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편안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성된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에 범죄예방 및 사회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확고한 법질서 확립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에서 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통합브랜드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서산시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상징물로 시기, 문장, 디자인이미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상위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정보화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며 정보화 마을 육성지원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노약자 등 시민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를 일제 정비하고 조례에 미 제정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