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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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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2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5월 18일

의사일정

1.서산시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 3.서산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서산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 6.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서산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 8.서산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서산시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안 10.서산시서산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서산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 12.서산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서산문화재단출연금(설립자본금)동의안 14.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서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서산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2020년지방세감면동의안 18.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9.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0.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21.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8.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12.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문화재단 출연금(설립자본금) 동의안
14.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1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2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10시 4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안건
1.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성인문해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추가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성인문해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포상, 수료 시민 수료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 홍보 및 지역 진흥 업무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나 고유의 사업 기능 쇠퇴 및 재정상 어려움으로 최근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0년 1월 3일, 해산 등기를 마침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 및 사무 종료에 따라 존치 사유가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는 성인문해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관련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존치 사유가 없어진 본 조례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먼저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성인문해교육도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양하게, 워낙 시대 흐름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거기에서 조금 발도 담그고 싶고 맛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먼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성인문해교육을 보면 거의 다 하시는 분이 또 하고 또 해요.
그분들이 글자를 몰라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마땅한 소일거리 할 것도 없고, 그분들은 배우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시든 어쨌든 하셔서, 어르신들에게 노후에 색다른 것을 알려드리고 “아, 내가 살았던 세상이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맛보게 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욕심이거든요?
그분들도 요구하는 다양한 게 있고요.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안건
3.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의원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자살 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의무를, 안 제4조에 자살 예방 추진 계획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통계 및 정보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자살 예방 등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 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앞으로.
제가 한 가지, 자살 예방에 관련해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교육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울증과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나 경로당, 이런 생애 주기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어느 정도, 1년에 몇 차례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학교나 이런 데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면 가고… 경로당도 작년 생명사랑마을교육 같은 경우는 50개소 정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뭐, 이게 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닌데 한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죠.
위원장 이연희
초·중·고, 노인이나 기성세대, 하여튼 세대 간 교육이 따로 돼야 할 것 같은데,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교육뿐만 아니라 강사가 어떻게 검증돼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강사 선정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게, 어떻게 섭외하고 그런 것.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강사는 강사풀 제도를 쓰고 있고요.
2년 임기로 해서 저희가 뽑고 있는데 주로 자격증이나 면허증,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강사 섭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죠.
위원장 이연희
여기 자살 예방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에게서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평가를 한대요.
아이들 수준에도 안 맞는 강사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들을 해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모든 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수준 같은 게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교육을 받고 오면 집에 와서 엄마들에게 이런 강사들이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이미 아이들끼리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섭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생애 주기별로 하고 학교들은 원하면 한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청소년기 아이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물론 노인들도 뭐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고 학교 전체 친구들에게, 이게 집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울한 한 아이로 인해서 전체 분위기가 다 그렇다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분기별로나 주기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오실 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안건
4.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완화·확대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에 「긴급복지지원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완화·확대 하는 사항이었으나 집행부 소관 부서의 안 제3조 제7호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 제7호 본문 중,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인하여 공급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최일용 의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최일용 의원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완화·확대하는 등 긴급 복지를 강화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 검토 의견과 같이, 안 제3조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제7호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공급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지원 검토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시 최일용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함께 제출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일용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안건
5.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을 명시, 안 제4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예산 지원에 대한 검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복무와 보수 등을 포함한 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한 조항을 정비하고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로 규정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일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해야 하는 관계로 조동식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조동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조동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안건
7.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조동식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급식 지원에 관하여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급식 지원의 대상, 급식 지원 방법,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조사, 급식 지원 대상자 결정, 이의 신청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위생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취지는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2분
안건
8.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예,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는, 의과대학에 합격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5년 3월 8일 제정되었으나 장학금 지급 실적이 1건도 없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9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정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전국매일신문 ○○○ 님, SBC서산방송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40분
안건
9.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활자 정보는 점자 등의 방식이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밖의 시각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행사 등의 현장 상황이나 영상 및 장면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조건을 돕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및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지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 신장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행사장을 가도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봤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 조례를 만드신다고 해서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 해설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 해설을 해 주실 분들이 서산시에 있나요?
안원기 의원
예,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가능하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뭐, 기계적인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안원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의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의거해서 방송 사업자도 시각장애를 위한 화면 해설 방송을 해야 된다는 최근의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안원기 의원
예.
위원장 이연희
조금 전에 공무원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안원기 의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장비 임차료가 5,500원 10명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조례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해설사 인원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는 것이 사실 가장 궁금했어요.
지금 서산시에 한국영상해설협회라고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서산시에는 지금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안원기 의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 해설사를 한국영상해설협회에서 모시고 와서 이 행사 때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공무원이나 서산시에서 해설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 파악된 게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 편하신 대로.
안원기 의원
그동안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 해설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요.
이것을 법인이나…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현장 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해설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외국에서 온 책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서 영화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영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청각에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도를 할 때 해설사 수준이… 수준이라는 것을 떠나서 얼마나 이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은 행사장,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설사 임의대로 받아들여서 잘못 전달이 되면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돼서, 해설사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사든 해설사든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돼서요.
안원기 의원
예, 위원장님 우려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어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말은 다 들리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회의장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누구인데 위원장이 어느 위치에 앉아 있고… 그리고 회의 진행하는 부분은 직접 다 듣습니다.
그때부터는 해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앞으로…
안원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와전되거나 내용이 다를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연희
시각장애인들이 거의 다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인가요, 다 들리나?
왜냐하면 이게 수준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안원기 의원
서산시에 약 1,000여 명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심한 정도는 약 17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이런 시설이 아니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장벽을 스스로 넘어설 수 없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장애가 좀 심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한 분들이 계셔서, 아마도 심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공무원도 가능하고,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설사를 좀 키워서… 우리가 다른 데서 수급해 올 것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비도 비치해 놓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런 비용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어통역사가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현장영상해설사고요.
현장영상해설사는 양성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이 부여된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국영상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성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현장영상해설 전문가가 있거든요?
또, 협회에서 장비도 임차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이곳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초에 지원 대상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통보해서, 직접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경비를 지원하면서 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우선적으로 시작은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발굴하고 양성시켜서… 굳이 영상해설협회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안건
10.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 이유는 모바일상품권의 신규 발행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각종 정책 수당의 지역 상품권 지급 등 발행 규모의 확대에 따른 상품권 환전 한도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본인 인증 관련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제10조 제2항까지는 모바일상품권을 명시하고 모바일상품권 환전 방법 및 환전 기한을 추가하였으며, 제10조 제4항에 환전 한도에 대한 예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는 개인의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서산사랑상품권에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고 상품권 권면 금액에 5만 원권을 추가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개인의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환전 한도의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산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모바일상품권을 잘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 우려가 많이 돼요.
