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조례 414건, 규칙 105건, 훈령 63건, 예규2건 등, 총 58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와의 협업으로 매년1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유형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에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규제, 그리고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등에 대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74건, 2017년도에는 46건의 자치 법규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조례 48건, 규칙 12건, 훈령 4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면 금년 2월에 각 부서로부터 일제정비 의견을 취합하여, 5월에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마치고 지난 6월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시회 의결을 거치면 8월에 공포 및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12건입니다.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으로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등 5건,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개정으로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건, 유명무실화 된 자치법규 폐지 및 조항 삭제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로 서산시 환경 기본 조례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환경생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는 제24조 제4항, 환경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서 환경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소관 부서의 장을 변경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제14조,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이 조례상에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이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의 환경정책위원회와 중복되는 관계로 환경정책위원회로써 녹색성장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는 규정을 조례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제16조 「서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명시된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공표 시기와 조례상의 시기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제17조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옥외 광고업을 옥외광고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 제11조 제3항, 옥외광고사업의 폐업 후 등록증 반납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신고의무로 간소화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법에서 삭제된 조문을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제19조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제20조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제40조,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한자용어를 순화하였고 제40조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목을 상위법과 유사하게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인용이 잘못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또 조례상 용어인 귀농자가 상위법인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귀농 어업인의 정의와 상이하여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정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제42조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는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제43조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는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