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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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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2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2016년도2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3.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연구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6.서산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 7.서산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서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서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서산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 11.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동의안 12.2017년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교부동의안 13.2017년서산시복지재단출연금교부동의안 14.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민간위탁동의안 15.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6.서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서산시농림어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2017년도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출연금교부동의안 19.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1.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동의안
13.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4.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6.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7년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19.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유해중 의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해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해중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7,99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7,413억 원 대비 7.86% 증가한 582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1억 4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유해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안건
3.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을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명확히 규정하여 내실 있는 결산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안건
4.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1.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동의안
13.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4.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과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을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용역 등 심의 시 서면 심의를 할 경우 수당 지급 규정이 없어 심사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고 옴부즈만의 중립적 판단으로 고충 민원을 시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하는 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등을 통해 서산시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증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역점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단을 설치하고 본청 4급 국 단위 기구의 직제 순서를 시민 중심으로 조정하고, 또한 당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사업소, 팀 조정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조기에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서산 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만남의 날 등, 교류행사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유원시설,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산시에서는 추가로 문화시설, 도로부지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음식판매자동차업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5에(1.5/10000)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하여 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도별 출연 계획에 의하여 특례보증기관에 출연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사업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본 재산과 운영비를 서산시복지재단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침에 따라 기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에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 사업을 추가하여 통합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으로 시민 이용이 활성화 된 중앙호수공원 인근 문화시설 용지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스포츠 복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체육시설 확충 요구 해소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으로 교황 방문 이후 세계적으로 인지된 해미읍성 및 해미순교성지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세계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 예정 지역인 해미면 읍내리 일원의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세계청년광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우리 지역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을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식재료에 대한 일괄 수·발주 및 안정된 배송체계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급식 시스템을 정착하고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건과 내포·해미 세계청소년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을 제외하고 그 외의 건들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안건
16.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7년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 중, 과도한 규제 조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 제한 차별 개선 권고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융자 조건 완화를 통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 해소로 농업 경영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지역 산학협력기관인 한서대 산학협력단에 창업 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우수 창업 기업인을 육성·지원을 통한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안건
19. 휴회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 기관 중,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의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충청뉴스라인 전일철 부국장님, 서산방송 신정국 취재본부장님, 중앙매일 김기환 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출석공무원(51명)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이효정 최교상 정민우 의정팀장 김거부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서산시청(44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경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안현기 교통과장 성승경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출석의원(12명)
우종재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재관 장갑순 장승재 장은순 한규남
회의록 서명의원(4명)
우종재 윤영득 이연희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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