안 그래도 이게 발행되면서부터, 부정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농협이라는 특정한 곳에서 지출이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많거든요?
굳이 이렇게 확대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농협에 가서 다 써요, 아시죠?
이번 주 일요일, 토요일인가 저희 남편이 가서,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만, 농협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쓰러 다 왔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품권도 농협에서 다 사용하는데, 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그것이 확대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50만 원으로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고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 권고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확대 권고는 있으나 시행은 좀 더 검토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아직 유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하나로마트 쪽에서 사용된 %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로마트 석남점과 서부점에서 일부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남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10% 정도, 서부 읍내동 마트 같은 경우는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산이나 축협은 3%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남동과 서부마트에서 일부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정책이 상품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는 불편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검토는 과장님 입장에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권고 내지는 계몽해서… 되도록이면 이경화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것은 하시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그 문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쪽에 많이 사용하셔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두 번째는 외부 자원 유출 문제가 있어서 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의 제한을… 저희들도 도내에 제한하고 있는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제한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 정도만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다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제한하는 것도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도내에서 2군데는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제한한다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협약할 때 그 부분을… 나중에는 협약할 때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는 있는데, 하면 사용자 분들이 불편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 부분은 상향 조정이 확정되고 하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모바일상품권이 출시된 게 3월부터거든요?
지금 가보면 처음에 지류, 모바일상품권 됐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등록을 했는데, 모바일은 지금 3·4·5월 이렇게 2달이 좀 넘었는데, 지류는 받는데 모바일은 안 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좀 빨리 조치를 취해서 모바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총 2,000여 개소에서, 지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600개소가 됩니다.
올해 1,600 업체가 증가됐는데요.
그중에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한 2,000개 정도가 등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 본인들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은 모바일과 같이 하시고, 또 모바일이 40억, 거의 소진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40억 정도 연말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모바일 가맹 업소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서산사랑상품권 발행 취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변질되는 것을 봤거든요.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원래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하나로마트를 통제하게 되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사용자 위주로 가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상권을 살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약간은 벗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환전 한도가 지금 1,000만 원, 최고 6,00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하나로마트, 이런 데는 한도가 6,000만 원 미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6,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환전 한도를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굳이 이것을 열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번에 저희들이 판매 말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이 한 90억 정도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정됐고요.
저희들 수당 자체가 125억입니다.
125억 정도가 정책 자금으로 풀리다 보니까, 사용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6,000만 원 한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모바일 같은 경우는 즉시 이체가 되기 때문에, 환전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했던 취지가 소상공인 위주로 활성화를 시키고 그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자꾸 대형마트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요.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갈까, 가면 갈수록…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 쪽도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자금 역외 유출이나 외부로 나가는 것을 서산시 지역에서 쓰는 화폐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2가지 안이 현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역외 유출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는… 물론,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어려운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혜택이 갈까…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 취지를 보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조례 개정이라기보다는 자꾸 대형마트나 소비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례가 운영되는 것 같아요.
이 취지가 원래는 소상공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던 조례인데 지금 취지가 약간 변질 돼서 가는 게 아닌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보완을 해 나가면서…
최일용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많이 팔아서 많이 써야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많이 팔리고 많이 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혜택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마트에서 하는 것은 사실 2군데가 17% 정도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제안했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크면 유지하는 게…
최일용 위원
아니, 지금 그쪽을 통제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환전 한도를 열어두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쪽에 혜택이 가는지 고민을 한 다음에 열어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고민 좀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여러 가지로 애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중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상품권에 ‘소상공인을 위한 목적’이 상품권 내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상품권 내에 없고요.
그 도안 자체가 조폐공사에서 전국 공통 도안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명칭의 이름이 지역상품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이라고 인지를 하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단지 할인 혜택을 보는 쪽으로 구입해서 하나로마트나 큰 대형마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쪽이 우려가 되는데, 그쪽도 과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서 이왕이면 발행하는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상품권에도 그런 내용이 추가 되면 조금 더 사용할 때 주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이유가 제일 큰 이유고요.
자금 역외 유출이나, 거기에 소상공인으로 하는 부분이 추가적인 요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쪽에 더 많이 활용하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들이 다 나왔는데, 사실은 농협에 요청해서 석남 하고 서부농협에 이용자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어떤 부류가 농협마트를 많이 이용하는지, 진짜 시내권에서 그런지… 사실 팔봉이나 인지, 부석 쪽에 사시는 분들은 대형마트, 롯데마트를 다니다가 농협마트가 생기니까 석남점을, 저희도 팔봉에서 거의 석남점으로 가거든요?
팔봉에 생기기는 했지만 다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팔봉면 분들이 대체적으로 서부 쪽과 석남 쪽을 이용하거든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들이 나왔지만 처음에 서산사랑상품권이 만들어질 때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쓰자는 게 제일 컸던 것으로 알고,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재래시장에서 살 것들은 재래시장에서 사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공산품들은 롯데마트로 거의 다 갔어요.
그런데 롯데마트는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농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서산사랑상품권 때문에 하나로마트 매출이 사실 굉장히 올라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의 초점은 하나로마트 이용자 실태조사를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부류가 그쪽으로 많이 가는지 조사가 나오면 이 얘기가 해소되지 않을까요?
지금 면 단위에서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자료를 뽑을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본 위원장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게 아까 행안부 권고 사항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물론, 보고만 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의무 사항은 아니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권고 사항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먼저도 위원님들 하고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 카드깡이라고 있잖아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액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액수예요.
10%를 할인 받고 또 10%를 할인 받으면…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열어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들어 보니까 사용자 입장을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상품권을 만든 이유가 사용자의 편리성보다는 소상공인을 살려주자는… 사실, 온누리상품권을 제가 초선 때부터 들어와서 계속 체크해 보고 있는데 서산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나서 동부시장의 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불만적인 얘기를 많이 접했어요.
아까 유부곤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역외 유출도 중요하지만 서산에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서산뿐만이 아닐 거예요.
