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 총칙입니다.
2017년도 일시차입금 한도는 세입‧세출총액의 3%인 217억 원이며, 지방세 발행한도액은 164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7,24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6,582억 원보다 10.01%가 증가한 65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2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50억 원보다 8.35%인 4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925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736억 원보다 25.61%인 187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8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96억 원보다 10.29%인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230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750억 원 보다 8.3%인 4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1,772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전체인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1,290억 원보다 48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457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4,459억 원보다 2억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써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28.4%이며 재정 자주도는 61.3%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이 중 행정운영비는 917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72억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976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462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59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76억 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58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의 25.3%인 1,576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인 95억 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은 전체 예산의 15.8%이며, 981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5.9%인 55%가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전체 예산의 11.4%로 710억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2.6%인 7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11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832억 원보다 21.5%인 17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세외수입 311억 원, 국고보조금 349억 원, 도비보조금 58억 원, 보전수입 등이 62억 원, 내부거래가 230억 원으로 편성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보다 25.6%가 증가한 92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개의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보다 10.3%가 감소한 86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4억 원이고,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97.8%인 989억 원으로 전체 전년도 예산보다 186억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8억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7년도 서산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 등의 11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 총 규모는 418억 원으로써 전년도 308억 원보다 35.7%인 1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대비 시청사 건립기금 10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9억 원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분석 결과입니다.
재정여건은 국내경기는 대외적인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고용 및 건설경기 회복과 내수경기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2%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복지 수요는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국가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우리 시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대산 지역의 석유화학업종의 호황으로 지방소득세의 증가와 신규 건축물증가, 자동차 유가하락 등에 따른 소비량 증가, 흡연인구의 증가 등으로 재산세, 담배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자체 지방세수의 완만한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와 새로운 세원 발굴, 적극적인 체납액징수 노력이 요구되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료나 수수료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시 재정의 성장이 완만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와 환경 및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수요 확대로 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도 부족한 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시급을 요하는 도로, 하천, 상하수도시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 대형 사업과 서민 생활안정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용재원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비효율적이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 경제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제반 절차를 미이행한 신규 사업들은 충분한 자료와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경비 등 소모성 예산과 시설물 관리유지비 등 최대한 절감하는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서산시 예산편성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만, 자료로 보고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