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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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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3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05월 18일

의사일정

1.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회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안건
1.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 지원과 관련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바 있으나, 대상, 방법, 범위 등 조항이 미비함에 따라 조례를 보완 개정하여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현실적인 실비변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최근 복지 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밝은 마을 리․통장에게 "복지 리․통장"의 임무를 부여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위급상황 및 위기가정에 대한 신고로 복지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5호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이․통장 역할 수행" 이라는 임무를 추가하고 안 제4조의2에는 통신요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하여 위임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개정취지는 통신요금 지원과 관련 서산시 리․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 바 있으나 대상, 방법, 범위 등 조항이 미비함에 따라 조례를 보완․개정하여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현실적인 실비변상을 도모하고 최근 복지지출이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밝은 마을 리․통장에게 복지 리․통장의 임무를 부여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위급상황 및 위기과정에 대한 신고로 복지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0분
안건
2.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 연수관계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조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조한근입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지방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연수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요건을 조정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하도록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확대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서산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능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감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한근 감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취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등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시민단체하고 비영리단체에 참여할 수 있게 그 폭을 넓혔다고 했는데 지금 시민단체하고 비영리민간단체 하고 서산시에 주소를 둔 단체가 몇 개 있나요?
감사팀장 조한근
정확한 단체 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하면 우선 영리목적을 취하지 않고 구성요원이 100명이상의 인원을 한 단체로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비영리단체는 그러면 100명이상이라고 하고 시민단체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 서산시에 주소를 둔 단체로 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감사팀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단체 수하고 명단 같은 게 나도 어느 단체의 일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우리가 명단 확보자체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조례하기 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러한 명단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감사팀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명단은 법인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파악된 부분을 확보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나도 어느 단체에 일원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취지인지 알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9분
안건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병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코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맞도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하며 체납처분 중지 공고 기간 연장과 수색 또는 검사 시 참여자의 설정범위를 국세징수법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안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 종료와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의 점진적인 축소와 중복감면 배제 시 상위법령에 맞도록 단서조항을 정비하며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병찬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취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고 조례정비 발굴대상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병찬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취지는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4조에 납세담보의 요구에서 강행규정이었던 사항을 지금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하는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세무과장 이병찬
담보제공사항을 의무적으로 했다가 이것을 좀 할 수도 있고 신축성 있게 재량권을 부여,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세금징수 과정에서의 담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경매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이 담보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현장에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관계법령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 조례로 임의 규정한 건가요?
세무과장 이병찬
아닙니다.
임재관 위원
상위 법령을 확인했다고 했죠?
세무과장 이병찬
예,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7분
안건
5.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법령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아울러 그동안 업무추진 시 제기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3항은 공유재산이 소재하는 읍․면․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서산시가 인증한 농․특산물 및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제4항제7호, 제32조제3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도 일정부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3항제1호는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이나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 제63조제1항에는 대부료 분할납부 및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3%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8조의2, 제63조2에도 교환차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도 역시 3%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농․특산물 등의 판매 시에 이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도 대부료 요율을 낮춰 공공목적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만호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취지는 2014년 7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14년 11월 1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그동안 업무추진 시 제기된 일부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 공유재산관리와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는 단체나 개인이나 상관없습니까? 자격은...
회계과장 조만호
자격은 서산시가 인증한 품목, 지역 특산물 우리가 17개 업체의 28개 품목이 지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생산품이나 특산물을 그 지역에서 전시․판매할 때는 그 시설을 수의계약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사용료를 감면받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아는데 인증 받은 28개 품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증 받은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거는 단체
한규남 위원
단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3항1호에 보면 공용, 공공용을 공익의 목적 비영리사업 또는 행정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공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나요? 이제 앞으로는
회계과장 조만호
그것은 공용하고 공공용이라고 하면 그 취지가 불분명해 가지고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사실
공용, 공공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거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문구를 정해 놓은 것 뿐이지 안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 이렇게 그 테두리 안에서 공용이냐 공공용이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만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3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유용우 의사팀직원 김은아
서산시청(3명)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감사팀장 조한근
출석위원(6명)
김보희 우종재 임설빈 임재관 장은순 한규남
회의록 서명위원(1명)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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