상품권이 나오면서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고 안고 갈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수원에 사는 지인을 좀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는 식당 아니면 일반 업체들이 거의 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됐대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3개월 이내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용자 입장이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장사를 하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에 구매할 때 10% 해서 할인해 주잖아요.
그것을 무조건 할인이 아니라, 방법을 소상공인들에게 가서 사용했을 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마트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롯데마트나 이마트를 빼는 것을 전제 하에 했는데, 저도 지난주에 가보니까 발 딛을 틈이 없더라고요.
물론, 농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마트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 편의적으로만 너무 하다 보니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밀리고 있어요.
그분들은 변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이것을 살 때 할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어느 정도 해 줘야 이분들도 사겠죠.
소상공인에 등록된 곳에 사용했을 때, 또 몇 %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상품권에 대해 고민이 사실 너무 많이 돼요.
제가 조례 제정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오래 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라,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이 같이 살 수 있을까… 농협하나로마트로 몰리는 것을 솔직히 막아야 해요.
어느 분이 더 열어달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그게 아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협마트도 뺐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게 아니어도 하나로마트나 이런 마트들은 다 제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했던 취지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서산사랑상품권에 소상공인에 대해 뭐가 있느냐고 했잖아요?
있어요, ‘함께하는 서산 시장 밝아지는 미래 서산’, ‘시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는 좀 약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라는 글씨가 들어갔더라면, ‘함께하는 서산 시장’이라면 이것은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봐야 할 필요도…
온누리상품권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도 서산사랑상품권이 발행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제일 밀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들도 추슬러 가야 될 부분… 너무나 많아요,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일이 많으신데,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10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정말로 고민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남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만 원으로 상향을 안 해도 하실 분들은 50만 원 선에서도 다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최일용 위원
예,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안건
11.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12.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문화재단 출연금(설립자본금)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설립자본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과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문화재단 출연금(설립자본금)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5년마다 문화도시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문화도시 조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여 문화도시 정책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서산시 시립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단원 및 객원 단원에 관한 사항 등,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6항에서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문화예술팀장에서 합창단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단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원의 자격을 ‘경험이 풍부한’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6항에서는 신속한 충원을 위해 객원 단원을 선발할 경우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지휘자가 추천하여 단장의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서 객원 단원의 위촉 기간을 정해진 계약 기간 내로 하는 규정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9조 제2항에서 객원 단원이 재입단할 경우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은 시립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이오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문화재단 출연금(설립자본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서산문화재단은 12월에 설립할 예정으로,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4월 10일자로 공포·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하반기에 예정된 문화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으로 설립자본금 1억 원을 서산문화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설립자본금 1억 원의 산출기초는 재단 운영 시 1년 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3개월 수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충남 도내 기초 문화재단 설립 자본금은 천안시 11억 6,000만 원, 아산시 2억 원, 당진시 3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사항이오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산문화재단 출연금(설립자본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는 서산시가 문화도시로 지정 받아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자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해 설치·운영 하고 있는 서산시 시립합창단과 관련하여 반주자 및 단원 자격의 전문지식을 추가하고 객원 단원이 재입단할 시에는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재단 출연금(설립자본금)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달 제25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립자본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신청은 언제하게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7월 24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번 7월 24일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예비 후보지는 언제 지정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11월에.
최일용 위원
11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조성 계획 승인이 11월에 발표 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지정되는 것은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정은 내년 12월에 됩니다.
최일용 위원
내년 12월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법에 보면 2년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래서 금년에 신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은 내년 1년 동안 예비 문화도시 관련한 추진을 하고, 그해 12월에 문화도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정 신청을 하려면 지금 조례를 만들고 이번 7월에 신청을 하면… 11월에 지정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11월에 선정이 되는 거예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조례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최일용 위원
우리가 그동안 거기에 사업 계획을 올릴 만큼 실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문화도시사업단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문화도시사업단은 사실, 우리가 문화도시를 지정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을 5년 동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5년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대… 문화도시 지정 관계는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동안 문화도시 사업으로 했던 것은 한 n분의 1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산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서산시 전체를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포괄적인 비전을 가지고 문화도시 신청을 해야만 지정이 되는 것이지, 문화도시사업단이 생겨서는, 도저히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5년 동안 문화 특화 사업을 하면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했던 일이 기본 씨앗이 되어서 기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성 계획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가능성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19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문화도시 지정된 곳은 7개, 예비 도시는 10개가 됐고, 그중에서도 3개 단체가 떨어지고 최종 7개가 됐고요.
또, 2019년도에는 25개가 신청했는데 10개 지자체가 예비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신청을 해야죠.
신청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뭐, 이왕에 하시는 것이니까 잘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그림이 안 그려져서…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 10억을 5년 동안 받고 지방비, 도비 하고 시비를 50%로 해서 한 100억 정도 사업을 한다는 예산 지원 혜택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문화도시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지자체를 운영하는 시장·군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문화도시로 가서… 아까 나와 있듯이 관광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문화도시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받아 5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고요.
또, 국비 예산을 굳이 5년 동안 안 받더라도 그 이후에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고자 하는 뜻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아직까지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아직 나와 있지 않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최일용 위원
지금 과정을 밟고 가는 단계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물론 지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정돼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국비도 보조를 받지만 이게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나가야 할지, 그냥 국비를 주니까…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이 끝나고 남는 게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관광이지 않습니까?
외부 관광객을 서산에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은 경제 활성화 때문에…
최일용 위원
예, 주목적은 그것.
문화예술 쪽에서 보면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그림을 미리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도시 형태가 자료를 보면 4가지 형태가 있네요?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 자율형, 문화사업 중심형, 역사전통 중심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이외에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이것은 거기에서 4가지 유형을 주셨지만 지자체 자율형이 따로 있습니다.
서산시를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지정된 것을 보면 사회문화 중심형 2군데가 있었고 대부분 지역 자율형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안을 줬어도, 서산시에 맞게끔, 지역 자율형을 만들어서 신청할 경우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역 자율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죠.
조동식 위원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은 어느 쪽에 마음을 많이 두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제6조에 보면 조례 중에서 전형위원회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장 이연희
운영위원회가 있고 전형위원회가 있는데, 전형위원회에 보면 단장과 지휘자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장 이연희
지휘자 하고 단장도 단원인가요?
시립합창단의 단원으로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단원은 지휘자까지만 들어갑니다.
