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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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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3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04월 15일

의사일정

1.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지원민방위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개회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서산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산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이를 보다 넓은 범위의 교류협력을 포괄하도록 개정하고 청소년,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국내외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서산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국제교류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며 부문별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국제교류추진협의회 등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사항들은 수정한 내용으로 안 제6조에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에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 시의 해외교류단체와 공공목적의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시민들의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재해구호 지원 안 제9조에는 공무원 국제화 인재육성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자매 또는 우호협력 체결도시 선정 안 11조에는 교류협력 사전검토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는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체결시 의회의 의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종전 조례 제2장 제4조부터 11조에 규정했던 국제교류추진협의회는 기능이 의회와 중첩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는 추후 해외교류단체와 국제통상 등 상시적인 교류업무를 진행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기존 조례의 해외사무소 관련 조항을 그대로 두었으며, 현재 4주에서 6주정도 진행하고 있는 자매도시 간 공무원 행정연수를 장기적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발전시키고자 6개월 이상 장기연수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되었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산시 국제교류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취지는 현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지원에 국한된 조례를 가속화되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교류협력을 포괄하도록 개정하고 청소년, 민간단체 및 시민들이 국내외의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우선 조례개정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즈음하여 시기 적절하게 개정된다고 보고요, 지금 7조1항2호 보시면 문맥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그 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7조1항2호가 보통 이거 가지고 이해가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비영리목적으로 이것까지 맺고, 시의 교류단체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문맥 흐름이 매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규남 위원
이 문건을 비영리목적으로는 그대로 놓고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대해 시의 교류단체와의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를, 시의 교류단체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이렇게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정발의를 하시겠습니까?
한규남 위원
위원장 김보희
집행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문맥을 알기 쉽게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앞, 뒤만 바꾸는 거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문맥만 똑같은 내용이고요, 표현만 달리하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우종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럼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9분
안건
2.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국가안보 상황과 국가적 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민방위자율조직을 육성하고 관주도의 민방위에서 탈피 재난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자기 보호역량강화를 위한 순수민간형태의 조직으로 활성화하여 유사시 현장수습 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는 지원민방위대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10조는 지원민방위대의 편성조직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11조부터 13조는 지원민방위대원의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15조는 지원민방위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제18조는 지원민방위연합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원민방위대의 확대 운영 및 자발적 봉사조직으로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우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원우 안전총괄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제정취지는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써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현장수습 복구 초기 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체가 여기에 보면 관계법령에 따르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민방위기본법이라는 것은 법적 의무를 하는 민방위대원 현재 거기에 대한 기본법이지 별도로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조직 하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몇 항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기본법 제19조 편성에 보시면 민방위기술지원대하고…
우종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첨부된 19조가 없거든요. 18조밖에 없어요.
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몇 항 몇 조에 있는 건지 한번 확인 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유용우
예.
우종재 위원
19조에 그런 게 나와요?
한규남 위원
아니 19조 있지도 않은 19조가 어디 있어요? 18조까지 밖에 없는데
우종재 위원
아니 우리 첨부된 서류는 18조까지 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19조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19조에 이게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19조에 있으면 달라는 거지요.
민방위팀장 신현기
18조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18조에 이거는 지원내용이거든요. 이건 기본 민방위관계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직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이건 지원 사항이고, 법적 근거가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상위법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그거를 물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18조에 있습니다. 18조가 맞네요.
우종재 위원
18조는 내가 이렇게 보면 제외대상자로만 쭉 나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제외대상자고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우종재 위원
기본법 시행령! 시행령은 여기 안 붙였지요? 하여간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위법 근거로 인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조항은 별도로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종재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법적 민방위대 외의 사항을 조직을 하기 때문에 기존 민방위대를 보완 내지는 기술적 또 자발적인 그런데서 강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이렇게 함으로써 관변단체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관변단체가 하나가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원관계에서 한 1,500여만원 가지면 된다고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읍, 면, 동에도 조직이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읍, 면, 동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20명 정도의...
우종재 위원
그건 매사에 조직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지 누가 강요를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읍, 면, 동에서는 조직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예산이 서산시 단위에 1,500만원 들어간다면 15개 읍, 면, 동을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예산이 너무 과중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우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뒤에 첨부물을 보면 성별영향 확인이라든가 비용추계서라든가 법적 심사결과 같은 것이 이게 심사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냥 양식만 첨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다 받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종재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실제 받은 것을 사본해서 여기다 붙여야 확인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법적 근거는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4조 보면 편성기준이 되어 있고 6조 보면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정원의 시에 50명 내지 150명 내외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각 읍, 면, 동에 50명 내지 150명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니 읍, 면, 동은 20명입니다.
한규남 위원
읍, 면, 동은 20명이고 시 연합대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시에, 시단위 조직이 50명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보면 사실상 조직원들이 자발적인 관계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매월 15일 민방공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분기별로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이런데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지요.
우종재 위원
다 해서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런 목적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표준안 내려왔던 건 7조에 보면 대원의 역할에서 도에서는 여성민방위대로 대원을 지원민방위대에서 여성으로 했는데 우리시는 그 여성을 뺐거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게 다른 의미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것은 지원민방위대라는 것이 여성하고 기술지원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지원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여성민방위대 이렇게 조직을 할 때 그렇게 명칭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냥 지원민방위대로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포괄적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산회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유용우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김은아
서산시청(2명)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출석위원(6명)
김보희 우종재 임설빈 임재관 장은순 한규남
회의록 서명위원(1명)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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