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에서 부의한 제안 설명은 2건으로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함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충청남도로부터 2016년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추진계획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는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 해미면사무소와 수석동주민센터의 명칭을 각각 해미면행정복지센터, 수석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해미면과 수석동은 충청남도의 2016년도 복지허브화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2개소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3일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였고, 금년 말까지 현황판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8년 말까지는 우리시를 포함한 도내 전 읍면동이 명칭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에 2016년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1개소당 500만 원씩 2개소에 대하여 천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교체, 각종 유도판 교체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까지 나머지 읍면동사무소 명칭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만 특별교부세를 앞으로는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급적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 별다른 변경계획이 내려오지 않는 한 조례 등을 정비해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법제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7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 원의 출연금을 2017년도 서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대한민국 자치단체들의 출연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진흥을 위해 2017년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진흥연구 컨설팅 및 지역인재 양성 등 관련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 및 판매, 판로개척 지원 등이 있으며 우리시는 2017년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50만원을 출연하였고, 금년은 작년대비 10% 상승한 825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