저희가 40명이 정원이잖아요?
거기에 단장님은 빼고 지휘자님만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지휘자가 당연직 전형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위촉이라든가 단원 해촉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 단원들 업무 태만이나 이런 것을 점수로 하죠?
나중에 재위촉 할 때나 해촉 할 때 이런 것 관련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휘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금 제6조 전형위원회는… 예, 정기평가 중 실기평가를… 맞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전에는 보니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휘자에게 너무 권한을… 물론,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너무 지휘자 중심으로 끌고 가다 보면 단원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시립합창단의 문제들이 많이 도출돼요, 그렇죠?
보면 단원들과 지휘자의 갈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단원들을 잘해서 가면 괜찮은데 지휘자가 나도 단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서 같이 협조도 하고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원 위에 있다는 의식 때문에 그런지, 서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인근 당진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분이 오시든 같이 협조 체제가 되려면 지휘자도 단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휘자를 단원들이 평가하게 되어 있나요?
그 질문을 드리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단원 평가를 할 때 지휘자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좀… 왜냐하면 우리 단원 규정에, 그동안 보면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원을 기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합창 능력이나 연주 경력뿐만 아니라 복무라든가 그런 것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지휘자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객관적인 식견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지휘자를 제외하면 공정한 평가가…
위원장 이연희
아니,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제 질문은 지휘자도 단원이라고 물어봤더니 단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일반 단원들은 다 평가를 하잖아요.
나중에 재위촉, 해촉 할 때 점수에 몇 점이 돼야 하더라고요.
평가하는 곳에 지휘자도 들어가는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휘자는 단장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살펴보니까 지휘자는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휘자는… 이게 2018년 12월 10일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지휘자는 단장님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단장님 한 분이?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단장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이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9조 ‘단원의 위촉 기간’에 보면 위촉 기간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장 이연희
제9조 제2항에 보면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 및 객원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해촉 통지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거든요?
앞서 운영위원회와 전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칠 게 아니라 전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1차적으로는 전형위원회에서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이연희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고 해촉 통지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거든요?
이게 운영위원회를 거칠 게 아니라 전형위원회를 거치는 게 더 심도 있게 이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전형위원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평가도 하지만 중간에 임기가 만료되는 단원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합창단 운영위원회 국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은 지휘자와 음악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님이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보다는 전형위원회를 거쳐야 더 내실 있게 이분들을 재위촉할 때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타 시·군은 지금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전형위원회로 바꾸는 추세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그러시구나.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좀…
문화예술팀장 조완호
문화예술팀장 조완호입니다.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이분들이 매년 정기평가를 받아서 4등급이하를 받게 되면 자동 해촉이 돼버리거든요?
전형위원회에서 정기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가서 승인 받는 것처럼, 그렇게 위촉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형위원회로 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팀장 조완호
예.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것을 아까 제가 확인하느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그것은… 아까 그 사항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정기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서 기한이 만기되는 게 있어요.
물론, 1월에 정기평가를 해 놓지만, 정기평가를 또 안 거치거든요.
7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2년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한번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설립자본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5분
안건
14.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례에 따라 일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적용 효율성을 높이고 혼동하기 쉬운 육아 시간의 계산 방법과 모성 보호 시간 등 사용 기준을 명시하여 직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위함입니다.
또한 지난 3월 2일, 서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 체결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으로 가정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18개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례와 대비하여 불필요한 조항 중복되는 조항 18개와 대비하여 불필요한 조항 1개를 삭제하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하여 육아 시간의 계산 방법과 모성 보호 시간 및 육아 시간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일 서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 체결 사안인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훈련소 퇴소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코자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별표 수정안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조문을 삭제하여 직원들의 복무규정을 준수함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육아 시간의 계산 방법과 모성 보호 시간 등의 사용 기준을 정하며, 특별휴가 및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 조례 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문의 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공무원 하고 공무직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기간… 그러니까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 경력 인정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무직 관련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씀하신 사항과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방공무원과 같은 적용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검토한 다음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여기 우리 복무규정에도 제11조에 보면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경력 인정하는 부분이, 민간 경력 인정하는 부분…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공무직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어쨌든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경력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기관에서 했던 경력은 같이 인정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1분
안건
15.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제2조 설치와 제3조 명칭은 각각 삭제하여 안 제2조, 조직에 함축 표현하였고 제4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안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7조를 안 제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해보상은 요양·장애·장제·유족 보상으로 구분되며,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 및 의학 법학 등 보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부단장 직제를 추가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 의용소방대 소속 대원의 방재단 중복 가입 불가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9항 제1호와, 같은 조 제11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경비에 숙박비, 중장비 사용에 따른 유류대, 장비 사용료를 추가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 3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정책간담회 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 제16조 시행규칙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석봉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재해 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의용소방 대원은 방재단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방재단의 지원 자격은 따로 있습니까?
이 조항 말고 자격 조건이 특별히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자율방재단의 지원 자격이요?
조동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것은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 방재단에 들어올 수 있고요.
의용소방대를 뺀 이유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이나 업무 자체가 거의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쪽에서 자기들은 저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뺀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이죠, 인원을 정확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자율방재단은 한 500여 명 됩니다.
지금 대다수가 이·통장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서해인명구조대원이라든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 무선봉사회, 적십자봉사회, 이런 사람들로 한 500여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자율방재단원이 좋은 조직인데요.
사실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활용한 적이 없었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우선은 예찰 활동을 조금씩은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캠페인이나 안전한국훈련 참관, 이런 쪽으로 거의 됐고요.
실질적으로 한다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이·통장님들이 제일 앞에 서잖아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신고도 해 주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해 주시잖아요?
최일용 위원
실질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방재단을 소집 활동해서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 이장님들이나 지도자,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지역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어요.
만약에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이 돼서 이분들이 빠져나가면, 또 그쪽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든요?
의용소방대 업무가 성격이 비슷해서 빠진 것처럼, 방재단 구성할 때도… 사실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외에 정말로 이쪽으로 치우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분들 위주로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방재단 예산이 작년 5,000만 원인가 해서 장비도 계속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어떤 자연재해, 큰 상황이 아니어도 수시로 예행연습도 하고 훈련도 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투입돼서 활동할 수 있게끔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뒷받침을, 예산이나 장비를 들여서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율방재단은 사실 이·통장이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해 약간 족쇄를 채워주는 저것도 되거든요?
