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평생학습도서관과, 민원처리과, 지적과,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민원처리과장, 지적과장, 주민지원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