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원 간담회 시, 사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 중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과도한 규제조항 정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 제한 차별 개선 권고에 따라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 행위를 허용토록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 규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 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 중 과도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 미치는 행정 만족도와 규제의 경제 활동 친화성을 나타내는 ‘전국규제지도’ 작성, 공포한 내용에 따라 먼저 조례안 제16조 제2호는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앞으로는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중,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내용이 과도한 규제로 정비토록 권고됨에 따라 본 내용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를 따르도록 정비하고 조례안 제16조 제3호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 즉 비오톱 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 내용을 정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나 항입니다.
조례안 제26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 차별에 대해 개선 권고함에 따라 미관지구 내에서 정신병원을 허용토록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다 항입니다.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79조, 제84조, 앞으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하겠습니다.
별표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규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6조 제2호는 토지의 임상도와 임상 산정 방법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방법으로 산정토록 변경하고 기존의 경사도 산정 방법을 규정하였던 조례 별표 23은 삭제합니다.
조례안 제22조의2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내용에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32조 제2호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의 건축 요건을 완하하는 내용으로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조례안 제34조 제2호는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 적용에 있어 자연녹지지역을 추가 적용토록 하여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조례안 제36조의3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을 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며 조례안 제37조 제2항은 생산녹지역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을 60% 이하로 할 수 있는 시설에 산지 유통시설을 추가하고 조례안 별표3, 별표4, 별표5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악취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떡, 빵 제조업 등 관련 공장 및 야영장 시설과 수련시설 내의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조례안 별표12, 별표15, 별표16, 별표20, 별표22는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야영장 시설과 수련시설 내에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조례안 별표14, 별표17은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야영장 시설과 수련시설 내의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조례안 별표18은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서의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 및 야영장 시설과 수련시설 내의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조례안 별표21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는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사항, 참고사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