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과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을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용역 등 심의 시 서면 심의를 할 경우 수당 지급 규정이 없어 심사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고 옴부즈만의 중립적 판단으로 고충 민원을 시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하는 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등을 통해 서산시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증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역점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단을 설치하고 본청 4급 국 단위 기구의 직제 순서를 시민 중심으로 조정하고, 또한 당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사업소, 팀 조정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조기에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서산 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만남의 날 등, 교류행사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유원시설,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산시에서는 추가로 문화시설, 도로부지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음식판매자동차업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5에(1.5/10000)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하여 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도별 출연 계획에 의하여 특례보증기관에 출연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사업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본 재산과 운영비를 서산시복지재단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침에 따라 기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에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 사업을 추가하여 통합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으로 시민 이용이 활성화 된 중앙호수공원 인근 문화시설 용지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스포츠 복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체육시설 확충 요구 해소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으로 교황 방문 이후 세계적으로 인지된 해미읍성 및 해미순교성지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세계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 예정 지역인 해미면 읍내리 일원의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세계청년광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우리 지역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을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식재료에 대한 일괄 수·발주 및 안정된 배송체계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급식 시스템을 정착하고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