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외적으로 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통합브랜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선정된 상징물 조례 개정을 규정하여 서산시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브랜드를 통합관리하고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도시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작한 심벌마크를 브랜드마크로 변경하였으며, 전용 색상, 전용서체, 시그니춰, 그래픽모티브, 장식문양을 시그니춰, 엠블럼, 캐릭터로 통합 변경을 하고 안 제3조 제1호와 제2호, 제7호를 각각 별표 1과 별표 2, 별표 4와 같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기 게양과 게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시민의견 수렴 관련 조항을 시민 의견 수렴은 시민 공모,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인터넷 조사와 직접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난번 정책간담회 시 제기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안은 1998년 10월 12일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변경된 내용이 많아 조문이 복잡하여 정비가 필요하였으며,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서산시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안 제10조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지원해 오던 정보화마을의 지속적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시설장비 예산 등의 지원과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화분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IT봉사단 구성과 운영 그리고 IT봉사단에 대한 소정의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IT봉사단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맞도록 재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