성화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할 때는 정말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시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시민들하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차 없는 거리도 운영했고, 워크숍도 했고, 사전에 충분히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괜찮다고 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토론장을 열어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오셨습니다.
저희 기대만큼.
한 분 한 분 팜플렛도 상가마다 다 돌리고 계속 찾아다니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너무나 속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고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중앙로하고 번화 1, 2로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뭐가 없어요.
가서 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업 100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서 했는데 활성화 되는 부분도 없고 오히려 번화 2로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과에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생계와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분들하고 밀착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안 되고 특히 상인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성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으면 심의를 할 테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4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244페이지, 시설비 그것 전체적인 것인지, 특정된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종합운동장 노후 보도블록이 오래 되어서 운동장 밖에 있는 주변 읍면동체육대회 할 때, 시민체육대회 할 때 밖에 천막 치는 곳이 많이 노후 돼서 깨진 것도 많고 너무 오래되어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국비 기금을 따가지고 시비를 매칭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재관 위원
체육관 옆에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니, 저쪽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밖에 있는 보도블록입니다.
임재관 위원
전체다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니, 노후 된 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이 앞부분은 사실은 전국체전하기 위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 저쪽 갈산동장 쪽에 있는 그 부분이 너무 노후 되어서 그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임재관 위원
그리고 용성테니스장 여기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이것은 공군부대 내에 있는 테스니장이 용성테니스장이거든요.
임재관 위원
공군부대 내에 있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래서 그동안 끊임없이 비행단장이나 또 거기에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도 2개 마을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부대 내지만 거기 주민들이,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을 따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임재관 위원
소유는 군부대 소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땅은 그렇지요.
부지는 군부대 소유죠.
임재관 위원
그럼 시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그동안 학교도 그렇고 공군부대 해 주는 것은 직접 우리가 시설비로 썼으면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임재관 위원
예산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임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테니스 사용료를 부대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의 주소지가 서산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것까지는 제가....
장은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주는 많이 되어 있어도 주소지가 여기에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분이 단장님하고 말씀을 해서 주소지를 서산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옮겼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소지가 다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보조가 필요한가 하고,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가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저희들은 비행단장도 건의를 했지만 동호인들이 그 내에 족구동호인도 있고, 테니스동호인도 있는데 동호인들이 건의를 해서 한 것이지, 주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한 5,000명 정도에서 3000명 정도는 주소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장은순 위원
3,000명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대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은순 위원
홍보는 하시는지요?
어쨌든 한 80%는 돼야 시에서도 보조해 줬을 때 타당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고북중학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이게 1차 추경에 같이 5,000만 원씩 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1억 원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평생학습과냐, 체육진흥과냐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비를 5,000만 원 더 추가로 계상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이것이 당초 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5,000만 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 온 것하고 매칭해서 시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 공사를 한 부분인데, 도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성상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해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은 내려왔는데 예산파트에서 일자리정책과의 딴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시비로 1억 원을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거기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특별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게 무슨 얘기 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 예산은 내려왔는데…….
김보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이미 시행은 됐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됐는데, 5,000만 원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 시설비로 사용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그 돈이 특별조정교부금이…….
김보희 위원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5,000만 원 다시 시비를 투입해야 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김보희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이런 점검이 안 됐었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산파트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보희 위원
예산계에서는 이게 왜 안 됐었던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재원 대체로 표기해야 하는데, 예산계장이 설명 좀 드리세요.
예산팀장 최은환
예산팀장 최은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특조라고 해서 도에서 중앙으로 말하면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주는 게 특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0만 원 줄 테니까 5,000만 원 시비 매칭해서 고북운동장을 하라 했는데 나중에 1억 원이 왔습니다.
특조를 1억 원을 주고 해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 교육 고용일자리창출 기반으로 해서 1억 원을 넣어서 우리 취업을 요구하는 청년들이나 일자리하는 사람들 교육하고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1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게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원이.
거기에 넣고, 이 부분은 시비로 매칭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애시 당초에 이러한 사항이 물론 5,000만 원을 확보할 것을 1억 원이 내려왔다는 것은 참 잘한 사항입니다.
잘한 사항인데, 애시 당초 이러한 사항이 점검이 안 되고 나서, 공사를 다하고 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건가요?
예산팀장 최은환
대부분 국‧도비나 이런 것은 미리 내시를 해 주거든요.
얼마를 줄 테니까 해라, 그리고 나서 그게 100% 다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거기서 구두로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정리하다 보니까 도 의원님이나 누가 말씀하시고 해서 조금 더 증액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별도로 떼서 하나 사업을 하고…….
