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신요금 지원과 관련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바 있으나 대상, 방법, 범위 등 조항이 미비함에 따라 조례를 보완 개정하여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현실적인 실비변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최근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밝은 마을 리·통장에게 복지 리·통장의 임무를 부여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위급상황 및 위기가정에 대한 신고로 복지 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직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등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고 조례 정비 발굴대상으로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14년 11월 1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법령개정 취지에 맞춰 정비하고 아울러 그동안 업무추진시 제기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와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