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경우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협의하실 2017년도 의회 회기운영 기본 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의회 운영 연간 계획을 2017년 회기 시작 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회기 운영으로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하는 것으로 연간 총 10회기, 78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례회 2회, 34일, 임시회 8회, 44일로 일정을 잡았으며 이는 금년의 12회기보다 2회기가 감소한 것으로 그 외에 기본 일정은 2016년과 유사합니다.
회기가 감소한 이유는 2016년에는 제7대 의회 하반기 원구성과 청원 심사를 위해 각각 하루씩 본회의를 개최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제2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는 2017년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이번 회기에는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2건, 동의안 1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총 5건의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월 4일 개회식과 본회의 후, 총무·산업건설위원회가 있겠으며, 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의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월 6일 업무보고 청취 후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