김보희 위원
아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는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전에 예산 5,000만 원 받을 것을 1억 원 확보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이 됐고, 의회에서 또 그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줬고, 이렇게 했는데 바뀌어서 다시 시비로 계상을 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력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재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실 때는 당초 계획이 이랬는데 왜 이렇게 쓰냐는 그 말씀인데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김보희 위원
그렇죠.
운영상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운영상 문제라기보다는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시비…….
김보희 위원
그러면 애시 당초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팀장 최은환
아니,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했습니다.
중앙한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그 돈을 가져오려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간에는 고용노동부한테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국회위원 통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안주고 하니까 도에서 도 의원님들이나 누가 얘기하고 해서 그것을 도 특별교부세로 보면 되죠. 특조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5,000만 원 넣고, 또 거기다 5,000 넣고, 시비매칭 5,000 해주나, 이거하나 마찬가지여서…….
김보희 위원
아니,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쓰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기획관님에서 말씀하셨듯이 애시 당초 물론 변경이 될 수는 있는 사항이에요.
하지만 애시 당초 1회 추경 때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고 하는 줄 알고 예산심의를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그럼 비일비재 하겠네요?
예산팀장 최은환
아니,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한 대로 그대로 쓰고, 또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게 맞는데요.
특조 부분이 조금 더 오다보니까 이쪽에 당초대로 5,000만 원을 넣고, 또 일자리경제정책과에 5,000만 원 넣고, 시비 5,000만 원 보태나 거기로 특조 가나 해서 정리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244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용성테니스장 인조잔디 시설비 있잖아요.
이것을 물론 우리가 시설은 다 해주는데, 지역마을 부락이 2개 부락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만의 자기들 것 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시설 해주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오픈시켜서 동호인들이라든지, 원하는 사람 칠 수 있게 반드시 이거는 시설 하실 때 그런 조건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장은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데, 먼저 단장님 공공부대단장님이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사 장병들, 장기 병들 이상은 다 90% 이상이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변동돼서 모르겠는데, 일반 병들은 퇴거를 못한대요.
일반 병들은 또 금방 끝나고 가니까, 그래서 장기병 이상들은 전부 다 주소지를 서산에다 두고 있다, 그렇게 90% 그 당시 90% 넘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바뀌시고 우리 과장님은 몰라서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답변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고맙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244페이지 아까 임재관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종합운동장 보도블럭 교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달에 의원연구모임에서 시설 그 우레탄에 대한 토론회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받아봤던 자료에 의하면 종합운동장내에 족구장도 그렇고, 우레탄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족구장은 우레탄이 아니고요.
이연희 위원
예, 족구장이 아니었나요?
제 기억에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일부 우레탄 있는 곳은 이쪽 트랙 전광판에 있는 뒤편입니다.
거기에 일부 구간이 밖에 트랙처럼 생긴 것이 우레탄 검출이 나왔어요. 환경유해성으로.
그것은 중앙까지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다 교체…….
이연희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혹시 하실 의향이신가요?
저희가 12월이나, 1월초에 아마 환경부에서 다시 추가가 되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아마…….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산이 결정이 안됐지?
이연희 위원
내년 예산에서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국비 예산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곧바로 교체하려고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올라와 있는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꼭 좀 챙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획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고북중학교 운동장개선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해 줄 때는 시비 5,000만 원만 승인해 준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잠깐만요.
만약에 이게 변경이 돼서 예산이 변경이 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줄 때 당시는 저희 시비 5,000만 원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승인을 해 준거란 말이에요.
이게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 되고, 이게 안 되고 먼저 직원이 했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예산심의가 필요 없죠.
그 같은 사업 내에서 맘대로 바꿀 수 있다면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것은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용성테니스장 인조잔디를 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서산시 여기 종합운동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죠?
지금 뭐 바꿔달라고 테니스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서산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 연한이 지금 한 5년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테니스장은 5년 내지 6년이면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순위에 앞으로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장승재 위원
그런데 그게 전번에 뭐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좀…….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와전 되어 가지고, 유병인 테니스회장한테도 제가 종목이 무수히 많은데 테니스장 바닥도 교체해 주고, 또 위에 있는 비 가림도 해 주고, 두 가지 요구를 하는 데, 일부에서는 정리가 안 돼서 무슨 행사 때만 되면 비 가림도 해 주고, 바닥도 교체 해달라고 하는데 비 가림해 주는 것은 사실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바닥교체는 한 4억〜5억 정도면 가능한데, 위에 비 가림으로 전부 테니스장을 덮게 되면, 몇 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정리를 해라.
