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과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 후계 인력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의 세입․세출 불균형으로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세입 확충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환경부 표준 급수조례 반영 규제완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의 세입․세출 불균형으로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세입 확충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체납세금에 대한 연체금 일할적용 및 연체율 인하로 시민부담을 경감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