참여를 덜할 수도 있는데, 자율방재단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고맙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요구하고 도에서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부에서도 주문하기는 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이·통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교체를 해 나가야 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교체되는 방향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방재단을 모집할 때, 사실은 깊은 고민 없이… 읍·면·동별로 몇 명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총괄적으로 한 500여 명이 되고요.
읍·면·동별 현황은… 많은 데는 36명 정도 되고요.
사실, 해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제출할 때… 사실 큰 고민 없이 이름을 적기 편한 분들로 적어서 내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 자치에 발맞춰서 자율방재단을 자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실효성 있게 하려면 조직 자체부터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것은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2분
안건
16.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되어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업무를 지원하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란, 영세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불복 업무를 세무 전문가가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제11조로 하고, 제6조에 영세 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 대상자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감면 대상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입니다.
감면 세목은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이고 감면 요건은 금년 상반기 중에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해야 하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최대 50%까지 30만 원을 한도로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6월에 감면 내용 홍보 및 감면 신청을 접수 받아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2020년 건축물 재산세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꾀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현재 시내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내려준 점포 수량 파악한 게 혹시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가 임대료를 내는 점포를 파악한 현황은 없고요.
소상공인이 파악된 게, 약 9,98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현재 서산시에서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9,900이면 한 1만여 점포가 이런 데 동참을 해 줬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소상공인을 파악한 숫자고요.
현재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람은 총 28명, 한 52개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조동식 위원
28명에 52개 사업장이면, 건물주가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것을 홍보 좀 해서 확산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가 3월에 시장님이 언론 브리핑 할 때 한번 홍보를 했고요.
4월에는 저희 부서에서 자체 홍보를 한 번 했거든요?
앞으로 5월이나 6월경에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기간은 2개월, 3개월?
보통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주들이.
세무과장 이경수
예, 다양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세무과장 이경수
일단 저희가 임대료를 상반기 중에 한 달 이상 인하를 해야 되고, 그 인하한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재산세는 그렇게 감면해 주고, 임대료 보전하는 것은 따로 없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100만 원 깎아줬다고 하면, 50%를 보전해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세무과장 이경수
현재 그것은 국세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도 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료 100만 원을 인하해 줬다면 5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 내용하고는 조금 빗나가는데… 동부시장에서 장옥세를 시에서 검토하는 사항 있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장옥세 같은 경우는 감면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몇 %죠?
세무과장 이경수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죠?
세무과장 이경수
일자리경제과가 맞을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방세라고 하면 세목 중에서 어느 세목에서 감면해 주는 것인가요?
전체 지방세 통틀어서 감면해 주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건물분 재산세만.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임차·임대인 관계나 설정된 그 건물에 대해서만?
세무과장 이경수
그렇죠, 사용하는 그 상가 부분.
최일용 위원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면해 줬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세무과장 이경수
본인들에게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가 신고서를 받을 때 당초 임대계약서와 변경된 임대계약서 2개를 다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계약서만 가지고 감면을 해 줬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감면하려면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돼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식 계약을 맺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는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임대료 감면을 안 해줬는데 서류상으로만 감면한 것처럼 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것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염려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게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만 따로 작성하고 입만 맞춘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없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부분을… 그중에서 최대 50%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한도가 30만 원인데, 지금 예상하기에 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많이 있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평균 재산세액이 상가 호당 한 19만 원 정도거든요?
현재까지 감면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 상한선 30%를 넘는 것은 딱 2건 있습니다.
원래 한 33만 원 정도를 감면해 줘야 하는데 3만 원 정도를 적게 받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 30만 원이라는 것이 임대차 계약 1건에 대한 30만 원이에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건물 전체에 대한 30만 원이 아니고?
세무과장 이경수
예, 각 호수별로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 내년 세수는 어느 정도 감액될 것이라고 예상하시죠?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나가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 감소는 있을 수 없고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서산시 세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소득세 분야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상당 폭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라고 잡기는 조금 어렵고요?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상반기까지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도 있고, 하반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당장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가 4월 말까지 납부됐습니다.
그게 법인 실적에 따라서 부과된 것인데, 거의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년 서산시의 재원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을 보면,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골프연습장도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고급 오락장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경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골프연습장.
세무과장 이경수
골프연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경화 위원
해당이 안 돼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이경화 위원
임대료를 인하해 줘도?
세무과장 이경수
예.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골프연습장, 노래방, PC방…
세무과장 이경수
예,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임대료 인하를 해 주면 재산세도 감면을 해 줍니다.
이경화 위원
골프연습장은 안 된다는 거죠?
세무과장 이경수
아니, 골프연습장은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스크린 연습장이나 이런 곳에서 인하를 해 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가능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왜냐하면 이쪽에도 해 주면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선의를 베풀었는데 지원금에서 제외가 되는 업종이라 혹시라도 안 되나 하고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여기 감면 요건에 임대료 인하 기간 1개월 이상이잖아요, 임대료잖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임대료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서산시도 그런 데가 있어요.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그런 부분은 여기에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도 먼저 언론보도를 통해서 1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부터 일단은 임대료로 한정하고 있어서 보증금을…
사실 보증금은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고 한데 그것을 미리 돌려준 것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게 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클 것으로 보지만, 이번에는 그냥 임대료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글쎄, 어떤 게 더 실질적으로 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게 소상공인들에게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보증금을 까먹으면서까지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그렇기는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서산에서는 1건이 있었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 이연희
어떤 건물주가 보증금을 깎아 드렸더라고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나오지는 않았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까 조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아까 소상공인들이 거의 1만 점포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워낙 알고 있으니까 건물주가 와서 얘기를 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을 인하해 주기는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하해 준 것만큼 우리가 재산세에서 감면을 해 준다고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건물주만 알아서 되는 상황이 아니고 소상공인들도 알면 건물주에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 이연희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가 한두 번 정도는 더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는 이유가…
건물 임대인 중에서는 큰 건물을 가지고 여유 있게 임대해 주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퇴직하면서 어렵게 상가 한두 개 분양 받아서 생계형으로 임대해 주는 분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홍보하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그것을 압박하는 것 같고, 언론보도에서 저도 한두 번 봤는데, 자치단체에서 너무 그것에 대해 홍보하다 보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임차인 쪽에서는 임대인에게 다른 곳은 다 인하해 주는데 왜 여기는 인하를 안 해주냐고,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건물주 분들이 그래도 갑이잖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을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려는 것이니까요.
