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조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종합 검토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7,996억 원이며 기정예산 7,414억 원보다 7.8%인 58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413억 원이 증가한 6,92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8억 원이 증가한 872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51억 원이 증가한 2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6,923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3%가 증가한 41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88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2억 원보다 12.3%가 증가한 20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 재산 매각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기인됩니다.
의존수입은 5,034억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828억 원보다 4.3%인 20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최종 예산으로 볼 때 서산시 지방자립도는 27.3%이며, 재정자주도는 59.8%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072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04만 원보다 18.8%인 16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는 상·하수도 사용료와 국·도비 보조금과 내부거래 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6,923억 원이며,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848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5,163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65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78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억 원, 재무활동비는 834억 원으로써 기존 예산 대비 12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3개 사업 중, 1,072억 원으로써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개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간월도 특별회계 등, 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간월도 관광산업단지 융자금 49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까지 계속비사업은 총 56개 사업으로써 5,302억 원이며,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은 10개 사업에 205억 원으로 사업 내역별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총 규모는 307억 3,400만 원으로써, 전년도 규모 190억 1,700만 원보다 61.6%인 11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과 시청사 건립기금, 희망공원 주변의 주민지원기금 신규 조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 분석 결과입니다.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도 세입 세수가 증가한 요인은, 그동안 기업 유치 노력의 영향과 대산 지역의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지방소득세의 증가와 신규 건축물의 증가, 자동차세, 자동차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량 증가, 흡연 인구의 증가 등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 증가했다는 것이고 지방세수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불안전한 국제 경기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 강화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지속적인 세수 증대와 함께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면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시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잘 정리했으며, 재산세 등 자체 재원 증가로 발생하는 가용 재원을 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 교통, 하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등, 현안 사업 및 자체사업 마무리에 우선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법적·의무적 부담 경비와 가뭄 극복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지방채 조기 상환, 안전관리 사업 등,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마다 사업예산의 집행 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예산편성 대비 높은 비율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 등,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은 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잘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