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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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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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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7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5월 14일

의사일정

1.서산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물환경보전활동지원조례안 4.서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서산시고령영세농업인영농지원조례안 7.서산시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9.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10.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6.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7.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1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유목근 전문위원님께서 교육중이시라 운영위원회를 맡고 계신 명정순 전문위원님께서 고생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례도 많고 추경도 검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안건
1.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에 관광 사업에 관한 정의를, 안 제7조에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 보조금 용도 및 보조금의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안건
2.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의 차로기준을 주차실태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5에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이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 형식으로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인데요, 제가 제안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원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3.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설립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관련 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본 조례안 중 일부 띄어쓰기, 제2조 민간단체에 대한 규정 및 각조의 일부 문구 수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원기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안효돈 의원
예.
위원장대리 안원기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오염 또는 훼손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대리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조례안 중 일부 띄어쓰기, 제2조의 민간단체에 대한 규정 및 각조 일부 문구 수정 등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한 질문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안건
4.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의 다양화 및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공간 유지 등, 지원사업에 보다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보안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호에 저수조 수위 자동개폐장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8호에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비용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14호에 관리규약 개정 및 장기수선계획조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호에 공용현관, 우편 수취함에 관한 사항, 제24호에 생활폐기물 음식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구입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에 필요한 설계비용에 관한 사항 및 안 제3조 제2항에 25년 이상인 공동주택의 도색 및 방수 공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열악한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사용 공간의 관리 운영, 시설 사업을 일부 추가 지원을 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설계비용을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최일용 의원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비용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설계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설계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그런 부분을 양성하고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설계비용은 업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었나요?
최일용 의원
아닙니다.
관리 주체에서 설계를 해서 시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별도입니다.
만약 업자가 부담을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총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주면 관리 주체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분양가격이 높아진다는 건가요?
최일용 의원
공사금액.
이수의 위원
공사금액이 높아지니까 분양가격이 높아진다?
최일용 의원
이건 분양하고는 관계가 없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수의 위원
유지관리비가 높아진다.
또 한 가지는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단지수가 16단지이고, 2019년도에는 비용이 줄었는데, 산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최일용 의원
비용추계서는 매년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아니면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비용 추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추계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 치 총 금액을 심의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민경보, 민자보 포함해서 16억이었거든요.
민경보 빼면 13억입니다.
그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쉽게 설명을 하신다면 민경보 쪽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을 빼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이신가요?
최일용 의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비용추계 자체는 민자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를 한 건데요, 이건 2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만 추계를 했다고 제가 비용추계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추계는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 비용 추계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연초에 본예산 때 민자보에 대한 총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최일용 의원
그렇지요.
위원장 안효돈
이해가 갑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안건
5.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로 동법 부칙 제3조(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미 매각체비지 및 미 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게 하고 있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되어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발생된 미 매각체비지 및 미 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됨에 따라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안건
6.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용어정의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 점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0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관련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본 조례안 중 일부 띄어쓰기, 제2조 제4항의 고령 영세농업인의 규정 및 세대당 농지경작면적, 제5조의 지원내용, 제8조의 지원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수의 의원
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수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실·과의 의견도 있었고, 심의위원회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조례안 중 일부 띄어쓰기, 제2조 제4항의 고령 영세농업인의 규정 및 세대당 농지경작면적, 제5조의 지원내용, 제8조의 지원기준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분
안건
7.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우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시민 준비단에서 12차례의 회의와 시민토론회 개최를 통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는 서산형 3농혁신을 이루어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혁신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서 4월 중에 입법방침 수립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심사를 거쳐 이번 임시회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각종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참여 및 자문과 농업시책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를 하고 신규 농업시책 발굴제안과 농업인 참여예산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6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1인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5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님 3인을 포함하여 농업기관, 농업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공모를 통해 모집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했습니다.
제9조 조정운영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내 5개 과장으로 구성하며, 분과에서 상정되는 각종 계획 및 업무수행 결과 등 안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분과위원회는 농정분과, 농식품유통분과, 농업지원분과, 축산분과, 기술보급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성용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혁신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6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60명 정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문제는 수당이잖아요.
