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법령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아울러 그동안 업무추진 시 제기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3항은 공유재산이 소재하는 읍․면․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서산시가 인증한 농․특산물 및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제4항제7호, 제32조제3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도 일정부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3항제1호는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이나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 제63조제1항에는 대부료 분할납부 및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3%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8조의2, 제63조2에도 교환차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도 역시 3%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농․특산물 등의 판매 시에 이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도 대부료 요율을 낮춰 공공목적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