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5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계속비사업,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5년도 우리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92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458억원보다 7.2%인 467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6,14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730억원보다 7.3%인 4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0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56억원보다 8.5%인 47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7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6,14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735억원보다 7.3%인 41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55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수입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액 1,264억원보다 7.8%인 9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수익 및 시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증가해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4,894억원으로 당초예산액 4,565억원보다 7.2%인 32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잉여금, 전입금 등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76억원으로 당초예산액 728억원보다 6.6%인 4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6,149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816억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600만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920억원으로 당초예산액 4,531억원보다 8.6% 인 38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증가와 자체사업 등을 조정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375억원으로 당초예산액 308억원보다 28%인 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37억원으로 당초예산액 75억원보다 50.7%인 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76억원으로 당초예산액 728억원보다 6.6%인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예산 총규모는 210억원으로 당초예산 182억원 대비 15.4%인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피해복구사업비 증액과 2014년 결산에 따른 각 기금별 예치금 회수 적립금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종합분석 결과입니다.
취약한 지방세수 여건 하에서 69억원의 지방세 추가세입은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되며 향후에도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율제고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세수 증대와 함께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으며 보통교부세 패널티 적용이 예상되는 균등할 주민세 인상은 적극 검토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세원의 발굴, 비과세 감면기구 축소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되며 순 국비 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는 등 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부족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이후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와 변경된 국비 도비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가용재원으로 마무리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과 안전관리사업 등에 추경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 매칭사업에 시비부담이 과중하여 필요한 시비사업에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는 부합되게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