수당이 민간인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셨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수당이 2,000만 원인데, 이 분들 중에 중복되는 분들 없으신가요?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시는 분들…
농정과장 정성용
다른 위원회요?
안원기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내내 그분이 그분이더라고요.
위원회를 가보면 사회 중간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걸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업과 관련해서도 여기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내내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지금 농정과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대표적으로 농촌혁신발전위원회 말고, 한 5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안원기 위원
5군데다 다 중복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져서 좋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서 한 얘기 여기 와서 하고, 여기에서 한 얘기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하고 내내 그게 그거예요.
위원회 타이틀만 다르지,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기술센터 홍보물 얘기를 했거든요.
홍보물이 매년 비용이 증가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건데…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홍보물 책자도 색만 바꾸고 글씨체만 바꾸고 페이지만 바꿨더라는 거지요.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건 박수를 쳐드리는 게 맞는데 내내 그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 마인드가 4군 데 가면 4군데가 다 똑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드리고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한 혁신발전위원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동안에 농업에 관련된 위원회가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위원회의 특징은 농정의 틀이 공무원들이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에 서포터 해주는 게 농업 기관이나 단체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해왔거든요.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농업이 발전 될 수 없다,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의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건을 내는 것을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 위주로 그 양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현재 여기 위원회 안에는 공무원도 들어가고 농업 기관도 들어가고 단체도 들어가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게 공모를 통해서 농업에 관련된 기관 단체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느낀 분들을 20명 정도 공문을 통해서 채택을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12번에 걸쳐서 이 조례가 만들어 졌거든요, 이 초안이…
12번에 걸쳐서 만들어진 시민 준비단에는 지금 말씀드린 농업기관, 단체들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들이 랜덤으로 해서 초청을 했는데, 아기를 업은 주부도 있고, 중앙고등학교 학생도 있고, 현장에서 느끼지 않은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 들여서 현장에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 제가 더 이해를 하게 됐는데 실제 창의시책과 다름없는 조례거든요.
아주 좋은 건데, 실효를 제대로 거두려면 아까 드린 말씀은 하나의 여담을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농민소득 5,000만 원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준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5,000만 원의 기준이 어디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1억, 2억, 3억까지 버는 농가들이 엄청 많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그런 농가들이 다수예요.
5,000만 원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소농은 5,000만 원이 꿈이죠.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학생까지 말씀을 하셔서 아주 퍽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양한 농사를 오래 지어왔지만 자기가 능력상…
경쟁력도 경쟁력을 갖춘 사람한테 경쟁력을 키워줘야지.
70대에서 80대 보고 트랙터를 사준다든지, 트랙터를 사라고 하면 경쟁력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친 사람들 중에 이런 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안 한분, 신선한 사람들로 해서 아주 바닥부터 위층까지…
예를 들어 논 두세 마지기 짓는 사람부터 해서 1,000 마지기 짓는 분들까지 해서 각계각층을 골고루 넣어보면 아마 이 토론이 지금 위원회에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1,000 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10 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밤샘토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농업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 아주 좋은 내용이지만 그동안 준비하신 것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고려해 주셔서 아주 매번 가면 만나는 그분들, 위원회라고 해서 가보면 내내 그분이에요, 그분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좀 더 색다르고, 현장 경험이 남다른 분들도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조례안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성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5년간 연 9,800만 원 정도해서 5년간 4억 9,00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여기 추계서에 보면 컨설팅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있고, 조사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비용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실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농업정책팀장 신현우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비용추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이 조례안에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에 대한 사항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매년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계비용서가 만들어진 거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추계서가 컨설팅 비용하고 용역비가 매년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혁신이라는 게 과감히 바꾼다는 얘기인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똑같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똑같은 농업정책에 관여를 하면 오히려 구태가 고착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번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참신하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안건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를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안건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안건
1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서산시청(1명)
농정과장 정성용
출석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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