둘 중에 하나를 뭘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그래야 우리가 그 부분 국비확보를 할 테니까 그래서 테니스인들끼리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리 들어온 것이 우선 바닥교체를 먼저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지, 뭐 이렇게 국비가 확정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둘 중에 그것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테니스인들이.
장승재 위원
국비 확보할 자신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바닥 교체하는 문제는 기금으로 올려가지고 확보를 할 노력에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성테니스장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용성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또 수영장, 족구장 이게 일반 도민들 내지는 일부 시민들이 사용하는 걸로 조건하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조건하에 단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얘기주신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개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부대장님한테 시설 해 주면서 꼭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장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거 마치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쪽으로 잘 말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지금 심의과정 중인데…….
위원장 김맹호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장승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마치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맹호 위원장
그 뜻은 아닙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6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본 위원은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8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안 273페이지 보면 장수노인수당을 지금 반납하는데, 이 반납사유가 어르신들이 지금 돌아가셔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애시 당초 계상을 잘못 했었던 건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예, 예측인원이 다소 약간 좀 많아져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줄이는..... 불용액이 예상돼서 줄이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애시 당초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1,800명 이상을 전에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잘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예, 그것이 예상치가 약간 벗어나고 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미리 확인,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1,740만 원을 지금 불용 처리하는데 1,740만 원에 대한 인원이 그래도 상당히 될 텐데, 이런 사항은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지금 굉장히 잘못 계측을 해 한 사항으로써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1,200만 원정도 계상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278페이지요?
김보희 위원
276페이지 상단.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도비 보조가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시비 대응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서산노인복지센터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그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지곡.
김보희 위원
지곡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예, 서산노인복지센터가 지곡 강문수 원장, 아니, 강의수 원장이 하는…….
김보희 위원
활란요양원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거기는 거기 요양원이고, 같은 재단에서 하는 건데 서산노인복지센터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방문 요양하는데 입니다.
김보희 위원
서산에서 방문 요양하는 데는 여기 한 곳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아, 그 방문요양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김보희 위원
그 여러 가운데가 있는 곳 중에 서산노인복지센터에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다른 데는 지원이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예, 원래부터 우리 시에는 서산노인복지센터 한 군데만 지원이 됐는데 거기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고, 자가 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건데요.
2008년 7월 이전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던 분들, 장기요양 보험이 제정이 되기 전부터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분들, 그분들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럼 그러한 분들을 지원해 주는 곳이 서산에서 여기 한 곳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예, 그렇게 하고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15% 자부담금 내고서 케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30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293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었던 건 인가요?
그런데 왜 안 올렸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 동안에 6,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줘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요즘에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4,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을 증액을 요청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임대 계약기간이 10월 24일로 만료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액포기를 해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전세보증금 인상분이 왜 이걸 반납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방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10월 24일자로 임대가 만료돼 가지고, 4,000만원 증액을 해 주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포기를 해가지고, 그냥 6,000만 원 보증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309페이지 보면 지방문화 연구비로 해서 중간쯤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최치원 선생님 관련된 선양사업으로 하는 연구용역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9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최치원 선생 인문도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어서....
이연희 위원
아! 필요 없어서 올리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이연희 위원
이건 됐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때 용역 예산 편성하실 때, 8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서산시가 우선 먼저 해야 된다고 예산 확보를 꼭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취소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때 당시는 8개 시군이 하는데 당초에는 10개 시군이었는데, 2개 시군이 빠져나가 보니까 같이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서 응집력 있게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같이 해서 국비를 한꺼번에 따오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처음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꼭 확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때 당시는 불투명하게 같이 하는데 자꾸 파열음이 나고 해서 시군 간에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끼리 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합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삼길산 전망타워 건립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장승재 위원
사실은 삼길산에 종합개발사업 쪽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마 민간업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서산시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길산을 전망대만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보다 전체적인 용역 속에 전체적인 종합개발 속에 전망대도 들어가고 기타 다른 관광콘텐츠 개발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야 맞지 않나, 단지 삼길산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망대만 세우는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삼길산을 어떻게 개발하고 가꿀 것이냐, 그 용역 속에 전망대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해안권 개발 사업에 삼길산을 포함해서 이쪽이 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국 관광객이 오면 우선 필요한 것이 종합개발보다 먼저 시행할 게 이게 좋을 것 같다고 도에서 특별히 지사님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개발 사업으로 우선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도 맞추고 관광객 대비해서 저희들도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우선은 이것을 세우면서 종합관광개발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복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니요, 거기에는 이게 없고요.
