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의한 명칭 변경으로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추가하고, 추진 대상 기관의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 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부상을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자체의 지역 홍보, 방송, 교육 등, 지역 진흥 업무에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금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인재육성재단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 우수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 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도별 출연 계획에 의하여 2017년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