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관련 원포인트 제1회 추경에 이어 충청남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410억 원이 증액된 1조 95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14.7%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8,379억 원보다 1,090억 원이 증액된 9,4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액 5,031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5,044억 원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13억 원이 변동하여 그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1억 원과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대금 당초 3억 원에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2,806억 원보다 682억 원이 증가한 3,488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588억 원 중 긴급재난지원금 425억 원과 도비보조금 94억 원 중 도비 매칭 긴급재난지원금 32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2019년 초과 세입 및 불용액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301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83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 3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1,124억 원에서 9억 원이 증가된 1,133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주요 증가 요인은 2020년도 하반기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실무수습 인건비 8억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6,910억 원에서 1,060억 원이 증가된 7,970억 원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추가 지원 13억원,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15억 7,000만 원, 가사초 다목적 강당 증축 지원 사업 6억 4,000만 원, 도시계획도로(소로1-83호) 개설 공사 20억 원, 대사동로 진입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5억 원, 시청사 사무 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공사 16억 원, 청사 공공 와이파이 구축 3억 5,000만 원,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5억 5,000만 원, 거점소독시설 토지 매입 9억 6,000만 원 및 읍·면·동 주민 숙원 사업 29억 8,000만 원 등, 시 자체 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18억 5,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23억 8,0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19억 2,000만 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 41억 4,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7억 6,000만 원, 개심사 명부전 보수 정비 7억 3,000만 원, 농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 12억 8,000만 원, 주거 밀집 지역 방음벽 설치 7억 원, 2020년 어촌 뉴딜 300 사업 49억 1,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488억 5,000만 원, 농어민수당 지원 23억 3,000만 원, 마늘 채소 가격 안정제 6억 9,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15억 원에서 51억 원이 증가한 266억 원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80억 원과 코로나19 관련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전출금 13억 4,000만 원,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비 전출금 20억 5,000만 원 등, 총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2억 원과 대지보상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개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액 1,170억 원 보다 320억 원이 증액된 1,490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910억 원보다 116억 원이 증액된 1,026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260억 원보다 204억 원이 증액된 46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01억 원, 국·도비 집행 잔액 2억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8억 원, 코로나19 관련 상·하수도 감면분 40억 원으로, 총 1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감소된 주 요인은, ‘서산처리구역 오수지선관로 개·보수’, ‘서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해 환경부와의 재원 협의 지연으로 공사 발주 및 행정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감액 후 2021년도 예산에 편성 예정이며, 또한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여 악취 기술 진단 후 사업 예정이며,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공정률 저조로 2021년도에 예산 집행 가능하여, 전출금 61억 원은 감액하고 코로나19 관련 하수도 감면분 13억 원을 증액 전출하여, 총 4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및 기본 지원 사업 26억 8,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4,000만 원 등, 총 30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서산인더스밸리 출자 반환금 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6,000만 원, 총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대금 97억 5,000만 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3억 9,000만 원 등, 총 10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산시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9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5,000만 원 등, 총 59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읍·면·동 일원 상수도관 매설 7억 원, 전통사찰 상수도 공급 사업 5억 원, 수익적 지출 예비비 32억 4,000만 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6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1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2억 2,000만 원, 수익적 지출 예비비 5억 3,000만 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11억 2,000만 원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6억 원,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억 4,0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면서 총 3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부석면 로컬푸드 직매장 및 식품매장 신축 등, 총 30억 2,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비비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사업 특별회계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100억 원, 기타반환금 1억 원, 예비비 2억 5,000만 원 등, 총 103억 5,0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서산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으로 총 59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증감이 발생한 특별회계의 구체적 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운용 규모는 12개 분야 982억 원으로, 기정액 967억 원보다 1.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변경 요인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되면서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기 때문이며,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일부 사업예산은 자체 재원 증감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농림어업발전기금에서는 민간 융자금을 당초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에서는 증감된 전년도 이월금에 따라 기금 적립금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