이것은 삼길산 관련된 것만.
장승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보니까 8,000만 원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제가 저번에 제안했듯이 해상케이블카도 혹시 계획에 들어 갈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 둘레길도 들어 갈 수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타워만 달랑 세워놓는 것보다는 미국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헐리우드 같은 데 가 보셨죠.
일단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종합적으로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세워서 용역을 주면 그 안에 당연히 전망대가 들어가든, 우리 서산에 개인적으로는 박물관이 없잖아요.
박물관을 세우든, 어린이놀이 공원을 세우든 아무튼 이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큰 틀에서 잡아줘야지 달랑 삼길산 위에 전망대 하나 세우자고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아요?
나중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종합개발계획에 용역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겠지요.
그럼 이 예산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물론 지금 급한 마음에 도하고 이야기를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8,000만 원 세워서 그것만 용역을 준다, 이건 누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대중국 관계 오면 지금 당장 인프라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장승재 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중국인 관광객이 서산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0만 명, 15만 명 온다고 가정을 해도 과연 이게 용역 줘 가지고 타워를 세우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올 추경에 세우면 내년에 세워지나요?
적어도 2, 3년 걸릴 사업이잖아요. 이게.
어차피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세워서 용역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울지, 안 세울지도 모르겠고, 타당성이 없다면 못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종합개발계획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반드시 국비라든가 지금 외부재원을 하는 차원인데 국비보다는 민자에 중점을 두고서 용역을 하거든요.
시행이 빨리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승재 위원
일단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해 뜨는 공화국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사용 안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정리.....그게 안 들어갔나, 사용은 안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뭐라고요? 팀장님.
계속비 사업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니, 아니요. 시비로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해야 되는데…….
김보희 위원
그런데 그거 분명히 담당팀장님 머리 하야신 분....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김기수 팀장.
김보희 위원
김기수 팀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반납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어 있네요?
누락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것은 누락된 것 같네요.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김보희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광해설사들에 대한 먼저 7월 달 1차 추경 때, 휴일수당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만 원을 인상분 계상했다가 2만 원을 버드랜드 해설사들 하고 똑같이 맞춰주라고 해서 2만 원씩이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부족할 텐데 그 강사들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이 추경에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1회 추경에 다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때 부족한 부분이었잖아요.
만 원을 인상하는 부분으로 올렸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드시 더 확보하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게 정리추경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지금 다 지급하고 있고, 예산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비가 300만 원 추가로 내려와서 그것 맞춰서…….
김보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아무튼 본예산에 보니까 분명히 그때 김기수 팀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본 위원한테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5쪽부터 32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상단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서산에 암환자가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 추세인가요?
2,000만 원이 증감 되었더라고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현재 암환자 진단을 받고 진단비용을 지급을 못 해서 추가 확보해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연희 의원
대략 몇 명인지 인원 파악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서산에 암환자가 증가추세인지, 어떤 암이 더 발생이 많다든가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고, 이 암 진단 부분은 국가암, 몇 개 암 종류만 지원하다보니까 어떤 암이 많다, 5대 암 하거든요.
그 암 부분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이연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서산에 암환자발생률 하고, 증감이 되는지, 또 5대 암인지, 4대 암인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조병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321페이지 상단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부분이 기정액 없이 국도비 내려 와서 한 것 같은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동안 어린들 예방접종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없었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어린이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추가로 하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보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지금 추경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이미 집행은 했었고, 하는 건가요?
보건과장 조병하
기 어린이들은 1차, 2차를 놓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계속 놔야 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놓을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건가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김보희 위원
그 다음 327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인데 이 예산이 더 계상됐어요. 한 500만 원 돈이.
이게 청소년 관련한 산모들이 증가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청소년 산모는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지급대상이 7명이거든요.
1인당 1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3명분이 부족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의료비만 지원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의료비 지원.
김보희 위원
추후에 이 청소년들이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서산시에서 또 다른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건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하 보건과장님과 김진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김맹호 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조정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제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제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산회
출석공무원(15명)
서산시청(12명)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세무과장 이정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의회사무국(3명)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최교상 의사팀직원 김은아
출석위원(7명)
김맹호 김보희 이연희 임재관 장승재 장은순 한규남
회의록 서명위원(1명)
김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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