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69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공무원증을 보안카드와 시간외근무, 체크기능을 겸한 카드로 교체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공무원증을 보안카드 및 시간외근무, 체크카드와 통합하기 위하여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연간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헌혈에 참여할 때는 공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14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새로운 공무원증 발급에 필요한 예산은 2,60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직과 비교하여 근무 기간 및 근무 난이도가 숙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숙직수당은 3만원, 일직수당은 5만원으로 각각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숙직수당과 일직수당을 일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3만원을 지급하는 숙직수당을 일직수당과 같게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당직수당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28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혁신담당 한시정원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코자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군, 직렬 개편에 맞추어 직렬간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담당부서에 보건 내지는 간호 직렬을 배치하기 위하여 총 정원 범위내에서 7급 이하 일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법을 인용한 부분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 103조를 제112조로 하고 서산시에 두는 한시정원 가운데 2007년 6월 30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 별표1에서 본청 7급 110명을 111명으로, 본청 8급 112명을 110명으로, 본청 9급 48명을 49명으로, 직속기간 7급 26명을 25명으로, 직속기관 9급 1명을 2명으로, 읍면동 8급 30명을 32명으로, 읍면동 9급 49명을 4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추가예산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시대변화에 맞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지방공무원 직군, 직렬 개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