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우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시민 준비단에서 12차례의 회의와 시민토론회 개최를 통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는 서산형 3농혁신을 이루어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혁신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서 4월 중에 입법방침 수립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심사를 거쳐 이번 임시회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각종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참여 및 자문과 농업시책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를 하고 신규 농업시책 발굴제안과 농업인 참여예산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6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1인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5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님 3인을 포함하여 농업기관, 농업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공모를 통해 모집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했습니다.
제9조 조정운영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내 5개 과장으로 구성하며, 분과에서 상정되는 각종 계획 및 업무수행 결과 등 안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분과위원회는 농정분과, 농식품유통분과, 농업지원분과, 축산분과, 기술보급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