홍보는 좀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분
안건
1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제352호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변경, 제353호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 제354호 부석면·성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제238회 임시회와 19년 1월 제23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업으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재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갈산동 산 3-29번지 일원으로,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지와 연접하여 있습니다.
당초 ‘족구장 실내 1면, 실외 2면’에 대하여 ‘족구장 실내 1면, 실외 2면과 게이트볼장 실내 2면, 실외 2면’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40억 원에서 51억 9,200만 원으로 11억 9,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은 당초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하였으나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별도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당초 족구장 건립 사업 대상지인 갈산동 60번지 일원은 토지 소유자 일부가 매매 거부 의사를 밝혀 토지 취득이 어려웠으며, 또한 좁은 진·출입로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운동장 주변 갈산동 산3-29번지와 156-10번지 2필지 5,339㎡를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지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도와 배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은 당초 전담 의용소방대로 계획하여 청사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충남도의 소방 인력 배치 계획에 의거, 119 지역 전담대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전담 인력 및 구급차량 운영 장비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추가 시설 소요 사업비를 증액함으로써 총 사업비가 10억 7,600만 원으로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운산면 용장리 361-5번지로, 총 사업비 10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85㎡의 지상 1층 규모로 사무실, 대기실, 차량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등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석면·성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부석·성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생활 편익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면 소재지에 확충하여 배후 마을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부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노노활력센터는 부석면 취평리 358번지, 부지 면적 1,676㎡에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606㎡,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1층은 다목적홀, 건강관리실, 건강온돌방, 2층은 평생학습실, 소규모 회의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행운드림센터는 성연면 평리 55번지, 부지 면적 3,748㎡에 총 사업비 29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85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1층은 다목적 식당, 스마트 헬스케어실, 2층은 다목적 공간인 행운라이브러리 독서실, 미디어실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변경 등 3건,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한근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변경입니다.
당초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설치하고자 했던 게이트볼장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별도 건립을 추진하게 되어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계획에 게이트볼장 4면을 추가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운산면 용장리 361-5번지에 건립 중인 운산면 의용소방대 신청사는 토지 매입비와 도비 3억 원 등 총 사업비 9억 7,600만 원으로 추진되었으나 중간에 충청남도의 소방 인력 배치 계획에 따라 119 지역 전담대로 확대되어 이에 필요한 청사 시설 등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 2019년 제4회 추경에 시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사업비 10억 7,6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석면·성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부석면·성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 면별 28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핵심 사업의 하나인 부석면 노노활력센터와 성연면 행운드림센터 건립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승인안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게 변경안인데, 이번에 하면 이쪽에 그대로 건립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쪽에 대해서는 몇 번 변경이 됐는지 세다 잃어버릴 정도로, 수시로 심심하면 변경안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5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에 와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봤고요.
그런 부분에서 2번 정도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토지 문제나 이런 게 얽혀 있더라고요.
얽혀 있어서 풀어나가기가… 토지주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이뤄졌거든요?
이번은 예산이 세워지면 토지 소유주나 이런 분들의 매칭은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결만 해 주시면 다음 주 내로 저희들이 매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변경안이 앞으로 안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질의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번 족구장 최초 위치도 그렇고 지금 위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큰 그림이 모양새를 갖춰서 체육센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사실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어떤 큰 그림도 없고?
어떻게 보면 조잡하게 계속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게 이쪽이 아니고 저쪽 위에 축사 있는 쪽, 어렵더라도 그쪽을 좀 타진해서 그쪽을 활용하면 전체적인 모양도 좋고 했을 텐데… 이쪽으로 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제가 다른 지역을 아직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모양새 없이 체육센터가 있는 데가 과연 얼마나 될까… 좀 아쉽거든요?
만약 우리가 큰 행사를 한다고 할 때도… 동선 자체도 여기는 좀 이상하죠.
종합운동장 하고 연계되는 것 같으면서도 연계가 안 되고 이런 구조라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 1억이 증액된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쉽게 말하면, 건축비만 따지면 4억 7억에서 8억이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119 지역 전담대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건축비가 증가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119는 소방서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시에서 이것을 같이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의용소방대가… 기본적인 것부터 우선 말씀드릴게요.
의용소방대 3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인 의용소방대만 근무하는 의소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산처럼 119 지역대라고 해서 소방 인력이 배치됩니다.
그러면서…
이경화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방서에서 인력 배치를 해 주잖아요.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건축을 좀 늘려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렇죠, 인력도 늘지만 차량이 같이 늘어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러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소방서에서 해 주면 좋은데요.
그게 지자체에서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경화 위원
의무가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도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경화 위원
아니, 도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에서 1억 원이 증액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도 도비가 좀 온다든지 해서 5 대 5로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소방서에서는 규모를 확대하는데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서 넓혀주라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그런 의무가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이쪽 119 지역대 소방 인력이 들어올 때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 우리 소방서하고 거리도 멀고 고속도로와 인접도 되고, 또 그쪽에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많다 보니까 시민들의 피해로부터 저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저희들 규정이나 이런 것에서는 의무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혹시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이 부분은 아닌데…
최근 팔봉에 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금년도에 신축을.
이경화 위원
토지 매입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토지는 매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이경화 위원
평당 얼마 정도로 매입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49만 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49만 원?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팔봉에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실거래가는…
이경화 위원
팔봉 주변에 실거래 된 가격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방위팀장 이호선
민방위팀장 이호선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올해하고 작년에 거래된 것은 없고요.
재작년쯤 실거래가로 주민들 간 거래한 게 한 42만 원에서 46만 원 정도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주변으로요?
민방위팀장 이호선
예.
이경화 위원
실거래가 공지 되어 있는 것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요?
민방위팀장 이호선
그 관계는 아마… 그 부분은 실제 주민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경화 위원
전해 들으신 것이죠?
민방위팀장 이호선
예.
이경화 위원
이게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 토지 시세를 보면 그 동네의 거래가 없어요.
많이 없기도 하고 금액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 거의 2배 가격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46만 원 정도?
