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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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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7월 20일

의사일정

1.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및분양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간월도관광지분양 3.서산시농어민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간월도 관광지 분양
3.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7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위원장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반기 의장님, 부의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고요.
이수의 의원님이 계시고 재선 의원님 세 분이 본 위원회에 전부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자리를 맡는다는 것에 상당히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배운다는 자세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안건
1.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노상권입니다.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조례 제8조 제1호에 규정된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짐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유효 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재평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분양 가격 유효 기간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고 분양 가격 재평가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는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1년 동안만 적용한다.”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노상권 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분양 가격의 재평가 및 분양 가격 제공 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상권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안건
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간월도 관광지 분양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간월도 관광지 분양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구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제388호, 간월도 관광지 분양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 승인된 간월도 관광지를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간월도만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은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680번지 일원에 사업비 389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14만 3,695㎡를 조성하였고 분양 대상 29필지, 5만 9,137㎡ 중 상가시설지구 8필지, 3,246㎡는 분양이 기완료되었습니다.
미분양 토지 21필지, 5만 5,891㎡에 대하여 지난 6월 분양 가격 책정을 위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였고 분양 가격은 총 308억 2,2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쪽, 향후 계획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간월도 관광지 개발에 적합한 민간 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미분양 관광지에 대한 일괄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위치도와 5쪽, 토지 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월도 관광지 분양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광진흥법」 제59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간월도 관광지 중 분양 대상 21필지, 5만 5,891㎡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간월도 관광지 분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안건
3.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자료 1쪽, 의안번호 제383호,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현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만, 재원 중에 시비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부담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해 서산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는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는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는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는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는 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에 입법 방침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고 다음 2쪽, 지난 6월 중에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앞으로 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 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안 제5조에서 지급 대상은 제1호,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 연도 기준 서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제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3호,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쪽, 안 제6조 지급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은 제1항,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 및 지원 시기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2항, “농어민수당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안 제7조, 지급 신청 및 절차는 제1항에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하면 제2항,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어민수당 마을 확인위원회로부터 실경작 사실을 확인하고, 시장은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성용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입니다.
정성용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지금까지 농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서, 무사히 원활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도비 40%, 시비 60%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 부분은 같게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서산시만 60%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충청남도 전 시·군 일괄적으로 도비 40%, 지방비 6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어민수당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용 목적이나 제정 이유를 홍보를 통해 농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면서요.
곧 이삭거름 시기가 와 있고 앞으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적정한 시비가 돼서 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홍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7대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당부 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물론,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거기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홍수 조절로 51조 5,000억, 수자원 함양에 1조 8,000억, 대기 정화에 9조 9,000억, 수질 정화에 3,000억, 토양 보전에 2조 3,000억, 기후 순환에 1조 8,000억 해서 67조 6,000억입니다.
이외에 잘 아시겠지만,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나 국토 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전도 있고 생태계 보전도 있고, 또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설명 자료를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농어민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불만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분들한테 주느냐.” 그래서 바로 이런 경제적 가치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2019년도 기준 쌀 생산 소득을 보니까, 그때가 쌀값도 괜찮고 했을 때인데, 8조 5,0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 가치로 이야기한다면 100조가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아, 이래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구나.” 하는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마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에 넣었는데 조금 구체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다는 생각인데, “지속 가능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 활동은 뭐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몇 쪽…
안원기 위원
5쪽에요, 제3조 제2항.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제5조 제1호에 보면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 연도 기준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7월 마지막 날부터 주소가 있어도 되는 것인지, 현재 지급 기준을 보면 비교적 타이트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3년 이내에 직불금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조금… 예를 들어서 3년 기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8월 1일부터 신청하는 데, 7월 31일에 서산시에 주소를 옮겨서 충족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3년의 보유 내지는 경작 요건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여기에서 신청 연도 기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년 2020년도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는 자격 요건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서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해당 사업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가 되어 있으면 신청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신청 자격이 주어져도 수혜 대상자… 이렇게 되면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당해 연도에… 뭐, 2월, 3월에 들어오신 분은…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기간을 앞당긴다든지 해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예측 가능한 기간을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충남도 조례를 할 때 가서… 제가 직접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재원 자체가 충남도에서 40%를 대고 서산시에서 60%를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업인이, 충남 도내에 있는 농업인이 있으면 충남 도내에서는 전입 기간을 유연성 있게 해 보자는 제안도 했고, 충남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도 조례와 맞추시는 것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볼 때 조금 모순이 있어 보이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제6조 제2항을 보면, “농어민수당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주로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이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1차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런데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채권도 해당이 되고 재산권도 해당되고… 이것을 굳이 유가증권으로 넣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그 외에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또, ‘등’이라고 하는 표기를 함으로써 그 외에 더 포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현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역 상품권’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지역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 간담회 시에 현금도 포괄적으로 같이 넣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셔서요.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폭이 너무 좁아서요.
유가증권이라는 안에…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증서 부분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산상품권도 있고, 사실 상품권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 외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앞으로 계속 파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실제 줄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유가증권으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조례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죠?
뭐, 오늘은 하여튼 이 정도로 짚어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셔서,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조례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성용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
출석공무원(8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박민석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3명)
관광과장 노상권 회계과장 이문구 농정과장 정성용
출석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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