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한서대학교 증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산59-1번지 일원의 한서대학교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에 의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학교설립 운영중에 있으나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본관, 학생회관, 체육관의 학교시설을 증설코자 함에 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학교설립 운영중인 면적이 23,600㎡이며 금번 본관과 학생회관, 체육관을 증설하기 위한 학교부지 증설계획 면적은 21,180㎡로 총 학교시설면적은 251,780㎡가 되겠습니다.
금번 학교시설 증설계획과 관련한 기반시설계획으로는 기정의 진입도로 360m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과 상류지역의 주민통행을 위하여 대체도로기능의 공공 공지5,170㎡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증설계획은 본관과 체육관, 제3학생회관 3개 동에, 건축의 연면적은 20,358㎡이며 소요사업비는 87억원으로 내년말까지 완료 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함주학원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은 1쪽에서부터 3쪽까지 내용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반코자 합니다.
그동안 2006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충청투데이와 중도일보,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정취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정취 절차가 완료되면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할 계획이며 2월중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면 금년도 3월중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해서 계획대로 2008년말까지 한서대학교 증설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서대학교 증설 관련에 대해서는 7쪽부터 29쪽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토지이용계획도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로써, 도면 가지고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하는 저쪽 편이 서산쪽이고 이쪽이 덕산쪽으로 국도45호가 되겠는데 국도45호에서 한서대학교에는 기존의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그동안에는 한서대학교에서 우리시에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연장 6,360m, 폭 15m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학교면적을 위쪽으로 증설해서 학생회관과 본관 등 건축물을 증설하고 또 상류지역의 주민들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 공지를 시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한서대학교 증설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