민방위팀장 이호선
저희가 매입한 것은 49만 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49만 원 정도면 60만 원을 예상했던 것에서 11만 원 정도 낮아졌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토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팔봉에 대해서 토지 시세라든지 알아보면 그만큼 거래되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중심… 주민자치센터 옆이나 농협 옆이라도, 그렇게 나와 있는 물건도 없고 거래되는 것도 없거든요?
토지 매입이 완료됐다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이번 토지 매입 건도 그렇고… 청사도 계속 짓고 할 것이잖아요,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에서 토지 매입하는 데 좀 심사숙고 하고 주변 시세나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팀장 이호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의소대 성격에서 3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의소대에는 그냥 일반 의소대, 전담 의용소방대라고 하죠?
거기에는 소방 인력이 없이 그냥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의소대원들만 근무하는 곳이 거기고요.
지금 운산처럼 119지역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소방 인력 9명 정도 배치가 됩니다.
3교대 정도로 근무를 하면서 소방차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119안전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는 119지역대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조동식 위원
예를 들면 동문1동사무소 옆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 119안전센터에 속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동부안전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동식 위원
시민들만 있는 곳은 팔봉?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지금 거기는 인지·팔봉·지곡·음암, 동부시장, 고북,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운산도 해당이 되고요… 참, 운산은 이번에 빠졌죠.
조동식 위원
시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현재 5군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음암은 이번 7월에 119지역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동부 지역에 있는 119안전센터의 경우,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119안전센터는 도의 직속이거든요?
직속이라…
조동식 위원
시에서는 전혀?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안전센터는 지원해 주는 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그 안전센터가 불편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전혀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없고, 도비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저희에게 요구는 하겠죠.
소방서 옮기는 것처럼 땅을 좀 구해 달라는 식으로… 이쪽 서산 시민을 위한 저거니까…
조동식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것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예는 없어서 제가…
조동식 위원
토지 매입까지는 우리 시에서…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해 달라고는 하겠죠.
조동식 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대신에 도에서 뭔가 반대급부로 저희에게 줘야겠죠, 지금 서산소방서 자리를 저희에게 넘겨주듯이.
조동식 위원
안전총괄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동부 지역 119안전센터 진·출입로도 없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데 아주 불편하고, 또 주차, 또 경사가 지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위치상 아주 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119안전센터가 어딘가로 이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해서 출동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 그런 곳에 위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니, 저희들이 저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현재 도에서는 장승재 의원님이 그쪽 분야시더라고요.
도의원님을 좀 활용하시든지, 어떻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방서나 안전센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사항은 솔직히 아닙니다.
조동식 위원
나서시라고는 안 하고 마음속에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의원님.
최일용 위원
팔봉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설계 중입니다.
최일용 위원
소방 직원들이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매칭 사업을 할 때도 국비가 지원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똑같이 도비 매칭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 관계는 지금 체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지금 체제로 그냥?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고 떨어진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갈 것 같다는, 도에서도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앞으로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해야 하는 대상지가 몇 군데 남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우선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내년도에 대산읍, 그다음에 음암…
아, 죄송합니다.
음암이 먼저고 대산이 나중이죠.
그다음은 신축 연도가 조금 저거 하거든요?
지은 지 그렇게 오래 된 게 없어서요.
일단 내년 음암을 하고 그다음에 대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미, 고북 쪽이 그 뒤로 밀렸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음암 쪽도 7월부터 소방공무원이 배치되는데요.
거기에 차고지도 없고 사무실도 좁아서… 그렇게 되면 의용소방대들은 거의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히 차고지도 적어서 밖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 1일부터… 그쪽도 119지역대로, 조금 승격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투입이 더 돼야 합니다.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좀 더…
최일용 위원
땅 매입이나 이런 것은 내년부터 시작하시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부석면·성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부석면 노노활력센터 조성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40억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40억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산은 그렇고, 여기에 보면 땅을 아직 매입 안 한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얘기는 다 된 것이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그냥 돈만 오고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땅을 보면,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놓고 활용하려면, 이 땅이 적합한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면사무소 앞에 자치센터 하고 연계돼서…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땅 주인 가구까지 매입했으면 하는데, 이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집을 이주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집까지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거기 집까지 매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일용 위원
결국은 이 앞의 도로 부분까지 연결이 돼야만 활용도나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문제도 있고, 일단 부석 같은 경우는 균형 발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연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일용 위원
부석은 이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혹시 장옥 쪽으로 가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도로 하고 장옥 있는 부분을 검토는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주민들은 그쪽으로 하려고 추진하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장옥인데, 이게 당초에 부석도 거점, 이 사업을 장옥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옥에 거주하는 분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석 같은 경우가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건설과와 전혀 얘기가 달라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연은 땅 모양이… 특히 이게 너무 길어서, 건물도 여기 하려면 여러 가지로 모양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마 배치도를 한번 드릴 텐데요…
최일용 위원
배치도가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 부분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달함)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모양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쪽 뒤쪽 도로 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것이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양쪽은 입구 정도로만.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를 보면, 배치도는 어쩔 수 없이 그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센터가 들어간다든지 운동 공간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모양새는 조금 잘 안 나오는 공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 추진 위원들이 그 땅을 매입해 놓고 한 것이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땅을 살 때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활용 가치가 좋은 데, 자투리땅이 남지 않는 공간으로 살 수 있으면, 그런 쪽을 사면 좋지 않을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성연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커 가는 지역이라 땅을 매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업 대지 확보하는 부분들, 지역 분들도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부득이 이 땅을 매입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지역 모양새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도 조금 동떨어진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좋은 취지로 건물을 짓습니다.
옛날에 마을마다 있는 공소나 창고, 이런 것도 지을 때는 잘 지었는데 활용을 잘못하면 나중에는 그냥 빈 건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공간 활용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하지만 위치상 좀 그래요.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될까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사업이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두고두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면 그런 건물이 빈 공간으로 전락해서 비어 있는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성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 토지를 아무리 봐도, 서산시에서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이게…
이경화 위원
아니, 없어도 그렇고.
토지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양,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개인 대 개인으로 매매가 이뤄졌을 때 토지 모양이지, 서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토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샀을 때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맞아서 산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이것은 소유주가 누구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행운천마을 법인입니다.
이경화 위원
행운천마을 센터에서 2019년도 7월에 구매를 한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그것을 서산시는 다시 재구매 하는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2019년 5월에 평리 55번지, 이게 매매가 됐더라고요.
