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안현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에 지난 10월 1일에 제가 승진을 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입니다.
지난 9월 26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렸던 내용으로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7호에, 제23조에서 별도로 운영되던 용도변경 특례조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3호 중, 영 제5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내의’를 ‘미관지구 내의’로 하고 제4호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 전문위원회와 제11조의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의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 회의록 공개는 건축 심의 종료 7일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범위를 연면적 5,000㎡ 이상에서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1,000㎡ 이상, 지하층이 없는 경우에는 연면적 1,650㎡로 조정하였고 안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7호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 가림 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응 범위를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33조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를 3m에서 1m로 대폭 완화하는 단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5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의 1,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규정 및, 안 제39조의 2,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건축 법령에 맞도록 관여하고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