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저희 조례 올 때 예상은 항상 여기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12개.
당진을 보면 6개예요, 당진은 6개에 이 공동모금회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수탁 사업보다는 여기에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산시는 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이 그만큼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바꾼 거죠.
조례도 바꾸고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은 처음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조례를 바꾸고 정관을 바꾸면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여성가족과 사업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 문화의집, 또 석남복지센터, 그다음에 문화복지센터, 이런 데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 하고 여성가족과 하고 두 과에서 이것은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당진에는 청소년 재단이 있어요.
그 비교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재단이 있으니 지금 복지재단에서 위·수탁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청소년 재단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지에 관련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복지에 관련한 일만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에 관련된 일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모금회 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기업체 다니면서 더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조상에서는 아무리 사람을 줘도 그 청소년 단체를 쫓아다니다 보면 일 못해요.
한 15명은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용역 했던 결과서를 항상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 보면 굉장히 영구적인 것까지도 한 사람이 맡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9명을 준 것이거든요.
그 단순 인원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업무 분장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9명인지 파악한 다음에 말씀해 주셔야지, “당진하고 단순 비교했더니 인원이 적고, 얘들은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적게 하고 있고.” 인원이 단순히 적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일 먼저 서산시에서 해야 될 일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 소관에 있는 청소년들에 관련된 업무는 청소년 쪽에 넘겨줘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서산시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청소년재단이다.
그렇게 되고 나서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 자활이든 복지관이든 노인회관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은 석림… 어디죠?
딸랑딸랑하는 데가 어디죠, 구세군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 재단에서… 서로 경쟁은 하겠지만 그쪽 구세군에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지만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