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과장님께서 제안을 했었던 조례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데, 우리가 벤치 같은 것을 성인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긴 의자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여름에 누워서 노숙, 노숙은 아니고.
밤중에 잔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음주하신 분들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서산시도 새로 설치하고 짓는 건물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자 같은 경우도 가운데에 손잡이라고 하는 건가, 분리대를 놓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 하는 것이고요.
가스배관이, 그 전에는 연립이라든가 이런 곳은 바깥으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것을 타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서 하는 그런 행위를 말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볼 때는 이 사항이, 이것을 조례로써 지자체에서 정해주면 범죄예방에 탁월하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