매매가가 지금 나와 있는 금액보다는 조금 싸게 매입이 됐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실거래가, 제가 요즘 토지에 대해 관심이 좀 있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당초보다 비싸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철탑이 몇 m로 있나요?
뒤에 보면 철탑이 보이는데… 철탑이 가까운 거리에서 3개나 지나가고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이 부분은 시내 지역이라 철탑이 가까이에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뒤쪽으로 지금 몇 m에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데?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니, 가까운 거리에는…
이 정도 거리는… 멉니다, 이게.
이경화 위원
아, 멀리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토지 구매를 먼저하고 서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 놓은 토지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다시 구입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조금 더 얹어서 판매가 된다면 배임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경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토지 소유주는 그때밖에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을 잡아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 주민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하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제가 나와 있는 것을 다 찾아볼 수 있기는 한데, 뭘 하자는 것은 아닌데, 성연면 평리 55번지 소유자에 대해서 변경… 한 장만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사실은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성연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만약에 이것을 본다면 서산시 공무원들이 이렇게밖에 땅을 못 사냐는 소리가 백 번 나올 소리거든요?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땅을 이렇게 사는 경우는 저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제안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이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여기도 그렇고 조금 전에 했던 종합운동장 족구장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땅을 그 당시부터 알아보고 하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기한이 딱 있잖아요?
그 안에 하다 보니 서두르는 경향도 있고… 뭐, 이런 저런 복잡한 일들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땅을 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유재산 저거 하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 측면에서 땅을 사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미리 할 수는 없고요.
시설 결정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을 경우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대략 몇 년 정도 예측은.
지금 성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땅을 사는 경우가 없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위의 도면은 약간 모양을 줄여놔서 조금 땅 모양이 그렇습니다.
밑의 사진을 본다면 조금 넓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한데, 배치도 같은 경우 사진을 거리상으로… 우리가 회관이나 보건지소, 면사무소까지 같이 포함하려다 보니까 조금 줄여놔서 대지가 길고 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업은 주민들 사업이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땅을 사놓는다든지 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가능한데…
위원장 이연희
전혀 불가능한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까 조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 걱정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고령화예요.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나중에 2층 건물을 활용할 것이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절대 활용 안 합니다.
아까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열악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아마 주목적이 공동체 활성화일 거예요.
열악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도 개선이지만…
그러면 지금 부석면이나 성연면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 아파트가 많다고 치더라도 부석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고령화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제가 지난번에… 제가 그것까지 파악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건물들이 BF인증, 이런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엘리베이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설치되어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제가 마무리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걱정은 덜한데, 지금 의학이 다 발달돼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굉장히 줄었어요.
그런데 고령화되면서 후천적으로, 노인들이 질병으로 쓰러진다든지 교통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장애인들 85%가 거의 후천적이에요.
뭐, 엘리베이터가 생긴다고는 하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쭉.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한 건물을 지을 때 몇십 년 쓰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부석면 하고 성연면 하고 거점 육성 사업으로 된 게… 뭐가 있었나요?
다른 지역 말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다른 지역도 다 했고요.
지금 마지막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팔봉이 남아 있습니다.
인지가 금년도에 착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팔봉을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성연보다는 팔봉이 빨리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성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발달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팔봉에 가보면 열악하더라고요.
왜 성연이 우선 됐을까 하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팔봉도 1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빨리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연희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잘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팔봉, 부석, 운산, 고북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공약으로, 균형 발전 사업도 추가로 30억씩 들어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렇게 24억, 29억, 40억, 40억… 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요.
나중에 건물을 또 부숴야 하는 상황이 올까 봐… 위원님들이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다 그렇게 우려가 될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 부분은 인근 마을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역량 강화를 하면서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이 건 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성연도 그렇고 부석도 그렇고, 노노활력센터도 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에 대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다른 데도 보고 하면 건물만 짓고 문 닫는 데가 많거든요?
물론 원래 취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에서도 그런 센터나 건물에 대해서 운영비, 유지보수 하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제가 오면서부터 본 게 뭐였느냐 하면, 자체 운영위원회로 해서 자체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도 추진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운영이 조금 잘된다든지 방치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읍·면·동에 있는 시설은 읍·면에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소한 부분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대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충당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용자가 어느 정도… 조금 참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크게 들어가는 수선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가 시켜서 하는 부분들은 자치센터 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 할 것이고요.
최일용 위원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센터 기능을 겸용하기 때문에, 그런 자치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 부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리고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 위원회에서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요.
이 사업들을 할 때 수익사업으로 안 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요즘 건물 같은 데를 보면 실내 1층에서… 뭐, 커피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을 간단하게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조금 일부라도 그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상 유지는 가능하고 한데, 거기에서 이윤을 만들어 내지 못하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어떤 주민 자치적으로… 주민들이 자꾸 거기에 모여서 의견 소통도 하고 자체적으로 활동도 하면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 하고 잘하자는 취지에서 하는데요.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하다못해 수익사업도 하고 커피라도 마시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사업이 그것을 아예 못해요.
나중에 사람은 없고 건물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소득사업인데, 꼭 소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이뤄지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걱정하는 부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너무 걱정이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재작년인가 연수를 갔었어요.
스위스를 가니까…
물론, 과장님 소속된 부서에 한정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고령화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거점 육성 사업도 그렇고, 자꾸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경로당을 한번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들었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가봐야 혼자 아니면 둘인데, 그냥 여기 경로당에서 자면서 같이 옆집 할머니와 같이 얘기하면서… 할머니들이 너무 외롭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깊이도 해야 하지만, 면 지역은 거의 어르신들이잖아요.
젊은 층들은 시내권으로 다 나오고 있고, 변동 사항을 체크해 보면 전과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면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이 거주하고 생활하신다고 하면, 이런 생활 거점 육성사업보다는 어르신들이 같이 기거하면서 그분들끼리… 왜냐하면 또래들끼리 같이 있으면 외로움이나 이런 게 덜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고령화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해야 하지 않나, 스위스를 가보니까 아파트를 연립처럼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같이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그분들 케어도 하시는데… 물론, 이것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령화시대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하실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은 지역에 젊은이들도 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 한 계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층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석면·성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한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8분
안건
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23개 담당관, 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안건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안건
2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분 산회
출석공무원(19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박정식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14명)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평생교육과장 유청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조한근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출석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위원 아닌 의원(2명)
가충순 안원기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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