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산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이를 보다 넓은 범위의 교류협력을 포괄하도록 개정하고 청소년,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국내외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서산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국제교류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며 부문별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국제교류추진협의회 등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사항들은 수정한 내용으로 안 제6조에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에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 시의 해외교류단체와 공공목적의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시민들의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재해구호 지원 안 제9조에는 공무원 국제화 인재육성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자매 또는 우호협력 체결도시 선정 안 11조에는 교류협력 사전검토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는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체결시 의회의 의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종전 조례 제2장 제4조부터 11조에 규정했던 국제교류추진협의회는 기능이 의회와 중첩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는 추후 해외교류단체와 국제통상 등 상시적인 교류업무를 진행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기존 조례의 해외사무소 관련 조항을 그대로 두었으며, 현재 4주에서 6주정도 진행하고 있는 자매도시 간 공무원 행정연수를 장기적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발전시키고자 6개월 이상 장기연수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되었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산시 국제교류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